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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국내ㆍ외 우수 물기술 인ㆍ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2026년 「국내ㆍ외 우수 물기술 인ㆍ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 ’26년 당해 및 직전 연도(’25년)에 국내ㆍ외 물기술 인ㆍ검증 취득을 완료한 기업
☞ 물관련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내ㆍ외 물기술 인ㆍ검증 소요 비용 지원
- 인ㆍ검증 신청비, 시험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국내인증) 기업 당 최대 4백만 원 / (해외인증) 기업 당 최대 6백만 원
- 지원 혜택
- 국내인증 기업당 최대 4백만 원, 해외인증 기업당 최대 6백만 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물관련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내ㆍ외 물기술 인ㆍ검증 소요 비용 지원 - 인ㆍ검증 신청비, 시험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국내인증) 기업 당 최대 4백만 원 / (해외인증) 기업 당 최대 6백만 원
준비 서류
- 서식명
- 별지 1
- 사업신청서
- p.11
- 별지 2
- 기업소개서 및 인증취득 완료보고서
- p.12
- 별지 3
- 소요비용 목록
- p.13
- 별지 4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담당자 031-985-0891, gy9023@ggeea.or.kr
원문 상세 내용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2026년 「국내ㆍ외 우수 물기술 인ㆍ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 ’26년 당해 및 직전 연도(’25년)에 국내ㆍ외 물기술 인ㆍ검증 취득을 완료한 기업
☞ 물관련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내ㆍ외 물기술 인ㆍ검증 소요 비용 지원
- 인ㆍ검증 신청비, 시험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국내인증) 기업 당 최대 4백만 원 / (해외인증) 기업 당 최대 6백만 원
[공고문: 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hwpx]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35호
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3. 3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 관련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기도 물기술 경쟁력 확보 및 물산업 진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모집기간: 2026. 3. 31. ~ 2026. 10. 3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모집규모: 5개사 내외(국내 및 해외 인·검증)
※ 선착순 모집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규모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지원대상: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 ’26년 당해 및 직전 연도(’25년)에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을 완료한 기업
※ 인·검증 지원 범위: 첨부 1~2 참조
○ 지원금액
- (국내인증) 기업 당 최대 4백만 원
- (해외인증) 기업 당 최대 6백만 원
○ 지원비율: 총지출액(부가세제외)의 80%(중소기업) 또는 50%(중견기업등)
○ 지원내용: 물관련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소요 비용 지원
- 인·검증 신청비, 시험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현장 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해외의 경우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 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지원방법: 공고문 내 제출서류 홈페이지 접수(사후 지원, 선착순 신청)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서,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 후, 인증서 교부일이 ’25~’26년도 해당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 자격제한(신청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받은 기업(타 연구과제 포함)
※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6.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결격사유,
중복지원 조회
지원 결정
물산업지원센터 및 진흥원 누리집 공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경기도 및
유관기관 조회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26. 3. 31.
~10. 30.
상시 (선착순 신청)
분기별
분기별
7. 지원결정
○ 선정방식
- 지원대상 확인,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후 선정
- 서류검토 결과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지원 결정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통보: 개별 통보
8. 유의사항
○ 서류검토 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함.
○ 해외인증 선정기업은 최소 1인 이상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해야 함.
○ 비용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가 있는 증빙에 미사용 사유서를 함께 제출《별지》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시
2014. 7. 1.부터 직전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사업 지출증빙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이를 미사용할 경우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를 작성 후 첨부 요망
○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지원 취소,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름.
○ 기존(2021~2025) 모집공고에 신청한 동일사업(기술)은 재신청 불가
9. 신청 및 제출서류
○ 공 고 일: 2026. 3. 31.(화)
○ 접수기간: 2026. 3. 31.(화) ~ 10. 30.(금)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gwisc.or.kr) → 알림·참여 → 기업참여(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 접수문의: 사업담당자(☏ 031-985-0891, gy9023@ggeea.or.kr)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비고
별지 1
· 사업신청서
p.11
별지 2
· 기업소개서 및 인증취득 완료보고서
p.12
별지 3
· 소요비용 목록
p.13
별지 4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p.14
별지 5
·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p.15
별지 6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p.16
별지 7
·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
※ 해당 시
p.17
별지 8
· 만족도 설문지
p.18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공장등록증(경기도 내 공장 소재 경우)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인증서 사본 1부.
