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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기업,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등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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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및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 기재
  •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 참여자격 제외 기업 또는 부적격 근로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잡아바 어플라이)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원문 상세 내용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기업,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등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FAQ.hwp]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FAQ 2026. 2. 목 차 1.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개 1 Q1.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이란 어떤 사업인가요? 1 2. 참여 자격 및 제한 대상 (기업/근로자) 1 Q1. 참여 가능한 사업자(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1 Q2. 참여 자격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1 Q3. 지원 대상 근로자의 세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 Q4. 근로자 중 참여가 제한되는 특수 관계자가 있나요? 2 3. 채용 및 근로계약 조건 2 Q1.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2 Q2.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3 4. 임금 기준 및 직무별 차등 적용 3 Q1. 2026년도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Q2.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직무는 무엇인가요? 3 Q3. 주 24시간 근무 시 월 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4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4 Q1. 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4 Q2. 신청 시 필요한 11가지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5 Q3. 지원금 지급 규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 Q4. 첫 달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한달 만근 기준이 궁금합니다. 6 6. 중도 퇴사 및 일할 계산 6 Q1. 중도 퇴사자의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6 7. 근로자 매칭 및 채용 지원 서비스 6 Q1. 근로자 채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 8. 사후 관리 및 주의 사항 7 Q1. 현장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7 Q2.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7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FAQ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개 Q1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이란 어떤 사업인가요? A. 경기도 내 기업이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씩 신규 채용자에 소요되는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참여 자격 및 제한 대상 Q1 참여 가능한 사업자(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상태여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참여 자격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A.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도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유흥, 무도유흥 등 주점업이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부적격 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나 근로자 고용 형태가 파견직(아웃소싱 등)인 사업장도 제외됩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타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거나, 국가 바우처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Q3 지원 대상 근로자의 세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연령) 연령: 50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로, 1962년생부터 1976년생까지가 해당됩니다. (거주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경기도에 체류지를 등록하고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참여 가능합니다. (이력) 동일 사업장 내에서 라이트잡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Q4 근로자 중 참여가 제한되는 특수 관계자가 있나요? A.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채용 및 근로계약 조건 Q1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①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주 36시간 미만의 유연한 일자리 형태여야 합니다. ② 계약기간: 근로계약 기간을 만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 체결해야 합니다. ③ 계속근로: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➃ 계약관계: 사업자와 근로자 간 자율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2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A.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이 필수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공적연금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법령에 따른 가입 예외 사항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취득일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개시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임금 기준 및 직무별 차등 적용 Q1 2026년도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이 필수이며,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근무 시 월 임금은 최소 815,280원 이상, 주 35시간 근무 시 1,888,5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직무는 무엇인가요? A. 