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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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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공동 추진하는「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 3차 선정 이후 잔여 사업량이 발생한 지자체 소재 기업 ※ 참여가능 지역 :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참여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4대 보험료 기업 부담분(11.47%)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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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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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참여청년 인건비*,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월 20만원, 멘토수당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 월급 2,340,00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세전) 수령처 인건비 주 40시간 기준, 임금 2,340,000원 (유급주휴 포함, 세전) 참여기업 법인계좌 운영비 1인당 월 20만원 멘토수당 1인당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 4대보험료율 11.47% 한도, 약 268,398원 (2026년 4대보험료율 적용)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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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bcenter@jnsec.kr)

문의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61-285-7180, 7181, 7182, 7183

원문 상세 내용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공동 추진하는「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 3차 선정 이후 잔여 사업량이 발생한 지자체 소재 기업 ※ 참여가능 지역 :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참여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4대 보험료 기업 부담분(11.47%)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공고문]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_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hwp] (4차)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2027. 2. (청년 일경험 5개월)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행안부형 마을기업,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 지원내용 : 참여청년 인건비*,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월 20만원, 멘토수당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 월급 2,340,00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추진절차 ❶ 참여기업 모집 ( 9.11. ~배정인원 충원 시 ) ➡ ❷ 참여기업 심사·선정 (수시) ➡ ❸ 참여청년 4차 접수 ( 9.11. ~배정인원 충원 시 ) ‣(센터)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여희망기업) 신청서류 제출 ‣(센터) 신청∙접수 된 참여기업 서면 심사·평가 및 최종 선정 통보 ‣(센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참여청년 모집 공고 ‣(청년) 희망기업을 선택하여 고용24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❻ 청년-기업 확정 (상시) ?? ❺ 참여청년 면접 (청년 접수일로부터 ~ 배정인원 충원 시) ?? ❹ 참여기업 현황 게시 (수시) ‣(참여기업) 참여청년 선발 ‣(센터) 청년-기업 매칭 확정 ‣(센터) 신청자 참여 적격 여부 검토, 면접 주관 및 지원 ‣(참여기업) 면접 실시·선발 ‣(면접) 참여기업 지역 내 사업장 등 대면 면접 실시 ‣(센터) 고용24를 통해 참여기업 수시로 현황 업데이트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9. 11.(금) ~ 배정인원 충원 시 □ 모집규모 : 참여청년 배정인원 총 6명 □ 참여대상 : 3차 선정 이후 잔여 사업량이 발생한 지자체 소재 기업 * 참여가능 지역 및 인원 : 담양군(2), 화순군(1), 무안군(3)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예: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등) -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연구기관 - 그밖에 조직 설립목적 등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지방정부가 인정한 경우 (경제적 활동 없이 단순히 복지·공동체·공익 활동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참여요건 ❍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➊~➋)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➊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➋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심의위원회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참여기업 제한기준 ❍ 참여기업의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③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④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지원개요 □ 지원금 지급 절차 참여기업 ➜ 참여청년, 참여멘토 ➡ 참여기업 ➜ 센터, 시군 ➡ 시군 ➜ 참여기업 ‣(참여청년) 본인계좌로 인건비 지급 ‣(보험납부) 4대보험료 납부 ‣(멘토수당) 참여멘토 본인계좌로 멘토수당 지급 ‣(센터) 실적보고서 제출 ‣(시군) 정산자료 제출 ‣(시군) 정산결과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익월 5일 이내 익월 20일 이내 □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금액 수령처 인건비 주 40시간 기준, 임금 2,340,000원 (유급주휴 포함, 세전) 참여기업 법인계좌 운영비 1인당 월 20만원 멘토수당 1인당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 4대보험료율 11.47% 한도, 약 268,398원 (2026년 4대보험료율 적용) □ 지원 일반사항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참여기업에 차등지급 - 출석률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공가는 출석으로 인정) - 일자리창조형 인턴 :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운영비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20만원 15만원 70% 이상 ~ 90% 미만 출석 13만원 60% 이상 ~ 70% 미만 출석 16만원 10만원 50% 이상 ~ 60% 미만 출석 9만원 40% 이상 ~ 50% 미만 출석 12만원 7만원 20% 이상 ~ 40% 미만 출석 6만원 20% 미만 출석 미지급 미지급 4 신청개요 □ 신청유형 ❍ (유형 1)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 (유형 2) 일자리창조형 인턴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 (창업지원 조직)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예: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 (신규 직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재설계하는 것 유형 기본 직무 (예시) 신규 직무 돌봄 요양, 방문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 주거 주거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 로컬푸드 도시락, 밀키트 제공 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bcenter@jnsec.kr) □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서식 필수 1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서식1 필수제출 2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2 3 참여기업 서약서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6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7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 8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택스 발급분 9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조회기간 2026. 