· 시험 성적서 1부.
※ 시험비 청구 시
· 지출 관련 증빙(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1식.
·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必
○ 제출방법: 별지1~8 및 기타서류 등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첨부 1. 국내 인·검증 지원 범위 1부.
< 첨부 1 >
국내 인·검증 지원 범위
연번
인증명
마크
인증분야
운영 및 발급기관
1
신기술인증(NET)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 건설 등 신기술 인증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원
2
신제품인증(NEP)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성능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확보 및 증명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체결 자격취득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발급)
4
우수조달제품
중소·벤처기업의 생산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정부조달우수제품 협회
조달청(발급)
5
환경표지
제품 전과정(생산, 유통, 사용, 폐기) 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녹색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시험 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
한국에너지공단
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품질 실험결과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
물기술 성능검증
우수물기술의 성능을 제3자가 검증 하여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기술
한국물기술인증원
10
혁신제품 지정 인증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
조달청
11
그 외 기타 인증
-
진흥원(센터)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 첨부 2 >
해외 인·검증 지원 범위
■ 미국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Green Seal(친환경인증) Wear Sense(미국환경보호국인증)
WQA(미국수질협회 인증) NSF(미국위생협회인증) UPC(미국배관 및 기계인증)
AWWA(미국상하수도협회 인증)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ANSI(미국규격협회)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ETL(미국전기시험연구소)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ETL(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SCS(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UL ECV(환경성주장검증)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GSA(미국연방조달청)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너지효율)
Fugitive Emission Test(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 유럽
Eco-Labeling(EU환경마크) CE(유럽공동체마크) ENEC(유럽규격전기인증)
Seeding(생분해인증제도) EHEDG(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네덜란드
Kiwa Water Mark(네더란드위생안전인증)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덴마크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독일
KTW test 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DIN(독일규격협회) GS(독일품질안전)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영국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ASTA(영국안전규격)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SI(영국표준협회) BBA(영국건자재인증) CPA(영국상업용제품인증)
UKCA(영국 제품 적합인증 마크) UK REACH(영국 화학물질 등록)
■ 이탈리아
ACCREDIA(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프랑스
NF(프랑스표준규격) ACS(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 벨기에
Vincotte(벨기에환경인증)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스페인
AENOR(스페인규격협회)
■ 핀란드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스웨덴
RISE(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노르웨이
NIPH(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 일본
JWWA(일본상수도협회)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F-Star 인증(일본친환경규격)
JIS(일본표준규격) CMJ mark(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JHOSPA(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위생허가
■ 러시아
GOST(러시아표준규격)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Pattern Approval Certificate(러시아계측기인증)
■ 말레이시아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DOSH(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 멕시코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IFETEL(멕시코통신인증)
■ 대만
CNS(대만국가표준) NCC(대만통신기기인증)
■ 태국
TISI(태국공산품규격제도)
■ 브라질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ABESE(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 사우디아라비아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터키
KKDIK(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TSE(터키강제인증)
■ 싱가포르
SINGAPORE GREEN LABEL(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CPS(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PSB(싱가포르생산성 표준원)
■ 아르헨티나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
BIS(인도제품인증)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CRS(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 인도네시아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중국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중국환경표지인증) MOH(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CEL(중국에너지효율라벨) CCC(중국강제인증) CPA((중국계측기형식승인)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REACH(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중국 소독제 등록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카자흐스탄
GOST-K(카자흐스탄인증)
■ 캐나다
CSA(캐나다표준규격) NRCan-Energy Efficiency(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IC(캐나다산업성)
CCMC(캐나다건축자재인증)
■ 쿠웨이트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콜롬비아
