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울산] 2026년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수정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중동사태 등 지속적인 운임상승에 대응하여 울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입 물류비를 지원하는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 (수출 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3백만원
- (수입 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7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물류비의 90% ※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특별 지원(기본 80%, 특별 +10%) ○ 지원한도 :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 (수출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3백만원 - (수입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 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 ※ 본 사업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2026년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 및 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해당없음 -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 물류 피해 발생액 예) 대체항 이용을 위한 내륙 운송비, 전쟁할증료, 창고보관료 등 ○ 지원항목 구 분 세부내용 지원한도 수출 우체국 (EMS) ∙ 국제특송 사용금액의 11% 추가할인 ∙ 국제특송 EMS 및 EMS 프리미엄, K-Packet·등기소형포장물, 한중해상특송 등 비용 최대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통상지원시스템)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052-283-7142, windglow@ubpi.or.kr
원문 상세 내용
중동사태 등 지속적인 운임상승에 대응하여 울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입 물류비를 지원하는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 (수출 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3백만원
- (수입 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공고문: 2026년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수정공고.hwp]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119호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수정공고
중동사태 등 지속적인 운임상승에 대응하여 울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입 물류비를 지원하는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6. 6. 1.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예산소진 시까지(선착순 선정 및 지원)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물류비의 90%
※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특별 지원(기본 80%, 특별 +10%)
○ 지원한도 :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 (수출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3백만원
- (수입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 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
※ 본 사업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2026년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 및 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한도
- 수출입 물류비 합산 최대 4백만원
(수출) 최대 3백만원, 우체국은 최대 2백만원
(수입)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해 최대 2백만원
- 수출입 물류비 합산 최대 7백만원
(수출) 최대 5백만원, 우체국은 최대 3백만원
(수입)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해 최대 2백만원
지원내용
해당없음
-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 물류 피해 발생액
예) 대체항 이용을 위한 내륙 운송비,
전쟁할증료, 창고보관료 등
○ 지원항목
구 분
세부내용
지원한도
수출
우체국
(EMS)
∙ 국제특송 사용금액의 11% 추가할인
∙ 국제특송 EMS 및 EMS 프리미엄, K-Packet·등기소형포장물, 한중해상특송 등 비용
최대
3백만원
최대
5백만원
기업당
최대
7백만원
민간 국제특송 /
포워딩서비스
(우체국 화물
물류 연계
서비스 포함)
∙ 제품운송과 관련된 육로, 해상, 항공 운송비
∙ 운송업체를 통한 운반용 중장비 이용 비용
∙ 제품 통관과 관련한 제반 비용
∙ 운송 관련 보험, 검사, 서류발급 비용
∙ (특별지원)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 물류 피해 발생액
예) 대체항 이용을 위한 내륙 운송비, 전쟁할증료, 창고보관료 등
최대
5백만원
수입
∙ 해외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및 송금확인증 발급 비용
∙ 수입신고 및 관세·부가세 관련 서류 발급 비용
∙ 선적 및 운송비용, 보험·검사·통관 비용 등
※ 수출입 병행하는 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용 지원
최대
2백만원
※ 기업별 잔여한도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및 지원 불가
□ 지원절차
우체국 국제특송(EMS)
온라인 신청
(통상지원시스템)
사업 참여자격 확인 및 이용계약체결,
서비스 이용
월별 이용내역 청구
지원금 지급
기업 → 진흥원
기업 ↔ 우체국
우체국 → 진흥원
진흥원→우체국(기업)
민간 국제특송·포워딩 서비스
민간특송/포워딩 이용
온라인 신청
(통상지원시스템)
사업 참여자격 및 이용내역 적정성 검토
지원금 지급
기업 ↔ 운송업체
기업 → 진흥원
진흥원 → 기업
진흥원 → 기업
지원한도 증액에 따른 추가지원금(기 지원기업 대상)
추가지원금
이메일 접수
증액된 지원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금액 산정
지원금 지급
