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 · 화성시
한눈에 보는 공고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2] 모집공고문
다음과 같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지원대상
관내(화성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하반기 예산 범위 내 기업선정
지원방법
온라인(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지원금액
마케팅 활동 비용 기업당 최대 3백만원(부가세 제외)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선정방법
정량평가
문의사항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송종원 주임 (joy@hsbiz.or.kr, 031-374-6468)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필수] 자가점검표
[필수]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
[필수] 청렴 서약서
[필수]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서류 목록표
[필수] 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국세 납세 증명
[필수] 지방세 납세 증명
[필수] 지출 증빙서류
[필수] 신청기업 통장 사본
[필수] 마케팅 활동 관련 서류
[필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사용인감계
공장등록증명,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기업평가 증빙서류 사본 (기술 개발, 기업 확인 및 인증)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대상 증빙서류
신청기간
2026-08-13T14:00:00 ~ 2026-10-30T17:00:00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8.13 ~ 2026.10.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내수
신청 대상
중소기업
관내(화성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규모 하반기 예산 범위 내 기업선정 지원방법 온라인(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지원금액 마케팅 활동 비용 기업당 최대 3백만원(부가세 제외)
준비 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 [필수] 자가점검표
- [필수]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
- [필수] 청렴 서약서
- [필수]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필수] 제출 서류 목록표
- [필수] 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 [필수] 국세 납세 증명
- [필수] 지방세 납세 증명
- [필수] 지출 증빙서류
- [필수] 신청기업 통장 사본
- [필수] 마케팅 활동 관련 서류
- [필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사용인감계
- 공장등록증명,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 기업평가 증빙서류 사본 (기술 개발, 기업 확인 및 인증)
-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대상 증빙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문의처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송종원 주임 (joy@hsbiz.or.kr, 031-374-6468)
원문 상세 내용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2] 모집공고문
다음과 같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지원대상
관내(화성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하반기 예산 범위 내 기업선정
지원방법
온라인(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지원금액
마케팅 활동 비용 기업당 최대 3백만원(부가세 제외)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선정방법
정량평가
문의사항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송종원 주임 (joy@hsbiz.or.kr, 031-374-6468)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필수] 자가점검표
[필수]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
[필수] 청렴 서약서
[필수]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서류 목록표
[필수] 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국세 납세 증명
[필수] 지방세 납세 증명
[필수] 지출 증빙서류
[필수] 신청기업 통장 사본
[필수] 마케팅 활동 관련 서류
[필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사용인감계
공장등록증명,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기업평가 증빙서류 사본 (기술 개발, 기업 확인 및 인증)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대상 증빙서류
신청기간
2026-08-13T14:00:00 ~ 2026-10-30T17:00:00
[공고문: [공고문]2026년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 .pdf]
- 1 -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96호]
2026년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기술력 있는 관내 유망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기업의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 있으신 관내(화성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재) 화성산업진흥원장
※ 본 사업은 후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인정기간 내 마케팅 비용을 우
선 집행한 후, 최종 선정 및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선정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해당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 7월~12월
❍ 하반기 마케팅 수행 인정 기간: 2026. 6. 1.~2026. 10. 30.(금) 17:00
□ 사업대상: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제외
□ 사업규모: 55개사 이상
□ 사업내용: 마케팅 비용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지원
* 1개 분야 지원 가능(1개 분야 300만원 신청 가능) ** (지원 예시) 검색엔진 마케팅 200만원, 디자인 제작 100만원 (총 300만원)
지원 분야 지원 항목 비고
①홍보물·디자인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 제품 사진 촬영
- 홈페이지 제작
- 상세페이지 제작
-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인쇄물 제작
- 브랜드 디자인 (CI·BI·로고)
- 패키지 디자인, *앱(UI UX) 디자인 등
마케팅에 활용되는 콘텐츠·디자인
산출물 제작비
※ 내부 인건비 및 운영비 제외
* UI UX 디자인은 시각 구조 설계에 한함
②디지털 광고
집행
- 검색광고 (네이버, 쿠팡, 구글, 아마존 등)
- SNS 광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메타, 트위터, 틱톡, 링크드인 등)
- 디스플레이/배너 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매체비
및 운영 대행비
(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①에 해당)
③오프라인 광고
집행
- 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
-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등
전통 매체 및 옥외광고 매체 집행비
(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①에 해당)
④전시 박람회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팝업스토어 운영비
기업 홍보 목적의 전시 참가 및
현장 마케팅 비용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홍보물 등)
※ 출장비, 체재비, 인건비 제외
- 2 -
□ 추진일정
하반기
사업공고
사업 접수
선정평가
선정공고
지원금 지급
기업지원플랫폼
상시 공고(~10.30)
마케팅 활동
인정 기간
(26. 6.~26. 10.)