ICONTEC(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 폴란드
B mark(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폴란드건축자재인증)
■ 필리핀
ICC(필리핀표준규격인증) ERC(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hines(필리핀환경기술검증)
■ 베트남
CR Mark(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 호주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CRS(호주신뢰성인증)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AS(호주규격협회) 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Code Mark(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 홍콩
HKSM(홍콩제품안전마크)
■ 이라크
COSQC(이라크표준)
■ 이란
ISIRI(이란강제인증) MOH(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아랍에미레이트
ECAS(전자기기인증제도) EQM(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 이스라엘
SII(이스라엘표준연구소)
■ 우크라이나
Ukr SEPRO(우크라이나제품인증)
■ 국제
AEM(장비제조 및 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WHO(세계보건기구)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 시험인증) EAC(유라시아적합성인증)
HSNO APPROVAL(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 GCC(중동적합성마크)
※ 단, 상기 외 물기술 인·검증을 신청할 경우는 “기타 인증 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 첨부 3 >
물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 참석 확약서
2026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강의 참석 확약서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2026년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강의에 사업 기간 내 참석하여 수료증을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 강의 참여 예정자
추후 강의 안내를 위한 정보기입사항으로 추후 다른 담당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교육일정
※ 교육 내용에 따라
1일 또는 2일 과정 진행예정
하반기 예정(9~12월)
2026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 별지 제1호 》
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 성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요 생산품목
전화번호
중소기업 여부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이상
업종
매출액
(직전 연도)
고용
인원 수
특허 및 인증
(국내) 특허 건 / 인증 건
(해외) 특허 건 / 인증 건
실무담당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인증 취득내용
인검증 정보
인증국가
□국내
□해외( 국가명 작성 )
인 증 명
인증기관명
인증품목 및 기술명 (자세히)
지출비용 세부내역
인·검증에 소요된 총 지출비용의 세부내역 작성 (※ VAT 제외 금액)
- 지출내역명: 금0,000,000원
- 지출내역명: 금000,000원
- 지출내역명: 금000,000원
지원비율
총 지출비용(vat 제외)의 80%(중소기업), 50%(중소기업 외)
지원한도
400만원(국내인증), 600만원(해외인증)
지원 신청금액
금 숫자작성 원
(금 글자작성 원)
입금계좌
(은행명)
상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
기업소개서 및 인증취득 완료보고서
기업소개서
기업명
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이상
제품(기술)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고용인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예정)
총 매출액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총 내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총 수출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총 직원 수
명
명
명
해당 기술 지식재산권 추진(출원·등록) 실적
출원·등록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자수
인증 취득 보고서
취득 인증명
인증취득일
인증기관명
인증국가
□국내
□해외( 국가명 작성 )
인증 제품/기술명
제품/기술 설명
제품/기술 용도
제품/기술 특장점
총 진행기간
총 소요금액
(vat 제외)
원
인증 활용방안
※ 상품화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 계획 등
인증 취득
기대효과
※ 매출향상, 고용창출 효과 등
기타
※ 기타 별첨자료 제출 등
《 별지 제3호 》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소요비용 목록
지출
일자
내역
지출액(원)
※ VAT 제외 금액
사용처
증빙
번호
지급방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합계
2,600,000
’26.3.3
시험 분석비
1,500,000
ㅇㅇ시험원
1
계좌이체
O
’26.3.5
공장 심사비
600,000
△△시험원
2
신용카드
X
’26.3.9
신청 수수료
500,000
□□시험원
3
계좌이체
O
※ 지출내역 관련 증빙자료(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첨부 필수
《 별지 제4호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 또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도ㆍ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 별지 제5호 》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한강유역환경청) (
□ 해당
□ 비해당)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위반사실 없음
위반사실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 별지 제6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 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 ‧ 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 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별지 제7호 》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
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국내인증
□ 해외인증
인·검증명
미사용 내역
대상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미사용사유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직전년도 매출 3억 원 이상) 아님( )
② 기타 (사유명시 : )
당사는 위와 같이 틀림없이 확인하며,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 별지 제8호 》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지
신청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국내인증
□ 해외인증
인·검증명
귀사가 본 사업을 접한 지원 정보 습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이메일 ② 홈페이지 ③ 센터방문 ④ 유관기관 공고 ⑤ 기타( )
귀사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한 전체 만족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귀사가 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매출증대, 경쟁업체 및 시장동향 파악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적 ② 효과적 ③ 보통 ④ 비효과적 ⑤ 아주 비효과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과정에 대한 편리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편리 ② 편리 ③ 보통 ④ 다소 불편 ⑤ 아주 불편