기 지원기업 →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기 지원기업
※ 서식집 내 [서식 8] 추가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windglow@ubpi.or.kr) 접수
□ 신청방법 및 기간
모집기간 : 공고일 ~ 예산소진 시(선착순 지원)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 회원인 경우 매년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필수)
우체국
국제특송(EMS)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① 지원금 신청서(서식1)
②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3)
③ 참가서약서(서식4)
④ 만족도 조사지(서식5)
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2025년도분) 각 1부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 참여자격 확인 후 우체국과 참여기업 간 이용계약 체결
민간 국제특송 및
포워딩 서비스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민간특송 및 포워딩 서비스 내용, 담당자 등 기입 및 증빙자료 첨부
① 지원금 신청서(서식2)
②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3)
③ 참가서약서(서식4)
④ 만족도 조사지(서식5)
⑤ 운송 또는 입고증빙사진(서식6)
⑥ 운송비 증빙 서류(운송비 청구서, 카드전표, 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환율기준표(외화결제 시, 서식 7))
⑦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⑧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2025년도분) 각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⑩ 통장사본
⑪ 수입/수출 구분에 따른 하단 서류
수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운송서류(항공운송장(AWB) 또는 선하증권(B/L))
∙ 수출신고필증(보유시)
수입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운송서류(항공운송장(AWB) 또는 선하증권(B/L))
∙ 수입신고필증
∙ 직전년도 수출신고필증
※ 수입 원자재 기반 수출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참여기업 선정
선정기준 : 사업 참여자격을 갖춘 경우, 예산범위 내 선착순 선정 및 지원
- 선착순 기준일 : (우체국 EMS) 이용계약 후 발송일, (민간특송·포워딩) 신청일
참여자격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 100% 외주가공 업체이거나 단순 도매·소매업 등 유통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
※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일부 외주를 병행하는 경우는 인정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인 기업
※ 해당기업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의 경우 우체국 국제특송 신청가능(증빙자료 필)
∙ 휴·폐업 및 부도, 자본잠식(표준재무제표 기준), 4대 사회보험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중복·부정수혜 등으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거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에이전트 또는 타 기업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 필수 제출 서류 및 사업 참여자격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신청서 등을 작성한 경우
∙ 현지(해외) 착불 운송비 또는 해외 → 국내 운송비를 사용한 경우
∙ 발송 물품 및 수취인이 명시되지 않은 운송비 및 운송업체를 통하지 않은 중장비 비용
∙ 해외전시회 참가용 견본 운송비용 및 주재원 이사물품 등 사업과 무관한 물류 이동 비용
∙ 다이공(보따리상) 방식 등 여행객 수화물 운송비용
∙ 해외지사 등 관계기업으로 발송하는 비용, 설비 a/s 부품의 수출 물류비
※ 단, 유상거래로서 별도 매출이 확인되고 수출 신고를 득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인정
∙ 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물류비
, ∙ 단순 재판매(유통·도소매 목적)를 위한 수입 물품의 물류비
∙ 기업 내부 소비(비생산용) 목적의 물품 및 투자·자산 취득을 위한 설비·장비·비품 등의 수입 물류비
∙ 기존 계약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입 물류비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관세, 부가세, 증치세 등
∙ (민간국제특송 및 포워딩 이용 시) 상품매출과 임대료수입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인 기업
- 재무제표 내 손익계산서상 매출계정 기준
※ 3.31.이전은 2024년, 이후는 2025년 재무제표 적용
- 3‧6‧9월 결산법인은 해당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이전 2024년, 이후 2025년 재무제표 적용
- 우체국 화물 물류 연계서비스(포워딩) 이용시 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지원 제외대상 요건 적용
※ 부정수혜 적발 시 서약서에 따라 향후 5년 간 진흥원 사업 지원 제외
□ 지원금 지급
지급일자 : 월별 이용내역 합산하여 익월 20일 내 지급
지급대상
- (우체국 EMS) 우체국에서 진흥원에 이용계약기업 물류비 청구 시 우체국에 지급
- (민간특송·포워딩) 기업이 물류비용 진흥원에 신청시 요건 검토 후 기업에 지급
□ 문의처
주관기관
담당부서
전자우편
연락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windglow@ubpi.or.kr
052-283-7142
□ 참고사항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서비스 범주 >
• 우체국 EMS :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와 세계각국의 우편당국 간 협정에 의한 국제특급우편 서비스
서류에서 고중량화물(2,000kg)까지 취급, 전세계 215개국 발송 가능
• 민간국제특송 : UPS, DHL, FEDEX 등 국내법인을 설립한 민간 국제특송 서비스, 전세계 220개국 발송 가능
•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 화주로부터 발송지까지 운송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해주는 물류서비스
붙임 서식집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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