대상 요건 확인
및 정량평가표
(5페이지 참고)에
따른 점수 확인
선정공고 게시
(기업지원플랫폼)
지원금 지급
(3백만원 이내)
26. 8. 13. 26. 6.~10. 26. 11. 26. 11. 26. 12.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 접수 서류 및 절차
□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구분 서류명 필수 해당 시 비고
1 사업신청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2 자가점검표
● 진흥원 서식
3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4 청렴 서약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5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6 제출 서류 목록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7 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25년 매출액 증빙
8 사업자등록증명
●
서류 제출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사업자등록증 미인정
9 중소기업확인서
●
서류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10 국세 납세 증명
●
서류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11 지방세 납세 증명
●
서류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12 지출 증빙서류
● 원본대조필 필수
13 신청기업 통장 사본
●
14 마케팅 활동 관련 서류
● 진흥원 서식(*결과보고서)
15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서류 제출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6 사용인감계
●
서류 제출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7 공장등록증명,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
건축물 대장,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인정
18 기업평가 증빙서류 사본
(기술 개발, 기업 확인 및 인증)
●
서류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스캔본(PDF 파일)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보완 요청 사항 미이행 시,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회 보완 요청 후 무응답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 3 -
□ 신청방법: 온라인(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ttps://hipa.hscity.go.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마케팅 지원사업 → 참여신청
□ 신청기간
❍ (하반기) 공고일~2026. 10. 30.(금) 17:00 ① 신청 마감 당일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 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② 서류 마감일 기준 필수서류 확인 및 유효기간 인정
※ 유효기간 만료 시 허위 서류 제출로 간주,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보완 요청 사항 미이행 시,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회 보완 요청 후 무응답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③ 접수 신청 완료: ‘신청완료’ 버튼까지 클릭
□ 우선선정: [2025년 제3회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기업 우선 선정
※ 필수서류 기재 및 제출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지원 제외 사항 또는 지원 제외 업종참조1) 해당 시 신청 불가
※ 지원 제외 업종: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구분 지원 제외 사항
동일분야 지원 2026년 정부출연금 및 타 기관 지원 사업에서 신청 분야와 동일 마케팅
분야로 지원받은 경우
수혜이력 직전 반기 화성산업흥원 마케팅 비용지원 사업 수혜기업
허위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기업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참조2)에 해당하는 경우)
- 4 -
3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과정
적격심사
è
정량평가
è
기업선정
필수요건 확인 기본평가(90점)
역량평가(10점) 기업 선정 및 공고
※ 동점 시 ①기본평가, ②역량평가, ③접수순으로 선정
□ 결과안내
❍ (선정안내) ①‘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공시’에 게시
및 ②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 (공고일자)
- 하반기 결과 안내: 2026년 11월 27일(금) 17:00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공고대상) 지원금 예산 범위 내 선정기업
□ 평가방법
① (요건확인) 화성시 소재, 업종, 중소기업 여부, 지원 이력, 선정 후 사업
포기 여부 등 필수요건 확인
② (정량점수확인) 소재지, 업력, 매출액, 기술 개발, 기업인증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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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표>
평가항목 제출서류 기준 배점
수혜
이력
‘25~’26년
수혜 이력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 ‘25~’26년
마케팅활동 지원금 수혜이력 보유기업
※ 2026년 상반기 수혜기업 지원 불가
‘25년 상반기· 하반기
수혜 이력 없음 0
‘25년 하반기 수혜기업 -10
‘25년 상반기 수혜기업 -5
정
량
평
가
기
본
평
가
(90)
화성시 본사, 공장, 연구소
소재지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건축물대장, 연구전담부서 미인정
3개 모두 해당 30
2개 해당 20
1개 해당 10
기업 업력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미인정
3년 미만 20
3년 이상~7년 미만 15
7년 이상 10
기업 규모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에 표시된 2025년 매출액
5억원 미만 40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30
2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20
80억원 이상 10
역
량
평
가
(10)
기술 및
지식재산
①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법인, 개인사업자 명의)
※ 출원 등록증, 디자인·상표 등록 미인정
② ISO, KS, CE, HACCP 인증서
여 5
부 0
기업 인증제도
① 이노비즈, 메인비즈
② 벤처, 가족친화기업,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청년 친화 강소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 5
부 0
- 6 -
□ 유의사항
① 지원불가: ①신청 분야와 동일 마케팅 분야로 2026년 정부 출연금 및 타 기관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받은 기업, ②직전 반기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원 불가
② 사업포기: 지원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하거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보완 서류 미제출 등) 향후 1년간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배제됨
③ 결과안내: 마케팅 활동 진행 안내 및 결과 통보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되므로, 이메일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 두절 및 안내문 미숙지 주의
