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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경기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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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1 ~ 2026.10.16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소공인 및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각 분야별 제출서류는 평가표 증빙서류 확인 필수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문의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

원문 상세 내용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참여기업 모집.pdf] 모9행복,[|| 디그 이| T, 성장 | 포용 | 공정 2026년 제4회 SIAE et EHAl [ = 선정기업 O xl ㅇㅇ [= ==y —| = 혁신과 성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을 찾습니다. | ———— W > e 0 v @ g B W O 창업 다 그그 기업경영 : 기술혁신 AR 28R ¢ &y 수상기업 혜택 $ 1274 | 의 0 대 L 1 " P Dl - A 구 R 신청대상 00000 @ TR PR RN EmH AR e 접수방법 문의처 9559 앤드 바보반더 8 S HIACRER) 00 경 만세구 남잉 더 남양성지로 199, 2층기업지원과) WRABF 0 | 00550 0 ※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고시 ㆍ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문.hwpx] 화성시 공고 제2026-호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화 성 시 장 1. 시상개요 1) 시상시기: 「제3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기념식(2027. 4. 예정) 2) 훈 격: 화성특례시장 3) 시상방법: 상패 및 현판 수여 4) 시상인원: 총 12개사 5) 시상분야 분야 창업 해외수출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화합 순환경제 선정 업체수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1 1 1 1 1 1 소공인 1 1 1 1 1 1 ※ 반드시 한 분야 선택하여 신청(여러 분야 중복신청 불가) 2. 신청(추천) 대상 1) 자격요건 가.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2) 제외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나.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동일부문 기 수상기업 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라.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산업재해,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해당 법 위반 -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마.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대표자 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대표자 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3. 추천자 및 신청자 ※ 추천권자 추천 또는 기업 개별 신청 가능 1) 추천자 가. 추천권자: 중소기업·소공인 관련 기관·단체장* 및 읍·면·동장 나. 추천방법: 추천권자가 추천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추천 *중소기업·소공인 관련 기관·단체장 ①화성상공회의소 회장 ②화성산업진흥원장 ③화성시기업·경제인단체장(화성시기업인연합회장, (사)화성시중앙기업인협의회장, (사)화성시기업인협의회장,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남부지회장, (사)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사)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장) ④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⑤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동탄지점장 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⑦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장 ⑨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장 ⑩신용보증기금 화성·화성서지점장 ⑪기술보증기금 화성·화성동지점장 ⑫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화성지역지부 의장 ⑬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지부 의장 2) 신청자 가. 신청권자: 해당기업 대표 나. 신청방법: 신청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4.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2026. 9. 21.(월) ~ 10. 16.(금) 18:00시까지 2)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 접수 시, 근무시간 내 접수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심사 및 평가 1)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70점) + 위원회 심사(30점) 2) 심사기준 가. (정량평가)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른 서류심사(70점) ※ 각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평가표 확인 필수 분야 평가기준 창업 - 성장성·판로확보 및 창업 아이템 혁신성·차별성이 우수한 기업 (평가항목) 기업 성장성, 시장성 및 판로확보 역량, 창업아이템 혁신성 및 차별성 등 해외수출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수출 다변화 등에 기여한 기업 (평가항목) 수출실적, 수출다변화, 수출노력도 등 기업경영 - 기업경영 혁신·인적자원 관리 등을 통해 경영관리 실적이 우수한 기업 (평가항목) 경영혁신 노력도, 품질개선, 근로자 고용 안정성 등 기술혁신 - 기술사업참여, 기술연구개발투자, 국내외 규격획득 등 뚜렷한 실적이 인정되는 기업 (평가항목) 기술개발, 기술품질 보유수준 등 노사화합 - 노사분규 예방·산업재해 예방·근로자 복지향상 등 노사화합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평가항목) 노사화합 노력, 복리후생, 산업재해 예방 등 순환경제 - 순환경제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평가항목) 순환경제 활성화, 순환경제 추진체계 구축 노력 등 나.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종합평가(30점) 사회공헌도(10점) 지속적 성장가능성 및 미래가치(10점)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10점) - 봉사활동, 기부, 공익캠페인 등 참여 여부(최근 2년) - 유사기술대비 신규성, 독창성, 첨단성, 비교우위성 - 장래의 시장규모 - 경영이념, 경영자 및 직원 경영, 기술교육 현황 등 - 주요 경영진 경력 및 강점, 경영방침 - 신청 분야에 대한 현황 등 3) 선정절차 가. 서류심사 결과 40점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나. 1차 심사결과 분야별 상위 2개 기업 선정(총 24개 기업) - 2배수 ※ 2차 심사대상 기업에게 정성평가 관련 별도 통보 예정 ※ 1차 심사결과 40점 미만인 기업은 2차 심사 제외 다. 위원회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분야별 최종 수상 기업 선정 ※ 최종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그 분야 선정 제외 ※ 위원회 심사를 위한 기업 발표시간은 최대 10분이며, 발표시간 초과 시 감점 가능 ※ 최종 집계한 점수가 동점인 후보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 6. 수상기업 혜택 1)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2) 화성특례시 또는 화성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우선지원 및 가점부여 가. 우선지원 - 마케팅 지원(화성산업진흥원, 수상 다음연도부터 최대 3년간 1회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우수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 나. 가점부여 - 기업지원시책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사업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사업당 최대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기업 홍보 활성화 지원’은 수상 다음연도 1년 이내에 지원 가능) ※ 예산 여건에 따라 혜택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간) 4)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게시판에 수상기업 소개 5)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 행사 기념식 홍보부스 설치 7. 심사결과 발표 1) 최종 선정 발표: 2026. 12. 1.(화) (예정) 2) 시상계획: 「제3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기념식(2027. 4. 예정) 8. 선정취소 (※ 현판 및 상패 회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 3) 중소기업 대상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한 경우 4)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준용 가.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다.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 제출서류 ※ 소공인 및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각 분야별 제출서류는 평가표 증빙서류 확인 필수 구분 제출서류 1차 공통 추천(신청)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대상 신청관련 동의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기업 일반현황,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표준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 분야별 (창업) 창업기업확인서,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서·계약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정부 과제사업 선정 증명, 온라인몰 입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해외수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지원사업 참여 증명, 수출기업 인증·표창 등 관련 증빙서류 (기업경영) ISO·메인비즈 등 관련 인증, 품질개선 관련 증빙자료, 임직원 대상 교육실적 또는 수료증, 고용보험명부, 4대보험 가입자 변동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기술혁신) 정부지원사업 선정 증명, 기업부설연구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명 등 관련 증빙서류 (노사화합) 노사화합행사 증빙자료, 노사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 증빙자료, 일자리 관련 인증·표창 등 증명, 복리후생 보유시설 및 운영제도 증빙자료, 산업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실시 증빙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순환경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재활용 실적 보고서, 녹색 인증 등 관련 인증서, ESG경영활동 보고서, 순환경제 관련 조직체계 구성 내규 등 관련 증빙서류 가점 (선택)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확인)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확인) - 사회적기업 인증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확인) - 녹색전문기업 ▪ 지자체·정부기관 표창 2차 ※ 2차 위원회 평가 서류는 1차 심사결과 통보 후 제출 ⇒ 1차 심사결과 2차 심사 대상기업에 제출관련 개별 안내 예정 위원회 평가 ▪ 사회공헌 관련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 신청분야 실적, 기업환경, 경영 우수사례 등 기타 정성평가를 위한 자료 ※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인정 불가,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 불가 ※ 인증서 및 지정서 등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10. 문의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 031-5189-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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