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564호)_규제자유특구_글로벌혁신특구_및_광역연계형특구_후보과제_모집_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4호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특구 후보과제 선정 계획
□ 선정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특구 후보과제 중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 후보과제 선정 분야 및 규모
◦ 규제자유특구 : 4개 내외
※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글로벌특구 : 4개 내외
※ 글로벌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책임보험 등
*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경우, 글로벌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
◦ 광역연계형특구 : 3개 내외
※ 광역연계형특구 지정목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례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분야)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수소, AX자율제조 등(붙임 4 참조)
※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위 분야 이외의 과제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특구 간 협력을 통한 신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특구 계획을 제안한 경우,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실증을 지원
※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이후,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후보과제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규제 해소 시 국민 체감도 및 산업 분야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국내 실증특례 및 (글로벌특구)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간 실증공간, 공정, 공급망, 데이터 활용의 연계·분담 수준(광역연계형특구)
◦ 규제 해소의 효과가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단위로의 확산 가능성(광역연계형특구)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평가기준
◦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선정 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60%)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혁신성 및
▪ 규제개선의 파급성 및 시급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실증종료 후, 실현(사업화, 상용화) 가능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필요성,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글로벌특구에 한함)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규제자유특구 실증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운영 결과(운영성과평가, 문제과제 발생 여부 등)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사업화 지원계획 및
➌ 기대효과
▪ 특구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➍ 우대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점 2%)
◦ 광역연계형특구 선정 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40%)
▪ 광역연계형특구 추진 필요성
▪ 특례의 필요성·시급성, 규제 개선 시 파급성·효과성
▪ 지역전략산업·혁신성장사업과의 연계성 및 정부 시책과의 정합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세부 실증 과제 간 연계 구조 및 시너지
▪ 안전성 확보방안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➋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역량(40%)
▪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
▪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방자치단체별 혁신성장자원 간 연계방안의 적절성
▪ 실증 데이터의 공동 수집·관리·활용 계획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운영 결과(운영성과평가, 문제과제 발생 여부 등)
➌ 기대효과(20%)
▪ 광역 단위 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효과
▪ 특구 종료 후 광역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➍ 우대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점 최대 2%)
□ 주요 진행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6.9.21)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권역별 설명회
(‘26.10.13~10.14)
▷계획서 수립 상세지침, 작성요령, 평가기준 안내 및 질의·응답
* 광주·전남지방중기청(10.13), 대구·경북지방중기청(10.14)
계획서 접수
(11.2 ~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신청 공문, 신청서,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서면ㆍ발표평가
(12월)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6.12~’27.2)
▷ 후보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 컨설팅 결과,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특구 지정신청 접수
(’27.
▷ 제출서류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특구계획안 등 첨부)
분과위원회(필요시)
(’27.3월)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심의위·특구위 개최
(’27.4월)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7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특구 후보과제 선정 이후, 후보과제 컨설팅 및 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사항 미해소 및 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될 경우 「지역특구법」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계획서 제출
□ 제출 기간 : ’26.11.2(월) 09:00 ~ 11.6(금) 16:00
□ 제출 방법
◦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rfz@kiat.or.kr) 제출
- 신청서 제출 공문
-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 특구 계획서(100페이지 이내) 1부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1부
- 규제 신속확인 설명자료 1부
□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전담기관
특구 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장영수 실장 (02-6009-4220)
김종길 수석연구원
김성훈 연구원 (02-6009-4222)
광역연계형특구
최성현 선임연구원 (02-6009-4226)
글로벌특구
김민주 연구원 (02-6009-4223)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실)
조해인 연구원 (02-6009-3729)
부처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지원과)
임석윤 사무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전상민 사무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전근표 사무관
※ 붙임 : 1. 2027년도 신규 특구 지정 추진일정 1부
붙임 1
2027년도 신규 특구 지정 추진일정
단 계
시 기
내 용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6.9.21
☞
☞
권역별 설명회
‘26.10.13, 10.14
☞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 접수
‘26.11.2~11.6
☞
선정 평가 (서면→대면)
~‘26.12월
☞
☞혁신성 및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및 정책적 효과 등 고려
☞선정규모 : 11개 내외(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
특구 후보과제별 특구계획 구체화
‘26.12월
☞
☞ 및 특구계획 구체화
특구별
상세기획 컨설팅
‘26.12~’27.2월
☞특구별 전문가 회의 개최
☞규제부처 입장 확인‧조율
⇒ 컨설팅 이후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 실시(적정성 검토위원회)
특구 지정신청 접수
‘27.3월 초순
☞
재정지원 적정성
‘27.3월 중순
☞검토결과를 토대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분과위원회
(필요시)
‘27.3월 하순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분과위 결과를 토대로 특구계획 수정‧보완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심의위원회
‘27.4월 중순
☞
특구위원회
‘27.4월 말
☞
※ 상기 일정은 추진
붙임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신청기관
단 체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00 000 규제자유특구(또는 00 000 글로벌특구 또는 00 000 광역연계형특구)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내용
□ 목적
□ 세부사업명(사업내용 및 규제사항) 등
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00 000 규제자유특구 (또는 00 000 글로벌특구 또는 00 000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기 관 :
신 청 인 :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
※ 상세 작성요령 등은 권역별 설명회(10.13.~10.14.)에서 안내 예정
실증계획서는 특구계획서와 통합, 별도 제출 불필요
00 0000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또는
00 0000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또는
00 0000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2026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명 :
○
○
○
○
○
목 차
Ⅰ. 특구 개요
1. 특구 개요
2. 특구 비전 및 추진전략
Ⅱ. 특구 지정 필요성
1.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
2.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사업과의 정합성
3. 글로벌 협력 계획(글로벌특구 필수 작성)
4.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계획(광역연계형특구 필수 작성)
Ⅲ.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
1. 규제 및 규제특례 현황
2. 규제개선 전략
Ⅳ. 실증계획
1. 실증사업 일반 현황
2. 실증특례 신청 내용(법률)
3. 세부 실증계획
4. 실증특례 신청기업 현황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
6. 소비자 이용편익
Ⅴ. 운영체계
Ⅵ. 기대효과
Ⅶ. 기타사항
1. 국내외 기술ㆍ시장 등 현황
2.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3.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4. 특구사업자 공모 계획
※ 작성 양식 안내
■ 계획서 작성 체계
◎ 로마자 번호 대제목(Ⅰ,Ⅱ,Ⅲ…) > 아라비아숫자 번호 중제목(1,2,3…) > 한글 번호 소제목(가,나,다…)
□ > ㅇ >
- > * 순으로 구성
◎ 작성 내용에 따라 필요시 ‘□’는 , , …으로 ‘ㅇ’는 ①, ②, ③…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계획서 작성 양식
◎ 글자체와 크기는 다음 페이지(12p~13p) 예시를 참조. 줄간격은 130~160%로 작성
◎ 작성 내용에 따라 필요시 ‘□’,‘ㅇ’,‘-’다음에 ‘(머리말)’의 형태로 머리말 사용 가능
◎ 본문 중간에 강조하거나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박스를 넣을 경우 다음 페이지 예시의 ‘정리 박스’의 양식 활용
◎‘Ⅰ. 특구 개요, ’, ‘Ⅲ.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1. 규제 및 규제특례 현황)’등 아래 표 양식(제목행이 짙은 파란색으로 작성)으로 제시된 표는 수정 불가(계획서 양식에 작성된 표 양식을 그대로 사용)
구분
주요내용
OOOO
◎ 그 외의 표는 다음 예시의 형태를 참조하여 작성
구분
표준번호
맑은고딕 9~13, 제목행 배경색 #F2F2F2
맑은고딕 9~13, 표 안 줄간격 120~130%
표안의 강조색은 #DFE6F7, #FFF7CC 등 사용 권장
구분
표준번호
맑은고딕 9~13, 제목행 배경색 #F2F2F2
맑은고딕 9~13, 표 안 줄간격 120~130%
표안의 강조색은 #DFE6F7, #FFF7CC 등 사용 권장
◎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 부분에 작성. 표, 그림 안의 글씨는 9포인트 이상으로 작성
◎ 계획서 작성시 본 페이지와 작성요령(주황색 박스), 양식안내(파란색 기울임체), 예시 내용(파란색 기울임체), 글씨체 및 크기 안내(“울릉도 16”, “휴먼명조 15”, “맑은고딕” 등) 등은 삭제하고 작성
※ 계획서 작성 시 이 페이지는 삭제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특구 OOOO (대제목)
Ⅰ
1
특구 OO (중제목)
가. 울릉도 16 (소제목)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OOO 국제표준(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안 현황(맑은고딕 12~13) >
구분
표준번호
맑은고딕 9~13, 제목행 배경색 #F2F2F2
맑은고딕 9~13, 표 안 줄간격 120~130%
표안의 강조색은 #DFE6F7, #FFF7CC 등 사용 권장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2
특구 OOO OOO
가. 울릉도 16
□ (머리말)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머리말) 휴먼명조 15
※ 계획서 작성 시 이 페이지는 삭제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휴먼명조 15, 진하게
①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② (머리말) 휴먼명조 15
- (머리말)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정리박스 예시) : 1x1 표 활용, 외곽선은 (셀테두리/배경 메뉴에서) 가장 작은 점선, 굵기 0.12mm, 검은색 사용
샌드박스를 통한 OOO 시스템 실증은 세계 최초 OOOO에 적용된, 국제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용량의 OOO 기술이라는 의미가 있음.
다만, OOO을 위한 OOO 문제, OOO 평가 기준의 합리성 등에 대한…
※ 계획서 작성 시 이 페이지는 삭제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 개요
Ⅰ
1
특구 개요
□ 특구명칭 :
* 시도등 명 + 지역혁신성장 또는 지역전략산업등 사업명 + 특구유형 + 규제자유특구
*
※ 영문 약어 사용은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사용 시 ‘국문단어(영문약어)’ 형태로 사용
□ 최종목표 :
□ 위치·면적
◦ 총면적 : 00㎢
No
위치
면적(㎡/㎢)
1
(예시) 00도 00시 00동 00번지 일원
2
(예시) 00도 00군 00면 00리·00리 00번지 외 필지
3
합 계
㎡/㎢
* 특구에 해당지역·미해당지역 구분 표시, 특구해당지역 표시한 지형도면 제시(위치, 면적 등)
□ 지정기간 : 2027.00.00 ~ 20XX.00.00(0년)
□ 사업내용
① 세부사업명 :
- (사업내용)
연구개발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 제목 및 간략한 설명 정도로 기술하고, 뒷부분에 상세 설명
* 연구개발단계-해당 칸에 체크(√), 기술성숙도-[참고] 활용하여 단계 입력
- (규제현황)
- (실증특례)
② 세부사업명 :
- (사업내용)
연구개발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 제목 및 간략한 설명 정도로 기술하고, 뒷부분에 상세 설명
* 연구개발단계-해당 칸에 체크(√), 기술성숙도-[참고] 활용하여 단계 입력
- (규제현황)
- (실증특례)
③ 세부사업명 :
- (사업내용)
연구개발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 제목 및 간략한 설명 정도로 기술하고, 뒷부분에 상세 설명
* 연구개발단계-해당 칸에 체크(✔), 기술성숙도-[참고] 활용하여 단계 입력
- (규제현황)
- (실증특례)
□ 규제특례 등 총괄 : 00건
◦ 신속확인 00건, 실증특례 00건, 임시허가 00건
□ 재정지원 : 총 사업비 000억원
◦ 국비 000억원, 지방비 000억원, 민간부담금 000억원
2
특구 비전 및 추진 로드맵
가. 특구 비전 및 추진 전략
<예시 양식(표의 형태 및 내용 수정 가능)>
비전
목표
◈ 몇 년도까지 달성할 목표를 수치로 작성
◈ 예) (OOOO 확대) 2031년 #건 확보
◈
기본방향
◈
◈
추진
전략
1
1-1
1-2
2
2-1
2-2
3
3-1
3-2
나. 추진 로드맵
<예시 양식, 수정 가능하나 양식 변경 시에도 성과지표 및 예산은 반드시 포함 >
비전
앞장의 비전과 동일
목표
□
□ 앞장의 목표와 동일
□
성과
지표
(총괄)
구 분
’27년
’28년
’29년
’30년
사회적
기업유치 (필수)
##개 사
##개 사
##개 사
##개 사
신규고용 (필수)
명
명
명
명
경제적
매출 (필수)
억원
억원
억원
억원
투자유치 (필수)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생산유발*
백만원
부가가치 유발
백만원
기술적
제품개발
건
건
건
건
제품생산
건
건
건
건
허가신청
건
건
건
건
* 참고 내용
예산
◆ 특구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 1. ~ 20##. 12.