단순 노무 성격이 강한 29개 직무는 최저임금이 아닌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2,552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활임금 적용 시 주 15시간 근무 월 임금은 최소 991,608원 이상, 주 35시간 근무 시 2,297,016원 이상입니다. ※ 주요 적용 직무: 보육교사,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 서비스원, 경비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 종사자, 가사 서비스원, 택배원, 매장 계산원, 자동차 운전원 등 Q3 주 24시간 근무 시 월 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A. 주 24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4.8시간(24/40 * 8)으로 산출됩니다.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28.8시간(24 + 4.8)입니다.월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여 나온 125.136시간을 올림 처리한 126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시 월 최소 1,300,320원(126시간 * 10,3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Q1 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기간) 매월 20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직전 월 근로분에 대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신청합니다. (유의 사항) 신청 기한 경과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해야 합니다. Q2 최초 신청 시 필요한 11가지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모든 서류는 근로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순번 서류명 목적 비고 1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자/근로자 정보, 지원금 현황파악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 2 급여이체내역서 임금 이체 확인용 금융거래 양식 3 임금지급 대장 임금 산출 확인용 사업장 자체 양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사업장 확인용 고유번호증 가능 5 기업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확인용 금융사 양식 6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 관계 확인용 사업장 자체 양식 ※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월 임금액(주휴수당 포함), 사업장(사업주) 및 근로자 날인, 근로자 직무,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체결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 7 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로자 정보 이용 동의 확인용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 8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근로자 경기도민 확인용 정부24 및 행정복지센터 발급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확인용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과 동일하여야 함 10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 근로자 직무명(코드) 확인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발급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자 납세의무 확인용 국세 홈텍스, 정부24, 주민센터 지방세 위텍스, 정부24, 주민센터 Q3 지원금 지급 규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인당 월 400,000원을 사업주에게 정액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달로부터 최대 1년까지입니다. 사업장별 지원 한도는 월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 이체됩니다. Q4 첫 달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한 달 만근'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최초 지원받는 근로 월은 반드시 월 시작일(1일)부터 종료일(말일)까지 만근해야 합니다. ※예: 6월 2일 채용자는 6월 한 달 만근이 아니므로 7월 근로분(7.1~7.31)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5. 12. 2.에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 2026년 1월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중도 퇴사 및 일할 계산 Q1 중도 퇴사자의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가 지원금액인 4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4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법 > - 산식 : 40만원 ÷ 해당월 총일수* × 근로자의 해당월 실제 근무일 수 *예)2월 ⇒ 28일, 3월 ⇒ 31일, 4월 ⇒ 30일 ※ 재단 급여 지출 기준을 적용하여 월마다 다르게 적용 7. 근로자 매칭 및 채용 지원 서비스 Q1 근로자 채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자체 채용이 어려운 경우 재단 전담 직업상담사에게 매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아폼을 통해 구인/구직 희망자가 등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사가 선별하여 면접을 연결해 드립니다. 8. 사후 관리 및 주의 사항 Q1 현장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A. 실제 근무 여부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기간 내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기업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면담,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이 병행됩니다.. Q2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재, 구비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참여 자격 제외 대상임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공고문: [공고문] 2026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문.pdf] - 1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020호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모집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나. 