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기] 2026년 4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ㆍ경력개발 지원을 위해「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 지원금,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지원
-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재직 시 1인당 90만 원 지원
-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지원(HR-AI, ESG, 조직문화 개선 등)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 지원금,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지원 -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재직 시 1인당 90만 원 지원 -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지원(HR-AI, ESG, 조직문화 개선 등)
준비 서류
-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기업용)
- [서식 2] 참여 근로자 명단
- [서식 3]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 [서식 4] 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
-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대상 근로자 포함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네이버폼 ※ (오프라인)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유선 상담 후 신청 - 이메일 : gyef2026@naver.com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8014-5486, 5475, 031-289-3494 / gyef2026@naver.com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031-8014-5488, kiminsoo@gghrd.or.kr
원문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ㆍ경력개발 지원을 위해「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 지원금,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지원
-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재직 시 1인당 90만 원 지원
-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지원(HR-AI, ESG, 조직문화 개선 등)
[공고문: (붙임 2) 2026년 하반기 사업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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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기업)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경기자동차기업인정 분류코드|해당 또는 자동차 밸류체인 연계기업
렐 (근로자) 2026. 7. 1~9. 30 기간 중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우대: 2025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 및 해당기업 근로자
2 지원 내용 은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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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 시천 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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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의향서' 제출
신규 입직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노무ㆍ법률ㆍ
- 야본드 혹은 링크 접속 후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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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재직 3개월 도래 시 90만 원 지원(재용 1인당) [피보그가새
기업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1, 656 환경 경영, 조 2) '참여 신청서' 이메일 제출
직 문화 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기업 특강 지원 -제출처: /아20260@20246「.0017 !
W HNY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불의 (사)경기경영자종협회 고용지원 2팀 "
C@»B%‘ 기업에서 지원금을 3명 이상 신청할 경우(누적) T. 031-8014-5486 | 031-8014-5475 | 031-289-3494
| ㆍ 근로자 컨설팅 또는 (2 기업 리빌딩 중 1가지를 필수신청 해야함 E. gyef2026@naver.com W. www.gyef.or.kr
2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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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향서 제출 검토 및 신청안내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 선정 공지 근속후지원금신청 검토및지원금지급
※ 자세한 사항은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8>하.0[-!0)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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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참여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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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발급방법.pdf]
참 고 제출서류 발급방법 안내
목 차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방법 ················ 1
2.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 5
3. 공장등록증 발급방법 ·························································· 7
4.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방법 ·············································· 9
5.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방법 ········································ 11
6.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 13
7.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방법 ··········· 15
- 1 -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회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 2 -
2.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_사업장.전체가입자) 신청/발급] 클릭
3. [가입내역 확인서 청구내역]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체크 후 신청 클릭
- 3 -
4. 처리중 → 새로고침 → 출력가능으로 변경되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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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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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유도]. 건강보험 1577-1000 고용 신재보현 15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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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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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4 -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4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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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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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인흘]은 4더 사회보혐의 업무록적을 위하서만 계공하는 것이므로 재직증명를. 경력증명들 대출을 들
다른 용드로 사용시여든 발긍 기관에 법적 핵임이 없다는 정을 알려드립니다.
- 타 기근 재출을 위헌 용드로 밭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단 지사 창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업장 가입자 맹부는 국민명글공단. 국민건강보험풍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플 싶시간 면계
받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의전화: 국민연글 1355.건강보럴 1577-1000.산재고융보럼 1588-0075)
-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촛당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과거 가입내맥은 해당 보혈멸 각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탑니다.
> [산재보혈]의 경우.'자격취득일'은 근토자 고를임을 뜻하며, 건설업 및 뱀목업 들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자 고룡정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취득일(고용일)'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 근리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
- 5 -
2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 로그인
2. 화면 좌측 상단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클릭
- 6 -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 작성 후 → [신청하기] 클릭
4.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발급
- 7 -
3 공장등록증 발급방법
1. 정부24(www.gov.kr) 접속 → “공장등록증” 검색
2. [발급하기] 클릭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8 -
3. 신청인 정보 확인 후 대표자 소재지 입력
4. 신청내용 중 회사명과 공장소재지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후 발급
- 9 -
4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 로그인
2. 좌측 상단 [증명·등록·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
- 10 -
3. 수령방법과 제출처를 선택(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 후 [신청하기]
클릭 후 발급
- 11 -
5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방법
1. 정부24(www.gov.kr) 접속 → “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
2. [발급하기] 클릭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12 -
3. [지방세납세증명신청] 증명서사용목적 → 관공서제출용 신청
4. [서비스신청] → [문서출력] 클릭 후 인쇄
- 13 -
6 사업장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방법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www.si4n.nhis.or.kr) 접속
→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 14 -
3. 화면 상단 [제증명발급] → [완납증명서] 클릭
4. [증명서 발급신청] → [프린트발급] 클릭
* “발급용도: 조달청제출용”이어도 무방
- 15 -
7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 접속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2. 화면 상단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 16 -
3. [보험구분→고용], [조회구분→상용] 선택 후 [조회] 클릭
4. [직종포함여부→예] 선택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공고문: (붙임 1) 2026년 하반기 경기지역 모빌리티 및 연관산업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hwp]
-2026년경기지역자동차산업신규입직자고용·성장지원사업-
하반기참여기업및참여자모집공고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6년 7월 1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자동차기업 및 신규 입직 근로자
○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별첨1,2(공고문 20~23쪽) 참고
○ (지원대상 근로자) 2026.7.1~9.30까지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근로자
신규입직자 Career Build-up 정착지원
근로자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재직 3개월 도래 시 60만 원 지원
Career Build-up 컨설팅
신규 입직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노무·법률·심리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 맞춤형 개인 컨설팅 지원
기 업
고용촉진기업 Drive-up 인센티브
기업지원금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지원 대상기업(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재직 3개월 도래 시 90만 원 지원(채용 1인당)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기업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HR-AI, ESG 환경경영, 조직문화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기업 특강 지원
컨설팅 &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중요]필수연계조건 등 확인사항
· 단일 기업에서 지원금을 3명 이상 신청할 경우(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①1:1 맞춤형 컨설팅 또는 ②맞춤형 기업 리빌딩 강의) 중 1가지를 필수로 선택하여 연계 신청해야 합니다.