5. 귀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타 기업 추천 및 재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인식 및 직원 친절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아주 부정적
자유의견 기재란 (특별한 성과, 좋았던 점, 개선 요구사항 등)
- 지원방법, 내용, 지원 이후 연계 기관 및 희망사업 등 기타 의견 자유롭게 기재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향후 보다 나은 지원 서비스를 위해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된 내용은 경기도 물기업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고문: 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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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35호
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3. 3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 관련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기도 물기술 경쟁력 확보 및
물산업 진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모집기간: 2026. 3. 31. ~ 2026. 10. 3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모집규모: 5개사 내외(국내 및 해외 인·검증)
※ 선착순 모집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규모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지원대상: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 ’26년
당해 및 직전 연도(’25년)에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을 완료한
기업
※ 인·검증 지원 범위: 첨부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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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국내인증) 기업 당 최대 4백만 원
- (해외인증) 기업 당 최대 6백만 원
○ 지원비율: 총지출액(부가세제외)의 80%(중소기업) 또는 50%(중견기업등)
○ 지원내용: 물관련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소요 비용 지원
- 인·검증 신청비, 시험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현장 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해외의 경우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
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지원방법: 공고문 내 제출서류 홈페이지 접수(사후 지원, 선착순 신청)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서,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 후, 인증서 교부일이 ’25~’26년도 해당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
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
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 자격제한(신청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받은 기업(타 연구과제 포함)
※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3 -
6.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결격사유, 중복지원 조회
지원 결정
물산업지원센터 및
진흥원 누리집 공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경기도 및
유관기관 조회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26. 3. 31.
~10. 30. 상시 (선착순 신청) 분기별 분기별
7. 지원결정
○ 선정방식
- 지원대상 확인,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후 선정
- 서류검토 결과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지원 결정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통보: 개별 통보
8. 유의사항
○ 서류검토 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청 포기로 간
주함.
○ 해외인증 선정기업은 최소 1인 이상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해야 함.
○ 비용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세금계
산서 미발급 사유가 있는 증빙에 미사용 사유서를 함께 제출《별지》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시
2014. 7. 1.부터 직전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사업 지출증빙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이를 미사용할 경우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를 작성 후 첨부 요망
○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지원 취소,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름.
○ 기존(2021~2025) 모집공고에 신청한 동일사업(기술)은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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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및 제출서류
○ 공 고 일: 2026. 3. 31.(화)
○ 접수기간: 2026. 3. 31.(화) ~ 10. 30.(금)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gwisc.or.kr) → 알림·참여 →
기업참여(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 접수문의: 사업담당자(☏ 031-985-0891, gy9023@ggeea.or.kr)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비고
별지 1 · 사업신청서 p.11
별지 2 · 기업소개서 및 인증취득 완료보고서 p.12
별지 3 · 소요비용 목록 p.13
별지 4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p.14
별지 5 ·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p.15
별지 6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p.16
별지 7 ·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
※ 해당 시 p.17
별지 8 · 만족도 설문지 p.18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공장등록증(경기도 내 공장 소재 경우)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인증서 사본 1부.
· 시험 성적서 1부.
※ 시험비 청구 시
· 지출 관련 증빙(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1식.
·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必
○ 제출방법: 별지1~8 및 기타서류 등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첨부 1. 국내 인·검증 지원 범위 1부. 2. 해외 인·검증 지원 범위 1부. 3. 물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 참석 확약서 1부. 끝.
