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 기업 모집 공고
지식재산처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
☞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의 도입ㆍ적용 비용 지원
- 기술사용료ㆍ라이선스료ㆍ인증시스템 이용료, 설계ㆍ디자인비, 금형ㆍ판형비, 기술 적용 라벨ㆍ태그ㆍ포장재 제작비, 가공ㆍ부착ㆍ인쇄 등 공정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최대1500만원(자부담금30%)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의 도입ㆍ적용 비용 지원 - 기술사용료ㆍ라이선스료ㆍ인증시스템 이용료, 설계ㆍ디자인비, 금형ㆍ판형비, 기술 적용 라벨ㆍ태그ㆍ포장재 제작비, 가공ㆍ부착ㆍ인쇄 등 공정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acsupport@koipa.re.kr)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TF 02-6196-2051, 2059 / acsupport@koipa.re.kr
원문 상세 내용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
☞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의 도입ㆍ적용 비용 지원
- 기술사용료ㆍ라이선스료ㆍ인증시스템 이용료, 설계ㆍ디자인비, 금형ㆍ판형비, 기술 적용 라벨ㆍ태그ㆍ포장재 제작비, 가공ㆍ부착ㆍ인쇄 등 공정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위조방지기술+도입지원+사업+기업+모집공고.pdf]
- 1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68호
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 기업 모집공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목 적 :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위조상품 피해 예방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총괄기관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지원 상세
□ 지원 대상
ㅇ 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중견
기업*(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
□ 지원 단위
ㅇ 브랜드* 단위로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개 브랜드 신청 가능
* 브랜드란 신청기업이 상표권자인 K-브랜드 등록상표와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유통되는
제품군을 의미
ㅇ 브랜드별 개별 과제로 신청·심사·선정하며, 위조방지기술은 해당
브랜드의 개별 상품에 적용 가능해야 함
※ 동일 브랜드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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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ㅇ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의 도입·적용 비용 지원
【위조방지기술(예)】
구분 세부 내용
육안 식별 • 별도 기기 없이 눈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홀로그램, 색변환 잉크, 특수 라벨·인쇄 등)
범용기기 식별
• 휴대폰, 자석 등 일반적으로 보유한 기기를 활용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QR·NFC 정품인증, 자성 감응 소재 등)
전용기기 식별
• 전용 판독기 등 특수 장비 또는 전문 분석 체계를 통해 정품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하는 기술
(특수 판독기 인식 태그, 비가시성 보안요소, 나노·화학적 마커 등)
※ 상기 기술은 예시이며, 지원 가능한 위조방지기술을 한정하지 않음
※ 워터마크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위조방지기술 도입·적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
【비용 사용범위(예)】
지원 가능 지원 불가
• 기술사용료·라이선스료·인증시스템 이용료
• 설계·디자인비, 금형·판형비
• 기술 적용 라벨·태그·포장재 제작비
• 가공·부착·인쇄 등 공정비
• 제품 원·부자재비(용기·내용물 등)
• 물류·유통비 및 마케팅비
• 자체 설비·자산 취득비
• 지원범위 외 비용 및 타 정부·공공사업 중복
지원 비용
□ 지원 규모
ㅇ (총 규모) 총 10.5억원, 100개 브랜드 내외
ㅇ (지원 한도) 브랜드당 정부지원금 최대 10,500천원(VAT 포함)
【브랜드당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구성】
구분 총 사업비(최대)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중소기업
15,000,000 70%
10% 20%
중견기업 20% 10%
※ 상기 금액 및 비율은 브랜드별로 각각 적용
※ 현물은 해당 기업 소속 인력의 참여 인건비로 인정 가능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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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및 방식
ㅇ (접수 기간) ’26. 9. 2.(수) ~ 10. 19.(월) 23:59까지 상시 접수
* 예산 및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별도 공지)
ㅇ (선정 방식) 접수기간 중 회차별로 신청 건을 구분하여 선정심사 실시
- 각 회차 마감일 23:59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해당 회차 심사대상으로
하며, 이후 접수 건은 다음 회차에서 심사
* 회차별 일정은 [참고1] 일정표 참조
□ 신청 방법
ㅇ (신청 방법) 이메일(acsupport@koipa.re.kr) 접수
* 이메일 제목: [신청] 지원기업명_브랜드명_수행기관명
- 수행기관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지원기업이 전체 서류를 취합·제출
- 제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접수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처로 연락
ㅇ (제출 서류) 지원기업 필수 6종·해당 시 1종, 수행기관 필수 3종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필수 해당 시
지원
기업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붙임1] O
2 기술도입 계획서[붙임2] O
3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 O
4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O
5 상표(브랜드) 등록 증빙(등록증 사본) O
6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붙임3] O
7 가점 증빙서류(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차단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O
수행
기관
1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붙임4] O
2 수행기관 자격요건 증빙자료
* 수행기관 요건[참고3] 증빙자료 중 해당 1종 제출 O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O
※ 동일 연도 내 동일 기술로 재참여하는 수행기관은 2~3번 서류의 최초 1회 제출로 갈음. 다만,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다른 기술로 참여하는 경우 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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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운영계획
□ 지원 절차
①
사전협의 및 지원신청
(지원기업·수행기관 → 보호원)
§ 지원기업과 수행기관 간에 도입기술·범위·비용
등 사전 협의하여 신청