4. 10. ~ 2026. 9. 1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10 가점 증빙서류 ‘[붙임1] 심사기준’ 참고 해당 시 5 일반사항 □ 참여청년 관리사항 < 참여청년 자격조건 > ❍ (연령기준) 2026.1.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2.~2007.1.1. 출생자) ❍ (고용상태)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지역요건)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자 * 전입신고를 통한 참여 가능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➊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➋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➌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➍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➎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➏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참여청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계약조건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별도, 4대보험 의무가입 - 연장근로 : 주 12시간 이내(당사자간 합의 필요) - 근무내용 : 운영기관에 제출승인받은‘참여기업 운영계획서’에 따른 업무(근로계약 변경 시 운영기관에 사전 승인 필수) - 근태관리 : 자체시스템(전산, 수기 출석부 등)을 통해 참여청년 근태현황 관리(매월 운영기관 보고) ❍ (전담인력 지정) 일경험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정 - (역할) 참여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보고 등 일경험 운영 전반에 협조하여야함 - 전담인력이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 겸직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선정)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소속의 참여멘토를 지정 - (멘토자격)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멘토링이 가능한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 - (멘토링 운영) 참여멘토는 참여청년에게 주 1회 멘토링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참여청년 수료사항 ❍ (직무교육 참여) 총 20시간(1일 최대 8시간) 필수 참여 - 교육내용 :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직무 기초역량 강화, 참여청년 직무 분야별 실무교육 및 진로 연계 -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 등 - 수료기준 :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대면유선온라인 등)에 필수 참여 - 청년매니저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청년의 적응 지원, 고충상담, 진로탐색 및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수료기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90% 이상 출근(출석) - 고용24를 통해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 □ 사업 운영관리 ❍ (모니터링)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참여청년의 고충, 민원 등 특이사항 관리 및 기타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 ❍ (시정지시)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할 수 있음 6 문의처 □ (운영기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마을기업팀 (061-285-7180~3) 서식1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2026.6.30. 기준) 기업유형 (해당되는 곳에 모두 V 표시) [ ] 마을기업 [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외) [ ] 사회적협동조합 [ ] 비영리법인·단체 ([ ] 예비마을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일경험 유형 [ ] 취업형 [ ] 일자리창조형 배정희망 참여청년수 명 국비사업 수행이력 (2025~2026) 사 업 명 수 행 기 간 주 관 부 처 (기관) 회사소개 (주요사업) • • • • 일경험 전담인력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본인은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하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운영개요 기업명 총모집인원 명 소재지 일경험 유형 [ ] 취업형 [ ] 일자리창조형 월급여 원 (시급 원) 근무기간 '26. . . ~ . . . 근무형태 1주 일, 1일 시간 일근무시간 00:00 ~ 00:00 ( 시간) 휴게시간 00:00 ~ 00:00 ( 시간) 직무분야 직무 세부내용1) 모집인원 근무장소 주말근무 여부 ○ ○ 명 □ ○ ○ 명 □ ○ ○ 명 □ ○ ○ 명 □ 1) 참여청년이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작성하되, 총 모집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참여청년 간 역할분담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 멘토 구성 부서명 직책 성명 배정인원 경력기간 비고 명 년 명 년 명 년 명 년 세부 운영계획 일 정 근무일수 주요 업무 비 고 1개월 1주차 5일 2주차 5일 3주차 5일 4주차 5일 2개월 5주차 5일 6주차 5일 7주차 5일 8주차 5일 3개월 9주차 5일 10주차 5일 11주차 5일 12주차 5일 4개월 13주차 5일 14주차 5일 15주차 5일 16주차 5일 5개월 17주차 5일 18주차 5일 19주차 5일 20주차 5일 4. 참여청년 관리계획(자체 교육, 출결관리 방법 등) 5. (일자리창조형인 경우만 작성) 직무개발 아이템 계획서 구 분 내 용 배경 및 필요성 기획 배경 및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지역 문제 작성 직무명 주요직무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주요고객 서비스 대상 직무차별성 기존 직무(직업)와 무엇이 다른지 추진배경과 연계하여 기술 사회연대경제 분야와의 연계성 기대효과 ※ 직무개발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2 참여기업 확인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확인서 참여 적격 여부 확인 (참여 신청일 기준) 1-1.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1-2.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2026.6.30.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가요 [ ]예 [ ]아니오 1-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인증사회적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2.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4.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5.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6.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유의 사항 ①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③ 참여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실있는 일경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위 제한 사유는 사업 참여기간 중 상시 확인할 예정이며, 제한사유에 해당 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 서식3 참여기업 서약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서약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1. 