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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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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 및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 기준) 동반 이주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 월 최대 100만 원 - 인건비 :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2.27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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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경영, 인력, 창업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 월 최대 100만 원 - 인건비 :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준비 서류

  • 구 분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5-749-8163

원문 상세 내용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 및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 기준) 동반 이주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 월 최대 100만 원 - 인건비 :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공고문: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문.hwp] 진주시 공고 제2026-580호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 및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7. 진 주 시 장 신청기간 : 2026. 2. 27.(금) ~ 10. 30.(금)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 신청기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 업 량 : 2개소 지원대상 : 이주 직원의 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지원제외 대상 〉  (공 통) 국세·지방세·4대 사회 보험료 체납 중인 업체(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시)  (공 통)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공 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발전업(태양력, 화력, 수력 등), 통신판매업  (공 통)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 창업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인건비) 지원대상 근로자가 소상공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 (임차료) 소상공인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건물일 경우 선정방법 : 지원요건 적정성 검토 후 선착순 확정 지원요건 ❍ (공 통)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 기준) 동반 이주가족** * 우주항공청 근무를 위해 사전에 전입한 경우는 인정 ** 가족 : 이주직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공 통) 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함 ❍ (공 통)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 분부터 지원 ❍ (공 통)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 ❍ (임차료) 신청인(이주가족)과 임차인은 동일하여야 함 ❍ (인건비) 진주시 관내 거주하는(주민등록 기준) 근로자* 중 4대 사회보험 가입한 자에 한해 지원 * 사업선정 전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월부터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 원 ❍ 지원항목 :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 월 최대 100만 원 · 임차료 : 월세 지원 * 보증금 지원 불가 · 재료비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 *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자산형성적 비용 제외 - 인 건 비 :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적정성 검토 및 선정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내 방문접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요건 적정성 검토 후 대상자 확정 • 대상자 선정 통보 (개별통보) • 매 분기말일 및 신청 기한 종료일까지 합산 신청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요건 및 중지사유 해당 여부 검토 • 현장 확인 등 ※ 지원금 신청기한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액(일부) 지원 포기로 간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첨부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③ 이주직원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⑥ 국세 납세증명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⑨ 이주직원(가족) 주민등록등본 ⑩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⑪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⑫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료 신청 시)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제4호 또는 제5호 서식] * 매분기 말일 및 신청기한 종료 일까지 신청 * 이체 확인증의 보내는 사람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여야 함 첨부 임차료 ① 임차료 이체확인증(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 재료비 ① 세금계산서(영수증) ② 거래명세서 ③ 대금 이체 확인증(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구입 물품 사진대장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 사본 ② 급여명세서 ③ 급여이체 확인증(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 ④ 근로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7호 서식] 공 통 ① 이주직원 재직증명서 ② 국세 납세증명서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⑤ 이주직원(가족) 주민등록등본 ⑥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⑦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6호 서식] ⑧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만 가능) ※ 지원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3층) ※ (문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749-8163 지원 중지 및 환수 ❍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 해당사유 발생 월부터 지원 중지 ❍ 직원 또는 이주가족 주소 이전 시 : 해당사유 발생 월부터 지원 중지 ❍ 지원금의 부정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 향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제외 및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일체 행위 〈 유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붙임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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