· 컨설팅 또는 조직리빌딩 강의 진행 시 근무시간 및 기업내부장소 확보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 3명 이하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컨설팅 또는 리빌딩 강의 지원 희망 시 신청가능합니다.
· 컨설팅 & 리빌딩 강의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지원금과 별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 근로자지원금
- 신규 입직 기업에서 근속 여부(3개월)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 지급
○ 기업지원금
- 신규 채용 인원의 근속 여부(3개월) 확인 후 기업 명의 계좌 지급
□ 기타사항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 수령 시 중복지원 불가
2. 신청 자격
□ 지원대상 기업 자격요건
○ (규모및업종)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 (소재지)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대상판별)아래 ① 또는 ②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업종코드기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상 업종이 「경기도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기업☞‘별첨1’ 참고
- ②산업연계기준: 자동차 밸류체인 연계산업에 포함되는 아래 기업☞‘별첨2’ 참고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기업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실적 보유기업
·자동차 품질인증(IATF, SQ 등) 보유기업
·자동차 산업 관련 인증 보유기업
지원 우대
- ‘2025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 및 해당 기업 근로자
□ 지원대상 신규입직자 자격요건
정규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근무
- 모집일(’26. 7.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근로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지원불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이내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수습(시용)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 지원불가
3. 참여 및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방법
참여 방법
❶ 참여의향서 제출
- (온라인) 참여의향서(QR코드*) 접속 후 온라인 작성
*접속링크(https://m.site.naver.com/22HZr)
- (오프라인)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유선 상담 후 신청
❷ 참여신청서 및 신청(제출)서류 이메일 제출(참여의향서 제출 및 선정기업 대상)
- 제출처 : gyef2026@naver.com
❖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더라도 공고문 상 붙임의 신청(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고 수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사업 참여가 완료됨
❖ 신청 인원 전부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의
❖ 계획된 목표 인원을 초과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접수 대기로 안내할 수 있음
- 기승인 기업 또는 근로자의 퇴사 또는 중도포기 등 발생 시 순차 접수 승인 안내
□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선정 기업과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신청 시기
- 3개월 근속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12월에 요건 충족이 예정되는 경우 사업종료(’26.12.31.) 일정에 따라 수행기관에서 사전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수행기관에 사전 문의 후 신청
○ 지급 주기
- 매월 10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심사후 해당 월 25일 일괄지급
*공휴일시전일지급
신청기한예시
취업일
3개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
‘26.7.6
‘26.10.6
‘26.10.7~11.30.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은 3개월 근속 요건 완비를 기본으로 함
4.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사업공고 및 모집
⇨
참여
의향서
제출
⇨
검토 및 신청안내
⇨
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선정공지
⇨
근속후
지원금신청
⇨
검토 및
지원금지급
(수행기관)
(참여자)
(수행기관)
(참여자)
(수행기관)
(참여자)
(수행기관)
5. 신청(제출) 서류
□ 사업참여신청
구분
신청서류
비고
기
업
1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기업용)
2
[서식 2] 참여 근로자 명단
3
[서식 3]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4
[서식 4] 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상 근로자 포함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공장등록증 1부
수행기관 요청시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9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확인
10
근로계약서 1부(지원대상 근로자별 각 1부)
근
로
자
11
[서식 5]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용)
12
[서식 6]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13
[서식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4
근로계약서 1부
15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증빙자료(별첨2 참고)
근로자지원금 단독신청시
패키지
지원
[서식 8]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신청서
단일기업 지원금
3명 이상 신청시 택 1
[서식 9] Career Build-up 컨설팅 신청서
□ 지원금신청
구분
신청서류
비고
기
업
1
[서식 10] 지원금 지급 신청서(기업)
2
(지급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대상 근로자 포함
3
기업 통장 사본 1부
4
지원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6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근
로
자
7
[서식 11] 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8
재직증명서 1부
9
지원 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1부
10
근로자(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온라인 발급 가능
신청 및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유의 바랍니다.
-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별도의 선정 기준(공고문 4p 참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급여내역 관련 서류는 급여명세서를 우선적으로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체증 등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및 서류 제출 방식) 본 사업은 기업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이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항목에 따라 해당 주체의 서류가 각각 접수되어야 합니다.
