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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융ㆍ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착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참여자)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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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광주광역시 내 융ㆍ복합 가전 및 전후방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융 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융ㆍ복합 가전 및 전후방 연관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든든 버팀 안착 지원 : 신규 채용 인건비(기업) 및 근속 축하금(근로자) 지원 - 현장 이음 상생 지원 : 고용 안착 성공 인센티브 60만원(부사수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 동행 마중 연계 지원 : 면접비, 취업 성공 축하금, 현장소통 간담회비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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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든든 버팀 안착 지원)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신규 입사자의 장기 근속 유도 § (지원대상) 신규 채용 기업 및 신규 입사자 § (지원규모) 고용창출 130명 (※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기업당 최대 5명)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인건비(기업) 및 근속 축하금(근로자) 지급 구분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급 시기 및 기준 1인 채용당 최대 지원액 채용 기업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월 50만원 1~6개월 차 매월 지급 (해당 근로자 고용 유지 시) 300만 원 신규 입사자 근속 축하금 100만원 6개월 차에 일시 지급 (6개월 근속 유지 달성 시) 100만 원 § (지급방식) 수행기관-기업-근로자 간 3자 간 지원금 지급 약정 체결 후, 매월 급여 이체 확인 및 4대 보험 유지 검증을 거쳐 지급  (현장 이음 상생 지원) 숙련 재직자(사수)와 신규 입사자(부사수)의 1:1

준비 서류

  •  든든 버팀 안착 지원
  • 든든 버팀 안착 지원 신청서(신규입사자, 기업)
  • 필수 각 1부
  • 서식 1-1,
  • 서식 1-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신규 입사자, 기업) 서식 6,
  • 서식 7
  • 사업주 확인서(기업) 서식 8
  •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기업) 서식 9
  • 채용 및 일자리 질 개선 이행 확약서(기업) 서식 10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증빙자료
  • 통장 사본(신규 입사자, 기업)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사본(신규 입사자) 증빙자료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mkim@gjef.or.kr)

