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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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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12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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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공고문: 2026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지원사업 공고문.hwpx] 충주시 공고 제2026 - 2631호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충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준(아래기준 모두 만족하는 자) 1.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2.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제외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 등(붙임2)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사업자, 지방세 등 체납중인 사업자 - 도매업(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종목 기준)자 - 택배와 관계없는 업종(예: 이발소, 네일샵 등) -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사업자(거주지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함) - 택배업  지원내용 :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30.(금) 18시까지(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①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신청서<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장 사본(본인명의) ④ 택배송장, 영수증(착불제외), 택배 출고내역서 등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업체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출고내역서 인정 ⑤ 사업장 사진<서식2> 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동의서<서식3> ⑦ 이행서약서<서식4> 2) 추가서류 ① (면세사업자) 2025년 수입금액증명 (홈택스 발급) ② (2026. 1. 1. 이후 창업자)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위임신청시) 위임장,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3. 지원대상 선정방식  지원대상 선정방법 :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선정 우선순위 내 용 1 ‘25 택배비사업 비수혜자 ①「전통시장 특별법」의 법정시장 밖의 상인 2 ②「전통시장 특별법」의 법정시장 상인 3 ③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빠른 순 4 ‘25 택배비사업 수혜자 위 ①~③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 자격확인 1) 사업장 확인 - 대표자, 개업연월일(2026. 4. 1. 이전), 소재지, 업종 :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 휴폐업 여부 : 홈택스 비로그인 조회 - 지방세등 체납여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세입통합시스템 확인 2) 소상공인 해당여부 확인 : 연매출액기준 ①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여부로 매출액 기준 확인을 갈음, 신청일 현재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②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③ (개인면세사업자) 2025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2026. 1. 1. 이후 창업 : 상시근로자수 확인으로 갈음 * 신청인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사업일정  2026. 10. 12. ~ 10. 30.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2026. 10. 12. ~ 11. 5. : 접수결과 수시 제출(읍면동→경제과)  2026. 11 ~ 12. : 대상자 통보 및 지급 [ 신청인 유의사항 ] 1. 택배전표에 발송자명(발송지주소), 수신자, 운임료, 결제방법 명시 (착불 택배 지원불가) 2. 사업대상자 본인이 사업지에서 직접 발송했을 경우에 한함 ※ 선물용 등 사업대상자(경영주,법인)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배송의뢰자의 이름으로 택배 발송 시, 발송지가 지원신청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인 경우에 지원 가능 3. 출고내역서 등으로 제출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건별 발송자명(발송지주소), 수신자, 운임료, 결제방법 명시 4. 실제로 보내지 않은 택배 전표, 출고내역서 등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택배요금 임의조작 등의 허위 청구 사실이 있을 경우 보상금 환수 및 향후 택배비 지원사업 제외 등 ※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의 판단에 따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붙임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제외대상 업종(정책자금 제외업종 준용) 붙임2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참고용 > 택배 출고내역서 붙임3 택배 출고내역서 택배 의뢰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택배 배송내역 연번 배송일자 품목 요금 (원) 송장/등기번호 수취인 비고 주소 성명 합계 위와 같이 배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택배업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서명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 서식 1 : 신청서 >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금액 금 원 (₩ 원) ※ 합계금액의 백원미만 절사, 건당 배송료의 50%(최대 2,500원), 사업장별 최대 30만원 대상자 선정기준 해당여부 선 정 기 준 여 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2025년 택배비 지원금 수령 여부 전통시장 소재 여부 전통시장명 개 업 연 월 일 . . . 은행명 계좌번호 위 신청인은 충주시 택배지원사업 공고의 지원(제외)대상 기준,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사실 및 붙임서류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택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공통서류 각 1부. 2. (해당사항있을시)추가서류 각 1부. 2026. 10.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서명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충주시장 귀하 < 서식 2 : 사업장사진 > 사업장 외부사진 사업장 내부사진 < 서식 3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등 동의서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 (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여부 등 동의일로부터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충주시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및 지원금 지급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등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위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10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서명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충주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세입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서명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 서식 4 : 이행서약서 > 이 행 서 약 서 본사업의 신청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택배전표, 택배사제공 출고내역서 등 증빙자료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택배비 지원을 받을 경우 당해년도 지원금액 환수는 물론, 충주시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준수사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충주시장 귀하 < 서식 5 : 위임장 > 위 임 장 수 임 인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신청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 2026년 10월 일 위 임 인 성명 (인감 / 서명) 주소 ※ 준비물 :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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