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확인 필요

성장지원부 새출발기금 협업 2026 강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강원도

원문 공고 보기 ↗ (새 창)

한눈에 보는 공고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300만원(VAT 제외)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확인 필요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미연체자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등 경영개선 이행 비용을 실소요금액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 서식 1
  • 사업 계획서
  •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1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2

신청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우편으로 접수한다.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붙임1_새출발기금 협업 2026 강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393호 - 새출발기금 협업 - 2026년 강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납부 중인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새출발기금 협업 2026 강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새출발기금 협업 2026년 강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미연체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을 통해 지원 대상자 최종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2 ㅇ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ㅇ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ㅇ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ㅇ 휴·폐업 사업자 ㅇ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ㅇ 유사 사업 수혜 업체 ㅇ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내용 :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 자금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00천원(VAT 제외)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업 재기를 위한 경영개선 이행 비용  지원금액 실소요금액 최대 300만원 지원 *실소요금액은 부가세(VAT)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예시1)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440만원(실소요금액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인 경우 → 실소요금액(4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 정산방법 참고1 ①총비용 선지출 : 사업 자금은 거래대금 전액을 참여자가 선지급 후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액 보전 ②VAT 선지출 : 선지급 여력이 없는 참여자는 증빙서류 확인 후 진흥원에서 용역사에 직접 지급 * 현장 확인 필수 * VAT는 업체에서 선지급 < 사업 지원 추진 절차 > 사전 집행계획 검토 ➕ 사업 수행 ▶ 검토 요청 ▶ 사업 자금 집행 집행계획 검토 (견적서 등) 사업 수행 사업 수행 결과 검토 및 현장검증 사업 자금 지급 진흥원↔소상공인 소상공인 진흥원 소상공인(용역사)↔진흥원  지원분야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지원항목 세부 항목 매장 모델링 ㆍ사업장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 소요 비용 (도배, 조명, 장판 등) ※ 지원제외: 집기류 및 자산성격 물품 구매,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일 경우 매장 모델링 지원 불가 (건축물대장 제출 필요) 브랜드 개발 ㆍ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소요 비용 ※ 단, 사업수행 기간 내 결과물이 산출되어 제출할 경우 가능 마케팅 홍보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에 소용되는 비용(간판, 현수막, 판촉물 등) ※ 판촉물: 공급가액 기준 개당 단가 1만원 이하, 총액 100만원 이하 집행가능 ※ 지원제외: 온라인 마케팅, 사업체 및 생산품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물품(업체명·BI·CI·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는 물품) 온라인 판로 ▸판매제품의 사업기간 내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소요 비용 ※ 지원제외: 단순 소모성 경비(포장, 배송비 등) ※ 항목 1개 이상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예)마케팅 100만원+매장모델링 20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8.(금) ~ 예산 소진 시까지(또는 11. 6.(금))  신청방법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우편 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47, 3층 303호 성장지원부 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서류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1 사업 신청서 서식 1 2 사업 계획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3 4 사업자등록증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1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2 1근로자가 없는 경우 2근로자가 있는 경우 6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7 ‘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세무소, 홈택스 발급) 8 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행) 9 건축물대장 해당 시 10 견적서(용역사↔기업 또는 용역사↔진흥원) 항목별 1부 -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급 방식별 서류 ①총비용 선지출 ②VAT만 선지출 NO 제 출 서 류 비 고 제 출 서 류 비 고 1 결과보고서 (사진 포함) 서식 4 결과보고서 (사진 포함) 서식 4 2 통장 사본 (신청기업) 통장 사본 (신청기업, 용역사) 3 용역사 사업자등록증 용역사 사업자등록증 4 거래명세서 용역사↔기업 VAT 입금확인증 용역사↔기업 5 전자세금계산서 용역사↔기업 VAT 전자세금계산서 용역사↔기업 6 설문조사서 서식 5 설문조사서 서식 5 4 선정방법  선정규모 : 30개社 ※예비업체를 포함하여 선정하며 선정사 확정 후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선정  선정방법 : 서류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자 역량, 사업화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동점자 처리) ①업력(오래된 순), ②월평균 매출액(낮은 순) - (서류 미비·미제출) 정량평가 최하 점수 산정 5 유의사항 ?? 사업 신청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 ❍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대표자 동의서 필수 제출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적발 시 선정 제외)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여야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중소기업확인서 인정불가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선정 취소 ❍ 선정 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신청서 허위 작성한 경우 ❍ 사업기간 내 휴·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 경영개선 지원 ❍ 항목은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신청 서류 검토 시 조정될 수 있음 ❍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PC, TV, 에어컨, 냉장고 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신고(허가)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허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은 지원 불가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신청 소상공인 사업 업태(종목)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사업자 본인이 자체 시공(제작)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선정 전 경영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전승인 