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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구 분
신청 방법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3, 4p 참조
문의처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055-330-3418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hwpx]
김해시 공고 제2026–4104호
2026년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김 해 시 장
1
지원개요(총괄)
1. 융자규모 : 325억원 (보증대출 180억원, 담보신용대출 145억)
2. 지원기간
- 보증대출
구분
신청 시작일
지원규모
취급은행
1차 지원
9.16.(수) 9시
120억원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만 가능
2차 지원
9.30.(수) 9시
60억원
모든 협약 금융기관
- 담보신용대출 : 9.16.(수)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4.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 창업시)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5.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6. 지원내용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간
연 2.5%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 특별지원(2년간 연 3% 이차보전) 대상:
착한가격업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 청년몰 입점업체, 청년창업자
※ IBK기업은행「김해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자금 이용 시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 감면 추가(최대 1%) 지원
(2026.9. ~ 기업은행 자금 소진 시까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구 분
대출 방식
대 상
비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보증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택1
관내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신용대출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8. 지원제외 대상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4 참고)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9. 문의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330-3418)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1. 사전상담 (금융기관)
2. 신청‧접수
관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상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
( 방문 또는 온라인* , 등기우편 접수 )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4. 자금대출
5. 이차보전금 지원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휴·폐업, 관외이전 여부 등을 확인)
서류심사 후 결정 통보서 발급
(시 → 대상자, 금융기관)
은행 자체 대출심사 후 자금대출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융자가능 한도가
※ 온라인신청 게시판 : www.gimhae.go.kr/00847/05987/06498.web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붙임1 참고)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4.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 붙임2 참고)
5.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3년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6.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직전년도 1년분)
: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미만시는 개업일부터 최근까지의 자료 제출 요망
추 가
7.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신청 시
※ 서류 심사 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신청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담보·신용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우리·국민·기업·부산·신한·하나·
SC제일·대구은행·새마을금고 전 영업점
※ 김해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지원절차 (보증대출)
1. 보증신청 (소상공인)
「보증드림앱」 다운로드 및 설치, 접속 → ‘비대면 보증’ 신청 또는 ‘재단 내방상담’ 신청
▶ 비대면 보증 신청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재단 내방상담 신청 대상 : 공동사업자
2.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경남신용보증재단)
3. 자금대출 (금융기관)
4. 이차보전금 지원
(김해시→금융기관)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은행 자체 대출심사 후 자금대출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휴·폐업, 관외이전 여부 등을 확인)
□ 보증신청방법
(1차) 9.16.(수) 09:00부터 보증드림앱을 통해 보증신청 개시
(2차: 9.30.(수) 09:00부터)
※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보증신청은 취소될 수 있음
① 보증드림앱 접속하여 “비대면 보증신청” 또는 “재단 내방상담 예약”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비대면 보증 신청
: ② “보증신청하러 가기” 선택 → ③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④ “상품 선택 후 보증신청” 선택 → 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후 신청
[공동사업자] : 재단 내방상담 예약
: ② “상담예약하러 가기” 선택 → ③ 사업장 주소 검색 및 관할지점 선택 →
④ 상담예약 동의 및 예약자 정보 입력 → ⑤ 예약일자 및 시간 선택
※ 신속한 보증심사 및 자금공급을 위해 보증드림앱 신청을 통한 비대면 보증 지원절차 운영
※ 단,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금 소진시까지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 가능
[보증드림]
보증드림앱 신청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①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② 웹 브라우저(http://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 보증 신청 시 “2026년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대 면
재단 내방상담
(공동사업자)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비대면
보증드림앱 신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추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신청 시
※ 대출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338-2390, Fax 338-2396)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농소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 보증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우리·국민·기업·부산·신한·하나·
SC제일·대구은행·경남제일신협·새마을금고 전 영업점
※ 김해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그 밖의 유의사항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최근 제3자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상생임대인* 담보·신용대출)
□ 지원대상
*상생임대인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
①’20.1 이후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②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30억 미만의 소상공인
③ 임차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 특수관계인
- ①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②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원내용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인하 임대료 10배수
(최대5천만원)
2년간
연 2.5%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예시) 10개월간 30만원씩 총 300만원 임대료 인하
※ 300만원*10배 => 3,000만원
