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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수정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중동사태 등 지속적인 운임상승에 대응하여 울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입 물류비를 지원하는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 (수출 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3백만원 - (수입 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7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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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물류비의 90% ※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특별 지원(기본 80%, 특별 +10%) ○ 지원한도 :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 (수출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3백만원 - (수입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 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 ※ 본 사업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2026년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 및 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해당없음 -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 물류 피해 발생액 예) 대체항 이용을 위한 내륙 운송비, 전쟁할증료, 창고보관료 등 ○ 지원항목 구 분 세부내용 지원한도 수출 우체국 (EMS) ∙ 국제특송 사용금액의 11% 추가할인 ∙ 국제특송 EMS 및 EMS 프리미엄, K-Packet·등기소형포장물, 한중해상특송 등 비용 최대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통상지원시스템)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052-283-7142, windglow@ubpi.or.kr

원문 상세 내용

중동사태 등 지속적인 운임상승에 대응하여 울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입 물류비를 지원하는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 (수출 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3백만원 - (수입 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공고문: 2026년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수정공고.hwp]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119호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수정공고 중동사태 등 지속적인 운임상승에 대응하여 울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입 물류비를 지원하는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6. 6. 1.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예산소진 시까지(선착순 선정 및 지원)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물류비의 90% ※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특별 지원(기본 80%, 특별 +10%) ○ 지원한도 :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 (수출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3백만원 - (수입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 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 ※ 본 사업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2026년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 및 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한도 - 수출입 물류비 합산 최대 4백만원 (수출) 최대 3백만원, 우체국은 최대 2백만원 (수입)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해 최대 2백만원 - 수출입 물류비 합산 최대 7백만원 (수출) 최대 5백만원, 우체국은 최대 3백만원 (수입)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해 최대 2백만원 지원내용 해당없음 -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 물류 피해 발생액 예) 대체항 이용을 위한 내륙 운송비, 전쟁할증료, 창고보관료 등 ○ 지원항목 구 분 세부내용 지원한도 수출 우체국 (EMS) ∙ 국제특송 사용금액의 11% 추가할인 ∙ 국제특송 EMS 및 EMS 프리미엄, K-Packet·등기소형포장물, 한중해상특송 등 비용 최대 3백만원 최대 5백만원 기업당 최대 7백만원 민간 국제특송 / 포워딩서비스 (우체국 화물 물류 연계 서비스 포함) ∙ 제품운송과 관련된 육로, 해상, 항공 운송비 ∙ 운송업체를 통한 운반용 중장비 이용 비용 ∙ 제품 통관과 관련한 제반 비용 ∙ 운송 관련 보험, 검사, 서류발급 비용 ∙ (특별지원)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 물류 피해 발생액 예) 대체항 이용을 위한 내륙 운송비, 전쟁할증료, 창고보관료 등 최대 5백만원 수입 ∙ 해외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및 송금확인증 발급 비용 ∙ 수입신고 및 관세·부가세 관련 서류 발급 비용 ∙ 선적 및 운송비용, 보험·검사·통관 비용 등 ※ 수출입 병행하는 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용 지원 최대 2백만원 ※ 기업별 잔여한도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및 지원 불가 □ 지원절차 우체국 국제특송(EMS) 온라인 신청 (통상지원시스템) 사업 참여자격 확인 및 이용계약체결, 서비스 이용 월별 이용내역 청구 지원금 지급 기업 → 진흥원 기업 ↔ 우체국 우체국 → 진흥원 진흥원→우체국(기업) 민간 국제특송·포워딩 서비스 민간특송/포워딩 이용 온라인 신청 (통상지원시스템) 사업 참여자격 및 이용내역 적정성 검토 지원금 지급 기업 ↔ 운송업체 기업 → 진흥원 진흥원 → 기업 진흥원 → 기업 지원한도 증액에 따른 추가지원금(기 지원기업 대상) 추가지원금 이메일 접수 증액된 지원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금액 