②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보호원 → 지원기업·수행기관) § 제출서류·요건 및 신청내용 평가 후 결과 통보
③
사전 기술검토
(지원기업·수행기관↔컨설팅기관)
§ 도입 기술의 적용 조건·정품 확인방법 협의
§ 사전 기술검토 의견서 제출
※ 컨설팅기관은 한국조폐공사이며, 사전 기술검토는 협약· 계약 체결과 병행하여 진행 가능
④
협약 체결
(보호원 ↔ 수행기관) § 표준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
⑤
계약 체결
(지원기업 ↔ 수행기관) §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⑥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기업 ↔ 수행기관) § 계약에 따른 위조방지기술 도입·적용
⑦
결과물 제출
(수행기관 → 보호원)
§ 결과보고서 및 실물 샘플 제출
⑧
최종 기술검토
(컨설팅기관) § 결과물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 제시
⑨
검수 확정
(보호원) § 기술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검수 확정
⑩
정부지원금 지급
(보호원 → 수행기관) § 검수·정산 확인 후 정부지원금 지급
※ 정부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결과물 검수·정산 확인 후 수행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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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 및 사전 기술검토
□ 선정 심사 및 결과 통보
ㅇ 보호원은 제출서류 검토 및 선정심사를 거쳐 지원과제 선정
- 선정심사 기준[참고2]에 따른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
* 단, 예산이 부족한 경우 8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 선정
- 수행기관이 자격요건[참고3]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 제외
ㅇ 선정 결과는 회차별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 통보
□ 사전 기술검토
ㅇ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컨설팅기관이 사전 기술검토 실시
- (검토내용) 도입기술의 적용조건 및 정품 확인방법·기준 검토
- (검토방법) 선정 통보 후 2주 내외, 대면·화상·서면 등으로 진행
ㅇ 검토 결과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수행기관의
확인 및 보호원의 승인을 거쳐 변경
* 도입기술 유형, 브랜드, 지원금액 등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변경은 불가
ㅇ 승인된 변경사항은 계약 체결 전인 경우 과업내역서에 반영하고,
계약 체결 후인 경우 컨설팅기관의 검토 의견서를 과업내역서의
일부로 보아 별도의 계약 변경절차 없이 반영
나. 협약·계약 체결
□ 협약체결
ㅇ 선정된 수행기관은 지원기업과의 계약체결 전까지 표준협약서
[붙임5]에 따라 보호원과 협약 체결
ㅇ 협약은 수행기관별 연 1회 체결하며, 이후 선정된 과제는 기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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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ㅇ 선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표준계약서[붙임6]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등 제출서류[참고4]를 보호원에 제출
- 필수 조항의 삭제·변경 불가(필요시 조항 추가는 가능)
ㅇ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수행기관에 납부
*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기업부담금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계약기간은 회차별 사업 일정에 따르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변경
* 사업 일정상 ’26. 11. 27.(금) 이후로는 연장 불가
다. 결과물 제출 및 정부지원금 지급
ㅇ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결과물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과업 이행 확인서는 보호원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도입기술이 적용된 실물 샘플은 우편으로 제출하되, 기술 특성상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이 인정하는 증빙자료로 갈음
ㅇ 보호원은 컨설팅기관의 기술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검수를
확정하고, 검수 및 정산 완료 후 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 신청제한 사유
ㅇ 동일 브랜드로 본 사업 또는 K-브랜드 정부인증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 기업이라도 신청 브랜드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ㅇ 휴·폐업, 금융기관 불량 거래처 규제 중,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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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ㅇ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특수관계(계열회사, 대표자 동일·친족, 임원
겸직, 지분 보유 등)인 경우
ㅇ 기타 보호원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취소 사유
ㅇ 지원기업의 신청 철회 또는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 포기하는 경우
ㅇ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기업부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기업·수행기관 간 부당거래 또는 제3자 부당개입이 확인된 경우
ㅇ 선정 이후 신청제한 사유 또는 중대한 신의성실 위반이 확인된 경우
ㅇ 기타 보호원이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재 및 이의신청
ㅇ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선정되거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수행을 중단·거부한 경우 등에는 3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ㅇ 부정수급 등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민·형사상 조치 가능
ㅇ 보호원의 점검·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하는 경우 경고 조치 가능
ㅇ 선정취소, 정부지원금 지급 거절·감액·환수 또는 참여제한 결정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본 사업 운영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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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TF
- 전화번호/이메일: 02-6196-2051, 2059/ acsupport@koipa.re.kr
* 사업 신청은 이메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지원사업 설명회
지원사업
설명회
• (일자) ’26. 9. 10.(목)
• (장소) 한국과학기술인회관
• (내용) 제품·기업별 적합한 위조방지기술 안내 및 상담, 지원사업 설명 등
• 세부 사항 추후 별도 공지
[참고1] 모집 회차별 일정표
[참고2] 선정기준표
[참고3] 수행기관 요건 안내
[참고4] 계약 체결 후 제출서류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붙임2] 기술도입 계획서