사업내용 ❍ 사업자가 경기도 베이비부머를 유연한 일자리(주15시간~주36시간 미만)에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씩 근로자 안전망 경비* 지원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필수), 근로환경개선비, 교육훈련경비, 인사노무관리비 등 다. 모집대상 ❍ 근로자 : 50세 이상 ~ 65세 미만* 도민 800명 내외 * 1962년~1976년 출생자 ❍ 사업자 : 경기도 소재 기업,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등 라.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 - 지원금 신청 : 매월 20일~매월 마지막일까지 직전월 근로분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신청기한 경과시 미지급함. - 지원금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달까지 지급 <지원금 신청 체계 예시〉 10월 근로에 대한 지원금 (10.1.~10.31.) ▶ 지원금 신청기간 ▶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급 11.20. ~ 11.30. 12.1. ~ 12.31. ※ 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한달 만근(월 시작일~종료일)을 충족하여야 함. 마. 지원기간 :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 (단,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2025년도 라이트잡 참여 근로자 또한 2025년에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 (단, 2026년 공고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2 - 2 참여자격 가. (사업자) 참여 자격 : 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② 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참여자격 제외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기업 ②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⑤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⑥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재가 서비스 등) ⑦ 참여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파견직인 사업자 ⑧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⑨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자 나. 근로자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이상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에 체류지를 등록 또는 신고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 *1962년~1976년 출생자 ❍ 2025년 라이트잡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근로자 및 2025.12.2. 이후 채용된 근로자 ❍ 동일 사업자 내 라이트잡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 재참여 불가 ❍ 파견업에 종사하는 파견직 근로자 제외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제외 - 3 - 3 참여방법 및 지원조건 가. 근로자 채용 ❍ 사업자 ①자율 채용 또는 ②재단 매칭 요청 택1 ① 자율 채용 : 사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자 채용 후 지원금 신청 ② 매칭 운영 : 사업자가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 채용이 어려울 시 재단 라이트잡 전담 직업상담사에게 근로자 매칭 요청 가능 ※ 직업상담사의 알선 매칭 및 잡아바 라이트잡 전용채용관 등 활용 ■ 사업참여(매칭) 참여방법 <기업QR> <근로자QR> ❍ 모아폼 운영 ※ 모아폼링크 <기업> https://moaform.com/q/sFzgMo / <근로자> https://moaform.com/q/4GDnWG - (1단계) 모아폼 링크를 통해 구인 희망 기업, 구직 희망 예비근로자 모집 - (2단계) 기업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단 상담원 근로자 선별에 따른 채용/입사 의사 타진 및 직무 관련성 등 확인 후 매칭 ※ 모아폼을 통해 구인/구직 희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칭 성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24(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인 구직 적극 알선 - (3단계) 채용/입사 의사 확인 기업/근로자 해당 기업 자체 면접을 통해 결정 나. 근로계약 체결 ❍ 사업자와 근로자 간 자율 체결 (근로기준법 준수) ❍ 라이트잡 근로자 법적 지위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항에 따른 근로자 ❍ 주 15시간 ~ 주 36시간 미만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 만 6개월 이상으로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4 - 다. 4대 사회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 필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단, 관계법령 등에 의해 허용되는 가입 예외사항은 인정 < 가입 예외 예시 > 1)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실 연령 만60세(‘26년 기준 1966년생) 2) 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예정자) 3) 건강보험의 경우 기초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라. 임금 지급 ❍ (임금수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필수(주휴수당 포함) 단, (붙임1)에 해당하는 직무*는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시급 12,552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25-45호, 고용 노동부 고시)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참조 - (최저임금 예시) 시급 10,320원 구분 주 15시간 주 24시간* 주 30시간 주 35시간 근로시간 월 79시간 월 126시간 월 157시간 월 183시간 월 임금(이상) 815,280원 1,300,320원 1,620,240원 1,888,560원 - (생활임금 예시) 시급 12,552원 구 분 주 15시간 주 24시간* 주 30시간 주 35시간 근로시간 월 79시간 월 126시간 월 157시간 월 183시간 월 임금(이상) 991,608원 1,581,552원 1,970,664원 2,297,016원 <주 24시간 기준, 월 임금 산정 원칙> 1. 주단위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필수 2. 주 근무시간 24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4.8시간으로 계산 3.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 4.8시간) = 28.8시간으로 산출 4. 28.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면 = 28.8시간 x 4.345주 = 125.136시간으로 계산 5. 최저임금 위반 방지로 시간 단위 올림으로 계산하면 126시간으로 계산 6. 