❶(통합 신청 시) 기업 담당자가 소속 근로자의 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과 근속 근로자 양측의 신청서가 모두 접수되어야 참여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❷(개별 신청 시) 기업 또는 근로자가 각자의 지원금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 주체의 서류만 제출하여도 접수가 가능합니다.(단, 상대측 지원금은 해당 주체의 별도 신청 없이는 지급되지 않음)
❸(서명 필수) 기업이 근로자 서류를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자필 서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누락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6. 문의처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 Tel. 031-8014-5486 │ 031-8014-5475 │ 031-289-3494
- E-mail. gyef2026@naver.com
○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 Tel. 031-8014-5488
- E-mail. kiminsoo@gghrd.or.kr
7. 기타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 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를 미제출·누락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금은 요건 검토 및 승인 후 매월 정기 지급일(25일)에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매월 10일 이후 접수분 또는 서류 보완이 필요한 건은 익월 정기 지급일에 처리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 관련)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상위 기관의 예산 교부 상황 및 수급 일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지연이 예상될 경우, 신청 기업 및 근로자에게 별도 사전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해당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신청 제한) 본 사업은 2026년 회계연도 내 집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의 이월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종료일(2026. 12. 31.)까지 지원금 지급 절차(검토 및 송금 등)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종료) 본 사업은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되는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규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및 환수) 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납(환수)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퇴사 시 처리) 지원금 지급 신청 시점에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지급 기준이 되는 근속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회차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준용 규정)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2026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서식1]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신청서(기업용)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별표1] 참조하여 업종명 및 산업분류코드 작성
상시근로자 수
( )명
주소
*기업 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중
신규입직자 채용과 관련한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으로부터 기업지원금 수령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확 인 사 항
확인여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경기도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되거나
「자동차 밸류체인 연계산업」에 포함되는 기업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별표1, 2] 참고
예 아니오
신청
인원
( )명
컨설팅&조직리빌딩 패키지
☞3명이상 신청시 택1 필수
컨설팅(참여근로자지원)
조직리빌딩 프로그램(기업)
담당자
성명
직위
이메일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및 (필요 시)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 기업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1.[서식2]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명단
2.[서식3]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3.[서식4]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용)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발급일: 신청일 기준(신규직원 채용 확인 목적)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공장등록증(수행기관 제출 요청 시)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각 1부
8.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9. 근로계약서 1부(지원대상 근로자별 각 1부)
10. Drive-up 조직리빌딩 강의 신청서(택 1 신청 시 제출)
11. Career Build-up 컨설팅 신청서(택 1 신청 시 제출)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시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직인 필수
(사용인감 가능)
[서식2]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명단(기업)
기 업 명
신청인원
( )명
비고
구분
성명
채용 일자
인적사항
주민번호
실 근무지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2026년
월 일
-
2
2026년
월 일
-
3
2026년
월 일
-
4
2026년
월 일
-
5
2026년
월 일
-
6
2026년
월 일
-
7
2026년
월 일
-
8
2026년
월 일
-
9
2026년
월 일
-
10
2026년
월 일
-
[서식3]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한 당사는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지원 자격 심사, (필요시)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 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참여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오”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5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
*지원 대상 근로자 포함 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피보험자수
예 아니오
②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 별첨1, 2(공고문 18~21쪽 참고)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연계산업 확인 필요
☞ 증빙자료 필수
예 아니오
③ 경기도 관내에 사업장(공장)을 둔 기업
예 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이 아닌 사업주
예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사업장
예 아니오
⑥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이지 않은 사업장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제외
예 아니오
⑦「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예 아니오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지 않은 사업장
예 아니오
⑨ 지원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사업장
* 본 사업 신청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고용조정 제한 기간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본 사업 수혜 종료일까지
예 아니오
⑩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가 사업주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예 아니오
⑪ 근로자가 수령하는 지원금을 대가로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예 아니오
⑫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와 관련하여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타 중복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예 아니오
⑬ 기타 본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기업이 아님
예 아니오
⑭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함
예 아니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4]
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용)
신 청 기 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실무담당자
(직위: )
기업연락처
이메일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참여: 접수/심사/지원 등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4대 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경기도, 고용노동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등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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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주민등록, 4대 보험 가입정보 등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 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 경기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업무 관련 기관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4대 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청렴이행 및 사업 참여에 대한 확약
당사(대표자, 실무담당자)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와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수행하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지원한 당사(본인)는 귀 기관의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 사업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유사분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청렴이행 및 사업참여 확약. (미확약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약함 확약하지 않음
5. 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당사(대표자, 실무담당자)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지원 제외기업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제외기업 기준 확인) 또한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해당하는 바가 없음을 확인하며, 문제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미 확인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5]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Career Build-up 정착지원금 참여신청서(근로자용)
근로자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기업명
입사일자
2026. . .
(※정규직 전환자는 전환일 기재)
근무지
(주소)
지원대상
여부 확인
확 인 사 항
확인여부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예 아니오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님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지원불가)
예 아니오
③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에 해당
예 아니오
④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예 아니오
⑤ 모집일(’26. 7.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채용됨
예 아니오
⑥ 재직 중인 기업이 경기 지역 자동차산업 영위기업에 해당
예 아니오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필요 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구비
서류
1. [서식6]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 1부
2. [서식7]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3. 근로계약서 1부(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는 최초 계약직 및 정규직 계약서 모두 제출)