[붙임3]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4]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 붙임2는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붙임4는 수행기관이 작성
[붙임5] 표준협약서 서식(보호원-수행기관)
[붙임6] 표준계약서 서식(지원기업-수행기관)
※ 붙임 5~6번 서류는 선정 후 체결하는 협약, 계약 서식(사전 확인용으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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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모집 회차별 일정표
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
회차 접수 기간 선정 결과 통보 계약기간(예정)
1회 9 .2.(수) ~ 9. 15.(화) 9. 23.(수) 이내
약 1.5개월
2회 9. 16.(수) ~ 9. 30.(수) 10. 8.(목) 이내
3회
(최종) 10. 1.(목) ~ 10. 19.(월) 10. 26.(월) 이내 약 1개월
※ 선정 결과는 각 회차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메일로 통보하며, 위
일정은 이에 따른 통보 예정일임
※ 계약기간 등 선정 이후 세부 일정은 선정 통보 시 개별 안내
※ 모든 지원과제는 '26. 11. 27.(금)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후순위 회차일수록 계약
기간이 짧아지며, 기술 도입 및 실물 제작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조기 신청 권장
※ 상기 일정은 심사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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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선정기준표
□ 수행기관 적격성 심사
※ 부적격으로 판단된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기업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지원기업 평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S A B C D E
정량
(20점)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20 [참고] 정량평가 세부기준
정성
(80점)
지원 필요성
국내외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
20 20 17 14 11 8
0
기술 적합성 제품 특성과 도입 기술
적합성 20 20 17 14 11 8
사업화 가능성 기술 도입 후 활용 계획의
구체성 20 20 17 14 11 8
기대 효과
기술 적용으로 경제적 이익,
경쟁력 제고, 사업 안정성
등 예상되는 성과
20 20 17 14 11 8
가점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5 공고문 가점 기준
합 계 100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제한
심사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결정
참고 정량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20점 17점 14점 0점
정량
(20점)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20점
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중기업 중견기업 그외
※ 가점 : 최근 3년(’23~’25) 내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또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참여 확인서 제출 시), 두 사업 모두 참여한
경우 최대 5점, 한 개의 사업만 참여한 경우 3점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지원기업 선정기준표
구분 심사항목 심사 기준 판정
적격
여부
수행기관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위조방지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자
② 위조방지 관련 기술로 정부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인증 (NET, NEP), CC 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등을 받았을 것
③ 상용화된 위조방지 솔루션(또는 제품)을 출시하여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적격 /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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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수행기관 요건 안내
【 수행기관 요건 】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
로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위조방지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자
② 위조방지 관련 기술로 정부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인증(NET, NEP)*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등을 받은 자
③ 상용화된 위조방지 솔루션(또는 제품)을 출시하여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 CC(Common Criteria)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기능 시험제도에 따라 공인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확인서
ㅇ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ㅇ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함(신청 시 관련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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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계약 체결 후 제출서류
【계약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 고
1 계약서 사본 표준계약서 서식 준수
여부 확인
2 기업부담금(현금)입금 증빙자료 이체확인증 등 수행기관
입금 확인 가능 자료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
4 현물출자 확약서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5 참여 인력의 재직증명서 현물 출자 참여 인력 전원
6
참여 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사업자대표·그 외 친족·외국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필요서류로 대체
재직 확인용
※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부담금(현금) 입금 후, 상기 서류를 이메일(acsupport@koipa.re.kr)로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입금 기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호원은 지원 요건에 적합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서류를 검토
하며, 필요시 계약 당사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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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지식재산처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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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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