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이천시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10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이천시
한눈에 보는 공고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44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9.28 ~ 2026.10.14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내수
신청 대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상세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44백만원 ※ 단, 사업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업부담금: 사업비의 30% 이상 자체 부담 구 분 사업비(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수요 과제 100% 70% 이내 (최대 44백만원) 30% 이상 (현금) 제품혁신, 판로개척 등 지원 - 복수의 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되, ‘시제품 개발(단위사업)’ 분야가 사업비의 50% 이상이 되도록 선택 분야 단위사업 세부 내역 건당 한도(천원) 비고 제품 혁신 시제품 개발 시제품·샘플, 금형, 지그, 목업 등 15,000 산업재산권 출원 해외 특허/상표, PCT 출원 8,000
준비 서류
- 발급서류는‘26년 발급분 필수
- [지정서식 1호] 신청서 1부.
신청 방법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거점센터 - (TEL) 031-830-8564 (E-mail) nohjin@gbsa.or.kr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공고문) 2026년 이천시 소부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10월).hwp [71 KB]]
2026년 이천시 소부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이천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천시에 소재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이천시 소부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26.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한 소부장 제조 중소기업
※ 상세 ‘3. 신청자격’ 참조
○ 사업예산: 1억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44백만원
※ 단, 사업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업부담금: 사업비의 30% 이상 자체 부담
구 분
사업비(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수요 과제
100%
70% 이내
(최대 44백만원)
30% 이상
(현금)
○ 지원내용: 제품혁신, 판로개척 등 지원
- 복수의 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되, ‘시제품 개발(단위사업)’ 분야가 사업비의 50% 이상이 되도록 선택
분야
단위사업
세부 내역
건당 한도(천원)
비고
제품
혁신
시제품 개발
시제품·샘플, 금형, 지그, 목업 등
15,000
산업재산권 출원
해외 특허/상표, PCT 출원
8,000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특허 5,000
실용신안 3,500
상표/디자인 2,500
제품규격인증
국내·외 제품규격인증
해외 7,000
국내 3,000
판로
개척
홍보물 제작
기업/제품홍보 동영상
동영상 5,000
(e)카달로그, 브로셔 등 인쇄물
인쇄물 2,000
온·오프라인 광고
팝업, 전문잡지 등
2,000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5,000
국내 3,000
○ 운영주체 : 이천시(총괄관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담기관)
2. 추진 절차
신청
·
접수
사업공고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등 공고
전담기관
⇩
사업참여 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심사
·
평가
·
협약
1차 서류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 지원자격 대상 여부, 과제 중복성 등 확인
• (정량평가) 성장잠재력, 일자리성장성, 기업역량 등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
전담기관
⇩
2차 발표평가
• 신청기업 사업제안 발표
• (정성평가) 외부전문가 위촉 및 평가위원회 구성
〃
⇩
선정결과 안내
• 최종 선정결과 통보
• 10백만원 이상의 시제품개발 건 원가분석 실시
〃
⇩
사업 협약
• 사업(과제)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전담기관/선정기업
⇩
과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사업 지원금(선금 70%) 신청 및 지원금 지급
〃
⇩
과제 추진
• 지원과제 수행 및 (필요시) 중간점검
〃
⇩
완료보고 및 점검
•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및 과제이행 상황 점검
〃
⇩
사업비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지원금(잔금 30%) 지급
전담기관
⇩
사후
관리
사후관리
• 성과관리 등
• 참여기업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차년도 계획 반영
〃
3. 신청 자격
○ 자격기준
※ 모두 충족 필수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이천시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제출) 또는 소재․부품․장비 부문 제조 매출 50% 이상 충족(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에 제조(업) 영위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설치‧운영
○ 지원제외 대상
- 기간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기업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24년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히 자본잠식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기업·중견기업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23~’26년 중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
- ’25~’26년 중 ‘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
- 중앙정부의 ‘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 기타 국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사업에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참여한 바가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인 기업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6.9.28.(월) ~ 10.14.(수) 18:00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발급서류는‘26년 발급분 필수
- [지정서식 1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신용ㆍ정보제공 및 조회ㆍ활용 동의서, 참여 확인서, 청렴서약서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지정서식 참조) 1부.
- 최근 3개년(’23~’25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25년도 재무제표 미결산시 ’25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제출
- ’24년 및 ’25년 12월말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 최근 2개년(’24~’25년)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확인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산업재산권 출원서·등록증, 규격인증서, 각종 기업 인증(정)서 사본 각 1부
5. 우대 사항
○ 환경관련 제품/품질/기업인증 보유기업 (서류평가시 최대 5점, 각 1점)
- NET/NEP 인증, 녹색인증, 녹색기업, 환경기술성능확인, 우수환경산업체, 환경마크인증(Eco-Label), 환경성적표지, 순환자원품질표지, 탄소성적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ISO14001 등
6. 유의 사항
○ 중앙·지방정부 유사 지원사업 중복 선정 불가
-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생산레벨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 1개 지원사업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자동으로 선정 취소
- ‘지원제외 대상’에서 지정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제)는 자동으로 선정 취소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선정기업은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됨.
○ 부정행위업체 제재방안 시행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 및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단위사업(과제)별 견적서 제출은 필수이며, 이 가운데 ‘시제품 개발’ 분야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이어야 함.
※ 선정된 기업(과제) 중 ‘시제품 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원가분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각 단위사업(과제)별 세부 기준에 대한 해석은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적용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11.30(월)까지는 완료되어야 함.
사전 승인없이 상기 기한일까지 완료되지 못한 과제는 지원결정이 취소됨.
7. 상담·문의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거점센터
- (TEL) 031-830-8564 (E-mail) nohjin@gbsa.or.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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