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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책임보험 가입 지원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6.19 ~ 2026.11.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책임보험 가입 지원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실증특례확인서 (붙임 파일 참조)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p66)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권, 보험료 완납 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의사항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남테크노파크) ※ 상시접수 중 지원기업 모집 완료 시 자동 종료, 관련사항 담당자 문의 요청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 055-670-6614, shsehd46@gntp.or.kr
원문 상세 내용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책임보험 가입 지원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공고문: 붙임1. 지원기업 모집공고문_책임보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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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제2026-0243호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공고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
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2026년 6월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
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중 대기업 지원불가
ㅇ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 지원기간 : 과제 선정 후 협약일 ~ 2025. 12. 31.
ㅇ (지원프로그램)
- 책임보험 가입 지원
ㅇ (신청자격)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
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ㅇ (지원방법)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지원비 지급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업부담(현금)
책임보험
○ 지원내용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특구사업자가 가입(예정)한 보험 약관에 대해 검토위원회
개최 및 전담기관 확인 후 지원
○ 특이사항 : 검토위원회 개최 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공지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VAT제외)
가입보험료의
20% 이상
(VAT는 기업이
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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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공고명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별 신청양식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 (선정방법) 서면평가
◦ (접수기간) 2026. 6. 19.(금) ~ 2026. 11. 30.(월) / 상시접수
※ 상시접수 중 지원기업 모집 완료 시 자동 종료, 관련사항 담당자 문의 요청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재)경남테크노파크
(부서 : 조선해양본부) 노현동 전임연구원 055-670-6614 shsehd46@gntp.or.kr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세부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실증특례확인서 (붙임 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p66)
③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권, 보험료 완납 증명서 등)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ㅇ (지원 대상)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
(기관)으로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
아 실증을 하려는 자 * 대기업 제외
ㅇ (지원제외 대상)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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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휴·페업 중인 기업인
경우/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인 경우
- 허위사실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ㅇ (성과(실적)조사)
- 사업 수행 중 또는 지원종료 이후 지원내용에 대한 고용, 매출,
특허, 기타 성과에 대하여 조사예정
- 발생성과에 대하여 매출확인서, 고용증빙(4대보험 가입증명, 채용
/퇴사자의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 등 제출필요
- 과제수행 및 조선해양산업 관련 수요조사 응답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내용
책임보험
검토위원회 ‘26.6.26. 책임보험 가입 지원 적정성 검토
모집공고 ‘26.6.19. 〜 ’26.11.30. 모집공고 및 온라인 접수
특구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수산부산물 재활용
갱신 및 실증 전 까지
책임보험 가입&갱신 진행
※ 상기일정은 사업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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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지원신청서 양식 1부. 끝.
붙임 : 지원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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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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