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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수정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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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울산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기업당 지원한도 최대 540만원)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54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2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2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una0201@ubpi.or.kr) ※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수 ※ 모든서류는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 메일제목 및 파일명에 유의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울산 청년 웰스테이 – 기업명)

문의처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중소기업정책팀 052-229-2795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기업지원센터 052-283-7223

원문 상세 내용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울산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기업당 지원한도 최대 540만원) 지원 [공고문: 2026년 울산 청년 웰스테이 추가모집 수정 공고(10월).hwp]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210호〕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수정 공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 10. 1.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대 상 : 울산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2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 자격심사 및 선정·통보 ⇨ 임차비용 자체처리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2026. 10월 2026. 10월 2026. 3월 ~ 11월 2026. 12월 2026. 12월 ▪온라인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선정결과 개별 통보 ▪매월 사업주 자체 비용 지급 처리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선정기업 → 기숙사 임대인 선정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 10월 중 선정 예정, 선정 이전 임차료 발생 비용분 소급 지원※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 완료 건에 한함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사항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40만원 구분 1인당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기간 지원한도 비고 내용 월30만원 이내 최대 2인 9개월 기업당 540만원 보증금 및 관리비 사업주 부담 ※ 임차비용(월세)의 80%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의 80% 적용 ※ 지원인원 중도퇴사 시 지원금 잔여기간 내 지원대상 인원 변경 가능 □ 지원요건 구분 내용 ① 기업요건 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붙임1] 참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외대상) - 다음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② 근로자 요건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39세 이하*)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1987. 1. 1. 이후 출생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숙사 거주 근로자 해당 기숙사 주소전입 필수(미완료의 경우 지원자격 대상 제외) (제외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③ 기숙사 요건 소재지가 울산이며, 대표자 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제외대상)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4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10. 20.(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접수(una0201@ubpi.or.kr) ※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수 ※ 모든서류는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 메일제목 및 파일명에 유의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울산 청년 웰스테이 – 기업명) ❍ 제출서류 분야 No 제출서류 발급처 기업 1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서식 1-1], 정성평가표[서식 1-2] 서식 1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사업 참여·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 2] 서식 2 3 기숙사 이용 전체 명단[서식 3],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서식 3-1] 서식 3 4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5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청 홈텍스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국세청 홈텍스) 지방세(정부24) 7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총 3부 (‘24.12.31.기준 /‘25.12.31.기준 / 공고일기준) ※ 성명, 취득일, 상실일, 월평균보수 등 세부정보 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8 ‘23년, ‘24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9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신기술인증 / 신제품인증 청년기업 / 모범장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해당기업에 한함 11 최근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발행가능분 ‘25년(1년간) 12 (제조업 경우)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해당시)하도급계약서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한 개의 스캔파일(PDF문서)을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함 5 선정방법 및 안내 ❍ 선정발표 : 2026년 10월 중 ※선정기업 개별 통보 ❍ 선정방법 : 대상기업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 ※ 동점 기업 발생 시, 청년직원 및 신규직원 점수 높은 순으로 선발 ※ 선정기업 중 선정취소·포기 또는 지원한도 감액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순위 기업을 지정·선발할 수 있음 ❍ 정량평가 기준 평가요소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및 기준 지원타당성 (30) 청년직원 비율 (15)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 인원 (1987. 