※ (근로자지원금 단독신청시)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연계산업 확인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최초 신청시 제출서류
[서식6]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한 근로자 본인은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지원 자격 심사, (필요 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 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참여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오”에 해당하는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2026.7.1.이후 지원 대상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규 취업자
* 고용보험 상의 취득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직 채용일이 같은 날이어야 함
예 아니오
②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기업명, 사업주 등이 바뀌었어도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
예 아니오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예 아니오
④ 경기도 내 기업 타 법인(경기도 외 소재 지사 또는 법인) 근무(예정)자가 아님
예 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님
예 아니오
⑥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음
*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참여 배제
예 아니오
※다른 사업에서 중복을 불허하여 중복 지원금 반환 필요 시에는 중복을 불허하는 해당 사업의
부당이익 반환절차에 따름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가 아님
예 아니오
⑨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함
예 아니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근로자 :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7]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사일자
2026. .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참여: 접수/심사/지원 등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소재지·4대 보험 가입현황·근로계약서
•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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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경기도,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참여 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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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채용근로자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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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주민등록, 4대 보험 가입정보 등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제3자(제공 기관)
• 경기도, 고용노동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소재지·4대 보험 가입현황·근로계약서
•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경기경영자총협회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참여 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근로자 확인 및 확약사항
확 인 사 항
근로자 확인
① 본 사업을 통해 근로자 본인이 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을 안내받았고 알고 있음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예 아니오
②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본사업과 유사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아니오’일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지원사업 기재 : )
예 아니오
③ 소속기업이 본 과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현장평가 질의응답 등
적극 협조하겠음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예 아니오
2026 년 월 일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8]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고용촉진기업 Drive-up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
기업
정보
기업명
교육수강
예정인원
( )명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조직 리빌딩
희망 분야
(중복 선택 가능)
HR-AI
AI기반 채용·면담 및 인사·조직 운영
ESG 환경 컴플라이언스
ESG요구사항 대응, 공급망 관리 및 지속가능경영
산업 안전·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재해예방 교육
세대소통·조직문화
신규입직자 적응, 세대소통 및 건강한 조직문화
기타(직접 작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희망분야 세부내용 및 요구사항 등
기재
기업 내 조직관리, 신규입직자 적응 지원 등 희망하는 교육분야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희망 일정
※최종 일정은 협의 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1순위
예) 2026.07.01.(수) 13:00 ~ 17:00
2순위
유의 사항
1. 대상 기업은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기업당 1회(4시간 이내)에 한함
2. 교육 일정은 09:00~18:00 이내로 구성
3. 교육 장소는 사업장 내 회의실 등 교육이 가능한 공간에서 진행함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성실히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ㅇ
신청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9]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신규입직자 Career Build-up 컨설팅 신청서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기업명
입사 일자
2026년 월 일
부서/직위
근무지 주소
컨설팅 희망 분야
(중복 선택 가능)
진로·경력개발
경력설계, 직무역량 진단 및 장기근속 관련
조직소통·리더십
조직 적응, 세대 간 소통 및 협업 역량 강화
노무·고충 상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직장 내 고충
산업 안전
산업 안전, 재해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 관련
기타(직접 작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컨설팅 희망 분야
세부 내용 및 요구사항 등 기재
직무 적응, 커리어 방향, 직장 내 애로사항 등 희망하는 컨설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희망 일정
※최종 일정은 협의 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1순위
예) 2026.07.01.(수) 15:00 ~ 17:00
2순위
3순위
유의 사항
1. 컨설팅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함
2. 컨설팅은 09:00~18:00 중 진행하며 근로시간 내 컨설팅 진행 협조 필요
3. 컨설팅은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2시간 이내(필요 시 최대 3시간) 진행함
4. 장소는 사업장 내 진행을 우선으로 하며, 일정·장소는 현장자문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함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Career Build-up 컨설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성실히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ㅇ
신청인(근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10]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지급 신청서(기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생년월일)
채용일
(년 월 일)
근속 확인
신청금액
(원)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지원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 기업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개정정보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귀하
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2. 기업 통장 사본 1부
3. 지원 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서식11]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신청인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신규채용일
2026년 월 일
3개월 근속여부
유사 지원금 수령 여부
수령 미수령
입금
계좌
근로자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지원자격 심사, (필요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별
첨
서
류
1. (지급신청일 기준) 재직증명서 1부
2. 지원 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3. 근로자(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첨 1]
경기지역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
유형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내연차 전용-
동력발생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전기⋅수소전용-
전기구동-
전기에너지저장-
전력제어변환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4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수소전용-
연로전지스택-
수소저장공급-
공기공급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내연차
⋅
미래차
공용
내⋅외장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열관리- 엔진배터리연료전지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공조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동력전달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0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조향현가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제동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994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전기장치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기타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별첨 2]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연계산업 포함 기업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연계산업 포함 기업
증빙자료(안)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 기업
․ 제품 카탈로그 / 제품 브로슈어
․ 회사 홈페이지(캡쳐), 제품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자동차부품제조 포함)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 실적 보유 기업
[최근 3년 내(‘23~현재) 실적]
․ 자동차 1차벤더 또는 OEM 납품 거래명세표
(현대모비스, 만도, HL클레무브 등 Tier1 업체)
․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납품서
․ 납품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부품개발 협력 계약
․ 납품승인서, 부품 승인서(PPAP 승인)
자동차 품질 인증 보유 기업
[유효기간 내]
․ IATF16949(자동차 부품 Scope)
․ 자동차 대기업 OEM(원청) 공식 인증 서류
자동차 산업 관련 인증
[유효기간 내]
․ KC 자동차 부품 인증
․ 자동차 부품 시험성적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뿌리기업/자동차 부품기업 인증 등
[참고]
주요 Q&A
1
(지침 제3조 관련) 지원 대상 신규입직자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 2026년 7월 1일 이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수습(시용)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근로자” 여부 판단
○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는 “지원대상 근로자”로 인정함
○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고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함