ㅇ (세부사업) OOOO 관련 OOOO를 확대하는 OOO 실증 세부사업 #건 추진
세부사업명
ㅇ (사업비) 총 사업비 OO억원(국비 OO, 지방비 OO, 민간부담금 OO)
(단위: 백만원)
세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세부사업명
① 연구개발 과제명
‘2#.1.~
’3#.12.
② 연구개발 과제명
세부사업명
① 연구개발 과제명
‘2#.1.~
’3#.12.
② 연구개발 과제명
세부사업명
① 연구개발 과제명
‘2#.1.~
’3#.12.
합 계
특구 지정 필요성
Ⅱ
1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방안
가. 혁신성장사업 및 전략산업
□ 혁신성장사업 및 전략산업의 혁신성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혁신성장사업 및 전략산업의 필요성
(신기술활용 필요성, 지역혁신성장 자원 활용 필요성)
□ 혁신성장사업 및 전략산업의 육성방안
작성요령
▸지역특구법 제2조제9호의 “신기술”의 활용 필요성
-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
▸지역특구법 제2조제12호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 “지역혁신성장사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혁신성) 세계수준 대비 국내수준 ➞ 특구사업을 통한 기술혁신 수준
(필요성)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 규제특례의 필요성
(육성방안) 향후 특구를 통해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 것인지 작성
나.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계획
□ 특구의 지역여건 현황
□ 투자현황 및 혁신 인프라
□ 특구 입지 및 정책지원
작성요령
▸ 지역특구법 제2조제10호의 “혁신성장자원”의 활용 필요성 및 활용 방안
-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지역여건(지리, 산업, 생활정주 여건 등), 투자현황 및 혁신 인프라 등을 작성하고, 특구 입지 및 정책지원 등 활용 계획 작성
2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 사업과의 정합성
□ 지역주력산업 해당여부
구분
산업명
코드번호
(KSIC 11차)
산업분류명
비고
주축산업
천연물바이오소재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 해당 시에만 작성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국가전략산업 해당여부
구분
국가전략기술분야
신청자
신청기술명
분야
중점기술(핵심요소기술)
❶보유·관리
첨단생명공학
유전자·세포 치료
(유전자 전달기술)
㈜○○○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기반 리보핵산 (RNA) 편집/교정 기술
⁝
* 해당 시에만 작성
□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 해당여부
지역
프로젝트
내용
비고
부산 1.0
친환경에너지
⁝
⁝
* 해당 시에만 작성
작성요령
특구사업이 지역전략산업(ex. 국가전략산업, 중기부 지정 지역전략산업 등) 해당 여부와 연관 관계를 작성
3
글로벌 협력 계획(글로벌특구 필수 작성)
가. 글로벌 협력 현황
□ 해외 지방자치단체 협력 현황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해외 혁신기관 협력 현황
(특구사업자 및 특구계획과 유관한 지역 내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해외 기관 협력 현황)
나. 글로벌특구 추진 사유
□ 휴먼명조 15, 진하게
다. 해외 협력 추진 방안
□ 해외 (인증, 실증) 협력 내용
□ 해외 (인증, 실증) 협력 추진 방안
라. 국제공동 실증 R&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
□ 휴먼명조 15, 진하게
작성요령
글로벌특구는 반드시 작성(규제자유특구는 해당될 경우 작성)
현재 기준 해외 협력 현황 작성
글로벌특구로 추진하는 사유를 ①, ②중 한 개 이상 선택 및 사유를 설명
- ① 국내에서는 규제특례 허용이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① 또는 ②로 인해 필요한 사항이 해외 실증인지 해외 인증인지 기술하고, 그에 따른 목표 및
협력 국가(기관 등)의 강점(협업사유), 협업 성과물 등 분석
국제공동 실증 R&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계획과 성과물 활용방안이 연계되게 작성)
4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계획(광역연계형특구 필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 지방자치단체 협력 운영 체계
(참여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괄 기획기관 등의 협력 관계를 반영한 운영체계도를 제시하고 설명)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유
□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나. 실증 데이터 공공 관리 및 활용 방안
□ 데이터 연계 운영 전략
□ 실증 데이터 관리 방안
다.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 관리 협력 방안
□ 휴먼명조 15, 진하게
라. 실증 R&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광역연계형특구는 반드시 작성(규제자유특구는 해당될 경우 작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광역연계형특구로 추진하는 사유를 설명
실증 데이터 공공 관리 활용 방안
- 데이터 흐름구조, 수집 데이터 범위, 표준화, 활용 전략 등
안전관리 협력 방안
-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고발생 대응 매뉴얼,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 협력 실증 R&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계획과 성과물 활용방안이 연계되게 작성)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
Ⅲ
1
규제 및 규제특례 현황
□ 총 괄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명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메뉴판식
규제 특례
합 계
§85
§86-1
§86-2
§86-3
§90-1
§90-2
00
□ 규제특례 등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특례 조문
특례 주요내용
부처 의견
(부처명, 부서명)
실증
특례
(1세부) 사업명
§86-1
(현행) 000
➡ (특례) 000
◦관련법령
- 「0000법」제0조제0항
수용
(00부, 00과)
(2세부) (예)00000 실증사업
§86-1
-
-
◦관련법령
- 「0000법」제0조제0항
불수용
(00부, 00과)
메뉴
판식
특례
(4세부) 사업명
「지역특구법」 조문 기재
(「지역특구법」 §48)
(현행) 000
➡ (특례) 000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제40조제2항
(지역특구법 내용에 해당하는 규제부처 법령)
임시
허가
(사업) (예)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 특장차 부품 허가
§90-1
- 소화수탱크 재질 : PE, PP, GRP 내식성 재질 적용 기준 제시
- CFRP 내식성 재질 적용기준 필요
허용
(소방 방재청, 방재과)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실증특례)
• §86-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86-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 §86-3(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임시허가)
• §90-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90-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2
규제개선 전략
가. 규제 부처 사전 협의
□ (부처명) 협의 내용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나. 특례 세부 대책에 따른 규제 개선 추진 방안
□ 안전대책 검토
□ 실증 안전 기준 개발
□ 위험성 평가
□ 규제 개선 추진 방안
다. 법령정비 추진 방안
□ 법령 개정안
□ 법제화 로드맵
(실증 중, 실증 후 등 시기별 법령 정비 대응 방안)
작성요령
법령ㆍ제도ㆍ규정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
(규제개선 추진 방안) 특례 세부조건(예:① 안전대책 검토 ② 실증 안전 기준 개발 ③ 위험성 평가 ④ 안전 대책 수립 등)에 따른 실증 추진 계획 제시
(법령정비 추진 방안) 실증 종료 후 법령개정안과 법제화 로드맵 제시
실증계획
Ⅳ
1
실증사업 일반 현황
□ 실증사업의 명칭
ㅇ (1세부) 사업명
- R&D(연구개발, 기반조성) 과제명과 간략한 내용
* 맑은고딕 12
ㅇ (2세부) 사업명
- R&D(연구개발, 기반조성) 과제명과 간략한 내용
* 맑은고딕 12
ㅇ (3세부) 사업명
- R&D(연구개발, 기반조성) 과제명과 간략한 내용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세부 사업별로 작성
실증사업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기술
□ 신청 특구사업자(후보)
세부 사업(과제)
특구
사업자 명
사업자번호
기관
구분
역할
책임자
성명
직위
①세부 ㉮과제
○○에너지
xxx-xx-xxxxx
중소기업
주관
○○○
상무
①세부 ㉯과제
○○연구원
xxx-xx-xxxxx
공공연
참여
○○○
책임연구원
②세부 ㉰과제
㈜○○
xxx-xx-xxxxx
중소기업
주관
○○○
연구소장
③세부 ㉱과제
○○대학교
xxx-xx-xxxxx
대학
참여
○○○
교수
작성요령
세부사업 전체를 1개의 표에 작성
유형은 단독(개별기업 또는 기업 1개 신청), 공동(동일규제를 적용받는 복수의 기업이 함께 신청),
협력형(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1개 기업 또는 기관과, 밸류체인 상 연계되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 함께 신청),
컨소시엄 형(별도의 SPC 설치유형)
기관구분은 기업, 기관, 개인(사업자), SPC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
특구사업자가 다수 인 경우 필요 시 특구사업자간 추진체계 등 제시
특구사업자 현황자료(붙임)를 첨부하여 제출
□ 실증기간 : 20 . . . ~ 20 . . . ( 개월)
ㅇ (1세부) 사업명 : 20 . . . ~ 20 . . . ( 개월)
ㅇ (2세부) 사업명 : 20 . . . ~ 20 . . . ( 개월)
ㅇ (3세부) 사업명 : 20 . . . ~ 20 . . . ( 개월)
□ 실증특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No
세부사업 (과제)
위치
필지수
면적(㎡)
①세부
○○○도
○○시
○○동
○○번지 일원
②세부
○○○도
○○시
○○동
○○번지 일원
합계
2
실증특례 신청 내용(법률)
가. 실증특례 신청 사유
□ (1세부) 사업명
ㅇ 관련 현황, 문제점, 실증 특례의 필요성 등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2세부) 사업명
□ (3세부) 사업명
작성요령
세부 사업별로 작성 또는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① 실증특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실증특례의 요건을 갖고 있는지 작성
해당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 애로사항, 실증특례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여부 및 사유, 실증특례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작성, 시뮬레이션, 자체 테스트베드에서의 실험 등이 아니라 실증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
나. 실증특례 관련 규제 내용
□ (1세부) 사업명
ㅇ 현행규제, 관련법령, 특례 요청 내용...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2세부) 사업명
□ (3세부) 사업명
작성요령
세부 사업별로 작성 또는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종 훈령, 고시,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체계 및 해당되는 규제 내용 작성
실증특례를 신청한 내용에 해당되는 해당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3
세부 실증계획
작성요령
세부 사업별로 작성 또는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가. (1세부) 사업명
□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개요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실증 대상이 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정의하고 설명.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주요 기술에 대한 현재 기준 완성도(보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준비 현황 등)를 포함하여 설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용도 및 주요기능 등을 중심으로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 신서비스·신제품의 사진 또는 이미지 등 제시
신서비스·신제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 기능, 서비스 등의 요소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신서비스·신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등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에 대한 기본 개념도, 구성도, 서비스 흐름도 등 관련 사진 또는 이미지 등 제시
□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현황과 특성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신서비스·신제품 관련 시장의 규모와 성장 전망을 산출 근거와 함께 제시
국내․외 관련 서비스와 제품의 개발 현황과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 예상하는 시장의 규모 및 수요에 대하여 기술
공공기관 등의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제시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정확한 이름, 발간일, 발간기관명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특징 및 차별성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신서비스․신제품의 차별화된 요소(기존 서비스․제품 대비 가격, 품질, 성능, 서비스, 가치 혜택과 편익 등 우위요소)와 구체적인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
신서비스․신제품의 우수성과 관련한 특성 및 지표 등을 기술
관련 사진, 이미지, 도표 등을 제시
□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 현황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신서비스․신제품의 차별화된 요소(기존 서비스․제품 대비 가격, 품질, 성능, 서비스, 가치 혜택과 편익 등 우위요소)와 구체적인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
신서비스․신제품의 우수성과 관련한 특성 및 지표 등을 기술
관련 사진, 이미지, 도표 등을 제시
4
실증특례 신청기업 현황
가. 실증의 목적
①1세부 사업명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기타 : (내용)
②2세부 사업명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기타 : (내용)
③3세부 사업명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기타 : (내용)
* 세부과제별로 1개 이상 선택, 중복 선택 가능
□ (1세부) 사업명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2세부) 사업명
□ (3세부) 사업명
작성요령
세부 과제별로 작성 또는 전체 과제를 통합해 작성 가능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실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개선 필요사항, 해결방향 등의 목적을 기술
나. 실증 항목, 내용 및 추진 방법
□ (1세부) 사업명
<예시 양식>
항목
실증내용
준비단계
◦
◦
실행단계
◦
◦
평가단계
◦
◦
종료단계
◦
◦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2세부) 사업명
ㅇ (실증내용)
* 맑은고딕 12
ㅇ (실증방법)
* (준비단계)
* (실증단계)
* (안착화 단계)
□ (3세부) 사업명
작성요령
세부과제별로 작성
위 1세부와 같이 예시 표를 활용하거나 2세부와 같이 실증 내용, 실증 방법으로 나누어 작성. 다른 형식도 사용 가능
실증 항목과 작업 내용, 추진 방법을 준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종료단계 등과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다. 시험․검증 항목 및 방법, 안전성 검증 방법
<예시 양식>
구분
주요 지표
단 위
최종 실증목표
비교 수준
(표준규격 등)
가중치
(%)
객관적 측정방법
(증빙방법)
1
세부
사업명
1차년도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2차년도
2
세부
사업명
1차년도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2차년도
3
세부
사업명
1차년도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2차년도
□ (1세부) 사업명
ㅇ OOO 안전 점검 체계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ㅇ OOO 안전조치 이행계획
ㅇ OOO 안전 관리 대책
□ (2세부) 사업명
□ (3세부) 사업명
작성요령
(검증 항목 및 방법) 시험·검증의 방법을 일련의 시나리오 형태로 기술하고, 과제 종료 후, 최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화 또는 정성화된 목표치를 기술(표에 작성)
(안전성 검증 방법) 시험·검증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항목 도출 및 입증 자료, 계획 등 기술
라. 실증기간 및 세부 일정
□ 실증 착수일 : 20##. #. ##.~20##. #. ##.