※ 이메일 기입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④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⑤ 지원금 지급 및 환수
- 소요비용과 증빙서류 일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정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 ①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거나, ②지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참조6)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음
⑥ 지원대상(업체)이 마케팅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경우만 지원
※ 마케팅 수행 기간 내 활동 및 지출 발생 필수(기간 내 전시 마케팅만 소급 적용)
※ 비용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화성산업진흥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이 불가하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 됨
⑦ 우선선정: 2025년 제3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우선선정
※ 필수 서류 기재 및 제출 필수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사업문의 (재) 화성산업진흥원 * joy@hsbiz.or.kr ☎ 031-374-6468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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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8 -
참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
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
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
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
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
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
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
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
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1. 4., 2021. 6. 15., 2025. 10. 1.>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ㆍ
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16. 1. 28.]
- 9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
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8.]
[공고문: (매뉴얼)2026년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 제출 서류 안내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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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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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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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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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646목56 00 | @ | |진6원서식서영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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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일기준, POy
사업자등록증명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사업자등록증미인정 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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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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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및 지방세 남세증명 [| | 나니 이 i 0 [10번 서류] 발급 방법: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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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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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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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증빙서류사본 서류제출일기준,
기술 개발, 기업 확인 및 인증}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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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서류마감일기준, (업인사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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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증빙서류사본 서류마감일기준, 화성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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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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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 증빙서류사본 서류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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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최대 2회까지 보완 요청을 드리며, 이 기간 동안 응답이 없거나 보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지원금 집행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기업에게 마케팅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함 입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Hwaseong Industry Promotion Agency 니12/\ 화성산업진흥원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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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지원 항목 비고
①홍보물·디자인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
- 홈페이지 제작
- 제품 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제작
-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인쇄물 제작
- 브랜드 디자인 (CI·BI·로고)
- 패키지 디자인
- *앱(UI UX) 디자인 등
마케팅에 활용되는 콘텐츠·디자인
산출물 제작비
※ 내부 인건비 및 운영비 제외
