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대구]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대구광역시 · 대구시
한눈에 보는 공고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대구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 (컨설팅) 인증유형에 따른 1:1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인증수수료) 이노비즈/메인비즈/번처기업 신규 및 연장 인증수수료의 70%까지 지원(기업당 최대 40만원)
- (역량강화교육)연구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1-2회 진행)
- (R&D정보제공)지역 R&D관련 전문기술 자료(연구개발활동조사 가이드북,지역 R&D통계자료 등)제공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4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5.06 ~ 2026.10.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컨설팅) 인증유형에 따른 1:1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인증수수료) 이노비즈/메인비즈/번처기업 신규 및 연장 인증수수료의 70%까지 지원(기업당 최대 40만원) - (역량강화교육)연구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1-2회 진행) - (R&D정보제공)지역 R&D관련 전문기술 자료(연구개발활동조사 가이드북,지역 R&D통계자료 등)제공
준비 서류
- 기업-자문단 매칭
- 컨설팅진행
- 인정신청
- 만족도조사/
- 사후관리
- 월~11월* 상시 상시 26.5월~11월 26.5월~11월 26.12월~ ↑
- 역량강화교육 및 R&D 정보제공
- (수요에 따라 제공시기 상이)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 사업공고/접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kiraming@dgtp.or.kr)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4, kiraming@dgtp.or.kr
원문 상세 내용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대구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 (컨설팅) 인증유형에 따른 1:1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인증수수료) 이노비즈/메인비즈/번처기업 신규 및 연장 인증수수료의 70%까지 지원(기업당 최대 40만원)
- (역량강화교육)연구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1-2회 진행)
- (R&D정보제공)지역 R&D관련 전문기술 자료(연구개발활동조사 가이드북,지역 R&D통계자료 등)제공
[공고문: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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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506-102호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대구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연구조직(기업
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ㅇ 지역기업의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지원과
전문연구사업자 인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상시적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혁신 성과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ㅇ 기술·경영혁신형 인증지원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확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 분 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지 원 대 상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지 원 규 모 총 30개사 내외 총 15개사 내외
지 원 기 간 지원여부 통보일 ~ 26. 12. 4(금)까지
지 원 내 용
∎ 기업별 연구조직 설립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최대 2회)
∎ 기업별 인증 관련 1:1 맞춤형 컨설팅
∎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 인증수수료
∎(역량강화교육) 연구개발활동조사표 가이드북 배포 및 R&D 관련 실무교육 지원
∎(정보제공) 정부R&D사업, R&D사업 길라잡이, 연구노트 등 R&D 관련 실무자료 제공
*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에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2 -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목적 주요혜택
①
연구조직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의 육성과 R&D
역량 강화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관세, 자금, 인력 지원 등
전문연구사업자
②
기술·경영
혁신 인증
벤처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발굴
세제 감면, 보증한도 확대, 방송광고비
감면, 연구소 인정기준 완화 등
이노비즈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업력 3년 이상의
안정적 기업 성장 세제 감면, 신용보증 지원, 세무조사 유예, 은행연계 금리우대, 방송광고비 감면, 메인비즈 R&D 신청시 가점 부여, 인력 지원 등
마케팅,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지원내용
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ㅇ (컨설팅) 지원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분야에 따라 1:1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연구소, 전담부서, 연구사업자 등 설립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자격
또는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공간 등 요건 검토, 기업혜택안내 등
- 기업당 최대 2회까지 컨설팅 지원(중복 신청 시 최대 4회까지 지원)
* 전문가는 대구TP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자문단 Pool 활용, 컨설팅비용은 자문단에게 지급
** 컨설팅 횟수는 상황에 따라 필요 시 1회 추가 컨설팅 가능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ㅇ (컨설팅) 인증유형에 따른 1:1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인증별 평가지표 분석, 기술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인증별 신청방법 및
현장평가 준비사항 등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
- 기업당 최대 2회까지 컨설팅 지원
* 전문가는 대구TP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자문단 Pool 활용, 컨설팅비용은 자문단에게 지급
ㅇ (인증수수료) 이노비즈/메인비즈/번처기업 신규 및 연장 인증수수료
의 70%까지 지원(기업당 최대 40만원, 부가세 제외)
* 2025년도 기술·경영혁신 인증 컨설팅 지원기업 우선 지원
** 기업이 인증수수료를 선결제하고, 인증완료 후 대구TP 지원금 청구
*** 지원여부 통보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26년도 이전 컨설팅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예외), ‘26년도 12월31일 이내 인증 받는 경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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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구분 인증유형 수수료
(VAT제외금액)
지원금액
(수수료 70%) 비고
벤처기업
벤처투자유형 150,000원 105,000원
연구개발유형 350,000원 245,000원
혁신성장유형 450,000원 315,000원
이노비즈연계 300,000원 210,000원 이노비즈 인증후 6개월이내 신청
예비벤처 200,000원 140,000원 예비벤처 확인후 1년이내 신청
예비벤처유형 350,000원 245,000원
이노비즈 신규 700,000원 400,000원
연장 400,000원 280,000원
메인비즈 신규 500,000원 350,000원
연장 400,000원 280,000원
③ (공통) 역량강화교육 및 정보제공
ㅇ (역량강화교육) 연구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1-2회 진행)
- 연구주제 탐색·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관리, 사업기획, 사업비 집행·
정산·관리, 기술료 제도, 연구윤리, 기술이전·사업화 등 R&D 사업 수행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R&D 정보제공) 지역 R&D 관련 전문기술 자료(연구개발활동조사