전략
목표
(❶)
00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생태계 기반 구축
(❷)
<예시 양식>
구분
1차년도(‘2#-‘2#)
2차년도(‘2#∼‘2#)
추진 방법
특구사업자
3/4
4/4
1/4
2/4
3/4
4/4
1/4
1
세부사업
A제품
수요조사
대상 조사
자문회의 개최
00회 개최
실증 착수
실증기간 : 00~00
장비 구입
…
B서비스
대지 구성
…
실증 착수
…
실증R&D 1단계 실시
…
완료
…
2
세부사업
/
개발
임상
허가
실증
기획
A사
기획/ 식약처
개발/ 구축
개발
B사
실증 착수일
개발
운영
공동
운영
C사
기획
A사
개발/ 구축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착수-실행-완료-사후에 이르는 과정을 계획과 흐름에 따라 볼 수 있도록 작성
* (준비) 실증 착수 전 제품‧서비스의 준비 및 완료 과정, 인증‧인허가‧시험분석 등 사전 준비 사항 및
완료 일정 상세히 기술
* (착수)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임시허가) 시작 시점
* (실행) 안전 대책 이행, 실증 데이터 유효성 검증 등 실증(임시허가) 수행관련 수행 내용 상세히 기술
* (완료 및 사후)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임시허가) 종료 시점 및 이에 따른 실증결과 및 데이터 도출,
사후관리 내용 상세히 기술
마. 실증결과 보고 계획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세부 사업별로 작성 가능
실증의 실시체계와 실증 운영/관리 방안 등을 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상황 등을 기술
바. 실증 실시체계
<예시 양식>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체단체
사업운영관리
규제사업 (총괄주관)
사업안전관리
◯◯테크노파크
안전관리위원회
HDPE소재개선·판재생산
어선선형개발 및 설계·건조
기술·사업화지원 및 구조기준(안) 수립
◯◯테크노파크(화학센터)
◯◯선박기술
한국◯◯◯안전공단
한국◯◯기자재연구원
한국◯◯환경시험연구원
◯◯대학교
한국◯◯기술연구원
◯◯(◯◯케미칼)
◯◯◯ 등 6개사
◯◯테크노파크(조선센터)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세부 사업별로 작성 가능
실증의 실시체계와 실증 운영/관리 방안 등을 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상황 등을 기술
사. 실증 규모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실증의 이용자 규모 등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의 범위 기술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
가. 사업화 추진 전략
작성요령
시장진입을 위한 단계적 지원전략 (시장 진입 시기, 현지화 전략, 판로확보 계획, 수요처 조사 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 지원전략 등 기술
□ (1세부) 사업명
ㅇ 연차별 계획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단위:백만원)
<예시 양식>
년 도
20 년
20 년
20 년
사업화 품목
투
자
계
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성과목표
국내매출
수 출
계
ㅇ 생산 계획(설비투자 계획 포함)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예시 양식>
세부사업 (과제)
구 분
구분
단위
생산
능력
20xx년
20xx년
20xx년
합계
1세부 ㉮과제
㉯과제
○○제품
시제품
○○기술
샘플
양산계획
합계
2세부 ㉰과제
합계
3세부
합계
ㅇ 마케팅 계획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예시 양식>
세부사업 (과제)
년도
구분
추진계획
비고
1세부 ㉮과제
㉯과제
전시회 참가
예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공급·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예시)
예시) 부처(중기부), 기술혁신(TP 등) 또는 기업지원기관 (KOTRA, OKTA)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판로 확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확보 등
판매 전략
(예시)
예시) 당사의 강점을 부각한 판매전략 기술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
2세부 ㉰과제
On/Off
홍보 활동
(예시)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 등) 홍보, 제품설명회 및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등 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 On-Line 홍보 방안
3세부
□ (2세부) 사업명
□ (3세부) 사업명
나. 사업화 성과
작성요령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세부 사업별로 작성 가능
투자계획, 생산계획, 사업화 계획, 고용창출 효과, 실증 결과 활용 등 작성
- 투자계획 :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예상금액을 제시
- 생산계획 : 국내 및 해외의 시장점유율, 판매량, 판매단가, 매출액 등을 사업 종료 후 연차별로 제시
- 사업화 계획 : 사업기간 종료 이후 5년간 예상매출액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 사업화 추진전략을 연차별로 상세히 기술(근거 제시 필요)
- 고용창출 효과 : 사업기간 종료 이후 5년간 특례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제품 사업화에 따른
고용 계획 기술
- 실증 결과 활용 : 실증 종료 후 결과 활용 방안, 법령 개정, 후속사업 연계 등 계획 기술
6
소비자 이용편익
□ 소비자(이용자) 편익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세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세부 사업별로 작성 가능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제시하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추정한 경우에는 추정 근거를 제시
소비자는 사회적(공공) 측면, 기관, 개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기대효과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세부 사업별로 작성 가능
실증사업의 기대효과를 작성(특구 전체의 기대효과는 다른 부분에서 작성)
신서비스‧신제품의 공급을 통하여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 목표 등 기대효과를 기술
해당 시장이나 연관시장의 시장규모 변화 및 기대되는 신시장(사업) 규모 등 기술
운영체계
Ⅴ
가. 규제자유특구 운영 체계도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총괄주관기관 등 참여기관별 역할 및 체계
나. 특구사업자(후보) 현황
□ 특구사업자 : 총 ##개 사업자(중소기업 ##, 공공기관 ##, 대학##, 기타 #)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기업
구분
주소
특구내 이전 대상 여부
역할구분
설립년도
(업력)
주요생산품
매출(억원)
사업 참여
인원
재정지원
자격 여부
자체 검토
‘24년 기준
㈜ OOO
OOO
###-##-#####
중소기업
X
총괄
(실증1 주관)
19##
(##년)
출연연
X
참여
(실증2 주관)
20##
(#년)
재단법인
O
참여
대학
X
참여
□ 특구사업자 역할, 역량 및 기술개발 수준
ㅇ 특구사업자 역할
연번
실증 과제
특구사업자
역할
1
1세부 사업
㉮과제
(특구 총괄 기획, 과제주관)
- 사업화 지원
- OOO 협의체 구성
2
1세부 사업
㉮과제
(참여)
OOOO 시험
OO허가 신청
3
2세부 사업
㉰과제
(주관)
- OOOO 시제품 생산
OOOO 안전성 평가
4
2세부 사업
㉱과제
(참여)
5
(참여)
ㅇ 특구사업자 역량
구분
특구사업자
추진 역량
1
2024년, 2025년 OOOO 지정
OOOO센터 구축(20##)
OOOO센터 구축 예정(2028)
2
OO부, OOO청 지정 OOO OOOO기관
OOOO 인증기관
OOOO OOOO 평가 수행
3
4
ㅇ 특구사업자 기술개발 수준
연번
특구사업자명
기술개발수준 레벨 및 내용
1
(TRL#)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명
- (사업자역량)
· OOO 제품은 OOO시험결과 안전성 및 OOO 입증
· 해당 기술을 OOOO하여 OOOO 개발
2
(TRL#)
- (사업자역량)
·
·
작성요령
제시된 표를 사용하여 작성
-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나 제시된 표 안의 제목행은 모두 포함 필요(필드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 제시된 필드명 삭제는 불가능)
기대효과
Ⅵ
가. 규제자유특구의 정책적 기대효과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나. 규제자유특구의 경제적·산업적 효과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다. 규제자유특구의 사회적 효과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KPI) 제시
정책적 효과(국가 또는 지역 산업 육성, 기업 성장기반 마련 등)
경제적 효과
2019 한국은행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계수 및 수치적 효과 도출)
산업적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유발효과, 산업활성화 등)
사회적 효과(사회적 비용 절감, 기후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
기타사항
Ⅶ
1
국내외 기술·시장 등 현황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국내외 기술ㆍ시장 동향
신기술ㆍ신산업, 혁신성 여부
기존 사업 및 제품(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2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민간 투자촉진 방안
지방혁신벤처펀드 결성 현황, 지방혁신벤처펀드 참여 VC와 IR 등 투자유치 활동 계획 등)
정부자금 유치 현황(선택 기재, 중기부 외 타부처 예산)
3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 기존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운영 현황
No
지정연월
특구명
운영성과평가
결과(평가연도)
문제과제* 현황
비고
(특구종료
(예정)연월)
1
‘22.5.
OOOO 규제자유특구
우수(‘24)
• 과제명(주관기관)
- 문제과제 내용(20자 이내)
- 발생시기
‘25.12.