산정 지원금 지급 기 지원기업 →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기 지원기업 ※ 서식집 내 [서식 8] 추가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windglow@ubpi.or.kr) 접수 □ 신청방법 및 기간 모집기간 : 공고일 ~ 예산소진 시(선착순 지원)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 회원인 경우 매년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필수) 우체국 국제특송(EMS)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① 지원금 신청서(서식1) ②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3) ③ 참가서약서(서식4) ④ 만족도 조사지(서식5) 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2025년도분) 각 1부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 참여자격 확인 후 우체국과 참여기업 간 이용계약 체결 민간 국제특송 및 포워딩 서비스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민간특송 및 포워딩 서비스 내용, 담당자 등 기입 및 증빙자료 첨부 ① 지원금 신청서(서식2) ②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3) ③ 참가서약서(서식4) ④ 만족도 조사지(서식5) ⑤ 운송 또는 입고증빙사진(서식6) ⑥ 운송비 증빙 서류(운송비 청구서, 카드전표, 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환율기준표(외화결제 시, 서식 7)) ⑦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⑧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2025년도분) 각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⑩ 통장사본 ⑪ 수입/수출 구분에 따른 하단 서류 수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운송서류(항공운송장(AWB) 또는 선하증권(B/L)) ∙ 수출신고필증(보유시) 수입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운송서류(항공운송장(AWB) 또는 선하증권(B/L)) ∙ 수입신고필증 ∙ 직전년도 수출신고필증 ※ 수입 원자재 기반 수출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참여기업 선정 선정기준 : 사업 참여자격을 갖춘 경우, 예산범위 내 선착순 선정 및 지원 - 선착순 기준일 : (우체국 EMS) 이용계약 후 발송일, (민간특송·포워딩) 신청일 참여자격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 100% 외주가공 업체이거나 단순 도매·소매업 등 유통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 ※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일부 외주를 병행하는 경우는 인정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인 기업 ※ 해당기업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의 경우 우체국 국제특송 신청가능(증빙자료 필) ∙ 휴·폐업 및 부도, 자본잠식(표준재무제표 기준), 4대 사회보험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중복·부정수혜 등으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거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에이전트 또는 타 기업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 필수 제출 서류 및 사업 참여자격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신청서 등을 작성한 경우 ∙ 현지(해외) 착불 운송비 또는 해외 → 국내 운송비를 사용한 경우 ∙ 발송 물품 및 수취인이 명시되지 않은 운송비 및 운송업체를 통하지 않은 중장비 비용 ∙ 해외전시회 참가용 견본 운송비용 및 주재원 이사물품 등 사업과 무관한 물류 이동 비용 ∙ 다이공(보따리상) 방식 등 여행객 수화물 운송비용 ∙ 해외지사 등 관계기업으로 발송하는 비용, 설비 a/s 부품의 수출 물류비 ※ 단, 유상거래로서 별도 매출이 확인되고 수출 신고를 득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인정 ∙ 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물류비 , ∙ 단순 재판매(유통·도소매 목적)를 위한 수입 물품의 물류비 ∙ 기업 내부 소비(비생산용) 목적의 물품 및 투자·자산 취득을 위한 설비·장비·비품 등의 수입 물류비 ∙ 기존 계약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입 물류비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관세, 부가세, 증치세 등 ∙ (민간국제특송 및 포워딩 이용 시) 상품매출과 임대료수입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인 기업 - 재무제표 내 손익계산서상 매출계정 기준 ※ 3.31.이전은 2024년, 이후는 2025년 재무제표 적용 - 3‧6‧9월 결산법인은 해당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이전 2024년, 이후 2025년 재무제표 적용 - 우체국 화물 물류 연계서비스(포워딩) 이용시 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지원 제외대상 요건 적용 ※ 부정수혜 적발 시 서약서에 따라 향후 5년 간 진흥원 사업 지원 제외 □ 지원금 지급 지급일자 : 월별 이용내역 합산하여 익월 20일 내 지급 지급대상 - (우체국 EMS) 우체국에서 진흥원에 이용계약기업 물류비 청구 시 우체국에 지급 - (민간특송·포워딩) 기업이 물류비용 진흥원에 신청시 요건 검토 후 기업에 지급 □ 문의처 주관기관 담당부서 전자우편 연락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windglow@ubpi.or.kr 052-283-7142 □ 참고사항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서비스 범주 > • 우체국 EMS :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와 세계각국의 우편당국 간 협정에 의한 국제특급우편 서비스 서류에서 고중량화물(2,000kg)까지 취급, 전세계 215개국 발송 가능 • 민간국제특송 : UPS, DHL, FEDEX 등 국내법인을 설립한 민간 국제특송 서비스, 전세계 220개국 발송 가능 •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 화주로부터 발송지까지 운송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해주는 물류서비스 붙임 서식집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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