가이드북, 지역 R&D 통계자료 등) 제공
□ 추진절차
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사업공고/접수
→
제출서류 검토
→
기업-자문단 매칭
→
컨설팅진행
→
인정신청
→
만족도조사/
사후관리
26.5월~11월* 상시 상시 26.5월~11월 26.5월~11월 26.12월~ ↑
역량강화교육 및 R&D 정보제공
(수요에 따라 제공시기 상이)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사업공고/접수
→
지원여부 검토
→
지원여부 통보
→
기업-자문단 매칭
/컨설팅 진행 →
인증완료/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26.5월** 26.6월 초 26.6월 초 26.6월~10월 26.11월 26.12월
↑
역량강화교육 및 R&D 정보제공
(수요에 따라 제공시기 상이)
*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은 26.5월 ~ 11월 간 상시로 신청접수(선착순 마감)
**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은 26.5월간 신청가능하며, 별도 요건검토(서면)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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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구분 공고 및 접수기간 비고
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26.5.6(수) ~ 10.30(금) 수시접수(선착순 마감)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지원 26.5.6(수) ~ 5.29(금) 16:00까지 신청 후 6월 초 요건검토(서면) 예정
□ 신청서 교부 : 온라인 다운로드
ㅇ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접수방법 : 신청서(붙임. 양식) 작성 후 온라인(이메일) 제출
※ 제출시 이메일 제목 : 2026 지원사업명_기업명_제출날짜(260500)
※ 이메일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후 담당자의 접수확인 필요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명 ① 연구조직 ② 기술·경영 혁신 비고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
○ [붙임] 양식1, 2
∙ 사업계획서 X
○ [붙임] 양식2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붙임] 양식1,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X
○ [붙임] 양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25년도 표준재무제표 X
○ 최근 연도 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X
○ 증명서 유효기간 ′26.3월 이후
해당시 ∙ 회사소개자료
○
○ 해당시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하나의 PDF로 스캔하여 송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정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ㅇ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 () 053-757-4184 / E-mail) kiraming@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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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ㅇ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의 경우 서면 요건검토위원회에서 인증
유형별 요건 충족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 연구조직 설립인증의 경우, 별도 서면요건검토는 생략하고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격 적정성 및 요건 검토항목>
검토 내용 확인
필
수
항
목
유형별
요건
벤처기업 벤처투자형/연구개발형/혁신성장형/예비벤처형 기준에 해당
적정, 미흡
확인
이노비즈, 메인비즈 업력 3년이상
지원제외
업종여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20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6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6호) 기준에 따라 인증별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유사중복 신청한 인증이 이미 추진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금 수령 여부
채 무
불이행
및
부 실
위 험
여 부
기업의 부도 여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이 있었는지 여부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기업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검토 내용 배점
정
량
항
목
인 증
적합성
여 부
기술지식 수준, 경험수준, 경영의지 등 경영주 기술능력 25
기술개발환경, 기술개발 실적, 연구전담조직, 지식재산권 현황 25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계획의 타당성 25
기업의 재무성과(매출, 영업이익, 부채 등), 인력관리(고용증감률, 기술인력 확보 등) 25
□ 지원기업 선정
ㅇ 요건검토위원회를 통해 필수항목 중 단 1개의 항목이라도 미흡일
경우 지원 제외, 정략항목은 합계점수 70점 초과인 기업을 지원기업
으로 선정
- 기술·경영혁신 인증유형에 따라 인증수수료 지원금액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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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ㅇ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컨설팅 중단 및 제외 될 수 있음
ㅇ 요구 양식 이외 양식은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종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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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요건
□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 수
구 분 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연구소·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공통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중견기업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 관련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 기자재(부대시설은 별도)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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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요건
□ 전문연구사업자 정의
-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연구산업
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 연구산업이란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全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R&D 全주기에 걸쳐서 산·학·연
주체들의 R&D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의 혁신주체
구 분 사업내용 유형예시
연구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외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시험·검사 및 분석,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등
* 기업의 R&D활동 그 자체가 매출로 이어짐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 지원
R&D사업·과제 기획, 기술이전·거래
지원, IP 취득·관리·활용 지원 등
연구기반
사업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나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
장비, 물리적측정장비 등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
연구용 유기·무기·바이오 물질(시약 포함),
연구용 기구 및 소모성 자재 등
□ 전문연구사업자 인정요건
구분 인적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매출액 30%이상
“시험·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매출액 30%이상
-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원칙적으로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하나,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함