126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1,300,320원 - 5 - ❍ (임금지급) 사업자가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붙임2) - 임금 지급에 따른 임금대장 및 지급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 마. 근로자 지원 ※ 필수가 아닌 사업자 자율 운영, 단 근로자 지원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 기업 현장 실사 시 교육, 근로환경개선, 인사노무관리 등에 대한 독려 및 현황 파악 예정 ❍ 근로자 교육 - 목적 :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자율시행 - 내용 :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참고> 교육 운영이 힘든 사업장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 안내 꿈날개 (www.dream.go.kr)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 상단에 직업교육 > 온라인과정 수강 ❍ 근로환경 개선 - 목적 :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시행 - 내용 : 해당 사업장내 근로환경 안전 및 근로자 휴게 시설 등에 대한 환경 개선 적극 실천 ❍ 인사노무 관리 - 목적 : 노동법상 근로자 보호 및 장기재직을 위한 근로자 운영 체계 지원 - 내용 : 근로자 임금, 복지, 후생 등 노동법으로 보호 되는 인사 노무 관련 관리 수행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매월 20일부터 ~ 매월 마지막일*까지 직전월 근로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신청기한 경과시 미지급함. - 6 - ❍ (신청방법) 사업주 잡아바 어플라이 로그인 후 라이트잡 전용 접수 페이지에 관련 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근로 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 (필수)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근로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 순번 서류명 목적 비고 1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자/근로자 정보, 지원금 현황파악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 2 급여이체내역서 임금 이체 확인용 금융거래 양식 3 임금지급 대장 임금 산출 확인용 사업장 자체 양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사업장 확인용 고유번호증 가능 5 기업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확인용 금융사 양식 6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 관계 확인용 사업장 자체 양식 ※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월 임금액(주휴수당 포함), 사업장(사업주) 및 근로자 날인, 근로자 직무,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체결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 7 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로자 정보 이용 동의 확인용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 8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근로자 경기도민 확인용 정부24 및 행정복지센터 발급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확인용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과 동일하여야 함 10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 근로자 직무명(코드) 확인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발급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자 납세의무 확인용 국세 홈텍스, 정부24, 주민센터 지방세 위텍스, 정부24, 주민센터 ❍ (서류 적격 심사) ※붙임3. 지원금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참고 - 라이트잡 심의위원회를 통한 증빙서류 적격 서면 심사 - 매월 접수 마감 이후 익월 한 달간 서류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이외 서류로 확인 불가한 자격은 별도 플랫폼을 통해 검증 - 7 - 나. 지원금 지급 ❍ (지원금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400,000원 사업자에게 지원 ※ 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한달 만근(월 시작일~종료일)을 충족하여야 함 상황 채용일별 구분 근로 계약 지원자격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 ‘25.12.2. 채용 A기업이 B근로자와 ‘25.12.2.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했다면? ‘25.12.2.일부터 한달 만근 필수 ’26.1월근로분(1.1.~1.31.근로분) 부터 신청 가능 ‘26년 2.20.~2.2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직전월 (’26.1월 근로분) 신청가능 서류검토 후 ‘26.3월말 지원급 지급 2 매월 1일 채용 C기업이 D근로자와 ‘26.6.1.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했다면? ‘26.6.1.일부터 한달 만근 필수 ’26.6월 근로분(6.1.~6.30.근로분) 부터 신청 가능 ‘26년 7.20.~7.31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직전월 (’26.6월 근로분) 신청가능 서류검토 후 ‘26.8월말 지원급 지급 3 매월 2일~ 매월 마지막일까 지 채용 E기업이 F근로자와 ‘26.6.2.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했다면? ‘26.6.2.일부터 한달 만근 필수 ’26.7월 근로분(7.1.~7.31.근로분) 부터 신청 가능 ‘26년 8.20.~8.31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직전월 (’26.7월 근로분) 신청가능 서류검토 후 ‘26.9월말 지원급 지급 ※ 퇴사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가 라이트잡 사업 지원금 지급액인 4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 < 4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법 > - 산식 : 40만원 ÷ 해당월 총일수* × 근로자의 해당월 실제 근무일 수 *예)2월 ⇒ 28일, 3월 ⇒ 31일, 4월 ⇒ 30일 ※ 재단 급여 지출 기준을 적용하여 월마다 다르게 적용 ❍ (지원한도) 사업자 별로 월별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기간) 근로자 기준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1년까지 ※ 최대 1년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소진 또는 도 재정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지원금 신청 선착순) ※ 2025년도 라이트잡 참여 근로자 또한 2025년에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 (단, 2026년 공고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8 - ❍ (지급방법)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달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 라이트잡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관계이므로 재단의 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4 현장점검 ❍ (목적) 라이트잡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정상적인 근로관계 확인 - 지원금 부정수급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확인 및 개선 의견 수렴 ❍ (운영기간) 2026. 