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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FTA활용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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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수출기업 맞춤ㆍ기업 원산지확인서ㆍ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ㆍ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컨설팅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전문가.xlsx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지원 혜택
컨설팅 지원 · 기업부담금 없음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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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총 65개사 지원기업 수 비 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8개사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8개사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14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25개사 컨설팅 신청 ▶ 업체가 등록된 전문가 POOL중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기업분담금 없음) - 센터에서 임의 배분이나 지정배분은 없음 (업체로부터 신청만 접수받음,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 안내사항 - 업체 1개사당 1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사전 진단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 컨설팅 중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 업체 1회 이상 방문(필수) 컨설팅 진행 ▶ 컨설팅 시행승인일 : 경북FTA센터에서 사업시행을 통지(e-mail)한 날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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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leejs1@korcham.net)

문의처

구미상공회의소 경북 FTA통상진흥센터 054-454-6603 / 070-4138-8657

원문 상세 내용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수출기업 맞춤ㆍ기업 원산지확인서ㆍ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ㆍ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컨설팅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전문가.xlsx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공고문: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pdf] 2026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FTA 컨설팅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컨 설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수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업기간 ▶ 사업 공고일 ~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및 규모 ▶ 경북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①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 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②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같은 품목으 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③ 경북센터 중점지원 업종(기계/플라스틱/고무/농산물/식품) 및 수출 초 보 기업(신규 수출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필수) 우선 선발 * 예산 지원 불가한 경우 상주 관세사 컨설팅으로 대체 ▶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상기 외 지역의 경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우선 신청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마감 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65개사 지원 내용 지원기업 수 비 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8개사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8개사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14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25개사 컨설팅 신청 ▶ 업체가 등록된 전문가 POOL중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기업분담금 없음) - 센터에서 임의 배분이나 지정배분은 없음 (업체로부터 신청만 접수받음,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 안내사항 - 업체 1개사당 1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사전 진단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 컨설팅 중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 업체 1회 이상 방문(필수) 컨설팅 진행 ▶ 컨설팅 시행승인일 : 경북FTA센터에서 사업시행을 통지(e-mail)한 날 ▶ 컨설팅 완료일 : 경북FTA센터에서 검토완료를 통지(e-mail)한 날 ▶ 사업 수행 중 컨설팅 분야 및 교육 주제, 수행 컨설턴트 임의변경 불가 - 센터 상주 관세사의 사전 진단 후 지원여부,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 결정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사업 수행 중 폐업 또는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 - 사업 수행 중 폐업 시 :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 - 사업 수행 중 퇴사 시 : 퇴사자는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 센터와 협의 후 다른 컨설턴트로 대체가능 ▶ 1명의 컨설턴트는 최대 3개 기업 이내로 컨설팅 수행 가능 - 동시 수행할 경우, 컨설팅 수행 MD는 중복 금지 (1MD에 1개사만 수행 가능) - 컨설팅 완료 시 센터에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후 추가 컨설팅 가능 다만,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의 경우 인증서 발급 시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초안과 인증신청 내역을 센터에 제출 시 추가 컨설팅 가능 ▶ 컨설팅 수행 후 기업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불만이 제기될 경우 - 컨설팅 추가 보완 조치하며,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컨설팅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음 ▶ 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지원)하거나 결과 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 -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사업비 환수 조치 및 추후 사업참여 배제 * 기관 간에 컨설팅 중복 체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무역협회 공통사항 ▶ 사업수행 보고는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E-mail로 센터에 송부하고, 센터에서 보고서 검토 완료 통지 시 최종 완료된 원본은 스캔파일 (PDF 형식, E-mail송부)을 제출 ▶ 컨설팅 유형별 수행비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3MD(3일차), 1,500,000원(VAT 포함) -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2MD(2일차), 1,000,000원(VAT 포함) -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2MD(2일차), 1,000,000원(VAT 포함)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4MD(4일차), 2,000,000원(VAT 포함) ▶ 컨설팅 기간은 최대 2개월 이하로 수행 - 컨설팅 시행승인일로부터 2개월이 초과될 경우 센터에 연장 또는 취소 신청서 를 제출하여 연장 또는 취소 가능 * 컨설팅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20일 연장) 사업종료일(10월 30일) 30일 이전에는 연장신청 불가 - 사업종료일(10월 30일)까지 컨설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서 임의조정 ▶ 컨설팅 수행 전, 추진계획서 작성 (붙임 3 참조) (시행 승인일 통지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업체에 다른 관세법인·관세사무소 선택 안내) -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서 작성 제출 ▶ 컨설팅 기간 중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업체 방문이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방문 거부 또는 방문을 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 ▶ 사업비 지급은 컨설팅 완료 후 센터로부터 최종 완료 통보 받은 경우 청구서 와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 -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확인을 통한 지급 진행 - 사업비 지급 반기별로 합산하여 진행 예정(6월/10월 예정) ▶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붙임 3 참조) - 유형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아래 산출물과 함께 제출 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 기관발급 : FTA 원산지증명서,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3) ⟶ 2) 자율발급 : FTA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3) ②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결과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4) ③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무역서류, FTA PASS 모의발급 원산지증명서 1부,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4) ④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4) [공고문: [붙임 3] 업체 만족도 조사표.hwp]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참여업체 만족도 조사 업 체 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컨설턴트명 수행기간 2026. . . ~ . 1. 업체만족도 조사 (해당란에 “O" 표시)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 귀 업체는 컨설팅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귀 업체는 컨설팅 후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습니까? ◦ 컨설턴트(관세사)가 자문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까? ◦ 컨설턴트(관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에 만족하셨습니까? ◦ 컨설턴트(관세사)가 자문내용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까? ◦ 컨설팅시간과 횟수는 적정하였습니까? ◦ 향후 수출애로 발생 시 이 사업을 다시 이용 하시겠습니까? ◦ 타 중소기업에게 이 사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 컨설팅 지원 사업 이용절차는 쉬웠습니까? 2. 본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시는데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컨설팅시간 미준수 ② 사전자료 준비미흡 ③ 불손한 언어와 태도 ④ 컨설팅 완료보고서 ⑤ 별도의 경비 및 수수료 요청 3. 본 컨설팅 사업 중 개선해야할 점 또는 기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6 경북FTA활용지원 사업공고.pdf] 2026 경북FTA활용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FTA통상진흥센 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6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 1. 사업기간 : 사업 공고일 ∼ 자금 소진 시 까지 2. 컨설팅 지원분야 (업체당 1건 지원) ㅇ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ㅇ 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ㅇ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3. 지원대상 및 규모 : 1) 지원대상 :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상기 외 지역의 경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마감 시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 총 65개사 지원 내용 지원기업 수 비 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8개사 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8개사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14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25개사 4.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없음) ㅇ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50만원 지원 ㅇ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100만원 지원 ㅇ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100만원 지원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200만원 지원 5. 신청방법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기업체로부터 신청만 접수받음,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 신청서는 E-mail(leejs1@korcham.net)로만 접수 가능(발송 후 확인요망) - 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 풀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 후 신청 (전문가 풀은 별첨 파일 참조) -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기준)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북도내 소재 사업자등록증 ┖수출초보 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추가 제출 필요) 6. 지원절차 기업체 모 집 → 대상기업 사전진단 → 추진계획서 제출 → 컨설팅 수 행 ↓ 사업종료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 공 ← 기업 방문 (필수) FTA센터 담당자·관세사 7. 접수기간 : 수시접수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9. 문 의 처 - 구미상공회의소 경북 FTA통상진흥센터 (☎054-454-6603 / 070-4138-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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