6개월간 100만원씩 총 600만원 임대료 인하
※ 600만원*10배 => 5,000만원(5천만원 초과 불가)
□ 지원절차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내용과 동일
□ 상생임대인 담보·신용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우리·국민·기업·부산·신한·하나·SC제일
은행 전 영업점, 부원·서김해·칠산·김해서부·북김해·새김해 새마을금고
※ 김해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임대인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붙임1 참고)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4.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 붙임2 참고)
5.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3년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6.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직전년도 1년분)
: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미만시는 개업일부터 최근까지의 자료 제출 요망
7. 임대인,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8. (인하 전) 당초 임대차계약서 1부
9. (인하 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혹은 확약서(붙임3),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통장사본) 등 임차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확인 서류 1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3.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직전년도 1년분)
: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서류 심사 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신청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5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창업 특별지원)
□ 지원대상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만 39세 이하이며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사업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간
연 3%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경남신보재단 보증대출’내용과 동일
6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 지원대상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만 20세 미만 3명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 (사업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간
연 3%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절차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경남신보재단 보증대출’내용과 동일
□ 제출서류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경남신보재단 보증대출’내용을 기본으로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제출
7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몰 입점업체 특별지원)
□ 지원대상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참새방앗간”) 입점 소상공인 (사업 신청일 기준)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참새방앗간”
❍ 위 치 : 김해시 구지로180번길 25 김해동상전통시장 청년몰
❍ 건물규모 : 2~3층(1080.84㎡), 총 15개 점포(2층 7개, 3층 8개)
❍ 입점대상 : 김해시 55세 이하 누구나
❍ 문 의 처 : 민생경제과 전통시장팀 (055-330-3467)
□ 지원내용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간
연 3%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경남신보재단 보증대출’내용과 동일
8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착한가격업소)
□ 지원대상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 지원내용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간
연 3%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경남신보재단 보증대출’내용과 동일
9
그 밖의 유의사항
□ 대출 진행 시 유의사항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김해시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김해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 또는 담보·신용대출 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김해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 융자수혜업체 준수사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함
1. 사업장을 김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 될 때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5.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을 때
붙임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1부.
2.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3. 임대료 인하 확약서(예시) 1부.
4.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제외 업종 1부. 끝.
<붙임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창업자금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 주소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결정통보서 수령방식
□ (사업장/집) 등기
□ 팩스 ( )
□ E-mail(주소: )
3% 이차보전율
□ 착한가격업소
□ 10인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 청년창업 특별지원
□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 청년몰 입점업체 특별지원
설립일
연간매출액
만원
상시종업원수
명
융자정보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만원
희망대출방식
□ 담보대출
□ 신용대출
희망상환방식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년)
대 출 현 황
육성자금 중복여부
□ 유
□ 무
최종상환일
년 월 일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3.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붙임2참고)
4.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3년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5.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직전년도 1년분)
: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미만시는 개업일부터 최근까지의 자료 제출 요망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신청 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작성사항을 확인하고, 이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신청 금융기관 및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붙임 2>
김해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본인(실제 경영자 포함)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보증대출, 담보·신용대출)” 및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대출을 받은 이후에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등의 제재가 있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3>
임대료 인하 확약서
1. 부동산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2. 임대료 인하내용
당초 임대료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원 / (월, 분기, 반기, 연)
인하된 임대료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원 / (월, 분기, 반기, 연)
인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거래(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임대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2026. . .