3. ~ 2027. 3. ❍ (운영방법) 라이트잡 근무조건, 근무환경(장소), 교육여부 등 사업 기간 내 1회 이상 근무 상황 등 점검 5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가. 기업 선정 취소 기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 참여자격 제외 기업 또는 부적격 근로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나. 지원금 지원 중단 기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단이 안내한 기한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외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자격이 해당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9 - 6 참여안내 및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7 부칙 ❍ 본 공고문의 사업자·근로자 참여자격, 참여방법 및 지원조건, 지원금 신 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현황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급한다. - 10 - 붙임1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 생활임금 적용 직무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25-45호, 고용노동부 고시)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참조 <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생활임금 적용 직무(29개)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622 자동차 운전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532 식당 서비스원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542 경비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561 청소 종사자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562 세정원 및 방역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563 가사 서비스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564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614 텔레마케터 904 어업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11 - 붙임2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근로시간 별 최소 임금액 ❍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320원) 주 근로시간 주휴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월 최소 임금액(원) 15 3 79 815,280 16 3.2 84 866,880 17 3.4 89 918,480 18 3.6 94 970,080 19 3.8 100 1,032,000 20 4 105 1,083,600 21 4.2 110 1,135,200 22 4.4 115 1,186,800 23 4.6 120 1,238,400 24 4.8 126 1,300,320 25 5 131 1,351,920 26 5.2 136 1,403,520 27 5.4 141 1,455,120 28 5.6 146 1,506,720 29 5.8 152 1,568,640 30 6 157 1,620,240 31 6.2 162 1,671,840 32 6.4 167 1,723,440 33 6.6 173 1,785,360 34 6.8 178 1,836,960 35 7 183 1,888,560 ❍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 (시급 12,552원) 주 근로시간 주휴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월 최소 임금액(원) 15 3 79 991,608 16 3.2 84 1,054,368 17 3.4 89 1,117,128 18 3.6 94 1,179,888 19 3.8 100 1,255,200 20 4 105 1,317,960 21 4.2 110 1,380,720 22 4.4 115 1,443,480 23 4.6 120 1,506,240 24 4.8 126 1,581,552 25 5 131 1,644,312 26 5.2 136 1,707,072 27 5.4 141 1,769,832 28 5.6 146 1,832,592 29 5.8 152 1,907,904 30 6 157 1,970,664 31 6.2 162 2,033,424 32 6.4 167 2,096,184 33 6.6 173 2,171,496 34 6.8 178 2,234,256 35 7 183 2,297,016 - 12 - 붙임3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지원금 수급 자격 체크리스트 지원금 수급 자격 체크리스트 기업 조건 1 사업장의 경기도 소재 ※ 지점, 대리점, 분점 등 경기도 소재 인정 2 사업장의 형태 국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 아닌지 3 사업장의 업종이 유흥업, 사행성 등이 아닌지 4 근로자 고용계약 형태 - 파견직, 아웃소싱 등 아닌지 5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국민건강보험 재가서비스 조회 예정 6 정부 유사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 채용(고용지원금) ※ 중복수혜 여부 :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 등 조회 예정 7 사업주가 임금체불 기업이 아닌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명단 확인 예정 8 사업주가 국세/ 지방세를 완납했는지 근로자 조건 9 근로자가 아래 제외 대상이 아닌지 ※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관계, 동일 사업장 내 라이트잡 지원 이력이 있는 근로자 10 근로자 주소지 경기도 주민등록 여부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능 11 근로자 연령 50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1962년생~1976년생) 근로 계약 조건 12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예시)국민연금 가입 예외 : 만60세이상, 정부 공적연금 수급자(예정자) ※ (예시)건강보험 가입 예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13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여부 14 근로시간 주15 ~ 36시간 미만 유연한 일자리 (휴게시간 포함여부) 15 근로개시 이후 1달 이상 만근 여부(월 시작일~종료일) 16 직무별로 최저임금 또는 경기도 생활임금을 주고 있는지 (주휴수당 지급여부) 17 근로자 직무 코드에 맞는 임금 차등(최저임금, 생활임금)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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