- 요건별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전문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주문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위 有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有
- 연구관리산업 분야는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 有
연구
시설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내에 설치된 연구공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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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산업 세부 업종분류
구분 세부 업종 범위
주문
연구
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ㆍ약학, 그 밖의 자연
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산업
공학 연구개발업
기계공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
(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
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연구
관리
산업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원업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ㆍ활용, 기술 이전ㆍ거래, 기술 투자ㆍ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실 안전관리업 연구실 사고 예방ㆍ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
장비
산업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ㆍ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ㆍ측정장비, 방사선 발생ㆍ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개발업
연구용 바이오 제조ㆍ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
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
하는 산업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연구용 온도ㆍ열ㆍ습도ㆍ수분 측정장비, 길이ㆍ위치 측정장비, 시간
ㆍ주파수ㆍ속도ㆍ회전수 측정장비, 질량ㆍ무게ㆍ부피ㆍ밀도 측정장비, 힘ㆍ토크ㆍ압력ㆍ진공 측정장비, 음향ㆍ소음ㆍ진동ㆍ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광학ㆍ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ㆍ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연구
재료
산업
연구용 물질ㆍ시약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ㆍ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연구용 물질ㆍ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산업협회(www.rndia.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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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기술·경영혁신 인증 등록요건
□ 벤처기업 등록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 10% 이상(단, 문화콘텐츠 7%이상)
※ 신보/기보로부터의 보증·대출, 투자옵션부보증 등 해당없음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
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이상(창업 3년 미만은 제외)
▷ 사업성 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혁신성장 ▷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우수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비벤처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우수
□ 벤처기업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평가지표
기 술
혁신성
기술개발기반 연구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연구개발비 투자현황
기술개발활동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R&D 실적
기술개발성과 기술의 차별성/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사 업
성장성
사업화기반 고용 상승률/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사업화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협업실적
사업화성과 자금 운영 계획의 타당성/사업성과
□ 벤처기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56211
56212
56219
63999-1
91249
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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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비즈 등록 요건
구분 기준요건 평가점수
필수 ▷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1.
온라인
자가진단
(예비평가)
▷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 체크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란,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4개분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650점
이상
2.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기술혁신, 기술사업화, 기술혁신경영능력 및 기술혁신성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
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항목 구성
※ 등급별 업체 선정(900점 이상: AAA, 900점~800점: AA, 800점 ~ 700점: A)
700점
이상
3.
선정기업 추천
(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 필수 -
4.
INNO-BIZ
(중소기업청- 지방청) ⦁온라인상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
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
- 12 -
□ 이노비즈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 종
숙박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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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비즈 등록 요건
구분 기준요건 평가점수
필수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 (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 대상
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700점
이상
□ 메인비즈 평가지표
구분 기준 평가항목
경영혁신인프라
(350점) 경영자의 전문역량, 안정적인 운영자본 확보등을 평가
리더십(비전ㆍ노사 등)
혁신전략(혁신이행)
경영자원(자본ㆍ지재권)
성과관리(지표ㆍ평가)
경영혁신활동
(400점)
조직관리 역량, 제품기술, 운영 및 구매관리, 고객관리, 시장대응역량 등 업종에 따라 중요도에 차이를 두고 평가
조직혁신역량
제품ㆍ서비스 혁신역량
프로세스 혁신역량
마케팅 혁신역량
경영혁신성과
(250점)
고객만족도, 인적자원 성과 및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평가비재무성과(인적자원 등)
재무성과(수익성 등)
□ 메인비즈 지원제외 업종
업 종 분류코드
1.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2.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3. 담배중개업
4. 주류, 담배도매업
5.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33402중
C33409중
G46102중
G46331, G46333
I55~56
J5821중
□ 메인비즈 신청제외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
정보 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
(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기업은 예외) <개정 2022. 4. 1.>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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