1. 1. 이후 출생자) 10% 5% 5% 이상 이상 미만 15 10 5 고용 증가율 (15) ○ 전년대비 고용 증가율 (‘25년 고용보험 인원-’24년 고용보험 인원/‘24년 인원)×100 ※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미제출 기업은 1점 5% 3% 1% 1% 이상 이상 이상 미만 15 10 5 1 사업지원 적정성 (10) 월세 지원 규모 (10) ○ 외부 임차 지원 규모 10인 10인 5인 이상 미만 미만 10 8 6 재무건전성 및 성장가능성 (30) 매출액 증가율 (8) ○ 매출 증가율 (`24년 매출액-`23년 매출액/`23년 매출액)×100 ※ `24년도 창업기업 또는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1점 10% 5% 5% 이상 이상 미만 8 6 4 부채비율 (8) ○ ‘24년 재무제표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20% 40% 40% 이하 이하 초과 8 6 4 인증보유 여부 (14) ○ 이노비즈, 메인비즈,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보유개수 ※ 1건당 2점 8 ○ 청년기업, 모범장수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1건당 2점, 최대 6점 6 정량평가 총계 70 ❍ 정성평가 기준 평가요소 세부 평가항목 배점 자유서식 작성 ○ 청년 근로자 관리 경험 및 정착 지원 노력 10 ○ 임차비 지원 이후 고용 유지 노력 10 ○ 향후 청년 근로자 채용 실시 계획 10 정성평가 총계 30 6 기타사항 ❍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지원서 상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실 기간 발생한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사업주 부담) ※ 단,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공실 발생 즉시 신고 ❍ 지원기업은 모니터링 및 기숙사 현황(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선순위자 사업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에게 사업 승계 7 문의처 주관기관 부서 연락처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중소기업정책팀 052-229-2795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기업지원센터 052-283-7223 【서식 1】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신청서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기 업 정 보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주 소 실 무 담당자 성 명 (직위 : ) 전화번호 휴 대 폰 E-mail 기 업 현 황 구 분 '23년 '24년 '25년 청년인원(39세이하) ※1987.1.1.이후 출생자 명 종업원 수(명) 매출액(백만원) 기숙사 유무 □있음 □없음 기숙사 신 청 내 용 신청인원 00명 신규채용 비율 % 기숙사 대상 건축물 주소 대상 1 : 대상 2 : 임차주택 유형 □ 아파트 □ 원룸 □ 기타( ) 월 임차료 (관리비 제외) 월 총 임차료 지원 요청금액 기업 부담금액 천원 천원 천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서식 1-1], 정성평가표[서식 1-2]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 참여ㆍ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 2] 3. 기숙사 이용 전체 명단[서식 3],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서식 3-1] 4. 중소기업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국제·지방세 완납증명서 7.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4.12.31. / ‘25.12.31. / 공고일 기준) 총 3부 8. ‘23년,‘24년 표준재무제표 9.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해당자에 한함) - 이노비즈/메인비즈/신기술인증/신제품인증/청년기업/모범장수기업/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식 1-1】 정량지표 자가진단표 2026년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실적입력 자가진단 비고 사업 지원의 타당성 (30) 청년직원 비율 (15점) ① 10%이상 15점 % 점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청년근로자* 비율(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청년 : 1987. 1. 1. 이후 출생자 ② 5%이상~10%미만 10점 ③ 5%미만 5점 고용 증가율 (15점) ① 5%이상 15점 % 점 ■ 전년대비 고용 증가율 [(‘25년 고용보험 인원 - ‘24년 고용보험 인원) /‘24년 인원] × 100 ※ ‘25년 창업기업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미제출 기업은 1점 ② 3%이상~5%미만 10점 ③ 1%이상~3%미만 5점 ④ 0~1% 미만 1점 사업 지원 적정성 (10) 월세 지원 규모 (10점) ① 10인이상 10점 명 점 ■ 외부 임차 지원 규모 ※ 서식3 전체 이용 인원수 ② 5인이상~10인미만 8점 ③ 5인미만 6점 재무 건전성 및 성장 가능성 (30점) 매출액 증가율 (8점) ① 10%이상 8점 % 점 ■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증가율 [(‘24년도 - ‘23년도 매출액)/‘23년도 매출액] × 100 ※ ‘24년도 창업기업 또는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1점 ② 5%이상~10%미만 6점 ③ 5%미만 4점 부채비율 (8점) ① 20%이하 8점 % 점 ■ 표준재무상태표의 부채비율(‘24기준)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 ‘25년도 창업기업 또는 제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1점 ② 20%초과~40%이하 6점 ③ 40%초과 4점 인증 보유 여부 (14점) 해당 기업(8점) 8점 개 점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이노비즈(기술혁신형 기업 인증)(2),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기업 인증)(2), 신기술인증(우수 기술 인증)(2), 신제품인증(우수 제품 인증)(2) 보유개수 ※ 1건당 2점 해당 기업(6점) 6점 개 점 ■ 청년기업(2), 모범장수기업(2), 일자리 창출 우수강소 기업(2),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인증·선정유효기간 내에 한함)(2) 보유개수 ※ 1건당 2점, 최대 6점 총점 70점 점 【서식 1-2】 정성평가표 2026년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정성평가표 1. 청년 근로자 관리 경험 및 정착 지원 노력(10점) - - - 2. 임차비 지원 이후 고용 유지 노력(10점) - - - 3. 