2
‘23.5
OOOO 글로벌특구
보통(‘25)
• 과제명/주관기관
- 문제과제 내용(20자 이내)
- 발생시기
‘26.12(예정)
3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관련 내용
□ 운영성과평가 결과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최근(3년) 문제과제 현황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가 공고일 이전에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지정을 받은 경우 작성
기 지정특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문제과제(R&D, 비R&D) 현황
문제과제 현황은 제재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부처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경우도 포함
4
특구사업자 공모 계획
□ 특구사업자 모집 계획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사업자 공모가 필요하며, 후보과제 공고가 된 해의 11~12월 중 모집 계획을 제시
특구사업자 모집 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1 사전검토 기준’을 준용한 사전검토 시행 시기와 방법을 명시
참고
TRL
구분
단계
정 의
세부 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o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o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파일럿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o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o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붙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원분야(예시)
① 신의료관광 특구
□ 실증 목표
◦ 유전체·이미징·혈액·생활습관 데이터 등을 결합한 정밀 건강검진·맞춤형 치료·예방 프로그램과, 회복기 체류·웰니스·디지털 사후관리(돌봄로봇·원격모니터링)를 연계한 고부가 의료관광 패키지를 실증
□ 역할별 실증 내용
구분
① 의료거점 도시
② 관광·휴양 도시
실증
모식도
실증
• 외국인 대상 사전 온라인 상담·위험도 평가 → 내원 정밀검진·치료 → 원격 경과 모니터링 패키지 실증
• 암·난임·희귀·만성질환·성형·정형 등에 대해 유전체·이미징·라이프로그를 활용한 맞춤형 치료·약제·생활관리 계획 제공
• 의료비자·입국 절차·공항–병원–호텔 이동·통역·결제·보험청구를 원스톱 서비스로 연계
• 치료 위험도(혈전·출혈·감염·운동제한 등)에 따라 허용/제한 관광·웰니스 프로그램 자동 매칭
• 회복기 환자의 보행·자세·활동을 돕는 객실·리조트용 돌봄로봇(모바일 보행보조, 체위변경, 낙상감지 등)을 시범 적용
실증사업 및
관련법령
(예시)
[실증사업] 로봇을 활용한 병원 외 케어서비스 실증
• (사업내용) 외국인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호텔에서 로봇이 ‘활력징후 측정·낙상 감지·복약 알림’ 등 비의료적 케어 서비스를 제공
[관련 규제법령] 「의료법」 제27조
•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동법 제33조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금지
[실증사업] 외국인 대상 초진 관련 질환의 비대면 진료 실증
• (사업내용) 외국인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해당 수술과 관련한 범위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규제법령] 「의료법」 제34조의2 2항
• 동일한 진료나, 동일지역의 경우에만 대면 진료를 허용하므로 외국인 회복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다른 질환이 발생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서비스 제공 불가
E2E
(데이터·서비스 연계) 병원에서의 정밀검진·진료 데이터와 웰니스 거점의 돌봄로봇·웨어러블이 수집한 일상 행동·활동 데이터를 ‘의료관광 환자 ID’로 통합 관리
(디지털 팔로업) 회복기 돌봄로봇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경과관리·재방문·추가치료를 연계하는 정밀의료 기반 디지털 사후관리 모델 실증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 (제도) 의료·관광·데이터·보험 규제를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기준·표준약관·동의서 모델 확보, 의료 데이터 활용·보호·국외 이전 기준 정립
◦ (산업) 정밀의료+장기 체류형 웰니스 관광 결합으로 고부가 외국인 수요를 늘리고, 의료·관광·디지털헬스가 묶인 광역 의료관광 비즈니스와 브랜드 창출
② 신유통물류 특구
□ 실증 목표
◦ 항만–데이터 플랫폼–내륙 물류허브를 하나의 가상 단일 터미널로 묶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무인·지능형 물류체계를 검증
□ 역할별 실증 내용
구분
① 항만거점도시
② 내륙물류허브 도시
실증
모식도
실증
• (통합 운영 최적화) 선적~반출 전 공정 자동 스케줄링 및 장비 실시간 관제
• (스마트 게이트) OCR·전자서류 기반 반출입·통관 프로세스 무인화
• (지능형 3D 야드) LiDAR·드론 활용 실시간 적치 현황 정밀 관리
• 항만 출발 정보와 연계한 셔틀·철도·트럭 도착·입고 예약 시스템 운영
• 자동 창고·분류 설비로 입고–보관–피킹–출고를 무인·소인 운영
• 항만·화주·3PL이 공유하는 재고·입출고 정보를 기반으로 리드타임·물동 예측
실증사업 및
관련법령
(예시)
[실증사업] 항만-내륙 연계 통합 물류 데이터 플랫폼 실증
• (사업내용) 항만(TOS)-운송사-내륙물류기지 간 화물·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하는 ‘단일 화물 ID(Single Cargo ID)’ 기반의 통합 물류 플랫폼 검증
[관련 규제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
• 화물차 기사의 실시간 위치 및 운행정보의 제3자(터미널운영사, 타 물류사 등) 제공시마다 개별 동의 필요하며, 데이터 플랫폼 목적상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 과도로 인한 데이터 원활한 공유 장애를 해소할 필요
[실증사업] RFID/LiDAR 기반 비가시권 항만 재고관리 실증
• (사업내용) 국가중요시설(항만) 내에서 ‘비영상(Non-Vision) 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보안 위협 없이 비가시권(BVLOS) 구역의 화물 재고 및 위치를 자동 관리하는 서비스 실증
[관련 규제법령]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
• Non-vision 센서기반 드론을 활용한 비가시권 구역 화물 재고 관리는 화물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원격으로 스캐닝하거나, LiDAR 기반 화물 위치 및 부피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드론의 저고도 운항과 관련한 안전 이슈 해소 필요
E2E
(공통 화물·데이터 흐름) 선석·입항·야드·야드→게이트 정보와 내륙 허브의 무인 입·출고 슬롯을 연동해, 선박 스케줄에 맞춘 항만–내륙센터–무인창고 일괄 배차·자동 스케줄링 실증
(운영·사업 연계) 리드타임·체선·체화·공차·재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슬롯예약·운송계약·요율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공동 물류플랫폼 모델 실증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 (제도) 항만–내륙 운영 기준과 드론·무인창고·데이터 공유를
물류운영 모델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 (산업) 항만–내륙 도시를 공급망 클러스터로 묶어 국가 물류 효율·경쟁력 제고, 피지컬 AI 물류 산업·솔루션 시장 창출
③ 수소 특구
□ 실증 목표
◦ 수소 공급·집적 거점과 서로 다른 특성의 산업단지를 하나로 묶어, 수소 공급–수송–저장–공정열 사용–안전관리를 E2E 체계로 실증 수소 공정열 설비·안전·인허가 통합 기준 마련
□ 역할별 실증 내용
구분
① 고온 공정 중심 산업단지
② 중·저온 공정/도시형 산업단지
실증
모식도
실증
• 수소·수소혼소 버너 적용 후 온도·열효율·품질·배출량 변화를 계측
• 저장·배관·버너의 압력·온도·누설 데이터를 통합 모니터링
• 수소 보일러·연료전지로 스팀·온수 공급, 에너지 효율·온실가스 감축 효과 계측
• 여러 기업이 공동 수소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요금·계약 구조(수소 ESCO 등) 실증
실증사업 및
관련기준
(예시)
[실증사업] 산업단지 내 수소 생산지-수요공장 간 지하 수소 배관망 실증
• (사업내용) 산업단지 내부에서 수소 생산/저장설비(또는 수소 공급거점) -> 수요처(입주기업)로 공급되는 지하 매설 배관(전용망) 설치 및 운영
[관련 기준] KGS FS112, KGS FS451
• 사업자 자체 전용 공급망 형태로 운영되는 케이스에 대해 규제 적용단위, 안전관리 주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며, 산업단지 특성상 수평거리 적용 시 안전시 불리한 설계 유발 가능
[실증사업] 수소(혼소) 보일러 제조 실증
• (사업내용) 발전 및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한 수소(혼소) 보일러 개발을 통해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관련 기준] KGS GC208, KGS GC209, KGS AB131/AB132/AB135, KGS FU671, KGS AB338
• 수소(혼소)보일러는 연료 조성 변화에 따라 연소안정성·배출가스 특성이 크게 변하는데, 현행 KGS에는 혼소율별 설계·시험·안전장치 기준이 없어 제품 및 설치 인허가 불가능
E2E
(공급·안전 연계) 수소 공급허브–고온·중온·저온 산단 간 생산–저장–수송–사용 데이터를 통합해 산단 단위 수소 공정열 안전·운영 체계 구축
(정책·사업 연계) 열효율·온실가스 감축·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권·청정수소·녹색금융과 연계 가능한 수소 공정열 패키지 사업모델 설계·검증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 (제도) 수소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산단 단위 수소 공정열 설계·검사·운영 표준으로 통합하는 기반 마련
◦ (산업) 고온·중온·저온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동 인프라와 표준 설계에 기반한 산단 단위 수소 공정열 전환 패키지 모델을 확보
④ AX 자율제조 특구
□ 실증목표
◦ 피지컬 AI가 제조설비와 산업장비를 실시간으로 인지·판단·제어하고 사람·로봇·장비 협업, 자율제조·자율작업 시스템을 산업현장에서 전주기 실증
□ 역할별 실증 내용
구분
피지컬 AI, 자율장비 개발·검증
자율제조 및 자율작업 현장 실증
실증
모식도
연계
예시
[피지컬 AI 핵심기술·장비 개발]
• 영상/음성/센서 정보를 결합한 작업환경 인지·판단 AI 개발
• 엣지 AI 반도체, 비전·센서, 로봇 제어기 및 안전제어 모듈 개발
• 산업용 로봇, 자율이동로봇, 무인 건설기계 등 다기종 장비의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가상·실물 복합검증]
•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충돌, 오작동, 통신두절, 작업자 진입 등 위험상황 검증
• 부품-장비-통합시스템 단계별 안전성, 신뢰성, 사이버보안 등의 검증
[자율제조 실증]
• AI가 생산계획, 공정상태, 품질변동을 판단하여 로봇, 설비, 물류장비의 작업순서와 이동경로를 자율조정
• 사람과 로봇이 동일 작업공간에서 협업하는 조립, 검사, 이송, 공정보전 실증
[자율작업 실증]
• 건설, 항만, 대형물류 등 비정형 현장에서 굴착, 적재, 운반, 하역장비의 무인 협업작업 실증
• 원격운영자 1인이 다수 장비를 통합 관리하고 AI가 작업배분, 충돌회피, 비상정지를 수행하는 자율작업 실증
실증사업 및
관련법령
(예시)
[실증사업] 사람-다기종 로봇 혼재형 자율제조 셀 실증
• (사업내용) AI가 작업자의 위치·행동과 공정상태를 인식하여 산업용 로봇과 자율이동로봇의 속도, 경로, 작업구역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생산품목 변경에 따라 작업공정을 자율 재구성
[관련 규제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제22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현행 규정은 산업용 로봇 운전 시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의 안전조치와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AI가 여러 로봇·이동장비를 동적으로 통합제어하는 경우의 시스템 단위 안전성 평가·검사기준 마련 필요
[실증사업] 1인 다수 무인 건설기계 원격협업 실증
• (사업내용) 원격운영자 1인이 굴착기, 로더, 운반장비 등 여러 건설기계를 통합관리하고, AI가 작업지시, 경로설정, 충돌회피, 작업중지 등을 자율 수행
[관련 규제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26조
• 현행 제도는 건설기계별 검사와 사람이 취득하는 종류별 조종사면허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자율운전 및 1인 다수 장비 원격운영에 관한 조종주체, 면허, 검사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필요
E2E
• (산업가치사슬 연계) AI 모델, 반도체, 센서 개발 → 로봇/산업장비 통합 → 디지털트윈, 실물 안전검증 → 제조/건설/항만/물류 현장 실증 → 제품·서비스 사업화의 전주기 연계
• (데이터 선순환) 여러 권역의 산업현장에서 수집한 작업/품질/안전 데이터를 공통규격으로 통합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재학습·검증한 후 현장 장비에 지속적으로 적용
• (통합 안전·인증) 개별 부품과 장비의 성능검증 결과에 실제 현장 운용데이터를 결합하여 피지컬 AI 시스템의 단계별 안전성·신뢰성 평가체계 구축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 (제도) 사람-로봇 혼재 작업, AI 기반 다기종 장비 통합제어, 무인기계·장비 원격운영 등에 관한 피지컬 AI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검사·운영기준 마련
◦ (산업) AI, 반도체, 센서, 로봇·기계, 모빌리티 전략산업을 연계한 피지컬 AI 산업가치사슬 구축, 자율장비/통합관제/안전검증 등 신산업 창출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564호)_규제자유특구_글로벌혁신특구_및_광역연계형특구_후보과제_모집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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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4호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
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
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특구 후보과제 선정 계획
□ 선정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특구 후보과제 중 우수 과제를 선정
하여 전문가 컨설팅,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
□ 후보과제 선정 분야 및 규모
◦ 규제자유특구 : 4개 내외
※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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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특구 : 4개 내외
※ 글로벌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책임보험 등
*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
◦ 광역연계형특구 : 3개 내외
※ 광역연계형특구 지정목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례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분야)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수소, AX자율제조 등(붙임 4 참조)
※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위 분야 이외의 과제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특구 간 협력을 통한 신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특구 계획을
제안한 경우,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실증을 지원
※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이후,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후보과제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규제 해소 시 국민 체감도 및 산업 분야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국내 실증특례 및 (글로벌특구)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간 실증공간, 공정, 공급망, 데이터 활용의 연계·분담 수준(광역연계형특구)
◦ 규제 해소의 효과가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단위로의 확산 가능성(광역연계형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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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후보과제 선정 평가기준
◦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선정 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60%)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혁신성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정합성
▪ 규제개선의 파급성 및 시급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실증종료 후, 실현(사업화, 상용화) 가능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필요성,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글로벌특구에 한함)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 (20%)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
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규제자유특구 실증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운영 결과(운영
성과평가, 문제과제 발생 여부 등)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글로벌특구에 한함)
➌ 기대효과 (20%)
▪ 특구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➍ 우대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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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연계형특구 선정 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40%)
▪ 광역연계형특구 추진 필요성
▪ 특례의 필요성·시급성, 규제 개선 시 파급성·효과성
▪ 지역전략산업·혁신성장사업과의 연계성 및 정부 시책과의 정합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세부 실증 과제 간 연계 구조 및 시너지
▪ 안전성 확보방안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➋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역량(40%)
▪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