- 5 -
< 첨부 1 >
국내 인·검증 지원 범위
연번 인증명 마크 인증분야 운영 및 발급기관
1 신기술인증(NET)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 건설 등
신기술 인증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원
2 신제품인증(NEP)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성능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확보 및 증명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체결 자격취득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발급)
4 우수조달제품
중소·벤처기업의 생산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정부조달우수제품 협회
조달청(발급)
5 환경표지
제품 전과정(생산, 유통, 사용, 폐기)
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녹색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시험 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
한국에너지공단
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품질 실험결과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 물기술 성능검증 우수물기술의 성능을 제3자가 검증
하여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기술 한국물기술인증원
10 혁신제품 지정 인증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 조달청
11 그 외 기타 인증
- 진흥원(센터)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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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해외 인·검증 지원 범위
■ 미국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Green Seal(친환경인증) Wear Sense(미국환경보호국인증)
WQA(미국수질협회 인증) NSF(미국위생협회인증) UPC(미국배관 및 기계인증)
AWWA(미국상하수도협회 인증)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ANSI(미국규격협회)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ETL(미국전기시험연구소)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ETL(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SCS(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UL ECV(환경성주장검증)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GSA(미국연방조달청)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너지효율)
Fugitive Emission Test(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 유럽
Eco-Labeling(EU환경마크) CE(유럽공동체마크) ENEC(유럽규격전기인증)
Seeding(생분해인증제도) EHEDG(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네덜란드
Kiwa Water Mark(네더란드위생안전인증)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덴마크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독일
KTW test 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DIN(독일규격협회) GS(독일품질안전)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영국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ASTA(영국안전규격)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SI(영국표준협회) BBA(영국건자재인증) CPA(영국상업용제품인증)
UKCA(영국 제품 적합인증 마크) UK REACH(영국 화학물질 등록)
■ 이탈리아
ACCREDIA(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프랑스
NF(프랑스표준규격) ACS(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 벨기에
Vincotte(벨기에환경인증)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스페인
AENOR(스페인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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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스웨덴
RISE(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노르웨이
NIPH(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 일본
JWWA(일본상수도협회)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F-Star 인증(일본친환경규격)
JIS(일본표준규격) CMJ mark(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JHOSPA(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위생허가
■ 러시아
GOST(러시아표준규격)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Pattern Approval Certificate(러시아계측기인증)
■ 말레이시아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DOSH(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 멕시코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IFETEL(멕시코통신인증)
■ 대만
CNS(대만국가표준) NCC(대만통신기기인증)
■ 태국
TISI(태국공산품규격제도)
■ 브라질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ABESE(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 사우디아라비아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터키
KKDIK(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TSE(터키강제인증)
■ 싱가포르
SINGAPORE GREEN LABEL(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CPS(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PSB(싱가포르생산성 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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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
BIS(인도제품인증)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CRS(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 인도네시아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중국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중국환경표지인증) MOH(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CEL(중국에너지효율라벨) CCC(중국강제인증) CPA((중국계측기형식승인)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REACH(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중국 소독제 등록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카자흐스탄
GOST-K(카자흐스탄인증)
■ 캐나다
CSA(캐나다표준규격) NRCan-Energy Efficiency(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IC(캐나다산업성)
CCMC(캐나다건축자재인증)
■ 쿠웨이트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콜롬비아
ICONTEC(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 폴란드
B mark(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폴란드건축자재인증)
■ 필리핀
ICC(필리핀표준규격인증) ERC(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hines(필리핀환경기술검증)
■ 베트남
CR Mark(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 호주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CRS(호주신뢰성인증)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AS(호주규격협회) 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Code Mark(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 9 -
■ 홍콩
HKSM(홍콩제품안전마크)
■ 이라크
COSQC(이라크표준)
■ 이란
ISIRI(이란강제인증) MOH(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아랍에미레이트
ECAS(전자기기인증제도) EQM(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 이스라엘
SII(이스라엘표준연구소)
■ 우크라이나
Ukr SEPRO(우크라이나제품인증)
■ 국제
AEM(장비제조 및 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WHO(세계보건기구)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 시험인증) EAC(유라시아적합성인증)
HSNO APPROVAL(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 GCC(중동적합성마크)