✓ 고용보험 내역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같은 경우에만 취업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2
(지침 제3조 관련)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3
수습기간이 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수습(시용) 기간이 있는 정규직 채용의 경우
- (지원 요건)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상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해당
- (기산점) 근속 기간(3개월)은 수습 종료일이 아닌 실제 채용일(입사일)부터 기산하며, 지원금 역시 채용일을 기준으로 지급
- (예시) '26.7.6. 채용되어 3개월간('26.10.5.까지) 수습 기간을 갖는 경우
→ 지원 가능하며 근속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26.7.6.임
- (주의)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간제(인턴 등)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지원 요건) 최초에 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경우도 지원 가능
- (기산점) 이 경우 근속 기간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최초 채용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부터 새롭게 기산
4
근속요건 충족 시점이 12월 중에 해당되는 경우
○ (회계연도 준수) 본 사업은 2026년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차년도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서 모든 지원금 지급 절차는 ’26년12월 내에 마감될 예정
○ (사전 신청 안내) 12월 중 요건 충족이 예정된 대상자의 경우,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수행기관에서 별도의 조기 신청 기간을 안내하거나 증빙 서류 선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제한 가능성) 다만, 6월 말 입사자 등 회계 마감 기한 내에 행정 절차(서류 검토 및 승인, 송금 등) 완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행기관과 사전에 상담 진행
5
유사 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에 참여중인 경우
○ 타 사업과의 중복 수혜 기준
- (기업지원금 중복 제한)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동일한 인원에 대해 기업지원금(채용장려금 등)을 수혜 중인 경우, 본 사업의 기업 인센티브(기업지원금)는 중복 지급이 불가함
- (근로자 지원 가능) 단, 도약장려금은 기업 대상 지원금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본 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기업의 도약장려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장려금(근속 지원금)은 지원 가능함
○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전면 지원(중복 해당 없는 경우)
- (전체 지원 가능) 도약장려금에 참여 중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닌 별도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 인센티브와 근로자 장려금을 모두 신청 및 수혜 가능함
- (예시) 도약장려금 대상자 A와 별개로,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는 ‘신규 근로자 B’를 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 근로자 B에 대하여 기업지원금(90만 원) 및 근로자 장려금(60만 원) 전체 지원 대상에 해당함
○ 지원 범위 및 유의사항
- (확인 절차) 신청 시 타 장려금 수혜 여부 및 대상자 명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고용보험 이력 및 타 사업 참여 여부 조회를 통해 중복 수혜 여부를 최종 확인함
[공고문: (붙임 1) 2026년 하반기 경기지역 모빌리티 및 연관산업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pdf]
- 1 -
-2026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하 반 기 참 여 기 업 및 참 여 자 모 집 공 고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6년 7월 1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자동차기업 및 신규 입직 근로자
○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별첨 1, 2 (공고문 20 ~ 23쪽) 참고
○ (지원대상 근로자) 2026. 7. 1 ~ 9. 30 까지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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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근 로 자 신규입직자 Career Build-up 정착지원
근 로 자 지 원 금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재직 3개월 도래 시 60만 원 지원
Career Build-up 컨 설 팅신규 입직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노무·법률·심리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 맞춤형 개인 컨설팅 지원
기 업 고용촉진기업 Drive-up 인센티브
기 업 지 원 금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지원 대상기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재직 3개월 도래 시 90만 원 지원 (채용 1인당)
D rive-up
조 직 리 빌 딩
프 로 그 램
기업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HR-AI, ESG 환경경영, 조직문화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기업 특강 지원
컨설팅 &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 [중요] 필수연계조건 등 확인사항
· 단일 기업에서 지원금을 3명 이상 신청할 경우(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① 1:1 맞춤형 컨
설팅 또는 ② 맞춤형 기업 리빌딩 강의) 중 1가지를 필수로 선택하여 연계 신청해야 합니다.
· 컨설팅 또는 조직리빌딩 강의 진행 시 근무시간 및 기업내부장소 확보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 3명 이하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컨설팅 또는 리빌딩 강의 지원 희망 시 신청가능합니다.
· 컨설팅 & 리빌딩 강의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지원금과 별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 근로자 지원금
- 신규 입직 기업에서 근속 여부(3개월)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 지급
○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인원의 근속 여부(3개월) 확인 후 기업 명의 계좌 지급
□ 기타사항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 수령 시 중복지원 불가
- 3 -
2. 신청 자격
□ 지원대상 기업 자격요건
○ (규모및업종)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 (소재지)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대상판별) 아래 ① 또는 ②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업종코드기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상 업종이 「경기도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기업
☞ ‘별첨1’ 참고
- ②산업연계기준: 자동차 밸류체인 연계산업에 포함되는 아래 기업☞‘별첨2’ 참고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기업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실적 보유기업 ·자동차 품질인증(IATF, SQ 등) 보유기업
·자동차 산업 관련 인증 보유기업
지원 우대
- ‘2025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 및 해당 기업 근로자
□ 지원대상 신규입직자 자격요건
정규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근무
- 모집일(’26. 7.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근로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지원불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이내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수습(시용)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ž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 지원불가
- 4 -
3. 참여 및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방법
참여 방법
❶ 참여의향서 제출
- (온라인) 참여의향서(QR코드*) 접속 후 온라인 작성
*접속링크(https://m.site.naver.com/22HZr)
- (오프라인)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유선 상담 후 신청
❷ 참여신청서 및 신청(제출)서류 이메일 제출(참여의향서 제출 및 선정기업 대상)
- 제출처 : gyef2026@naver.com
❖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더라도 공고문 상 붙임의 신청(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고
수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사업 참여가 완료됨
❖ 신청 인원 전부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의
❖ 계획된 목표 인원을 초과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접수 대기로 안내할 수 있음
- 기승인 기업 또는 근로자의 퇴사 또는 중도포기 등 발생 시 순차 접수 승인 안내
□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선정 기업과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신청 시기
- 3개월 근속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12월에 요건 충족이 예정되는 경우 사업종료(’26.12.31.) 일정에 따라 수행기관에서 사전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수행기관에 사전 문의 후 신청
○ 지급 주기
- 매월 10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심사후 해당 월 25일 일괄지급
*공휴일 시 전일 지급
신청 기한 예시
취업일 3개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
‘26.7.6 ‘26.10.6 ‘26.10.7~11.30.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은 3개월 근속 요건 완비를 기본으로 함
- 5 -
4.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사업공고
및 모집 ⇨
참여
의향서
제출 ⇨
검토 및
신청안내 ⇨
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선정
공지 ⇨
근속 후
지원금신청 ⇨
검토 및
지원금지급
(수행기관) (참여자) (수행기관) (참여자) (수행기관) (참여자) (수행기관)
5. 신청(제출) 서류
□ 사업참여신청
구분 신청서류 비고
기
업
1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기업용)
2 [서식 2] 참여 근로자 명단
3 [서식 3]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4 [서식 4] 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상 근로자 포함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공장등록증 1부 수행기관 요청시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9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확인
10 근로계약서 1부(지원대상 근로자별 각 1부)
근
로
자
11 [서식 5]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용)
12 [서식 6]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13 [서식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4 근로계약서 1부
15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증빙자료(별첨2 참고) 근로자지원금 단독신청시
패키지
지원
[서식 8]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신청서 단일기업 지원금
[서식 9] Career Build-up 컨설팅 신청서 3명 이상 신청시 택 1
□ 지원금신청
구분 신청서류 비고
기
업
1 [서식 10] 지원금 지급 신청서(기업)
2 (지급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대상 근로자 포함
3 기업 통장 사본 1부
4 지원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6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근
로
자
7 [서식 11] 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8 재직증명서 1부
9 지원 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1부
10 근로자(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온라인 발급 가능
- 6 -
신청 및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유의 바랍니다.
