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국제특송(해운 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EMS 우편요금 12% 선할인(우체국)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 CJ대한통운, KW International 등 민간 물류회사와 우체국이 제휴하여 고중량 화물을 파렛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발송하는 서비스
※ 화물 발송 전 세부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상담 필요
○ 지원기준 : 기업당 월 50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예산 소진 시 한도 내 지원)
-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매월 사용 실적을 확인 후 익월 지급 예정
입금용 (필히 업체명의계좌)
특이사항
특허 및 규격인증
예 :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 의장권 등
정부 단체지정
예 : 벤처기업인증, 우수중소기업지정, 이노비즈 등
EMS(해운 포함) 활용
주요 발송품목
월평균 이용물량
통
월평균 이용금액
천원
담당자
전 화
팩 스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①→②)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http://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작성 ②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 통장 사본 등을 이메일 송부 (hsh3634@korea.kr)
문의처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전화) 062-600-4633, (fax) 0505-005-1822, (메일) hsh3634@korea.kr
원문 상세 내용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샘플 등 소량에 대한 수출 물류비(항공+해운)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또는 수출 전환(준비) 기업
☞ 국제특송(해운 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지원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 기업당 월 50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예산 소진 시 한도 내) 지원
[공고문: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 공고.hwp]
전라남도 공고 제2025-1342호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 공고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샘플 등 소량에 대한 수출 물류비(항공+해운)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12. 30.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국제특송(해운 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EMS 우편요금 12% 선할인(우체국)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 CJ대한통운, KW International 등 민간 물류회사와 우체국이 제휴하여 고중량 화물을 파렛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발송하는 서비스
※ 화물 발송 전 세부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상담 필요
○ 지원기준 : 기업당 월 50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예산 소진 시 한도 내 지원)
-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매월 사용 실적을 확인 후 익월 지급 예정
2.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또는 수출 전환(준비) 기업
○ 지원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3.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계획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심사 및
지원업체 승인 통보
⇒
(도)
(중소기업⇒우정청)
(우정청⇒중소기업)
EMS 및 화물물류 계약체결 및 이용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이용실적 통보
(매월)
(우정청⇔중소기업)
(우정청⇒중소기업)
(우정청⇒도)
4.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①→②)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작성
②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 통장 사본 등을 이메일 송부
※ 관련서류는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및 전남지방우정청 누리집에 공지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 http://www.jexport.or.kr
- 전남지방우정청 : http://www.koreapost.go.kr/jn 공지사항
○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유촌동)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 062-600-4633, 팩스 0505-005-1822, 이메일 hsh3634@korea.kr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신청서
전라남도와 귀 청에서 시행중인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무역업
고유번호
소 재 지
본사
공장
수출품목
HS코드
자본금
(부채비율)
백만원
(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수출실적
(전년도)
금 액
(US 천$)
내수액
백만원
국 가
종업원수
명
업체계좌
※ 지원금액 입금용 (필히 업체명의계좌)
특이사항
특허 및 규격인증
예 :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 의장권 등
정부 단체지정
예 : 벤처기업인증, 우수중소기업지정, 이노비즈 등
EMS(해운 포함) 활용
주요 발송품목
월평균 이용물량
통
월평균 이용금액
천원
담당자
전 화
팩 스
성 명
E-Mail
직 위
핸드폰
이용우체국
※ 추가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업체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
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