문의처

광주경영자총협회 062-608-9971, smkim@gjef.or.kr

원문 상세 내용

광주광역시 내 융ㆍ복합 가전 및 전후방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융 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융ㆍ복합 가전 및 전후방 연관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든든 버팀 안착 지원 : 신규 채용 인건비(기업) 및 근속 축하금(근로자) 지원 - 현장 이음 상생 지원 : 고용 안착 성공 인센티브 60만원(부사수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 동행 마중 연계 지원 : 면접비, 취업 성공 축하금, 현장소통 간담회비 지원 [공고문: [붙임]P⑤융복합가전산업고용안착활성화지원공고문.pdf] - 1 - - 2026년 광주광역시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 「융 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착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참여자)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내 융 복합 가전 및 전후방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융 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융 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착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광주 융 복합 가전 및 전후방 산업 현장의 구조적 구인난과 입사 초기 단기 이탈 문제 해결 □ (지원기간) 공고일 ~ 2026. 12. 31. □ (수행기관) (사)광주경영자총협회 □ (주요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주요 내용  든든 버팀 안착 지원 기업 및 신규 입사자 기업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및 근로자 근속 축하금 지급  현장 이음 상생 지원 재직 근로자 신규 입사자와 1:1 사내 직무 교육을 전담한 숙련 재직자에게 고용 안착 성공 인센티브 지급  동행 마중 연계 지원 구직자, 근로자, 기업현장 동행 면접비, 취업 성공 축하금, 현장 소통 간담회비 실비 지원 및 채용 행사 운영 - 2 - 2 지원 대상 □ (기 업)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광주광역시 소재 융ž복합 가전 및 전후방 연관 기업 - (업종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C25, C26, C28, C29 및 「뿌리산업법」에 따른 14대 뿌리산업 해당기업 등 * 별첨 [붙임 8] 업종코드 전체 참조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상 업종 분류코드 산업 대분류 명칭 주요 세부 내용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 제품, 탱크, 무기 및 총포탄, 금속 단조·압형 등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장비 등 C28 전기장비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케이블, 전지, 가정용 전기기기 등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엔진, 펌프), 특수 목적용 기계 등 2) 14대 뿌리산업 (뿌리산업법 기준) 전통 공정기술 (6개) 차세대 공정기술 (8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여과, 센서, 로봇,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3) 그 외 융 복합 가전산업과 연관성이 인정되는 기업 - (규모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 ② 협약일(2026.3.9.) 이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 (우대조건) 이전 기업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력이 있는 근로자 채용 시 우선 지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10,320원) 이상을 받는 자 □ (근로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입사자(또는 재직 근로자) ① (신규 입사자) 협약일(2026.3.9.) 이후 참여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요건) 만 15세 ~ 59세 이하인 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10,320원) 이상을 받는자 ② (재직 근로자)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근로 중이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근속요건)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숙련 근로자 - (경력요건) 동종 업계 경력이 10년 이상인 숙련 근로자 - 3 - 3 지원 내용  (든든 버팀 안착 지원)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신규 입사자의 장기 근속 유도 § (지원대상) 신규 채용 기업 및 신규 입사자 § (지원규모) 고용창출 130명 (※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기업당 최대 5명)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인건비(기업) 및 근속 축하금(근로자) 지급 구분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급 시기 및 기준 1인 채용당 최대 지원액 채용 기업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월 50만원 1~6개월 차 매월 지급 (해당 근로자 고용 유지 시) 300만 원 신규 입사자 근속 축하금 100만원 6개월 차에 일시 지급 (6개월 근속 유지 달성 시) 100만 원 § (지급방식) 수행기관-기업-근로자 간 3자 간 지원금 지급 약정 체결 후, 매월 급여 이체 확인 및 4대 보험 유지 검증을 거쳐 지급  (현장 이음 상생 지원) 숙련 재직자(사수)와 신규 입사자(부사수)의 1:1 전담 매칭을 통한 조기 이탈 방지 및 장기 근속 유지 도모 § (지원대상) 신규 입사자(부사수)와 1:1로 매칭되어 직무 적응 및 이탈 방지 를 책임지는 기존 숙련 재직 근로자(사수) § (지원규모) 고용유지 130명 (※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기업당 최대 5명) § (지원내용) 고용 안착 성공 인센티브 60만원(부사수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고용 안착 성공 인센티브 신규 입사자(부사수)와 1:1 매칭되어 현장 직무 교육을 전담한 숙련 재직자(사수) 60만원 (1회 일시 지급) § (지급방식) 월별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및 부사수 근속 확인 후 재직 근로자(사수) 계좌로 지원금 일시 지급 - 4 -  (동행 마중 연계 지원) 원스톱 통합 고용 서비스 제공으로 채용 미스매치 선제적 해소 및 조기 이탈 방지 § (지원대상) 구직자, 신규 입사자 및 채용 기업 § (지원규모) 고용서비스 200명 / 취업연계 130명 / 고용유지 30개사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세부기준 및 지급조건 면접 응시 구직자 면접비 5만원 ▪ 지역 가전·뿌리기업 면접 응시 시 지급 (1회) 신규 입사자 취업 성공 축하금 50만원 ▪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신규 입사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1회 일시 지급) 채용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비 신규 채용 1인당 50만원 ▪ 정규직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해당 