-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별도의 선정 기준(공고문 4p 참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급여내역 관련 서류는 급여명세서를 우선적으로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체증
등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및 서류 제출 방식) 본 사업은 기업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이 구분되어 운영
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항목에 따라 해당 주체의 서류가 각각 접수되어야 합니다.
❶ (통합 신청 시) 기업 담당자가 소속 근로자의 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과 근속 근로자 양측의 신청서가 모두 접수되어야 참여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❷ (개별 신청 시) 기업 또는 근로자가 각자의 지원금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
주체의 서류만 제출하여도 접수가 가능합니다.(단, 상대측 지원금은 해당 주체의 별도 신청 없이
는 지급되지 않음)
❸ (서명 필수) 기업이 근로자 서류를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자필 서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누락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6. 문의처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 Tel. 031-8014-5486 │ 031-8014-5475 │ 031-289-3494
- E-mail. gyef2026@naver.com
○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 Tel. 031-8014-5488
- E-mail. kiminsoo@gghrd.or.kr
- 7 -
7. 기타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 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
거나, 증빙 서류를 미제출·누락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일
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금은 요건 검토 및 승인 후 매월 정기 지급일(25일)에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매월 10일 이후 접수분 또는 서류 보완이 필요한 건
은 익월 정기 지급일에 처리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지급 시기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 관련)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
으로, 상위 기관의 예산 교부 상황 및 수급 일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지연이 예상될 경우, 신청 기
업 및 근로자에게 별도 사전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해당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
서는 수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신청 제한) 본 사업은 2026년 회계연도 내 집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의 이월이 불
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종료일(2026. 12. 31.)까지 지원금 지급 절차(검토 및 송금
등)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종료) 본 사업은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되는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규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및 환수) 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
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납(환수)하여
야 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퇴사 시 처리) 지원금 지급 신청 시점에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지급 기
준이 되는 근속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회차의 지원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준용 규정)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2026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
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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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신청서(기업용)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별표1] 참조하여 업종명 및 산업분류코드 작성
상시근로자 수 ( )명 주소
*기업 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중
신규입직자 채용과 관련한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으로부터 기업지원금 수령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확 인 사 항 확인여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경기도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되거나
「자동차 밸류체인 연계산업」에 포함되는 기업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별표1, 2] 참고
gfedc예 gfedc아니오
신청
인원 ( )명
컨설팅 & 조직리빌딩
패키지
☞ 3명이상 신청시 택1 필수
gfedc 컨설팅(참여근로자지원)
gfedc 조직리빌딩 프로그램(기업)
담당자
성명 직위 이메일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및 (필요 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 기업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서식2]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명단
2. [서식3]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3. [서식4]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용)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발급일: 신청일 기준(신규직원 채용 확인 목적)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공장등록증(수행기관 제출 요청 시)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각 1부
8.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9. 근로계약서 1부(지원대상 근로자별 각 1부)
10. Drive-up 조직리빌딩 강의 신청서(택 1 신청 시 제출)
11. Career Build-up 컨설팅 신청서(택 1 신청 시 제출)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시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직인 필수
(사용인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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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명단(기업)
기 업 명
신청인원 ( )명 비 고
구분 성명 채용 일자
인적사항
주민번호 실 근무지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2026년
월 일
-
2
2026년
월 일
-
3
2026년
월 일
-
4
2026년
월 일
-
5
2026년
월 일
-
6
2026년
월 일
-
7
2026년
월 일
-
8
2026년
월 일
-
9
2026년
월 일
-
10
2026년
월 일
-
- 10 -
[서식3]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경기 자동차산업 신
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한 당사는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지원 자격 심사, (필요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
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 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참여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오”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5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
*지원 대상 근로자 포함 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피보험자수 gfedc예 gfedc아니오
②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 별첨1, 2(공고문 18~21쪽 참고)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연계산업 확인 필요
☞ 증빙자료 필수 gfedc예 gfedc아니오
③ 경기도 관내에 사업장(공장)을 둔 기업 gfedc예 gfedc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이 아닌 사업주 gfedc예 gfedc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사업장 gfedc예 gfedc아니오
⑥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이지 않은 사업장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제외
gfedc예 gfedc아니오
⑦「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참
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gfedc예 gfedc아니오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지 않은 사업장 gfedc예 gfedc아니오
⑨ 지원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사업장
* 본 사업 신청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고용조정 제한 기간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본 사업 수혜 종료일까지
gfedc예 gfedc아니오
⑩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가 사업주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이거나, 사업주의 배우
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gfedc예 gfedc아니오
⑪ 근로자가 수령하는 지원금을 대가로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gfedc예 gfedc아니오
⑫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와 관련하여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타 중복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gfedc예 gfedc아니오
⑬ 기타 본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기업이 아님 gfedc예 gfedc아니오
⑭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함 gfedc예 gfedc아니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11 -
[서식4]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참여: 접수/심사/지원 등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4대 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경기도, 고용노동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경