없이 시공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 용역사 선정 ❍ 신청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환수 조치함 ❍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이어야 함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발생 시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별도안내]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함 ❍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포기 의사를 밝히고,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별도안내]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서는 경영개선 지원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신청항목과 경영개선 대상이 불일치할 경우 지원 불가 ❍ 시공(제작) 비용은 사업자(법인) 대표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 등 그 외 방법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와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기타 사항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6 참고사항  선정결과 : 개별 안내 예정(유선, 이메일 등)  문 의 처 :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성장지원부 백진영 주임 ☎ 033-769-2609 / E-mail : jinb@gwep.or.kr 붙임_ 1.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결과보고서 5.설문조사서 6.[참고1] 지급방식별 정산 과정 안내 7.[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서식 1] 2026년 강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명 주민번호 - 휴 대 폰 이메일(E-mail) 매출액(2025년) 원 고용인원(현재) 명 지원금 신청금액 *공급가액 기준작성 *최대 300만원 *견적서 제출 필수 매장모델링 원 브랜드개발 원 마케팅홍보 원 온라인판로 원 합계 원 지원금 지급 방식 □ 총 비용 선지출 <이후 진흥원→기업계좌로 입금> * VAT 지원금 제외 □ 부가가치세(VAT)만 선지출 <이후 진흥원→용역사 계좌로 입금> * VAT 지원금 제외 용역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E-mail) 본인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의 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7. 소상공인확인서 1부. 8. 건축물대장(해당 시) 1부. 9. 견적서(희망 항목별) 각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2] 2026년 강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업 체 명 대표자명 업 태 종 목 주요상품 (서비스) 사업비 집행계획(※해당 분야만 작성) 지원분야 금액(원) (공급가액만 기재) 세부내역 합 계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3. 세부 계획 1. 추진 의지 및 사업화 필요성 ㆍ해당 업종 종사 기간 및 본인만의 전문성 기술 ㆍ현재 경영 위기 상황과 원인 기술 ㆍ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재기 의지 등 기술 2. 사업 아이템 및 추진계획 ㆍ본인 사업장의 취약점 및 문제점과 본 사업을 통한 해결 방안 등 기술 ㆍ사업 아이템 판매 및 마케팅 방안 등 기술 ㆍ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아이디어 구체화 전략 등 기술 ㆍ사업화 자금에 대한 구체적 사용계획 등 기술 ㆍ사업장 규모, 임차 여부, 입지, 실·내외 시설 등 조성 계획 등 기술 3. 기대효과 ㆍ사업 추진에 따른 매출 변화, 고객 유입, 고용 창출 등 기대효과 기술 ㆍ앞으로의 중장기 발전 방향 등 기술 4. 사업장 사진 <사업장 외부(간판, 출입구, 건물 등)> <사업장 내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새출발기금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업체명, 성명, 사업장주소,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은행계좌, 사업장 전화번호, 생산(판매)품, 업태, 종목, 매출액, 고용인원, 사업개시일 등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제출된 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대상자 확인, 성과분석, 통계관리, 애로사항 발굴, 지원사업 안내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 이용되며 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등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될 수 있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4] 2026년 강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명 생년월일 - 휴 대 폰 이메일(E-mail) 지원금 지출금액 *공급가액 기준작성 *최대 300만원 *증빙 제출 필수 매장모델링 원 브랜드개발 원 마케팅홍보 원 온라인판로 원 합계 원 용역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E-mail) 본인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의 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결과보고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용역사 사업자등록증 1부. 4. 거래명세서 1부. ※ 거래처 날인 필수 (해당 시) 5. 입금확인증(부가가치세(VAT), 또는 지원금 전액) 1부. 6.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VAT), 또는 지원금 전액) 1부. 7. 설문조사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1. 지원항목 증빙사진 * 필요시 현장 방문 2. 자금 집행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ㆍ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 ㆍ이체 결과 조회 엑셀 불가 [서식 5] 2026년 강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본 설문조사는 ‘강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및 향후 사업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입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사업 > (정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판로, 마케팅 등 비금융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 (내용) 브랜드개발, 마케팅, 온라인판로개척, 매장 모델링 등 선택 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 [기본사항] 업력 □ 3년 미만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지역 □ 강릉 □ 고성 □ 동해 □ 삼척 □ 속초 □ 양구 □ 양양 □ 영월 □ 원주 □ 인제 □ 정선 □ 철원 □ 춘천 □ 태백 □ 평창 □ 홍천 □ 화천 □ 횡성 업종 □ 음식점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기타 - 해당 사업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안내 □ 언론 □ 현수막 □ 지인 소개 □ 기타( ) [지원사업] 해당 지원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된 항목은 무엇입니까? □ 매장모델링 □ 브랜드개발 □ 마케팅홍보 □ 온라인판로 본 사업이 전반적인 경영 개선 및 재기 준비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구체적으로 얼만큼 도움이 되셨습니까? ①매출액 26년 예상 매출액 : 원 ②고용인원 현재: 명 본 사업에 대해 불만족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참고1] 지급방식별 정산 과정 안내 ① 총비용 선지출 방식 ① 기업 선정 ㆍ신청서류를 토대로 평가 및 선정  ② 용역사와 계약 ㆍ선정된 기업과 용역사간 계약  ③ 용역사의 용역 수행 ㆍ견적서 및 계약서에 따라 용역 수행  ④ 용역비 선지출 ㆍ선정 기업이 비용 선지출  ⑤ 지원금 지급 신청 ㆍ선정 기업이 진흥원에 지원금 지급 신청  ⑥ 서류 검토 ㆍ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검토  ⑦ 기업에 용역비 지급 ㆍVAT 제외한 실소요금액 지급 ② VAT 선지출 방식 ① 기업 선정 ㆍ신청서류를 토대로 평가 및 선정  ② 용역사와 계약 ㆍ선정된 기업과 용역사간 계약  ③ 용역사의 용역 수행 ㆍ견적서 및 계약서에 따라 용역 수행  ④ VAT 선지출 ㆍ선정 기업이 총비용 중 VAT만 선지출  ⑤ 지원금 지급 신청 ㆍ선정 기업이 진흥원에 지원금 지급 신청  ⑥ 서류 검토 ㆍ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검토, 현장 확인  ⑦ 용역사에 용역비 지급 ㆍVAT 제외한 실소요금액 지급 [참고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문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