김 해 시 장 귀 하
<붙임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pdf]
김해시 공고 제2026–4104호
2026년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김 해 시 장
1 지원개요(총괄)
1. 융자규모 : 325억원 (보증대출 180억원, 담보신용대출 145억)
2. 지원기간
- 보증대출
구분 신청 시작일 지원규모 취급은행
1차 지원 9.16.(수) 9시 120억원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만 가능
2차 지원 9.30.(수) 9시 60억원 모든 협약 금융기관
- 담보신용대출 : 9.16.(수)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4.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 창업시)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5.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6. 지원내용
m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간
연 2.5%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 특별지원(2년간 연 3% 이차보전) 대상:
착한가격업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 청년몰 입점업체, 청년창업자
※ IBK기업은행「김해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자금 이용 시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 감면 추가(최대 1%) 지원
(2026.9. ~ 기업은행 자금 소진 시까지)
m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구 분 대출 방식 대 상 비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보증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택1
관내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신용대출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8. 지원제외 대상
m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4 참고) m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m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m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
m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9. 문의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330-3418)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1. 사전상담 (금융기관) 2. 신청‧접수
관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상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
( 방문 또는 온라인* , 등기우편 접수 )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4. 자금대출 5. 이차보전금 지원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휴·폐업, 관외이전 여부
등을 확인)
서류심사 후 결정 통보서 발급
(시 → 대상자, 금융기관)
은행 자체
대출심사 후
자금대출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융자가능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게시판 : www.gimhae.go.kr/00847/05987/06498.web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붙임1 참고)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4.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 붙임2 참고)
5.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3년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6.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직전년도 1년분)
: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미만시는 개업일부터 최근까지의 자료 제출 요망
추 가 7.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신청 시
※ 서류 심사 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신청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담보·신용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우리·국민·기업·부산·신한·하나·
SC제일·대구은행·새마을금고 전 영업점
※ 김해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지원절차 (보증대출)
1. 보증신청 (소상공인)
「보증드림앱」 다운로드 및 설치, 접속 → ‘비대면 보증’ 신청 또는 ‘재단 내방상담’ 신청
▶ 비대면 보증 신청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재단 내방상담 신청 대상 : 공동사업자
2.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경남신용보증재단)
3. 자금대출
(금융기관)
4. 이차보전금 지원
(김해시→금융기관)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은행 자체
대출심사 후
자금대출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휴·폐업, 관외이전
여부 등을 확인)
□ 보증신청방법
m (1차) 9.16.(수) 09:00부터 보증드림앱을 통해 보증신청 개시
(2차: 9.30.(수) 09:00부터)
※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보증신청은 취소될 수 있음
① 보증드림앱 접속하여 “비대면 보증신청” 또는 “재단 내방상담 예약”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비대면 보증 신청
: ② “보증신청하러 가기” 선택 → ③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④ “상품 선택
후 보증신청” 선택 → 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후 신청
[공동사업자] : 재단 내방상담 예약
: ② “상담예약하러 가기” 선택 → ③ 사업장 주소 검색 및 관할지점 선택 →
④ 상담예약 동의 및 예약자 정보 입력 → ⑤ 예약일자 및 시간 선택
※ 신속한 보증심사 및 자금공급을 위해 보증드림앱 신청을 통한 비대면 보증 지원절차 운영
※ 단,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금 소진시까지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 가능
m 보증드림앱 신청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①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② 웹 브라우저(http://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 보증 신청 시 “2026년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보증드림]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대 면
재단
내방상담
(공동사업자)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비대면
보증드림앱
신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추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신청 시
※ 대출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338-2390, Fax 338-2396)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농소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 보증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우리·국민·기업·부산·신한·하나·
SC제일·대구은행·경남제일신협·새마을금고 전 영업점
※ 김해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그 밖의 유의사항
m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최근 제3자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상생임대인* 담보·신용대출)
□ 지원대상
*상생임대인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
①’20.1 이후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②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30억 미만의 소상공인
③ 임차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 특수관계인
- ①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②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원내용
m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인하 임대료
10배수
(최대5천만원)
2년간
연 2.5%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예시) 10개월간 30만원씩 총 300만원 임대료 인하
※ 300만원*10배 => 3,000만원
6개월간 100만원씩 총 600만원 임대료 인하
※ 600만원*10배 => 5,000만원(5천만원 초과 불가)
□ 지원절차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내용과 동일
□ 상생임대인 담보·신용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우리·국민·기업·부산·신한·하나·SC제일
대구은행 전 영업점, 부원·서김해·칠산·김해서부·북김해·새김해
새마을금고
※ 김해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임대인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붙임1 참고)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4.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 붙임2 참고)