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gfedc 동의함 gfedc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등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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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gfedc 동의함 gfedc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주민등록, 4대 보험 가입정보 등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 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 경기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업무 관련 기관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4대 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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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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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용)
신
청
기
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실 무 담 당 자 (직위: )
기업연락처 이 메 일
- 12 -
4. 청렴이행 및 사업 참여에 대한 확약
5. 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당사(대표자, 실무담당자)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
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와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수행하는 「2026년 지역산
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지원한 당사(본인)는 귀 기관의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에 아
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 사업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유사분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하며 부정한 방법으
로 지원을 받는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청렴이행 및 사업참여 확약. (미확약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gfedc확약함 gfedc확약하지 않음
당사(대표자, 실무담당자)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지원 제외기업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제외기업 기준 확인) 또한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해당하는 바가 없음을 확인하며, 문제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미 확인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gfedc확인함 gfedc확인하지 않음
- 13 -
[서식5]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Career Build-up 정착지원금 참여신청서(근로자용)
근로자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기업명 입사일자 2026. . . (※정규직 전환자는 전환일 기재)
근무지
(주소)
지원대상
여부 확인
확 인 사 항 확인여부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
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gfedc예 gfedc아니오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님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지원불가)
gfedc예 gfedc아니오
③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에 해당 gfedc예 gfedc아니오
④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gfedc예 gfedc아니오
⑤ 모집일(’26. 7.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채용됨 gfedc예 gfedc아니오
⑥ 재직 중인 기업이 경기 지역 자동차산업 영위기업에 해당 gfedc예 gfedc아니오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필요 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구비
서류
1. [서식6]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 1부
2. [서식7]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3. 근로계약서 1부(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는 최초 계약직 및 정규직 계약서 모두 제출)
※ (근로자지원금 단독신청시)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연계산업 확인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최초 신청시
제출서류
- 14 -
[서식6]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경기 자동
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한 근로자 본인은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지원 자격 심사, (필요 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 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참여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오”에 해당하는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2026.7.1.이후 지원 대상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규 취업자
* 고용보험 상의 취득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직 채용일이 같은 날이어야 함
gfedc예 gfedc아니오
②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기업명, 사업주 등이 바뀌었어도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 gfedc예 gfedc아니오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gfedc예 gfedc아니오
④ 경기도 내 기업 타 법인(경기도 외 소재 지사 또는 법인) 근무(예정)자가 아님 gfedc예 gfedc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님 gfedc예 gfedc아니오
⑥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음
*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참여 배제 gfedc예 gfedc아니오
※다른 사업에서 중복을 불허하여 중복 지원금 반환 필요 시에는 중복을 불허하는 해당 사업의
부당이익 반환절차에 따름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가 아님 gfedc예 gfedc아니오
⑨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함 gfedc예 gfedc아니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근로자 :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15 -
[서식7]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사일자 2026. .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참여: 접수/심사/지원 등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소재지·4대 보험 가입현황·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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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경기도, 고용노동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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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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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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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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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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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확인 및 확약사항
확 인 사 항 근로자 확인
① 본 사업을 통해 근로자 본인이 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을 안내받았고 알고 있음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예gfedc 아니오gfedc
②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본사업과 유사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아니오’일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지원사업 기재 : ) 예gfedc 아니오gfedc
③ 소속기업이 본 과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현장평가 질의응답 등
적극 협조하겠음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예gfedc 아니오gfedc 2026 년 월 일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16 -
[서식8]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고용촉진기업 Drive-up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
기업
정보
기업명 교육수강
예정인원 ( )명
주소
담
당
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조직 리빌딩
희망 분야
(중복 선택 가능)
gfedc HR-AI
AI기반 채용·면담 및 인사·조직 운영
gfedc ESG 환경 컴플라이언스
ESG요구사항 대응, 공급망 관리 및 지속가능경영
gfedc 산업 안전·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재해예방 교육
gfedc 세대소통·조직문화
신규입직자 적응, 세대소통 및 건강한 조직문화
gfedc 기타(직접 작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희망분야 세부내용
및 요구사항 등
기재
기업 내 조직관리, 신규입직자 적응 지원 등 희망하는 교육분야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희망 일정
※최종 일정은 협의 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1순위 예) 2026.07.01.(수) 13:00 ~ 17:00
2순위
유의 사항
1. 대상 기업은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기업당 1회(4시간 이내)에 한함
2. 교육 일정은 09:00~18:00 이내로 구성
3. 교육 장소는 사업장 내 회의실 등 교육이 가능한 공간에서 진행함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성실히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ᄋ
신청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17 -
[서식9]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신규입직자 Career Build-up 컨설팅 신청서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기업명 입사 일자 2026년 월 일
부서/직위
근무지 주소
컨설팅 희망 분야
(중복 선택 가능)
gfedc 진로·경력개발
경력설계, 직무역량 진단 및 장기근속 관련
gfedc 조직소통·리더십
조직 적응, 세대 간 소통 및 협업 역량 강화
gfedc 노무·고충 상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직장 내 고충
gfedc 산업 안전
산업 안전, 재해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 관련
gfedc 기타(직접 작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컨설팅 희망 분야
세부 내용 및 요구
사항 등 기재
직무 적응, 커리어 방향, 직장 내 애로사항 등 희망하는 컨설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희망 일정