▪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방자치단체별 혁신성장자원 간 연계방안의 적절성
▪ 실증 데이터의 공동 수집·관리·활용 계획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운영 결과(운영
성과평가, 문제과제 발생 여부 등)
➌ 기대효과(20%)
▪ 광역 단위 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효과
▪ 특구 종료 후 광역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➍ 우대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가점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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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진행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6.9.21)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권역별 설명회
(‘26.10.13~10.14)
▷계획서 수립 상세지침, 작성요령, 평가기준 안내 및 질의·응답
* 광주·전남지방중기청(10.13), 대구·경북지방중기청(10.14)
계획서 접수
(11.2 ~ 11.6)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2), 계획서(붙임3),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서면ㆍ발표평가
(12월)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6.12~’27.2)
▷ 후보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 컨설팅 결과,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적정성 검토위원회)
특구 지정신청 접수
(’27. 3월)
▷ 제출서류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특구계획안 등 첨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분과위원회(필요시)
(’27.3월)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심의위·특구위 개최
(’27.4월)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7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특구 후보과제 선정 이후, 후보과제 컨설팅 및 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사항 미해소 및 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될 경우 「지역
특구법」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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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서 제출
□ 제출 기간 : ’26.11.2(월) 09:00 ~ 11.6(금) 16:00
□ 제출 방법
◦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rfz@kiat.or.kr) 제출
- 신청서 제출 공문
-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 특구 계획서(100페이지 이내) 1부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1부
- 규제 신속확인 설명자료 1부
□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전담
기관
특구 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장영수 실장 (02-6009-4220)
김종길 수석연구원 (02-6009-4221)
김성훈 연구원 (02-6009-4222)
광역연계형특구 최성현 선임연구원 (02-6009-4226)
글로벌특구 김민주 연구원 (02-6009-4223)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실) 조해인 연구원 (02-6009-3729)
부처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지원과) 임석윤 사무관 (044-204-7235)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전상민 사무관 (044-204-7205)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전근표 사무관 (044-204-7210)
※ 붙임 : 1. 2027년도 신규 특구 지정 추진일정 1부
2.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3.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 1부
4.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원분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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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7년도 신규 특구 지정 추진일정
단 계 시 기 내 용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6.9.21
☞ (모집대상)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 : 100p 이내(첨부서류 별도)
권역별 설명회 ‘26.10.13,
10.14
☞ 특구 후보과제 작성지침, 선정 방향 및 평가 기준 안내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 접수 ‘26.11.2~11.6
☞ 접수 즉시, 관계부처에 규제 유무 신속 확인
선정 평가
(서면→대면)
~‘26.12월
☞ (1단계, 서면평가) 규제 유무, 신기술 여부, 기존 특구와의 중복 여부 등 결격 사유 위주
☞ (2단계, 대면평가) 법적 고려사항(지역특화성, 혁신성 및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및 정책적 효과 등 고려
☞ 선정규모 : 11개 내외(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
특구 후보과제별
특구계획 구체화 ‘26.12월
☞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사업자 공개 모집
☞ 지방자치단체별 규제부처 협의 및 특구계획 구체화
특구별
상세기획 컨설팅 ‘26.12~’27.2월
☞ 특구별 전문가 회의 개최
☞ 법적 고려사항 충족 여부 검토, 규제부처 입장 확인‧조율
⇒ 컨설팅 이후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 실시(적정성 검토위원회)
특구 지정신청
접수 ‘27.3월 초순
☞ 협의 완료되지 않은 특구가 신청 시 반려
재정지원 적정성 ‘27.3월 중순
☞ 검토결과를 토대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분과위원회
(필요시)
‘27.3월 하순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 분과위 결과를 토대로 특구계획 수정‧보완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심의위원회 ‘27.4월 중순
☞ 지방자치단체별 특구계획 발표 및 특구위 상정 특구 심의ㆍ
의결
특구위원회 ‘27.4월 말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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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신청기관 단 체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00 000 규제자유특구(또는 00 000 글로벌특구 또는 00 000 광역연계형특구)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내용
□ 목적
□ 세부사업명(사업내용 및 규제사항) 등
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00 000 규제자유특구 (또는 00 000 글
로벌특구 또는 00 000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기 관 :
신 청 인 :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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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
※ 상세 작성요령 등은 권역별 설명회(10.13.~10.14.)에서
안내 예정
실증계획서는 특구계획서와 통합, 별도 제출 불필요
00 0000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또는
00 0000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또는
00 0000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2026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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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특구 개요 ································································· 00
1. 특구 개요 ······························································································ 00
2. 특구 비전 및 추진전략 ······································································ 00
Ⅱ. 특구 지정 필요성 ··················································· 00
1.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 ······························ 00
2.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사업과의 정합성 ···································· 00
3. 글로벌 협력 계획(글로벌특구 필수 작성) ······································· 00
4.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계획(광역연계형특구 필수 작성) ············· 00
Ⅲ.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
1. 규제 및 규제특례 현황 ········································································ 00
2. 규제개선 전략 ························································································ 00
Ⅳ. 실증계획 ··································································· 00
1. 실증사업 일반 현황 ············································································ 00
2. 실증특례 신청 내용(법률) ································································· 00
3. 세부 실증계획 ······················································································ 00
4. 실증특례 신청기업 현황 ···································································· 00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 ·········································································· 00
6. 소비자 이용편익 ·················································································· 00
Ⅴ. 운영체계 ··································································· 00
Ⅵ. 기대효과 ··································································· 00
Ⅶ. 기타사항 ··································································· 00
1. 국내외 기술ㆍ시장 등 현황 ······························································ 00
2.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 00
3.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 00
4. 특구사업자 공모 계획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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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양식 안내
■ 계획서 작성 체계
◎ 로마자 번호 대제목(Ⅰ,Ⅱ,Ⅲ…) > 아라비아숫자 번호 중제목(1,2,3…) > 한글 번호
소제목(가,나,다…)
□ > ㅇ >
- > * 순으로 구성
◎ 작성 내용에 따라 필요시 ‘□’는 , , …으로 ‘ㅇ’는 ①, ②, ③…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계획서 작성 양식
◎ 글자체와 크기는 다음 페이지(12p~13p) 예시를 참조. 줄간격은 130~160%로 작성
◎ 작성 내용에 따라 필요시 ‘□’,‘ㅇ’,‘-’다음에 ‘(머리말)’의 형태로
머리말 사용 가능
◎ 본문 중간에 강조하거나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박스를 넣을 경우 다음 페이지 예
시의 ‘정리 박스’의 양식 활용
◎‘Ⅰ. 특구 개요, ’, ‘Ⅲ.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1. 규제 및 규제특례 현
황)’등 아래 표 양식(제목행이 짙은 파란색으로 작성)으로 제시된 표는 수정 불가
(계획서 양식에 작성된 표 양식을 그대로 사용)
구분 주요내용
OOOO
◎ 그 외의 표는 다음 예시의 형태를 참조하여 작성
구분 표준번호 맑은고딕 9~13, 제목행 배경색 #F2F2F2
맑은고딕 9~13, 표 안 줄간격 120~130%
표안의 강조색은 #DFE6F7, #FFF7CC 등 사용 권장
구분 표준번호 맑은고딕 9~13, 제목행 배경색 #F2F2F2
맑은고딕 9~13, 표 안 줄간격 120~130%
표안의 강조색은 #DFE6F7, #FFF7CC 등 사용 권장
◎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 부분에 작성. 표, 그림 안의 글씨는 9포인트
이상으로 작성
◎ 계획서 작성시 본 페이지와 작성요령(주황색 박스), 양식안내(파란색 기울임체),
예시 내용(파란색 기울임체), 글씨체 및 크기 안내(“울릉도 16”, “휴먼명조
15”, “맑은고딕” 등) 등은 삭제하고 작성
※ 계획서 작성 시 이 페이지는 삭제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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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Ⅰ 특구 OOOO (대제목)
1 특구 OO (중제목)
가. 울릉도 16 (소제목)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OOO 국제표준(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안 현황(맑은고딕 12~13) >
구분 표준번호 맑은고딕 9~13, 제목행 배경색 #F2F2F2
맑은고딕 9~13, 표 안 줄간격 120~130%
표안의 강조색은 #DFE6F7, #FFF7CC 등 사용 권장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2 특구 OOO OOO 가. 울릉도 16
□ (머리말)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머리말) 휴먼명조 15
※ 계획서 작성 시 이 페이지는 삭제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 -
- (머리말)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휴먼명조 15, 진하게
①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② (머리말) 휴먼명조 15
- (머리말)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정리박스 예시) : 1x1 표 활용, 외곽선은 (셀테두리/배경 메뉴에서) 가장 작은
점선, 굵기 0.12mm, 검은색 사용
샌드박스를 통한 OOO 시스템 실증은 세계 최초 OOOO에 적용된, 국제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용량의 OOO 기술이라는 의미가 있음. 다만, OOO을 위한 OOO 문제, OOO 평가 기준의 합리성 등에 대한…
※ 계획서 작성 시 이 페이지는 삭제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Ⅰ 특구 개요
1 특구 개요
□ 특구명칭 :
* 시도등 명 + 지역혁신성장 또는 지역전략산업등 사업명 + 특구유형 + 규제자유특구
*
※ 영문 약어 사용은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사용 시 ‘국문단어(영문약어)’ 형태로 사용
□ 최종목표 :
□ 위치·면적
◦ 총면적 : 00㎢
No 위치 면적(㎡/㎢)
1 (예시) 00도 00시 00동 00번지 일원
2 (예시) 00도 00군 00면 00리·00리 00번지 외 필지
3
합 계 ㎡/㎢
* 특구에 해당지역·미해당지역 구분 표시, 특구해당지역 표시한 지형도면 제시(위치, 면적 등)
□ 지정기간 : 2027.00.00 ~ 20XX.00.00(0년)
□ 사업내용
① 세부사업명 :
- (사업내용)
연구개발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 제목 및 간략한 설명 정도로 기술하고, 뒷부분에 상세 설명
* 연구개발단계-해당 칸에 체크(√), 기술성숙도-[참고] 활용하여 단계 입력
- (규제현황)
- (실증특례)
- 15 -
② 세부사업명 :
- (사업내용)
연구개발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 제목 및 간략한 설명 정도로 기술하고, 뒷부분에 상세 설명
* 연구개발단계-해당 칸에 체크(√), 기술성숙도-[참고] 활용하여 단계 입력
- (규제현황)
- (실증특례)
③ 세부사업명 :
- (사업내용)
연구개발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 제목 및 간략한 설명 정도로 기술하고, 뒷부분에 상세 설명
* 연구개발단계-해당 칸에 체크(✔), 기술성숙도-[참고] 활용하여 단계 입력
- (규제현황)
- (실증특례)
□ 규제특례 등 총괄 : 00건
◦ 신속확인 00건, 실증특례 00건, 임시허가 00건
□ 재정지원 : 총 사업비 000억원
◦ 국비 000억원, 지방비 000억원, 민간부담금 000억원
- 16 -
2 특구 비전 및 추진 로드맵
가. 특구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목표
◈ 몇 년도까지 달성할 목표를 수치로 작성
◈ 예) (OOOO 확대) 2031년 #건 확보
◈
기본방향
◈
◈
추진
전략
1
1-1
1-2
2
2-1
2-2
3
3-1
3-2
<예시 양식(표의 형태 및 내용 수정 가능)>
- 17 -
나. 추진 로드맵
비전 앞장의 비전과 동일
목표
□
□ 앞장의 목표와 동일
□
성과
지표
(총괄)
구 분 ’27년 ’28년 ’29년 ’30년
사회적 기업유치 (필수) ##개 사 ##개 사 ##개 사 ##개 사
신규고용 (필수) 명 명 명 명
경제적
매출 (필수) 억원 억원 억원 억원
투자유치 (필수)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생산유발* 백만원
부가가치 유발 백만원
기술적
제품개발 건 건 건 건
제품생산 건 건 건 건
허가신청 건 건 건 건
* 참고 내용
예산
◆ 특구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 1. ~ 20##. 12.
ㅇ (세부사업) OOOO 관련 OOOO를 확대하는 OOO 실증 세부사업 #건 추진
세부사업명
ㅇ (사업비) 총 사업비 OO억원(국비 OO, 지방비 OO, 민간부담금 OO)
(단위: 백만원)
세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세부사업명
① 연구개발 과제명 ‘2#.1.~
② 연구개발 과제명 ’3#.12.
세부사업명
① 연구개발 과제명 ‘2#.1.~
② 연구개발 과제명 ’3#.12.
세부사업명
① 연구개발 과제명 ‘2#.1.~
’3#.12.
