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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2026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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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평택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4,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4,000천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지원내용 총 5개사 내외 / 최대 2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별도) 구분 지원분야 지원한도(기업당) 지원규모 지원금(%) 기업부담금(%) 장비 활용 장비 사용료 4,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80% 20% ※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부터 지원 ※ 지원금 및 지원기업 수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 변동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미비(누락/허위), 마감기한 이후 접수, 검토·보완 요청 미이행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신청)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121, khs@pipabiz.or.kr
원문 상세 내용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평택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4,000천원 이내 지원
[공고문: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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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8호]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1.(목) ~ 2026. 10. 30.(금) / 예산소진시 종료
□ 주요내용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 사업절차
장비·활용 비용집행
▶
사업 신청
▶
지원금 지급
기업 → 장비 보유 기관 기업 → 진흥원 진흥원 → 기업
0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5개사 내외 / 최대 2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별도)
구분 지원분야 지원한도(기업당) 지원규모 지원금(%) 기업부담금(%)
장비 활용 장비 사용료 4,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80% 20%
※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부터 지원
※ 지원금 및 지원기업 수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서류 검토·승인 후 지급)
❍ 지원비율 : 소요비용 한도 내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기업 자부담
❍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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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비(100%) = 지원금(80%) + 기업부담금(20%)
❍ 사업비 편성 예시
구분 총 사업비(100%) 지원금(80%) 기업부담금(20%)
장비 활용 5,000 4,000 1,000
(단위 : 천원)
※ 부가세 및 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지원금 산정 제외)
□ 지원내용
❍ 당해연도(2026년) 연구장비 활용 및 사용료 납부(정산)완료 기업 대상 지원
※ 단, 사업기간 이내 활용 및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 수수료
❍ 장비 사용 기관과 장비명을 신청서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 해당 기관 장비담당자의 서명 필수
❍ 활용 목적에 따른 지원 가능 범위 : 초도양산, 시험생산, 개발·시제품 제작
※ 동일 품목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반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
❍ 기업 선(先) 이용 및 정산 후(後) 지원(기업당 연 1회 신청 가능)
03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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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
❍ 지원금 산정은 지원비율에 따르며, 지원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지원 제외사항
❍ 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 생산 등의 경우
❍ 중견기업·대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이후에도 중복·부정 지급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 시 신청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 서류 미비(누락/허위), 마감기한 이후 접수, 검토·보완 요청 미이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송금 수수료 등 지원 불가
❍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 등)과의 거래 비용 인정 불가
❍ 기타 진흥원 및 평가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 신청 과제의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 미달
04 선정방법
□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후 선정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적정성,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을 사업담당자가 검토
❍ 지원금은 사용료 납부 및 증빙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 선착순은 필수서류 적정 제출 완료 기준이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순에서
제외 또는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가 모집 또는 예비 순위자는 접수순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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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6.(금) ~ 2026. 10. 30.(금) / 예산 소진시 종료
□ 신청방법 : 기업지원사업신청(pipabiz.or.kr/icu) 사이트 온라인 접수
❍ 공고문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접수 외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 문 의 처 : 기업지원팀(031-8029-9121 / khs@pipabiz.or.kr)
□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각각 PDF로 변환 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1개의 압축파일
(신청기업명.zip)로 제출
❍ 서류는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 누락 시 접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및 마감기한 이후 제출 시 접수 불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1
2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4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 신청기업 및 장비활용 주관기관
6 법인등기부등본 유효사항만 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대조필 날인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8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9 장비사용 결과물 분석 결과보고서/ 성적서, 시제품 사진 등
10 기업(법인) 통장 사본 - 11 지원금 지출 증빙 서식5 수수료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12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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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유의사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당해 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로 하며, 다른
제품(아이템, 과제 등)으로는 지원이 가능함
□ 전년도 동일사업의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단계별·후속적으로 추진되는 연속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산업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동일 건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협약기간 내 지원대상·조건 상실 및 사업 수행 중·완료 후 지원자격 위반이 확인
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비용은 환수될 수 있음
□ 기업 수요,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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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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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단순 착오,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
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
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
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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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기도
- 원문 공고
- 경기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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