※ 단, 상기 외 물기술 인·검증을 신청할 경우는 “기타 인증 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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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
물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 참석 확약서
2026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강의 참석 확약서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추진중인 2026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의 해외
인증 취득기업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2026년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강의에 사업 기간 내 참석하여 수료증을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 강의 참여 예정자
추후 강의 안내를 위한 정보기입사항으로 추후 다른 담당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교육일정
※ 교육 내용에 따라
1일 또는 2일 과정 진행예정
하반기 예정(9~12월)
2026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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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
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
성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요 생산품목 전화번호
중소기업 여부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이상 업종
매출액
(직전 연도)
고용
인원 수
특허 및 인증 (국내) 특허 건 / 인증 건
(해외) 특허 건 / 인증 건
실무담당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인증 취득내용
인검증 정보
인증국가
□국내
□해외( 국가명 작성 )
인 증 명
인증기관명
인증품목 및
기술명 (자세히)
지출비용
세부내역
인·검증에 소요된 총 지출비용의 세부내역 작성 (※ VAT 제외 금액)
- 지출내역명: 금0,000,000원
- 지출내역명: 금000,000원
- 지출내역명: 금000,000원
지원비율 총 지출비용(vat 제외)의 80%(중소기업), 50%(중소기업 외)
지원한도 400만원(국내인증), 600만원(해외인증)
지원 신청금액 금 숫자작성 원
(금 글자작성 원)
입금계좌
(은행명)
상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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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
기업소개서 및 인증취득 완료보고서
기업소개서
기업명 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이상
제품(기술)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고용인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예정)
총 매출액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총 내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총 수출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총 직원 수 명 명 명
해당 기술 지식재산권 추진(출원·등록) 실적
출원·등록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자수
인증 취득 보고서
취득 인증명 인증취득일
인증기관명 인증국가
□국내
□해외( 국가명 작성 )
인증 제품/기술명
제품/기술 설명
제품/기술 용도
제품/기술
특장점
총 진행기간 총 소요금액
(vat 제외) 원
인증 활용방안
※ 상품화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 계획 등
인증 취득
기대효과
※ 매출향상, 고용창출 효과 등
기타
※ 기타 별첨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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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소요비용 목록
지출
일자 내역
지출액(원)
※ VAT 제외
금액
사용처 증빙
번호 지급방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합계 2,600,000
’26.3.3 시험 분석비 1,500,000 ㅇㅇ시험원 1 계좌이체 O
’26.3.5 공장 심사비 600,000 △△시험원 2 신용카드 X
’26.3.9 신청 수수료 500,000
□□시험원 3 계좌이체 O
※ 지출내역 관련 증빙자료(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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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 업 ( 단 체 )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 또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위
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 목 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 용 기 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 공 목 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 공 항 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 공 기 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도ㆍ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
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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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 업 ( 단 체 )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한강유역환경청) (
□ 해당
□ 비해당)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위반사실 없 음
위반사실 있 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 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
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
에 따라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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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
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
집‧ 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 ‧ 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 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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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
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국내인증
□ 해외인증 인·검증명
미사용 내역
대상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미사용사유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직전년도 매출 3억 원 이상) 아님( )
② 기타 (사유명시 : )
당사는 위와 같이 틀림없이 확인하며,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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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지
신청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국내인증
□ 해외인증 인·검증명
1. 귀사가 본 사업을 접한 지원 정보 습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이메일 ② 홈페이지 ③ 센터방문 ④ 유관기관 공고 ⑤ 기타( )
2. 귀사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한 전체 만족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3. 귀사가 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매출증대, 경쟁업체 및 시장동향 파악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적 ② 효과적 ③ 보통 ④ 비효과적 ⑤ 아주 비효과
4.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과정에 대한 편리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편리 ② 편리 ③ 보통 ④ 다소 불편 ⑤ 아주 불편
5. 귀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타 기업 추천 및 재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인식 및 직원 친절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아주 부정적
자유의견 기재란 (특별한 성과, 좋았던 점, 개선 요구사항 등)
- 지원방법, 내용, 지원 이후 연계 기관 및 희망사업 등 기타 의견 자유롭게 기재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향후 보다 나은 지원 서비스를 위해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된 내용은 경기도 물기업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경기도
- 원문 공고
- 경기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