인력이 3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한 부서 단위 대상 ▪ 당해연도 채용 인원에 비례하여 지급 (※ 회식, 워크숍 등 부서 단위 소통 비용) ▪ 기업당 최대 200만 원 한도 (연 1회) 4 지원 절차  (든든 버팀 안착 지원) ① 수 요 발 굴 ⇒ ② 채 용 확 정 ⇒ ③ 약 정 체 결 ⇒ ④ 지 원 금 지 급 ⇒ ⑤ 사 후 관 리 공공 고용망 모니터링 (기업 구인 수요 선제적 발굴) 전담 상담사 동행 면접 진행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지도) 수행기관-기업- 근로자 3자 간 지원금 지급 약정 체결 월별 4대 보험 취득 유지 검증 후 지원금 지급 중도 퇴사 징후 포착 시 방문 면담 및 이탈 리스크 관리  (현장 이음 상생 지원) ① 멘 토 링 매 칭 ⇒ ② 기 술 전 수 ⇒ ③ 지 원 금 지 급 ⇒ ④ 모 니 터 링 재직자(사수)와 신규 입사자(부사수) 1:1 매칭 및 협약 OJT(직무교육), 안전 노하우 공유 및 월별 활동 일지 작성 부사수의 6개월 장기 근속 확인 시 사수에게 성공 인센티브 일시 지급 현장 교차 점검을 통한 멘토링 실효성 검증 및 부실 운영 차단 - 5 - -1 (동행 마중 연계 지원) - 면접비 ① 수 요 발 굴 ⇒ ② 동 행 면 접 ⇒ ③ 면 접 비 지 급 ⇒ ④ 사 후 관 리 공공 고용망 및 유관기관 연계 진성 구직자 집중 발굴 및 적합 기업 알선 전담 상담사의 면접장 현장 밀착 동행 및 근로 조건 조율 면접비 지급 신청서 징구 후 면접비 지급 채용 여부 모니터링 및 미채용 시 타 구인 기업 재알선 -2 (동행 마중 연계 지원) - 취업 성공 축하금 ① 안 내 및 접 수 ⇒ ② 요 건 검 증 ⇒ ③ 축 하 금 지 급 ⇒ ④ 연 계 관 리 신규 채용 근로자 대상 취업 성공 축하금 지원요건 안내 입사 1개월 경과 시점 고용유지 여부 및 4대보험 취득 내역 조회 요건 충족 확인 후 근로자 개인 계좌로 축하금 직접 지급 조기 이탈 방지 및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3 (동행 마중 연계 지원) - 현장소통 간담회 ① 대 상 확 인 ⇒ ② 신 청 / 접 수 ⇒ ③ 간 담 회 실 시 ⇒ ④ 비 용 정 산 기업별 신규 인력 채용 현황 및 현장 배치 결과 확인 채용 인원 비례 지원 한도 내 소통 간담회 계획서 접수 조직 융화 활동 수행 및 현장 사진 징구 집행 증빙 검토 후 현장 운용 단위별 실비 정산 지급 5 제출서류  든든 버팀 안착 지원 순번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든든 버팀 안착 지원 신청서(신규입사자, 기업) 필수 각 1부 서식 1-1, 서식 1-2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신규 입사자, 기업) 서식 6, 서식 7 3 사업주 확인서(기업) 서식 8 4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기업) 서식 9 5 채용 및 일자리 질 개선 이행 확약서(기업) 서식 10 6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증빙자료 7 통장 사본(신규 입사자, 기업) 증빙자료 8 근로계약서 사본(신규 입사자) 증빙자료 9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신규 입사자) 증빙자료 - 6 -  현장 이음 상생 지원 순번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현장 이음 상생 지원 신청서 필수 각 1부 서식 2-1 2 월별 활동 결과보고서 서식 2-2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부사수, 재직 근로자) 서식 6 4 재직근로자 경력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5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부사수) 증빙자료 6 통장 사본(재직 근로자) 증빙자료 -1 면접비 지원 순번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현장 동행 면접비 신청서 필수 각 1부 서식 3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6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 4 통장 사본(구직자) 증빙자료 -2 취업 성공 축하금 지원 순번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취업 성공 축하금 신청서 필수 각 1부 서식 4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6 3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증빙자료 4 근로계약서 사본 증빙자료 5 통장 사본(근로자) 증빙자료 -3 현장 소통 간담회 지원 순번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현장 소통 간담회 신청서 필수 각 1부 서식 5-1 2 현장 소통 간담회 결과보고서 서식 5-2 3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등) 서식 5-3 4 참석자 서명록 서식 5-4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7 6 사업주 확인서 서식-8 7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서식 9 8 채용 및 일자리 질 개선 이행 확약서 서식-10 9 신규 채용 증빙 서류(월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자료 10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11 통장 사본(기업) 증빙자료 - 7 - 6 지원 유의사항 □ (근로자)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퇴사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근로자 □ (기 업)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는 지원제외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 급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주점, 불건 전기기 제조업 등)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 (유의사항) -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여자(기업) 정보, 사업 내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청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ž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예산 및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지침 및 법령을 고려하여 광주광역 시 및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사업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8 - 7 신청 및 문의처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mkim@gjef.or.kr) - 광주광역시 및 광주일자리플랫폼,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 다운로드 후 필요 제출 서류와 함께 이메일(smkim@gjef.or.kr)로 신청 구 분 접속경로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gwangju.go.kr)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광주일자리플랫폼 § 광주일자리플랫폼(gjjobgo.com) 일자리사업 메뉴 광주경영자총협회 § 광주경영자총협회(gjef.or.kr) 기업지원 메뉴 □ (문 의 처) 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사)광주경영자총협회 (062)608-9971 smkim@gj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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