합 계
<예시 양식, 수정 가능하나 양식 변경 시에도 성과지표 및 예산은 반드시 포함 >
- 18 -
Ⅱ 특구 지정 필요성
1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방안
가. 혁신성장사업 및 전략산업
□ 혁신성장사업 및 전략산업의 혁신성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혁신성장사업 및 전략산업의 필요성
(신기술활용 필요성, 지역혁신성장 자원 활용 필요성)
□ 혁신성장사업 및 전략산업의 육성방안
나.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계획
□ 특구의 지역여건 현황
□ 투자현황 및 혁신 인프라
□ 특구 입지 및 정책지원
작성요령 ▸지역특구법 제2조제9호의 “신기술”의 활용 필요성
-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
▸지역특구법 제2조제12호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 “지역혁신성장사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으로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Ÿ (혁신성) 세계수준 대비 국내수준 ➞ 특구사업을 통한 기술혁신 수준
Ÿ (필요성)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 규제특례의 필요성
Ÿ (육성방안) 향후 특구를 통해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 것인지 작성
- 19 -
작성요령
▸ 지역특구법 제2조제10호의 “혁신성장자원”의 활용 필요성 및 활용 방안
-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Ÿ 지역여건(지리, 산업, 생활정주 여건 등), 투자현황 및 혁신 인프라 등을 작성하고, 특구 입지 및 정
책지원 등 활용 계획 작성
2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 사업과의 정합성
□ 지역주력산업 해당여부
구분 산업명 코드번호
(KSIC 11차) 산업분류명 비고
주축산업 천연물바이오소재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 해당 시에만 작성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국가전략산업 해당여부
구분 국가전략기술분야 신청자 신청기술명 분야 중점기술(핵심요소기술)
❶보유·관리 첨단생명공학 유전자·세포 치료
(유전자 전달기술) ㈜○○○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기반 리보핵산 (RNA) 편집/교정 기술
⁝
* 해당 시에만 작성
□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 해당여부
지역 프로젝트 내용 비고
부산 1.0 친환경에너지
⁝ ⁝
* 해당 시에만 작성
- 20 -
작성요령
Ÿ 특구사업이 지역전략산업(ex. 국가전략산업, 중기부 지정 지역전략산업 등) 해당 여부와 연관 관계를
작성
3 글로벌 협력 계획(글로벌특구 필수 작성)
가. 글로벌 협력 현황
□ 해외 지방자치단체 협력 현황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해외 혁신기관 협력 현황
(특구사업자 및 특구계획과 유관한 지역 내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해외 기관
협력 현황)
나. 글로벌특구 추진 사유
□ 휴먼명조 15, 진하게
다. 해외 협력 추진 방안
□ 해외 (인증, 실증) 협력 내용
□ 해외 (인증, 실증) 협력 추진 방안
라. 국제공동 실증 R&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
□ 휴먼명조 15, 진하게
- 21 -
작성요령
Ÿ 글로벌특구는 반드시 작성(규제자유특구는 해당될 경우 작성) Ÿ 현재 기준 해외 협력 현황 작성
Ÿ 글로벌특구로 추진하는 사유를 ①, ②중 한 개 이상 선택 및 사유를 설명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① 국내에서는 규제특례 허용이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② 전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등
Ÿ ① 또는 ②로 인해 필요한 사항이 해외 실증인지 해외 인증인지 기술하고, 그에 따른 목표 및
성과 결과물의 활용방안
Ÿ 협력 국가(기관 등)의 강점(협업사유), 협업 성과물 등 분석
(상기 ①, ②번의 사유와 연관된 강점 등을 분석해야 함) Ÿ 국제공동 실증 R&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계획과 성과물 활용방안이 연계되게 작성)
4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계획(광역연계형특구 필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 지방자치단체 협력 운영 체계
(참여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괄 기획기관 등의 협력 관계를 반영한
운영체계도를 제시하고 설명)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유
□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나. 실증 데이터 공공 관리 및 활용 방안
□ 데이터 연계 운영 전략
□ 실증 데이터 관리 방안
다.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 관리 협력 방안
□ 휴먼명조 15, 진하게
- 22 -
라. 실증 R&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광역연계형특구는 반드시 작성(규제자유특구는 해당될 경우 작성) Ÿ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Ÿ 광역연계형특구로 추진하는 사유를 설명
- 예시 : ① 지방자치단체 간 가치사슬 연계, ② 인프라 연계, ③ 산업 간 연계 등
Ÿ 실증 데이터 공공 관리 활용 방안
- 데이터 흐름구조, 수집 데이터 범위, 표준화, 활용 전략 등
Ÿ 안전관리 협력 방안
-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고발생 대응 매뉴얼, 교육 등
Ÿ 지방자치단체 협력 실증 R&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계획과 성과물 활용방안이 연계되게 작성)
- 23 -
Ⅲ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
1 규제 및 규제특례 현황
□ 총 괄
(단위 : 건)
지방자치
단체명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메뉴판식
규제 특례 합 계
§85 §86-1 §86-2 §86-3 §90-1 §90-2
00
□ 규제특례 등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특례 조문 특례 주요내용
부처 의견
(부처명, 부서명)
실증
특례
(1세부) 사업명 §86-1
(현행) 000
➡ (특례) 000
◦관련법령
- 「0000법」제0조제0항
수용
(00부, 00과)
(2세부) (예)00000 실증
사업 §86-1
-
- ◦관련법령
- 「0000법」제0조제0항
불수용
(00부, 00과)
메뉴
판식
특례
(4세부) 사업명
「지역특구법」
조문 기재
(「지역특구
법」 §48)
(현행) 000
➡ (특례) 000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제40조제2항
(지역특구법 내용에 해당하는 규제부처 법령)
임시
허가
(사업) (예)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
특장차 부품 허가
§90-1
- 소화수탱크 재질 : PE, PP, GRP
내식성 재질 적용 기준 제시
- CFRP 내식성 재질 적용기준 필요
허용
(소방
방재청, 방재과)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실증특례)
• §86-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86-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 §86-3(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임시허가)
• §90-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90-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 24 -
2 규제개선 전략
가. 규제 부처 사전 협의
□ (부처명) 협의 내용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나. 특례 세부 대책에 따른 규제 개선 추진 방안
□ 안전대책 검토
□ 실증 안전 기준 개발
□ 위험성 평가
□ 규제 개선 추진 방안
다. 법령정비 추진 방안
□ 법령 개정안
□ 법제화 로드맵
(실증 중, 실증 후 등 시기별 법령 정비 대응 방안)
작성요령
Ÿ 법령ㆍ제도ㆍ규정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
Ÿ (규제개선 추진 방안) 특례 세부조건(예:① 안전대책 검토 ② 실증 안전 기준 개발 ③ 위험성 평가 ④
안전 대책 수립 등)에 따른 실증 추진 계획 제시
Ÿ (법령정비 추진 방안) 실증 종료 후 법령개정안과 법제화 로드맵 제시
- 25 -
Ⅳ 실증계획
1 실증사업 일반 현황
□ 실증사업의 명칭
ㅇ (1세부) 사업명
- R&D(연구개발, 기반조성) 과제명과 간략한 내용
* 맑은고딕 12
ㅇ (2세부) 사업명
- R&D(연구개발, 기반조성) 과제명과 간략한 내용
* 맑은고딕 12
ㅇ (3세부) 사업명
- R&D(연구개발, 기반조성) 과제명과 간략한 내용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세부 사업별로 작성
Ÿ 실증사업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기술
□ 신청 특구사업자(후보)
세부 사업(과제) 특구
사업자 명
사업자번호 기관
구분 역할 책임자 성명 직위
①세부 ㉮과제
○○에너지 xxx-xx-xxxxx 중소기업 주관
○○○ 상무
①세부 ㉯과제
○○연구원 xxx-xx-xxxxx 공공연 참여
○○○ 책임연구원
②세부 ㉰과제 ㈜○○ xxx-xx-xxxxx 중소기업 주관
○○○ 연구소장
③세부 ㉱과제
○○대학교 xxx-xx-xxxxx 대학 참여
○○○ 교수
- 26 -
작성요령
Ÿ 세부사업 전체를 1개의 표에 작성
Ÿ 유형은 단독(개별기업 또는 기업 1개 신청), 공동(동일규제를 적용받는 복수의 기업이 함께 신청),
협력형(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1개 기업 또는 기관과, 밸류체인 상 연계되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 함께 신청),
컨소시엄 형(별도의 SPC 설치유형) Ÿ 기관구분은 기업, 기관, 개인(사업자), SPC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
Ÿ 특구사업자가 다수 인 경우 필요 시 특구사업자간 추진체계 등 제시
Ÿ 특구사업자 현황자료(붙임)를 첨부하여 제출
□ 실증기간 : 20 . . . ~ 20 . . . ( 개월)
ㅇ (1세부) 사업명 : 20 . . . ~ 20 . . . ( 개월)
ㅇ (2세부) 사업명 : 20 . . . ~ 20 . . . ( 개월)
ㅇ (3세부) 사업명 : 20 . . . ~ 20 . . . ( 개월)
□ 실증특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No 세부사업
(과제) 위치 필지수 면적(㎡)
①세부
○○○도
○○시
○○동
○○번지 일원
②세부
○○○도
○○시
○○동
○○번지 일원
합계
2 실증특례 신청 내용(법률)
가. 실증특례 신청 사유
□ (1세부) 사업명
ㅇ 관련 현황, 문제점, 실증 특례의 필요성 등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2세부) 사업명
□ (3세부) 사업명
- 27 -
작성요령
Ÿ 세부 사업별로 작성 또는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① 실증특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②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실증특례의 요건을 갖고 있는지 작성
Ÿ 해당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 애로사항, 실증특례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여부 및 사유, 실증특례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작성, 시뮬레이션, 자체 테스트베드에서의 실험 등이 아니라 실증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
나. 실증특례 관련 규제 내용
□ (1세부) 사업명
ㅇ 현행규제, 관련법령, 특례 요청 내용...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2세부) 사업명
□ (3세부) 사업명
작성요령
Ÿ 세부 사업별로 작성 또는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Ÿ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종 훈령, 고시,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체계 및 해당되
는 규제 내용 작성
Ÿ 실증특례를 신청한 내용에 해당되는 해당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3 세부 실증계획
작성요령
Ÿ 세부 사업별로 작성 또는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가. (1세부) 사업명
□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개요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28 -
작성요령
Ÿ 실증 대상이 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정의하고 설명.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주요 기술에 대한 현
재 기준 완성도(보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준비 현황 등)를 포함하여 설명
Ÿ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용도 및 주요기능 등을 중심으로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 신서비스·신제품의 사진 또는 이미지 등 제시
Ÿ 신서비스·신제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 기능, 서비스 등의 요소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Ÿ 신서비스·신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등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Ÿ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에 대한 기본 개념도, 구성도, 서비스 흐름도 등 관련 사진 또는 이미지
등 제시
□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현황과 특성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신서비스·신제품 관련 시장의 규모와 성장 전망을 산출 근거와 함께 제시
Ÿ 국내․외 관련 서비스와 제품의 개발 현황과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 예상하는 시장의 규모
및 수요에 대하여 기술
Ÿ 공공기관 등의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제시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정확한 이름, 발간일, 발간기관명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특징 및 차별성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신서비스․신제품의 차별화된 요소(기존 서비스․제품 대비 가격, 품질, 성능, 서비스, 가치 혜택과 편익 등
우위요소)와 구체적인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
Ÿ 신서비스․신제품의 우수성과 관련한 특성 및 지표 등을 기술
Ÿ 관련 사진, 이미지, 도표 등을 제시
□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 현황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29 -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신서비스․신제품의 차별화된 요소(기존 서비스․제품 대비 가격, 품질, 성능, 서비스, 가치 혜택과 편익 등
우위요소)와 구체적인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
Ÿ 신서비스․신제품의 우수성과 관련한 특성 및 지표 등을 기술
Ÿ 관련 사진, 이미지, 도표 등을 제시
4 실증특례 신청기업 현황
가. 실증의 목적
①1세부
사업명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기타 : (내용)
②2세부
사업명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기타 : (내용)
③3세부
사업명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기타 : (내용) * 세부과제별로 1개 이상 선택, 중복 선택 가능
□ (1세부) 사업명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2세부) 사업명
□ (3세부) 사업명
작성요령
Ÿ 세부 과제별로 작성 또는 전체 과제를 통합해 작성 가능
Ÿ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실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개선 필요사항, 해결방향
등의 목적을 기술
- 30 -
나. 실증 항목, 내용 및 추진 방법
□ (1세부) 사업명
항목 실증내용
준비
단계
◦
◦
실행
단계
◦
◦
평가
단계
◦
◦
종료
단계
◦
◦
<예시 양식>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2세부) 사업명
ㅇ (실증내용)
* 맑은고딕 12
ㅇ (실증방법)
* (준비단계)
* (실증단계)
* (안착화 단계)
□ (3세부) 사업명
작성요령
Ÿ 세부과제별로 작성
Ÿ 위 1세부와 같이 예시 표를 활용하거나 2세부와 같이 실증 내용, 실증 방법으로 나누어 작성. 다른 형
식도 사용 가능
Ÿ 실증 항목과 작업 내용, 추진 방법을 준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종료단계 등과 같이 시간대별로 구
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다. 시험․검증 항목 및 방법, 안전성 검증 방법
- 31 -
구분 주요 지표 단 위
최종
실증목표
비교 수준
(표준규격 등)
가중치
(%)
객관적 측정방법
(증빙방법)
1
세부
사업명
1차년도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2차년도
2
세부
사업명
1차년도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2차년도
3
세부
사업명
1차년도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2차년도
<예시 양식>
□ (1세부) 사업명
ㅇ OOO 안전 점검 체계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ㅇ OOO 안전조치 이행계획
ㅇ OOO 안전 관리 대책
□ (2세부) 사업명
□ (3세부) 사업명
작성요령
Ÿ (검증 항목 및 방법) 시험·검증의 방법을 일련의 시나리오 형태로 기술하고, 과제 종료 후, 최종목표 달
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화 또는 정성화된 목표치를 기술(표에 작성) Ÿ (안전성 검증 방법) 시험·검증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항목 도출 및 입증 자료, 계획 등 기술
라. 실증기간 및 세부 일정
□ 실증 착수일 : 20##. #. ##.~20##. #. ##.