향후 청년 근로자 채용 실시 계획(10점) - - - 【서식 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진흥원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22조, 사업참여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보험법 제2조의 1에 따른 과세정보 활용에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귀 진흥원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용 및 귀 진흥원에서 부서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이렉트 컨텍포인트 파악 □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업체별 만족도 조사 □ 지원신청 업체 현황 Data 관리 □ 차후 사업의 개선을 위한 담당자(업체별 이용자) 개별 관리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체 :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팩스번호, 사업장주소, 관련 계약서(임대차 등) 등 □ 근로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사업담당 : 성명, 부서명, 직위,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2026년도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업무처리 기간처리 이전 3개년부터 이후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개인정보 처리 거부권 행사 시 효력 소멸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시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연락처 부재로 서비스 이용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대상 및 조건 확인 시 현장실사 등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업체의 지원내역 관리가 용이하지 못하여, 차후 지원내역 확인 시 확인시간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의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동의자(청년) : (인) 동의자(청년) : (인) 【서식 2-1】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 중앙정부, 타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및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건으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중복 수령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신청서 및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클린시정 울산』 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경제진흥원과의 물품·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직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3】 기숙사 이용 근로자 전체 명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 전체 명단 기업명 : 구분 성명 직급 입사 (년월일) 정규직 여부 기숙사 (건물명·동호수) 입주 (년월일) 지원금 지급대상 1 (예시) 김세종 주임 2025.5.1. ○ oo빌라 302호 2025.5.1. ○ 2 (예시) 이한글 대리 2025.5.1. ○ oo아파트 101동 104호 2025.5.1. ○ 3 (예시) 이울산 주임 2023.5.1. X oo빌라 302호 2026.1.30. X 4 5 6 7 8 9 10 □ 현재 기숙사 이용하고 있는 전원 작성 □ 인원 추가 작성 가능 【서식 3-1】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 기업명 : 구분 임차현황 근로자 현황 지원금 신청내역 기숙사 주소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신청기간 월 임차료 월 신청금액 1 (예시)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김세종 96. 01. 02. 22. 1. 1. 3. 1. ~ 11. 30. 500,000 250,000 2 (예시)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이한글 96. 01. 03. 24. 1. 1. 3. 1. ~ 11. 30. 750,000 300,000 □ 지원대상자 요건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근로자 : 39세 이하 청년 (1987. 1. 1. 이후 출생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 ‣ 기숙사 소재지는 울산시 내에 한함 □ 지원금 ‣ 월 임차료의 80% 이내, 1인 월 30만원 한도, 9개월 ‣ 지원인원 중도퇴사 시 지원금 잔여기간 내 지원대상 인원 변경 가능(진흥원 즉시 통보) 붙임 1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다.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기업 라. 무허가 건물 등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을 운용하는 기업이 공장 등록을 전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 마.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49231 택시 운송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340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340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지식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주류, 담배소매업 제외)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58 출판업(불건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60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1 여행사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붙임 2 추가 지원 업종 1. 아래 표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지원 가능 업종만 발췌 2. 당초 지원 대상(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에 아래 추가 업종을 추가 지원함 분류 추가 지원 업종(산업분류코드)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 공사업(423)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424)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 협회 및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 3 지원 제외 업종 ※ 아래 표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준함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은 지원 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참고 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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