본 기업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며,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사업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 기업은 참여청년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로 보호·관리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3. 본 기업은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4. 본 기업은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5. 본 기업은 사업주관 관리주체인 전라남도(시군)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화 또는 대면의 방식으로 확인요청 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하며,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한다. 6. 본 기업은 사업의 취지, 의무 및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표 : (인)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본인 확인, 참여 적격여부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참여자 관리, 고용노동부 통합경력 관리·발급, 부정수급 관련 점검,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정보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ㆍ관리 업무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 취소 및 인정서 발급 업무 4.「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연락처),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직무능력 정보 5년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관련 고용노동부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여부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참여자 관리, 경력·직무능력 등 통합경력 관리·발급 및 고용·직업 정보 수집·관리 5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 ※ 위 고유식별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귀하 붙임1 참여기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참여기업 규모 • 전년도 기준 매출액(15점)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5 12 9 6 3 ※ 매출액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비영리법인·단체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년도 결산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세출 내역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음 • 상시고용인원(10점) ※ 2026.6.30.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확인 -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 이상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8 6 4 2 - 비영리법인·단체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7 5 3 25 직무설계 적정성 •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 참여청년이 수행하기 적정한 난이도인가? • 단순·반복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실행 가능성 25 지원 및 관리체계 •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 •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가 지정되었는가? •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 •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공간·장비 등)가 확보되어 있는가? 25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 직무 수행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 •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한가?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되는가? 25 가점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 10 붙임2 기타 서식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청년 서약서 성 명 (서명) 생년월일 1. 본인은 정부지원금 중복 참여‧지원* 및 취업 사실(고용보험 가입)이 없음을 서약하며, 일경험 중 취업을 한 경우 참여기업에 즉시 고지할 것을 서약한다.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외 취업지원 사업에 기간을 중복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 향후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발견 시 정부지원금 일부 또는 일체를 환수할 수 있음 2. 본인은 사업 참여기간 중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석(허위출결, 대리출석,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경험을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 반복적인 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다른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성희롱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중도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 3. 본인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가 아님을 서약한다. 4. 본인은 사업 관리주체인 ○○시와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화 또는 대면의 방식으로 확인 요청 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한다. 5. 본인은 사업의 취지, 의무 및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귀하 참여청년 직무 아이템 제안서 구 분 내 용 배경 및 필요성 기획 배경 및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지역 문제 작성 직무명 주요직무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주요고객 서비스 대상 직무차별성 기존 직무(직업)와 무엇이 다른지 추진배경과 연계하여 기술 사회연대경제 분야와의 연계성 기대효과 ※ 직무개발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하여야 함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 분 ~ 시 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휴게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 주휴일 매주 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 은행·계좌번호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적용(가입)함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부 결 재 멘토 담당자 대표 ■ 참여기업명 : ■ 참여자 일경험 실적 기 간 : 2026. . . ~ 2026. . . (00일) 출석일 : ______일 결석일 : ______일 출석률 : ______% 총시간 : ______시간 ■ 참여청년 : (인) 월 일 요일 일경험시간 근무 시간 근무 상황 담당자확인 월 일 요일 일경험시간 근무 시간 근무 상황 담당자확인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월 출석 연차 공가 병가 결석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청년 멘토 면담일지 기본정보 참여청년명 일경험 기간 2026. 00. 00. ~ 00. 00. 참여기업명 멘토명 부서/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면담내용 일시/장소 ○면담내용, 참여청년 건의 및 문의사항, 조치사항 등 면담사진 위와 같이 참여청년과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6. . . 멘토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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