- 32 -
전략
목표
(❶) 00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생태계 기반 구축
(❷)
구분 1차년도(‘2#-‘2#) 2차년도(‘2#∼‘2#) 추진
방법 특구사업자 3/4 4/4 1/4 2/4 3/4 4/4 1/4
1
세부
사업
A
제
품
수요조사 대상 조사
자문회의 개최 00회 개최
실증 착수
(0월 0일) 실증기간 : 00~00
장비 구입 …
B
서
비
스
대지 구성 … 실증 착수
(0월 0일) … 실증R&D 1단계 실시 … 완료 …
2
세부
사업
/
개발
임상
허가
실증
기획
A사
기획/
식약처
개발/
구축
개발
B사 실증 착수일
(0월 0일) 개발
운영 공동
운영 C사
기획
A사 개발/
구축
<예시 양식>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착수-실행-완료-사후에 이르는 과정을 계획과 흐름에 따라 볼 수 있도록 작성
* (준비) 실증 착수 전 제품‧서비스의 준비 및 완료 과정, 인증‧인허가‧시험분석 등 사전 준비 사항 및
완료 일정 상세히 기술
* (착수)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임시허가) 시작 시점
* (실행) 안전 대책 이행, 실증 데이터 유효성 검증 등 실증(임시허가) 수행관련 수행 내용 상세히 기술
* (완료 및 사후)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임시허가) 종료 시점 및 이에 따른 실증결과 및 데이터 도출,
사후관리 내용 상세히 기술
- 33 -
마. 실증결과 보고 계획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세부 사업별로 작성 가능
Ÿ 실증의 실시체계와 실증 운영/관리 방안 등을 기술
Ÿ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상황 등을 기술
바. 실증 실시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체단체
사업운영관리 규제사업 (총괄주관) 사업안전관리
◯◯테크노파크 안전관리위원회
HDPE소재개선·판재생산 어선선형개발 및
설계·건조
기술·사업화지원 및
구조기준(안) 수립
◯◯테크노파크(화학센터) ◯◯선박기술 한국◯◯◯안전공단
한국◯◯환경시험연구원 ◯◯대학교 한국◯◯기자재연구원
한국◯◯기술연구원
◯◯(◯◯케미칼) ◯◯◯ 등 6개사 ◯◯테크노파크(조선센터)
<예시 양식>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세부 사업별로 작성 가능
Ÿ 실증의 실시체계와 실증 운영/관리 방안 등을 기술
Ÿ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상황 등을 기술
- 34 -
사. 실증 규모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실증의 이용자 규모 등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의 범위 기술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
가. 사업화 추진 전략
작성요령
Ÿ 시장진입을 위한 단계적 지원전략 (시장 진입 시기, 현지화 전략, 판로확보 계획, 수요처 조사 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 지원전략 등 기술
□ (1세부) 사업명
ㅇ 연차별 계획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단위:백만원)
년 도 20 년 20 년 20 년
사업화 품목
투
자
계
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성과목표
국내매출
수 출
계
<예시 양식>
ㅇ 생산 계획(설비투자 계획 포함)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35 -
세부사업
(과제) 구 분 구분 단위 생산능력 20xx년 20xx년 20xx년 합계
1세부
㉮과제
㉯과제
○○제품 시제품
○○기술 샘플
양산계획
합계
2세부
㉰과제
합계
3세부
합계
<예시 양식>
ㅇ 마케팅 계획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세부사업
(과제) 년도 구분 추진계획 비고
1세부
㉮과제
㉯과제
전시회 참가 예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공급·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예시)
예시) 부처(중기부), 기술혁신(TP 등) 또는 기업지원기관
(KOTRA, OKTA)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
한 판로 확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확보 등
판매 전략
(예시)
예시) 당사의 강점을 부각한 판매전략 기술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
2세부
㉰과제
On/Off
홍보 활동
(예시)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 등) 홍보, 제품설명회 및 수요기
업 대상 설명회 등 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 On-Line 홍보 방
안
3세부
<예시 양식>
□ (2세부) 사업명
□ (3세부) 사업명
나. 사업화 성과
- 36 -
작성요령
Ÿ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세부 사업별로 작성 가능
Ÿ 투자계획, 생산계획, 사업화 계획, 고용창출 효과, 실증 결과 활용 등 작성
- 투자계획 :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예상금액을 제시
- 생산계획 : 국내 및 해외의 시장점유율, 판매량, 판매단가, 매출액 등을 사업 종료 후 연차별로 제시
- 사업화 계획 : 사업기간 종료 이후 5년간 예상매출액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 사업화 추진전략을 연차별로 상세히 기술(근거 제시 필요)
- 고용창출 효과 : 사업기간 종료 이후 5년간 특례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제품 사업화에 따른
고용 계획 기술
- 실증 결과 활용 : 실증 종료 후 결과 활용 방안, 법령 개정, 후속사업 연계 등 계획 기술
6 소비자 이용편익
□ 소비자(이용자) 편익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세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세부 사업별로 작성 가능
Ÿ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제시하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추정한 경우에는 추정 근거를 제시
Ÿ 소비자는 사회적(공공) 측면, 기관, 개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기대효과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세부 사업별로 작성 가능
Ÿ 실증사업의 기대효과를 작성(특구 전체의 기대효과는 다른 부분에서 작성) Ÿ 신서비스‧신제품의 공급을 통하여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 목표 등 기대효과를 기술
Ÿ 해당 시장이나 연관시장의 시장규모 변화 및 기대되는 신시장(사업) 규모 등 기술
- 37 -
Ⅴ 운영체계
가. 규제자유특구 운영 체계도
작성요령
Ÿ 지방자치단체, 총괄주관기관 등 참여기관별 역할 및 체계
- 38 -
나. 특구사업자(후보) 현황
□ 특구사업자 : 총 ##개 사업자(중소기업 ##, 공공기관 ##, 대학##, 기타 #)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기업
구분 주소
특구내
이전 대상
여부
역할
구분
설립년도
(업력) 주요생산품
매출(억원) 사업
참여
인원
재정지원
자격 여부
‘24년 기준 자체 검토
㈜ OOO OOO ###-##-##### 중소기업 X
총괄
(실증1
주관)
19##
(##년)
출연연 X
참여
(실증2
주관)
20##
(#년)
재단법인 O 참여
대학 X 참여
- 39 -
□ 특구사업자 역할, 역량 및 기술개발 수준
ㅇ 특구사업자 역할
연번 실증
과제 특구사업자 역할
1
1세부
사업
㉮과제
(특구 총괄 기획, 과제주관)
- 사업화 지원
- OOO 협의체 구성
2
1세부
사업
㉮과제
(참여)
- OOOO 시험
- OO허가 신청
3
2세부
사업
㉰과제
(주관)
- OOOO 시제품 생산
- OOOO 안전성 평가
4
2세부
사업
㉱과제
(참여) -
- 5
(참여)
- ㅇ 특구사업자 역량
구분 특구사업자 추진 역량
1
Ÿ 2024년, 2025년 OOOO 지정
Ÿ OOOO센터 구축(20##)
Ÿ OOOO센터 구축 예정(2028)
2
Ÿ OO부, OOO청 지정 OOO OOOO기관
Ÿ OOOO 인증기관
Ÿ OOOO OOOO 평가 수행
3
4
- 40 -
ㅇ 특구사업자 기술개발 수준
작성요령
Ÿ 제시된 표를 사용하여 작성
-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나 제시된 표 안의 제목행은 모두 포함 필요(필드명을 추가하
는 것은 가능, 제시된 필드명 삭제는 불가능)
연번 특구사업자명 기술개발수준 레벨 및 내용
1
Ÿ (TRL#)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명
- (사업자역량)
· OOO 제품은 OOO시험결과 안전성 및 OOO 입증
· 해당 기술을 OOOO하여 OOOO 개발
2
Ÿ (TRL#)
- (사업자역량)
·
·
- 41 -
Ⅵ 기대효과
가. 규제자유특구의 정책적 기대효과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나. 규제자유특구의 경제적·산업적 효과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다. 규제자유특구의 사회적 효과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KPI) 제시
Ÿ 정책적 효과(국가 또는 지역 산업 육성, 기업 성장기반 마련 등) Ÿ 경제적 효과
(객관적 산출 근거 필요, ▢예 2019 한국은행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계수 및 수치적 효과 도출) Ÿ 산업적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유발효과, 산업활성화 등) Ÿ 사회적 효과(사회적 비용 절감, 기후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
- 42 -
Ⅶ 기타사항
1 국내외 기술·시장 등 현황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국내외 기술ㆍ시장 동향
Ÿ 신기술ㆍ신산업, 혁신성 여부
Ÿ 기존 사업 및 제품(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2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 휴먼명조 15 진하게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민간 투자촉진 방안
(▢예 지방혁신벤처펀드 결성 현황, 지방혁신벤처펀드 참여 VC와 IR 등 투자유치 활동 계획 등) Ÿ 정부자금 유치 현황(선택 기재, 중기부 외 타부처 예산)
(다른 경제특구, R&D, 예타 등)을 활용하여 규제자유특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
3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 기존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운영 현황
- 43 -
No 지정연월 특구명
운영성과
평가
결과(평가
연도)
문제과제* 현황
비고
(특구종료
(예정)연월)
1 ‘22.5. OOOO 규제자유특구 우수(‘24)
• 과제명(주관기관)
- 문제과제 내용(20자 이내)
- 발생시기
‘25.12.
