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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대상 지역 확인 필요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1 ~ 2026.10.28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사업화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연구기관대학비영리기관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공고문: [별첨]_2026년_제4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대상.pdf] 별첨1. 2026년 제4차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26.12.27. 만료대상(34개사) No. 인증번호 기업명 1 2023-217 주식회사 오엔이 2 2023-218 (주)테이슨 3 2023-219 (주)지앤티솔루션 4 2023-220 주식회사 도원엔바이로 5 2023-221 주식회사 이르테크 6 2023-222 주식회사 마이크로시스템 7 2023-223 쉬모스랩 8 2023-224 나시스 주식회사 9 2023-225 (주)쓰리디뱅크 10 2023-226 오이스터에이블 주식회사 11 2023-227 주식회사윤성산업개발 12 2023-228 유한회사 애니체 13 2023-229 주식회사 제이에스티앤랩 14 2023-230 주식회사 정록 15 2023-231 라피치 16 2023-232 (주)인포지아 17 2023-233 (주)루키스 18 2023-234 (주)클라리파이 19 2023-235 (주)레오테크 20 2023-236 나노바이오라이프 21 2023-237 (주)전원테크 22 2023-238 (주)신라이앤씨 23 2023-239 제이아이엔시스템 주식회사 24 2023-240 주식회사 슬레노 - 끝 - 25 2023-241 유성하이텍 26 2023-242 주식회사하이스텐 27 2023-243 대신엠씨 주식회사 28 2023-244 (주)웨인힐스브라이언트에이아이 29 2023-245 주식회사 젠픽스 30 2023-246 주식회사 호그린에어 31 2023-247 아르고스다인 32 2023-248 메인텍(주) 33 2023-249 (주)카티스 34 2023-250 이노시스 [공고문: (제2026-566호)_2026년_제4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6호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32호) 제33조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재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1호) 제18조의2 󰊲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적용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및 인증의 등록취소, 기간만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추진절차) ➀공고 ➁신청 ➂서류검토 ➃연장평가 ➄심의상정 ⑥연장승인 1차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 서류 등 ▶ 1차연장 신청서류제출 ▶ 연장제외 요건 검토 ▶ 1차연장평가 (공공성평가) ▶ 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중기부 신청기업 기정원 기정원 재정경제부 중기부 󰊳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필수 - 2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필수 - 3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4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5 공공성 평가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해당시 붙임3 3-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해당시 - 3-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시 - 3-4 구매확약서 해당시 붙임4 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7 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 첨부 필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www.smtech.go.kr 공고의 첨부파일(대상기업 목록 및 FAQ) 확인 필수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③∼⑦ 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공공성 평가 ○ (공공성평가) 1차 연장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대한 평가 수행 - (평가방식) 정량평가(자체평가 또는 외부전문가평가) - (결과판정)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적합’ <혁신제품 1차 연장 공공성 평가 적합 요건 세부내역> 가. 최초 지정기간(3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증빙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증빙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나. 최초 지정기간(3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증빙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증빙 다. 최초 지정기간(3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시상·표창한 것을 혁신제품 주관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비고)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10. 28.(수)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 제출 서류에 따른 신청서류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구 분 종합관리시스템 접수안내 접수방법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연장평가 044-300-0712, 0714 (innopro@tipa.or.kr) ※ 신청 서식 등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누리집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기간 (1차연장)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2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신청마감일 기준) ( ) 3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초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주)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혁신제품 기간연장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모델명)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구매부서명 : 구매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5] 기술입증 자료목록 기술입증 자료목록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 소 (□□ - ) 신청제품명 물품식별번호 목록 연번 구분 인증번호 기술의 명칭 유효기간 발급처 1 특허 제0000-00호 2020.00.00 ~2040.00.00 특허청 2 3 4 5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자료(특허 등)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 ※ 신청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허위 및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공고문: [별첨]_2026년_제4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대상.hwpx] 별첨1. 2026년 제4차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26.12.27. 만료대상(34개사) No. 인증번호 기업명 1 2023-217 주식회사 오엔이 2 2023-218 (주)테이슨 3 2023-219 (주)지앤티솔루션 4 2023-220 주식회사 도원엔바이로 5 2023-221 주식회사 이르테크 6 2023-222 주식회사 마이크로시스템 7 2023-223 쉬모스랩 8 2023-224 나시스 주식회사 9 2023-225 (주)쓰리디뱅크 10 2023-226 오이스터에이블 주식회사 11 2023-227 주식회사윤성산업개발 12 2023-228 유한회사 애니체 13 2023-229 주식회사 제이에스티앤랩 14 2023-230 주식회사 정록 15 2023-231 라피치 16 2023-232 (주)인포지아 17 2023-233 (주)루키스 18 2023-234 (주)클라리파이 19 2023-235 (주)레오테크 20 2023-236 나노바이오라이프 21 2023-237 (주)전원테크 22 2023-238 (주)신라이앤씨 23 2023-239 제이아이엔시스템 주식회사 24 2023-240 주식회사 슬레노 25 2023-241 유성하이텍 26 2023-242 주식회사하이스텐 27 2023-243 대신엠씨 주식회사 28 2023-244 (주)웨인힐스브라이언트에이아이 29 2023-245 주식회사 젠픽스 30 2023-246 주식회사 호그린에어 31 2023-247 아르고스다인 32 2023-248 메인텍(주) 33 2023-249 (주)카티스 34 2023-250 이노시스 - 끝 - [공고문: (제2026-566호)_2026년_제4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6호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32호) 제33조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재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1호) 제18조의2 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 (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ü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ü 적용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및 인증의 등록취소, 기간만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ü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ü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추진절차) ➀공고 ➁신청 ➂서류검토 ➃연장평가 ➄심의상정 ⑥연장승인 ü1차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 서류 등 ▶ ü1차연장 신청서류제출 ▶ ü연장제외 요건 검토 ▶ ü1차연장평가 (공공성평가) ▶ ü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 ü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중기부 신청기업 기정원 기정원 재정경제부 중기부 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필수 - 2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필수 - 3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4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5 공공성 평가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해당시 붙임3 3-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해당시 - 3-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시 - 3-4 구매확약서 해당시 붙임4 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7 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 첨부 필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www.smtech.go.kr 공고의 첨부파일(대상기업 목록 및 FAQ) 확인 필수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③∼⑦ 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공공성 평가 ○ (공공성평가) 1차 연장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대한 평가 수행 - (평가방식) 정량평가(자체평가 또는 외부전문가평가) - (결과판정)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적합’ 가. 최초 지정기간(3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증빙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증빙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나. 최초 지정기간(3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증빙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증빙 다. 최초 지정기간(3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시상·표창한 것을 혁신제품 주관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혁신제품 1차 연장 공공성 평가 적합 요건 세부내역> 비고)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10. 28.(수)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 제출 서류에 따른 신청서류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구 분 종합관리시스템 접수안내 접수방법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연장평가 044-300-0712, 0714 (innopro@tipa.or.kr) ※ 신청 서식 등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누리집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ü’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ü’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2 지정된혁신제품과관련하여부정당업자제재를받고있는경우(신청마감일기준) ( ) 3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기간 최초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 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중소벤처 기업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 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주)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 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혁신제품 기간연장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모델명)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구매부서명 : 구매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5] 기술입증 자료목록 기술입증 자료목록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자료(특허 등)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 ※ 신청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허위 및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 소 (□□ - ) 신청제품명 물품식별번호 목록 연 번 구분 인증번호 기술의 명칭 유효기간 발급처 1 특허 제0000-00호 2020.00.00 ~2040.00.00 특허청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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