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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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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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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4)’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 할 수 없 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준비 서류

  • (동일사업장 신청서 중 공통 구비서류(2번-4번, 6번-13번, 15-16번)는 생략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시공업체)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신청•시공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 위임장 1부. 15. 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1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문의처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054-779-6371

원문 상세 내용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공고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pdf] 경주시 공고 제2026 - 1452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경 주 시 장 □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외) □ 총사업비 : 506백만원(국비211, 도비36, 시군비84, 자부담175) ※ 선착순 접수에 따라 2025년 사업비 우선 지급 - 2026년도 본 예 산 : 416백만원(국비 166, 도비 25, 시비 59, 자부담 166) - 2025년도 이월예산 : 90백만원(국비 45, 도비 11, 시비 25, 자부담 9)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1.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4)’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 할 수 없 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 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 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조건)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 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 료를 전송하여야 함 ❍ (세부 지원 범위)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 지 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3. 사물인터넷(IoT)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협력 업체(A/S포함)로 계약 체결된 경상북도 내 업체로서 한국환경공단(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업체 * 현장 및 설치 인력의 해당 시공사 소속 확인(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 경상북도 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등 확인 4. 신청기간 ❍ ’26. 5. 18.(월) ~ 예산 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방문 접수(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 6. 주요 구비서류(붙임1) ❍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포함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시공업체)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신청•시공업체)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 위임장 1부. 15. 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16. 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파일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배출구별 신청서 개별 작성․제출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01.)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장 선정 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 접수 →서류검토/현장조사 → 승인 통보 → 착공신고서 조사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 → 보조금 지급(준공심사 합격 후) ❍ (평가항목)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 사물인터넷 (IoT) 설치 위치 등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추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변경시 최신 가이드라인 준용 ❍ 지자체(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9page)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장조사 시 신청인(시공업체)의 해당시설 안내 등 현장대응이 미흡 한 경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8. 보조금 지급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사업장(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시공사)에서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및「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 다음의 ①, ③, ④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 조금 지원제한, ②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①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②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③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④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 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보조금 환수 ❍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4) 10.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개별 통지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 체(센터)에 통보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20page) ❍ 공사업체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업무 처리지침 20page) 11.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사업장에 대해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예산 사정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54-779-63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3. 보조금 환수기준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성명(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번호 시 공 업 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이메일 사 업 장 현 황 ⑦ 사업장소재지 도로명으로 기재 (전 화 번 호 : ) ⑧ 업 종(종별) ( 종) ⑨ 주생산품명 ⑩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반 드 시 작 성 (별 첨 안 됨) 설 치 대 상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종류 규 격 수 량 예시)도금시설30㎥ #1 흡수에의한시설300㎥ 배출전류계 게이트웨이(복수) 반 드 시 작 성 착 공 예정일 20 년 월 준 공 예정일 20 년 월 예상 소요 총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동일사업장 신청서 중 공통 구비서류(2번-4번, 6번-13번, 15-16번)는 생략 가능)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시공업체)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신청•시공업체)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 위임장 1부. 15. 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16. 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구비서류 1-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설 치 대 상 내 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예시) 도금시설(30m3)*1 흡수에의한시설 (300m3)*1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게이트웨이 (복수/단수中택1) VPN(유선/무선 中택1)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 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 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2] 예시) 견적서 - 순위별 각각 제출 - 순위, 종류 기재 유의 [구비서류 1-21 예시) 견적서 - 순위별 각각 제출 - 순위, 종류 기재 유의 Z X M/QUOTATION 4 = 9 LR 사업자동록번호 본 사/공장 주 소 대구사무소 4 B 9 - a — 견적담당자 - mail 견적금역 내 용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299 - coco@ 8 프로토콜 버전: 13.0 크기벼에) - 35074504170 2ven ' 0000 w0000 29 wu 59 나시 0100(엑스게이트 탑재) 3 sensor MRS 1 300,000 300,000 전@계(지시설 1 300,000 300000 온도계 1 500,000 500000 차압계 1 400,000 400000 v A | ss00000 개 기 자 혀 0 1. 