5.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3년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6.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직전년도 1년분)
: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미만시는 개업일부터 최근까지의 자료 제출 요망
7. 임대인,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8. (인하 전) 당초 임대차계약서 1부
9. (인하 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혹은 확약서(붙임3),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통장사본) 등 임차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확인 서류 1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3.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직전년도 1년분) :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서류 심사 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신청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5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창업 특별지원)
□ 지원대상
m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만 39세 이하이며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사업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m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간
연 3%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m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경남신보재단 보증대출’내용과 동일
6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 지원대상
m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만 20세 미만 3명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 (사업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m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간
연 3%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m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절차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경남신보재단 보증대출’내용과 동일
□ 제출서류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경남신보재단 보증대출’내용을 기본으로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제출
7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몰 입점업체 특별지원)
□ 지원대상
m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참새방앗간”) 입점 소상공인 (사업 신청일 기준)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참새방앗간”
❍ 위 치 : 김해시 구지로180번길 25 김해동상전통시장 청년몰
❍ 건물규모 : 2~3층(1080.84㎡), 총 15개 점포(2층 7개, 3층 8개)
❍ 입점대상 : 김해시 55세 이하 누구나
❍ 문 의 처 : 민생경제과 전통시장팀 (055-330-3467)
□ 지원내용
m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간
연 3%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m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경남신보재단 보증대출’내용과 동일
8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착한가격업소)
□ 지원대상
m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 지원내용
m 이차(이자차액)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간
연 3%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m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경남신보재단 보증대출’내용과 동일
9 그 밖의 유의사항
□ 대출 진행 시 유의사항
m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m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김해시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m 김해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m 보증 또는 담보·신용대출 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m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m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m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김해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m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 융자수혜업체 준수사항
m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함
1. 사업장을 김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 될 때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5.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을 때
붙임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1부. 2.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3. 임대료 인하 확약서(예시) 1부. 4.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제외 업종 1부. 끝.
<붙임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창업자금
□ 경영안정자금
사
업
자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 주소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결정통보서 수령방식
□ (사업장/집) 등기
□ 팩스 ( )
□ E-mail(주소: )
3% 이차보전율
□ 착한가격업소
□ 10인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 청년창업 특별지원
□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 청년몰 입점업체 특별지원
설립일 연간매출액 만원 상시종업원수 명
융
자
정
보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만원
희망대출방식
□ 담보대출
□ 신용대출
희망상환방식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년)
대 출 현 황 육성자금 중복여부
□ 유
□ 무 최종상환일 년 월 일
구
비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3.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붙임2참고)
4.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3년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5.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직전년도 1년분)
: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미만시는 개업일부터 최근까지의 자료 제출 요망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신청 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작성사항을
확인하고, 이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신청 금융기관 및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붙임 2>
본인(실제 경영자 포함)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보증대출, 담보·신용대출)”
및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대출을 받은 이후에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등의 제재가 있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김해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붙임 3>
임대료 인하 확약서
1. 부동산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2. 임대료 인하내용
당초 임대료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원 / (월, 분기, 반기, 연)
인하된 임대료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원 / (월, 분기, 반기, 연)
인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거래(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임대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2026. . . 김 해 시 장 귀 하
<붙임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
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
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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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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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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