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전북] 무주군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 소재 기업
- 사업등록증명(개인기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 기준으로 무주군 내에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한도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
- 운전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출한도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 - 운전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구 분
- 서류 및 요건
- 기본 서류
-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
- 증명원
- 국세청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문의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063-320-2350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 소재 기업
- 사업등록증명(개인기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 기준으로 무주군 내에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한도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
- 운전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무주군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공고(안).hwpx]
무주군 공고 제2026–989호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신청 공고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무 주 군 수
□ 지원규모 : 최대 30억원
- 호남권(광주,전북, 전남) *권역별 지원한도 약 500억원 내 선착순
□ 신청대상 : 무주군 소재 기업 중 아래 해당 기업
- 사업등록증명(개인기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 기준으로 무주군 내에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해야 함
※ R&D연구소, 공장 등이 위치한 경우, 신청 전 신용보증기금 및 농협은행에 문의 필요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없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 기 수혜기업)
▷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전북 :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 (지방이전기업) 주사업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최근 3년 이내)하는 중소기업
▷ (유망서비스 영위기업)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교육, 물류 등 성장한 유망업종
▷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정부의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및 신기술 (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메인비즈(Main-Biz), 이노비즈(Inno-Biz)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대상 범위 기업* * 혁신성장품목(284개) 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https://www.igs.or.kr) 참조
▷ (유망창업기업) 전문자격〮아이디어 〮기술지식 창업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 기간이 7년 이내 중소기업
▷ (수출기업)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해외진출기업)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배기업
▷ (고용창출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등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으로, 인증서의 유효기간 미경과기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 (기업가형 소상공인)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장인정신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혁신하는 기업 (예 : 중소기업벤처부 지정 강한 소상공인)
□ 지원사항
○ 대출한도 :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 신청 가능한 금액은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이내
(예시: 매출액이 20억원이면 4억원까지, 매출액이 40억원이면 5억원까지 가능)
※ 대출한도는 신청기업 수, 신청액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출기간
- 운전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 : (특별출연 상품) 보증비율 100% 보증서(보증료 0.3% 차감, 3년간) 또는 (보증료지원 상품) 보증료 0.3% 3년간 지원
· NH농협은행 : 기업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
(`26. 9. 14. 기준 1년 고정금리 적용시 대출금리 5.51%)
· 무주군 : 최종 산출금리에서 2.0% 이차보전 균등 지원 (3년간)
(이차보전 지원후 최종 대출금리 3.51%, `26. 9. 14. 기준)
□ 기타 조건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타은행 및 농·축협 취급불가)
○ 신용보증기금 : 전국 지점 (109개)
○ 대출금리 : 협약금리
□ 추천 취소 대상
○ 추천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추천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및 접수: 선착순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16. ~ 권역별 지원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장소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 신청방법 : [붙임]신청양식과 구비서류 방문 제출
‣ 접수순으로 적정여부 검토 후 추천서 발급
○ 신청문의 :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063)320-2350
□ 구비서류
구 분
서류 및 요건
기본 서류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
가
서
류
사업자등록
증명원
국세청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말소된 등기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재무제표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공통) 위 서류는 지자체 추천서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임
※ (개별) 기업별로 금융기관(신보 및 농협)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별도 제출 필요
□ 신청 결과 안내
○ 안내일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휴일 제외) 이내에 SMS나 전화로 접수 결과 안내 및 추천서 발급 (추천서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므로 30일 이내에 보증심사 신청해야 함
□ 특례보증 및 대출신청 절차
①
추천서 발급
지자체 →
기업
▪ 방문 수령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②
보증신청
기업 → 신용보증기금
▪ 기업체는 신보 또는 농협은행 방문 전, 보증심사 필요서류를 신보 또는 농협은행에 사전에 문의한 뒤, 추천서와 함께 필요서류 제출
③
대출신청
기업 →
농협은행
▪ 신보의 보증서 발급 후, 농협은행에 대출심사 신청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및 농협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등 1부. 끝.
붙임1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전화 :
업
체
현
황
설립일자
전년도매출액
사업장 규모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업종
주생산품목
상시 근로자수
명
실무담당자
성 명
직통전화
E-mail
이동전화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 자금용도 택1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지자체 · 정부지원 대출현황
백만원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5. 말소된 등기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6.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7. 최근 3개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사업계획서(서식)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기업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본인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및 제출한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 등을 정부(지자체 등) 통합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추천기관에 제공하여 심사(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정부, 감사원, 시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추천기관(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대출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무주군수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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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