* UI UX 디자인은시각구조설계에한함
②디지털 광고
집행
- 검색광고 (네이버, 쿠팡, 구글, 아마존 등)
- SNS 광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메타, 트위터, 틱톡,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카카오톡 채널 등)
- 디스플레이/배너 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매체비
및 운영 대행비
※ 콘텐츠 제작비 제외
(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①에 해당)
③오프라인 광고
집행
- 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
-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등
전통 매체 및 옥외광고 매체 집행비
※ 콘텐츠 제작비 제외
(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①에 해당)
④전시 박람회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팝업스토어 운영비
기업 홍보 목적의 전시 참가 및 현장
마케팅 비용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홍보물 등)
※ 출장비, 체재비, 인건비 제외
지원 분야 지원 항목 비고
①홍보물·디자인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
- 제품 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제작
-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인쇄물 제작
- 브랜드 디자인 (CI·BI·로고)
- 패키지 디자인
- *앱(UI UX) 디자인 등
마케팅에 활용되는 콘텐츠·디자인
산출물 제작비
※ 내부 인건비 및 운영비 제외
* UI UX 디자인은시각구조설계에한함
②디지털 광고
집행
- 검색광고 (네이버, 쿠팡, 구글, 아마존 등)
- SNS 광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메타, 트위터, 틱톡,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카카오톡 채널 등)
- 디스플레이/배너 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매체비
및 운영 대행비
※ 콘텐츠 제작비 제외
(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①에 해당)
③오프라인 광고
집행
- 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
-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등
전통 매체 및 옥외광고 매체 집행비
※ 콘텐츠 제작비 제외
(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①에 해당)
④전시 박람회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팝업스토어 운영비
기업 홍보 목적의 전시 참가 및 현장
마케팅 비용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홍보물 등)
※ 출장비, 체재비, 인건비 제외
지원 분야 지원 항목 비고
①홍보물·디자인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
- 제품 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제작
-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인쇄물 제작
- 브랜드 디자인 (CI·BI·로고)
- 패키지 디자인
- *앱(UI UX) 디자인 등
마케팅에 활용되는 콘텐츠·디자인
산출물 제작비
※ 내부 인건비 및 운영비 제외
* UI UX 디자인은시각구조설계에한함
②디지털 광고
집행
- 검색광고 (네이버, 쿠팡, 구글, 아마존 등)
- SNS 광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메타, 트위터, 틱톡,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카카오톡 채널 등)
- 디스플레이/배너 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매체비
및 운영 대행비
※ 콘텐츠 제작비 제외
(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①에 해당)
③오프라인 광고
집행
- 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
-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등
전통 매체 및 옥외광고 매체 집행비
※ 콘텐츠 제작비 제외
(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①에 해당)
④전시 박람회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팝업스토어 운영비
기업 홍보 목적의 전시 참가 및 현장
마케팅 비용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홍보물 등)
※ 출장비, 체재비, 인건비 제외
지원 분야 지원 항목 비고
①홍보물·디자인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
- 제품 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제작
-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인쇄물 제작
- 브랜드 디자인 (CI·BI·로고)
- 패키지 디자인
- *앱(UI UX) 디자인 등
마케팅에 활용되는 콘텐츠·디자인
산출물 제작비
※ 내부 인건비 및 운영비 제외
* UI UX 디자인은시각구조설계에한함
②디지털 광고
집행
- 검색광고 (네이버, 쿠팡, 구글, 아마존 등)
- SNS 광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메타, 트위터, 틱톡,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카카오톡 채널 등)
- 디스플레이/배너 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매체비
및 운영 대행비
※ 콘텐츠 제작비 제외
(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①에 해당)
③오프라인 광고
집행
- 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
-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등
전통 매체 및 옥외광고 매체 집행비
※ 콘텐츠 제작비 제외
(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①에 해당)
④전시 박람회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팝업스토어 운영비
기업 홍보 목적의 전시 참가 및 현장
마케팅 비용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홍보물 등)
※ 출장비, 체재비, 인건비 제외
[공고문: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공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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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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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6. 8.13.(목) ~ 10. 30.(금) 17시까지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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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제외
지원내용 마케팅 비용 최대 지원
2/\ 화성산업진흥원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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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화성산업진흥원
- 원문 공고
- 화성산업진흥원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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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집
- 화성산업진흥원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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