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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한눈에 보는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따라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홍천군 관내 소재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중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
☞ 설치비의 60% 지원
- 지원항목 : IoT 게이트웨이,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 측정기기 및 부착 비용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8 ~ 2026.11.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설치비의 60% 지원 - 지원항목 : IoT 게이트웨이,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 측정기기 및 부착 비용
준비 서류
- 붙임2(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1~20))
- 기타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문의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033-430-2623
원문 상세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따라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홍천군 관내 소재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중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
☞ 설치비의 60% 지원
- 지원항목 : IoT 게이트웨이,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 측정기기 및 부착 비용
[공고문: (2) 참고자료.hwpx]
【참고 1】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액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본예산)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참고 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오차2)
±5% 이내
동작온도3)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4)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5)) 0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참고 3】보조금 환수
《사용 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등의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
[공고문: (1)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hwpx]
홍천군 공고 제2026 – 1646호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따라『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 사업규모 : 34,600천원 (자부담 포함)
3. 신청기간 : 2026. 9. 28.(월) ~ 2026. 11. 30.(월)
4. 신청방법
○ 방문 접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5. 지원대상: 홍천군 관내 소재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
※ 우선지원: 4·5종 소규모 사업장 중 미부착 사업장 및 신규 신고 사업장
※ 5년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철치하는 측정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지원금액 및 범위
○ 지원비율: 설치비의 60% 지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항목: IoT 게이트웨이,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 측정기기 및 부착 비용
※ 보조금 지원단가 및 측정기기 규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붙임 1 참고
○ 비용 산정: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시설별 설치비 한도 내 지원
※ 부가가치세 제외: 부가세 및 보조금 한도 초과분은 사업자 전액 부담
7.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배출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지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지자체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① 업체 선정: 신청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견적 수령
② 현장 조사 및 기술검토: 홍천군 및 전문기관(환경공단 등)이 설치 적정성 검토
③ 사업승인 통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8. 사업자 준수사항
○ 데이터 전송: 설치 완료 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에 측정 자료가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의무 운영 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
○ 사후 관리: 관할 기관의 현장 점검 시 측정기기 가동 상태를 확인시켜야 하며, 관리카드를 작성·보관
9. 보조금 환수규정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선금 환수할 수 있음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세부 사항은 붙임1 참고)
10. 제출서류: 붙임2(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1~20))
11. 기타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문의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 033-430-2623)
붙임 1. 보조금 지원단가 및 측정기기 규격 등의 세부 사항 1부.
2.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1~20) 각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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