부가세 별도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 (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부착기기 근거 전류계(배출시설) 예시) -부착면제 대상이 없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조업시간 외 가동하므로,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 -부착면제 대상이 있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1.산처리시설 5.6㎥]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 전류계(방지시설) 예시) 배출구 1번 (1차)여과에의한시설 + (2차)흡착에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 차압계 예시) (1차)여과에의한시설+(2차)흡착에의한시설로 (1차)여과에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 온도계 예시)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 pH계 IOT 게이트웨이 예시) 외부요인(직사광선, 비 등), 눈높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도면 참조) 배출구 1~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 VPN 예시)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00m)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수기X)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원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 5. 부착기기(전기판넬 위치 등) 및 GW 설치 위치 표기 6.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 7.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1) Gate Way 설치예정 위치 【예시】 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설치 위치 (인근주변이 보이게) GATE WAY 설치 위치 - 특이사항 기재 : 2) 방지시설, 온도계, 차압계, 전류계, PH계 등 설치예정 위치 【예시】 방지시설명(용량) 흡수에의한시설(250) (시설 전체모습) 【예시】 (다른시설) 차압계 설치 위치 온도계 설치위치 메인판넬 외부 전체 (인근주변이 보이게) 메인판넬 내부 전체 (메인 제어판넬 설치) 송풍 전류계 설치 위치 방지시설 (송풍팬) 방지시설 (순환펌프) 메인판넬 외부 전체 (인근주변이 보이게) 메인판넬 내부 전체 (메인 제어판넬 설치) 순환 펌프 전류계 설치 위치 방지시설 pH계(순환조) 3) 배출시설(필증상 배출시설 모두), 배출전류계 설치예정 위치 배1-배출시설명(용량) (덕트,후드 확인 가능한 전체모습) 배2-탈지시설(용량) 배4-화성처리시설(용량) 전류계 설치위치 (메인판넬) 전류계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RAS) 성적서 제출시,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 1) 전류계: 배출․방지시설 2) 차압계(압력계) 3) 온도계 4) pH계 5) Gateway 6) VPN ex) [흡수에의한시설] - [Ph계, 실제 부착 CT(50A, 150A) 성적서 제출]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세정집진시설] - [실제 부착 CT(50A, 100A) 성적서 제출] -[Ph계,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여과집진시설] - [차압계, 온도계, 실제 부착 CT(100A, 150A) 성적서 제출] - [Ph계 성적서 제외] ⑤(해당업체만) 사물인터넷(IoT) 협력업체 및 제조업체간의 계약서 A/S 보증기간 내 문구 - ‘2년 이후에도 A/S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사항 - “공급사”가 서비스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못 지는 경우, “제조사”가 제품에 대한 서비스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맡아 진행한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아래 내용 명확히 확인가능한 *협력업체계약서로 첨부바람 - 추후 AS(하자보수, 유지보수, 손해배상책임 등) 담당업체 *협력업체계약서 Gateway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상호계약서(공단제공 협정서 서식 참고)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구비서류 3] 사 업 장 위 치 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도로명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 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 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 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경주시장 귀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 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비서류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 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구비서류 12]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 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 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3]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경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순위별 작성 필요)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 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경주시장 귀중 [구비서류 15] - 신청건 외 시설내용 기입 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시, 사업장 내에 사물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부착대상 시설에 대해 자부담으로 함께 설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첨 : 전체 설치계획서 및 총견적서 각 1부. ex) 여과집진시설 300㎥ 기설치 20 . . . 신청인 (인) 경 주 시 장 귀 하 [별첨-2] (신청배출구제외) 전체 설치 계획서(전체 배치도 포함) 및 총 견적서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및 전체 배치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대상 전체 수량 비고 예시) #2도장,건조시설(5.5/6.6)m3 세정+흡착(250m3 /min)*1 #3도장,건조시설(5.5/15.44)m3 세정+흡착(100m3 /min)*1 #4도장,건조시설(5.5/3.96)m3 세정+흡착(100m3 /min)*1 #5도장,건조시설(5.5/5.28)m3 세정+흡착(100m3 /min)*1 #6도장,건조시설(5.5/13.2)m3 세정+흡착(100m3 /min)*1 전류계(배출시설) 13 전류계(방지시설) 10 차압계 5 온도계 5 pH계 0 IOT 게이트웨이 2 VPN 1 ※ 연속공정, 전류계 또는 설치항목 미부착 등 특이사항 비고란 기재 필요 ex) #2 : 배출시설(제전시설) 비배출로 전류계 부착 - 비배출의 경우 전류계 적용 후 현장조사시 설치 여부 검토 #3 : 게이트웨이 2번 공용사용, VPN 2번 공용사용 2) 전체 배치도 ② 총 견적서 예시(ex. 배출구5개 기준) @ 총 견적서 예시(6 배출구5개 기준) Froteot name 사용인8061) 5정기기 건씩 T T e e T T Bl e 1 SuuMskwmes | VIME.E% | mowme | 전제 ㅣ 1988 | 2 @ man 10000 개 00 전거 ey | 1w 00000 0000 은" 제9 | 6040 1 70 | 80 | 0 60010 9000 vo 시 1 | 80 ~ e 0 1 | ※ 때때 때 wr 테 | 0 10000 메 | 째매재때 기 | 다 | 1000 | 200 sen - T @ wmw e 에 시09000 7 돈뷰어 | 32989 w0 w | 209 | 190서6 | 2 | 다 | | 00000 000 사이 - o e B Y [ R e 7" B e | 다 | e 기 1. 8 | 0 990. 00 90 " ] 1 “ 00000 o000 wr @ e | 재페이시 | 저기 “ 개 1058 @ 0 2 20000 3| SaMEssame | OSSR @ w 전 | wENE @ @ mme| e 98 > 제 | wmaw | @ | mw mw o 지며 | smas | 1 @ | mew mam . ner T @ ww e e 온도계: 1 " 500,000 w000 A 다 | 10000 e 캐브테세피 1 | 다 | 때때 | 0000 내 20910 @ 99990 세 3200.00 도워시비340배 ㆍ | vz e | w0 에 지며 | | 9849 | 2 (@ mm e Euomn n 전 | www | 1 | @ smwe| e mex | esa¥ | 1w 90900 0000 o 가경 1 | | | ~때| e e =n T @ 00 o o o 내 NeIEBAS … 0000 에 210000 5| Cungsxmmn | Y0 | 0 때 wer | 98 |« @ e 때 0 e el g 1w 0000 00000 스이 269 | 50 0 1008 000 때때 o . iy 1 | 8) 0 때 00 9900 본 0 T s maw | 때 s 테 | 0 10000 째매이191 | 그. ~ = 내 ㅣ 02610 8 000 0 에 2000000 = 710 붙임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한도 □ (설치비 보조금액)「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 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 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부착대상)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중 TMS 부착 대상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은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 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시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오차2)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3)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4)) 4 ~ 20mA (표시장치5))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붙임 3 보조금 환수기준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방지시설 설치 후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 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 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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