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전북] 무주군 2026년 3차 지역특화형(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수시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도 전북 지역특화형(농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내 중소ㆍ중견 농ㆍ식품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7.09 ~ 종료일 확인 필요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경영,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준비 서류
-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구분 제출서류 목록
- 공통 제출
- (도입·공급기업)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도입기업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및 기타 문의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제재현황목록’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도 전북 지역특화형(농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내 중소ㆍ중견 농ㆍ식품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공고문: 01.2026년지역특화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공고문(안)_추가모집(수시모집).pdf]
- 1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36호]
2026년도 전북 지역특화형(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3차 공고(수시모집)-무주군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하고있는『2026년도 전북 지역특화형(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전북특별자치도내 중소‧중견 농‧식품기업 제조 현장에 적
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중소·중견 농‧식품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2 -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1개 과제
◦ (지원 조건)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수준※
기초 최대 9개월
(집중A/S 3개월 포함) 최대 0.8억원 이내 80% 이내 기초 이상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선정규모) 기초 1 개사 (무주군 소재 기업)
※ 해당 지역이 시·군비 매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선정기업
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07. 09.(목) ~ 모집 완료 시까지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3 -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식품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MES, FEMS, PLM, SCM, CPS ERP, 스마트 HACCP 등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을 준비 중인 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절차 (붙임2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 4 -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③ 요건검토→ ④ 서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도입·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 지역테크노파크
↓
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⑤ 기술성평가(대면)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지역테크노파크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⑩ 최종평가(성공/실패/보완 판정) → ⑪ 집중A/S(6개월)(최종평가 “보완” 시) → ⑫ 최종재평가(성공/실패 판정)
전문감리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5 -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예비비 : 혁신멘토 기업방문을 통한 현장 개선 소요 비용(5백만원)
□ 교육 이수
(교육 이수) 실무자 교육 필수 (1명)
- 삼성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에서 운영되는 실무자 대상 교육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무자 교육 이수
□ 기타 사항
◦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간점검 전까지「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기초는 선택 수행
- 기획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기획지도“(~’25) 또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전기획“(’26~)
- 6 -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참고2] 참조) >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이 컨설팅 수행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며, 최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구축예정인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중간점검
전까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컨설팅 횟수 4회, 기업 자부담 21만원(VAT미포함))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7 -
□ 사업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총괄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 예산 및 배정 과제 수 조율
-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지자체 지원금 교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주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 전체 사업관리 및 평가 관련 업무
- DX멘토 지원사업 운영
- 교육 및 기술세미나 지원
- 네트워크 운영
- 성과분석 및 제조업의 제조혁신 역량 제고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관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 예산 및 배정 과제 수 조율
-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지자체 지원금 교부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운영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참여기업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 8 -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9 -
붙임 2 평가지표
□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
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
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
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가점(5점)
- (5)
합 계 100
- 10 -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가점 항목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가점은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인정)
2 스마트
제조 표준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
사업계획서
표준연계 항목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
3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4
「글로벌강소
기업 1,00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5
SaaS 솔루션
도입
∙ SaaS 형태*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
* SaaS솔루션 : 클라우드 인프라 내 멀티테넌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CSAP(SaaS유형) 인증서
∙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및 상세 정보 캡쳐*(KACI)
* 인증받은 솔루션이
SaaS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 화면
6 [기초만 해당] 도내 농산물 50% 이상 사용 원료 매입기록
7 [기초만 해당] 같은 지역 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사업자등록증
- 11 -
참고1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운영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기업과 DX멘토단을 1:1 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사전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
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상 구축지도(4회)
- (AX기획) AI를 도입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 지원 과제 : 1,310개 내외
◦ 지원 조건
구분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정부 지원 비중
컨설팅
지원
사전기획 최대 3개월, 238만 원 85%
구축지도 최대 3개월, 119만 원 85%
AX기획 최대 3개월, 476만 원 85%
사후관리 최대 4개월, 1,900만 원 50%
- 12 -
참고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