※최종 일정은 협의 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1순위 예) 2026.07.01.(수) 15:00 ~ 17:00
2순위
3순위
유의 사항
1. 컨설팅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함
2. 컨설팅은 09:00~18:00 중 진행하며 근로시간 내 컨설팅 진행 협조 필요
3. 컨설팅은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2시간 이내(필요 시 최대 3시간) 진행함
4. 장소는 사업장 내 진행을 우선으로 하며, 일정·장소는 현장자문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함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Career Build-up 컨설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성실히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ᄋ 신청인(근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18 -
[서식10]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지급 신청서(기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사 업 장 명 대 표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 )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소 재 지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이 메 일 팩 스 번 호
신 청 내 용
성 명
(생년월일)
채용일
(년 월 일) 근속 확인 신청금액(원)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지원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 기업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개정정보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귀하
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2. 기업 통장 사본 1부
3. 지원 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19 -
[서식11]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신청인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신규채용일 2026년 월 일
3개월 근속여부 gfedc 유사 지원금 수령 여부 gfedc 수령 gfedc 미수령
입금
계좌
근로자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지원자격 심사, (필요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별
첨
서
류
1. (지급신청일 기준) 재직증명서 1부
2. 지원 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3. 근로자(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20 -
[별첨 1]
경기지역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
유형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내연차 전용- 동력발생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전기⋅수소전용- 전기구동- 전기에너지저장- 전력제어변환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4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26293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4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1 -
유형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수소전용- 연로전지스택- 수소저장공급- 공기공급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7211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27211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내연차⋅
미래차
공용
내⋅외장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열관리- 엔진배터리연
료전지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공조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동력전달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0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조향현가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30391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30391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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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제동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994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전기장치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기타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23 -
[별첨 2]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연계산업 포함 기업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연계산업 포함 기업 증빙자료(안)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 기업
․ 제품 카탈로그 / 제품 브로슈어
․ 회사 홈페이지(캡쳐), 제품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자동차부품제조 포함)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 실적 보유 기업
[최근 3년 내(‘23~현재) 실적]
․ 자동차 1차벤더 또는 OEM 납품 거래명세표
(현대모비스, 만도, HL클레무브 등 Tier1 업체)
․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납품서
․ 납품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부품개발 협력 계약
․ 납품승인서, 부품 승인서(PPAP 승인)
자동차 품질 인증 보유 기업
[유효기간 내]
․ IATF16949(자동차 부품 Scope)
․ 자동차 대기업 OEM(원청) 공식 인증 서류
자동차 산업 관련 인증
[유효기간 내]
․ KC 자동차 부품 인증
․ 자동차 부품 시험성적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뿌리기업 / 자동차 부품기업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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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Q&A
1 (지침 제3조 관련) 지원 대상 신규입직자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 2026년 7월 1일 이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
에 명시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수습(시용)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근로자” 여부 판단
○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는 “지원대상
근로자”로 인정함
○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고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함
✓ 고용보험 내역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근로
복지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같은 경우에만 취업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2 (지침 제3조 관련)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3 수습기간이 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수습(시용) 기간이 있는 정규직 채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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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상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해당
- (기산점) 근속 기간(3개월)은 수습 종료일이 아닌 실제 채용일 (입사일)부
터 기산하며, 지원금 역시 채용일을 기준으로 지급
- (예시) '26. 7. 6. 채용되어 3개월간('26. 10. 5.까지) 수습 기간을 갖는 경우
→ 지원 가능하며 근속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26. 7. 6.임
- (주의)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간제(인턴 등)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지원 요건) 최초에 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더라도, 정규직으
로 전환 완료된 경우도 지원 가능
- (기산점) 이 경우 근속 기간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최초 채용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부터 새롭게 기산
4 근속요건 충족 시점이 12월 중에 해당되는 경우
○ (회계연도 준수) 본 사업은 2026년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차년도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서 모든 지원금 지급 절차
는 ’26년 12월 내에 마감될 예정
○ (사전 신청 안내) 12월 중 요건 충족이 예정된 대상자의 경우, 원활한 예
산 집행을 위해 수행기관에서 별도의 조기 신청 기간을 안내하거나 증빙
서류 선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제한 가능성) 다만, 6월 말 입사자 등 회계 마감 기한 내에 행정 절
차(서류 검토 및 승인, 송금 등) 완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
시 수행기관과 사전에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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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 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에 참여중인 경우
○ 타 사업과의 중복 수혜 기준
- (기업지원금 중복 제한)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동일한 인원에 대해 기업지원금(채용장려금 등)을 수혜 중인 경우,
본 사업의 기업 인센티브(기업지원금)는 중복 지급이 불가함
- (근로자 지원 가능) 단, 도약장려금은 기업 대상 지원금이므로 해당 근로
자가 본 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기업의 도약장려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장려금(근속 지원금)은 지원 가능함
○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전면 지원(중복 해당 없는 경우)
- (전체 지원 가능) 도약장려금에 참여 중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도약장려
금 지원 대상이 아닌 별도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 인센티브와 근로자 장려금을 모두 신청 및 수혜 가능함
- (예시) 도약장려금 대상자 A와 별개로,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는 ‘신규
근로자 B’를 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 근로자 B에 대하여 기업지원금(90만 원) 및 근로자 장려금(60만 원)
전체 지원 대상에 해당함
○ 지원 범위 및 유의사항
- (확인 절차) 신청 시 타 장려금 수혜 여부 및 대상자 명단을 정확히 기재
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고용보험 이력 및 타 사업 참여 여부 조회를 통해
중복 수혜 여부를 최종 확인함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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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공고
- 고용노동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