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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 혜택
- 신규·갱신 인증수수료 50,000원(최고 4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현지심사 출장비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주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055-749-6179
원문 상세 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
[공고문: 붙임2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2025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지원 사업시행지침(안)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소요되는 농가 부담비용을 지원하여 인증농가 확대 등 GAP제도 활성화 도모
Ⅰ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13조(수수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준),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제139조(수수료)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900, 시비 9,100천원)
❍ 지원대상
-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1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단, 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 지원내용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현지심사 출장비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제1항, 별표33 수수료 기준)
가. 인증수수료
항 목
수 수 료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5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2,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3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
2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나.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항 목
건 수
수 수 료 (원)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신규ㆍ갱신)
1
100,000
다. 심사출장비 : 민간 인증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인증 시, 1회에 한함)
Ⅲ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연중(인증 신청 농가 → 시․군)
-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서식 3호) 및 관련 서류
❍ 지원대상자 선정(시․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확인(GAP 탈락 등)
-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발급일, 영수증 등 관련서류 확인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신청 농가(단체 등), 시설에 대하여 GAP 인증(신규․갱신) 취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등 확인 후 농가별 지원
❍ 지원시기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 인증수수료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
<인증농가, 시설〉
지원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서식3)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
〈시·군〉
신청서 접수 및 검토
검토사항
◦ 신청서류 검토
◦ 행정처분사항 확인(인증기관)
◦ 지원여부 결정
⇩
〈시·군〉
계좌입금 및 보고
입금 및 통보
◦ 인증농가 통장에 입금
◦ 인증수수료 집행결과 보고(서식4)
⇩
〈시·군〉
사후관리
지급 대장 관리
◦ 입금결과 확인
◦ 수수료 지급대장 작성 후 비치,
보관 (서식5)
Ⅳ
행정사항
❍ 시․군별 사업 집중 홍보(마을회관 방송, 반상회 홍보 등)
[공고문: 붙임1 공고문(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 공고).hwp]
진주시 공고 제2025-3262호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 세부계획 : 붙임 참고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 지원제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18조(우수관리 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3.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한 : 2026. 12. 4.(금) 제출 분까지 지급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을 시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함.
나. 신청장소 및 방법 : 농지(주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다. 신 청 서 : 읍면동 비치된 양식
라. 제출서류 : 1)신청서, 2)GAP 인증서 사본(생산자별 재배내역 전체), 3)전자세금계산서 (신청수수료, 현장심사출장비, 생산과정조사 출장비 등 품목별 구분 발행), 4)입금통장사본
4.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 055-749-61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지침 1부.
2.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내역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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