2 ‘23.5 OOOO 글로벌특구 보통(‘25)
• 과제명/주관기관
- 문제과제 내용(20자 이내)
- 발생시기‘26.12(예정)
3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관련 내용
□ 운영성과평가 결과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최근(3년) 문제과제 현황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작성요령
Ÿ 지방자치단체가 공고일 이전에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지정을 받은 경우 작성
Ÿ 기 지정특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문제과제(R&D, 비R&D) 현황
Ÿ 문제과제 현황은 제재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부처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경우도 포함
4 특구사업자 공모 계획
□ 특구사업자 모집 계획
ㅇ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맑은고딕 12
- 44 -
작성요령
Ÿ 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사업자 공모가 필요하며, 후보과제 공고가 된 해의
11~12월 중 모집 계획을 제시
Ÿ 특구사업자 모집 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1 사전검토 기준’을 준용한 사전검토
시행 시기와 방법을 명시
- 45 -
참고 TRL (기술준비수준) 단계별 정의
구분 단계 정 의 세부 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o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파일럿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o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46 -
붙임 4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원분야(예시)
① 신의료관광 특구
□ 실증 목표
◦ 유전체·이미징·혈액·생활습관 데이터 등을 결합한 정밀 건강검진· 맞춤형 치료·예방 프로그램과, 회복기 체류·웰니스·디지털 사후관리
(돌봄로봇·원격모니터링)를 연계한 고부가 의료관광 패키지를 실증
□ 역할별 실증 내용
구분 ① 의료거점 도시
(상급종합·전문병원 클러스터)
② 관광·휴양 도시
(웰니스 거점)
실증
모식도
실증
내용
• 외국인 대상 사전 온라인 상담·위험도 평가
→ 내원 정밀검진·치료 → 원격 경과 모니터링
패키지 실증
• 암·난임·희귀·만성질환·성형·정형 등에 대해
유전체·이미징·라이프로그를 활용한 맞춤형
치료·약제·생활관리 계획 제공
• 의료비자·입국 절차·공항–병원–호텔 이동·통
역·결제·보험청구를 원스톱 서비스로 연계
• 치료 위험도(혈전·출혈·감염·운동제한 등)에
따라 허용/제한 관광·웰니스 프로그램 자동 매칭
• 회복기 환자의 보행·자세·활동을 돕는 객실· 리조트용 돌봄로봇(모바일 보행보조, 체위변경, 낙상감지 등)을 시범 적용
실증
사업
및
관련
법령
(예시)
[실증사업] 로봇을 활용한 병원 외 케어서비스 실증
• (사업내용) 외국인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호텔에서 로봇이 ‘활력징후 측정·낙상 감지· 복약 알림’ 등 비의료적 케어 서비스를 제공
[관련 규제법령] 「의료법」 제27조
•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동법 제33조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금지
[실증사업] 외국인 대상 초진 관련 질환의 비대면 진료 실증
• (사업내용) 외국인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해당 수술과 관련한 범위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규제법령] 「의료법」 제34조의2 2항
• 동일한 진료나, 동일지역의 경우에만 대면 진료를 허용하므로 외국인 회복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다른 질환이 발생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서비스 제공 불가
E2E
연계
(데이터·서비스 연계) 병원에서의 정밀검진·진료 데이터와 웰니스 거점의 돌봄로봇·웨어러블이
수집한 일상 행동·활동 데이터를 ‘의료관광 환자 ID’로 통합 관리
(디지털 팔로업) 회복기 돌봄로봇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경과관리·재방문·추가치료를 연계하는
정밀의료 기반 디지털 사후관리 모델 실증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 (제도) 의료·관광·데이터·보험 규제를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기준·표준
약관·동의서 모델 확보, 의료 데이터 활용·보호·국외 이전 기준 정립
◦ (산업) 정밀의료+장기 체류형 웰니스 관광 결합으로 고부가 외국인
수요를 늘리고, 의료·관광·디지털헬스가 묶인 광역 의료관광 비즈
니스와 브랜드 창출
- 47 -
② 신유통물류 특구
□ 실증 목표
◦ 항만–데이터 플랫폼–내륙 물류허브를 하나의 가상 단일 터미널로
묶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무인·지능형 물류체계를 검증
□ 역할별 실증 내용
구분 ① 항만거점도시 ② 내륙물류허브 도시
실증
모식도
실증
내용
• (통합 운영 최적화) 선적~반출 전 공정 자
동 스케줄링 및 장비 실시간 관제
• (스마트 게이트) OCR·전자서류 기반 반출입· 통관 프로세스 무인화
• (지능형 3D 야드) LiDAR·드론 활용 실시간
적치 현황 정밀 관리
• 항만 출발 정보와 연계한 셔틀·철도·트럭 도착· 입고 예약 시스템 운영
• 자동 창고·분류 설비로 입고–보관–피킹–출고를
무인·소인 운영
• 항만·화주·3PL이 공유하는 재고·입출고 정보를
기반으로 리드타임·물동 예측
실증
사업
및
관련
법령
(예시)
[실증사업] 항만-내륙 연계 통합 물류 데이터 플랫폼 실증
• (사업내용) 항만(TOS)-운송사-내륙물류기지 간 화물·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하는
‘단일 화물 ID(Single Cargo ID)’ 기반의 통합 물류 플랫폼 검증
[관련 규제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 • 화물차 기사의 실시간 위치 및 운행정보의 제3자(터미널운영사, 타 물류사 등) 제공시마다 개별
동의 필요하며, 데이터 플랫폼 목적상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 과도로 인한 데이터 원활한 공유
장애를 해소할 필요
[실증사업] RFID/LiDAR 기반 비가시권 항만 재고관리 실증
• (사업내용) 국가중요시설(항만) 내에서 ‘비영상(Non-Vision) 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보안
위협 없이 비가시권(BVLOS) 구역의 화물 재고 및 위치를 자동 관리하는 서비스 실증
[관련 규제법령]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
• Non-vision 센서기반 드론을 활용한 비가시권 구역 화물 재고 관리는 화물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원격으로 스캐닝하거나, LiDAR 기반 화물 위치 및 부피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드론의 저고도
운항과 관련한 안전 이슈 해소 필요
E2E
연계
(공통 화물·데이터 흐름) 선석·입항·야드·야드→게이트 정보와 내륙 허브의 무인 입·출고 슬롯을
연동해, 선박 스케줄에 맞춘 항만–내륙센터–무인창고 일괄 배차·자동 스케줄링 실증
(운영·사업 연계) 리드타임·체선·체화·공차·재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슬롯예약·운송계약·요율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공동 물류플랫폼 모델 실증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 (제도) 항만–내륙 운영 기준과 드론·무인창고·데이터 공유를
아우르는 E2E 해상기반 물류운영 모델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 (산업) 항만–내륙 도시를 공급망 클러스터로 묶어 국가 물류 효율· 경쟁력 제고, 피지컬 AI 물류 산업·솔루션 시장 창출
- 48 -
③ 수소 특구
□ 실증 목표
◦ 수소 공급·집적 거점과 서로 다른 특성의 산업단지를 하나로 묶어, 수소 공급–수송–저장–공정열 사용–안전관리를 E2E 체계로 실증
수소 공정열 설비·안전·인허가 통합 기준 마련
□ 역할별 실증 내용
구분 ① 고온 공정 중심 산업단지
(철강, 시멘트, 유리 등)
② 중·저온 공정/도시형 산업단지
(식품·제약·섬유·전자부품
실증
모식도
실증
내용
• 수소·수소혼소 버너 적용 후 온도·열효율·품질· 배출량 변화를 계측
• 저장·배관·버너의 압력·온도·누설 데이터를
통합 모니터링
• 수소 보일러·연료전지로 스팀·온수 공급, 에너지
효율·온실가스 감축 효과 계측
• 여러 기업이 공동 수소열 네트워크를 이용
하는 요금·계약 구조(수소 ESCO 등) 실증
실증
사업
및
관련
기준
(예시)
[실증사업] 산업단지 내 수소 생산지-수요공장 간 지하 수소 배관망 실증
• (사업내용) 산업단지 내부에서 수소 생산/저장설비(또는 수소 공급거점) -> 수요처(입주기업)로
공급되는 지하 매설 배관(전용망) 설치 및 운영
[관련 기준] KGS FS112, KGS FS451
• 사업자 자체 전용 공급망 형태로 운영되는 케이스에 대해 규제 적용단위, 안전관리 주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며, 산업단지 특성상 수평거리 적용 시 안전시 불리한 설계 유발 가능
[실증사업] 수소(혼소) 보일러 제조 실증
• (사업내용) 발전 및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한 수소(혼소) 보일러 개발을 통해 탄소 저감 및 청정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관련 기준] KGS GC208, KGS GC209, KGS AB131/AB132/AB135, KGS FU671, KGS AB338
• 수소(혼소)보일러는 연료 조성 변화에 따라 연소안정성·배출가스 특성이 크게 변하는데, 현행
KGS에는 혼소율별 설계·시험·안전장치 기준이 없어 제품 및 설치 인허가 불가능
E2E
연계
(공급·안전 연계) 수소 공급허브–고온·중온·저온 산단 간 생산–저장–수송–사용 데이터를 통합
해 산단 단위 수소 공정열 안전·운영 체계 구축
(정책·사업 연계) 열효율·온실가스 감축·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권·청정수소·녹색금융과
연계 가능한 수소 공정열 패키지 사업모델 설계·검증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 (제도) 수소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산단 단위
수소 공정열 설계·검사·운영 표준으로 통합하는 기반 마련
◦ (산업) 고온· 온·저온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동 인프라와 표준 설계에
기반한 산단 단위 수소 공정열 전환 패키지 모델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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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X 자율제조 특구
□ 실증목표
◦ 피지컬 AI가 제조설비와 산업장비를 실시간으로 인지·판단·제어하고
사람·로봇·장비 협업, 자율제조·자율작업 시스템을 산업현장에서 전주기 실증
□ 역할별 실증 내용
구분 피지컬 AI, 자율장비 개발·검증 자율제조 및 자율작업 현장 실증
실증
모식도
연계
예시
[피지컬 AI 핵심기술·장비 개발] • 영상/음성/센서 정보를 결합한 작업환경 인지·판단 AI 개발
• 엣지 AI 반도체, 비전·센서, 로봇 제어기 및 안전제어 모듈 개발
• 산업용 로봇, 자율이동로봇, 무인 건설기계 등 다기종
장비의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가상·실물 복합검증] •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충돌, 오작동, 통신두절, 작업자
진입 등 위험상황 검증
• 부품-장비-통합시스템 단계별 안전성, 신뢰성, 사이버보안 등의 검증
[자율제조 실증] • AI가 생산계획, 공정상태, 품질변동을 판단하여 로봇, 설비, 물류장비의 작업순서와 이동경로를 자율조정
• 사람과 로봇이 동일 작업공간에서 협업하는 조립, 검사, 이송, 공정보전 실증
[자율작업 실증] • 건설, 항만, 대형물류 등 비정형 현장에서 굴착, 적재, 운반, 하역장비의 무인 협업작업 실증
• 원격운영자 1인이 다수 장비를 통합 관리하고 AI가 작업
배분, 충돌회피, 비상정지를 수행하는 자율작업 실증
실증
사업
및
관련
법령
(예시)
[실증사업] 사람-다기종 로봇 혼재형 자율제조 셀 실증
• (사업내용) AI가 작업자의 위치·행동과 공정상태를 인식하여 산업용 로봇과 자율이동로봇의 속도, 경로, 작업구역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생산품목 변경에 따라 작업공정을 자율 재구성
[관련 규제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제22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현행 규정은 산업용 로봇 운전 시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의 안전조치와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AI가 여러 로봇·이동장비를 동적으로 통합제어하는 경우의 시스템 단위 안전성 평가·검사기준 마련 필요
[실증사업] 1인 다수 무인 건설기계 원격협업 실증
• (사업내용) 원격운영자 1인이 굴착기, 로더, 운반장비 등 여러 건설기계를 통합관리하고, AI가 작업지시, 경로설정, 충돌회피, 작업중지 등을 자율 수행
[관련 규제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26조
• 현행 제도는 건설기계별 검사와 사람이 취득하는 종류별 조종사면허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자율운전
및 1인 다수 장비 원격운영에 관한 조종주체, 면허, 검사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필요
E2E
연계
• (산업가치사슬 연계) AI 모델, 반도체, 센서 개발 → 로봇/산업장비 통합 → 디지털트윈, 실
물 안전검증 → 제조/건설/항만/물류 현장 실증 → 제품·서비스 사업화의 전주기 연계
• (데이터 선순환) 여러 권역의 산업현장에서 수집한 작업/품질/안전 데이터를 공통규격으로
통합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재학습·검증한 후 현장 장비에 지속적으로 적용
• (통합 안전·인증) 개별 부품과 장비의 성능검증 결과에 실제 현장 운용데이터를 결합하여
피지컬 AI 시스템의 단계별 안전성·신뢰성 평가체계 구축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 (제도) 사람-로봇 혼재 작업, AI 기반 다기종 장비 통합제어, 무인기계·장비
원격운영 등에 관한 피지컬 AI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검사·운영기준 마련
◦ (산업) AI, 반도체, 센서, 로봇·기계, 모빌리티 전략산업을 연계한 피지컬
AI 산업가치사슬 구축, 자율장비/통합관제/안전검증 등 신산업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