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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한국국제승강기 엑스포 홍보부스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도내 승강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년 한국국제승강기 엑스포」 참가지원 희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승강기, 부품 관련 제조업 ☞ 기업 홍보부스(부스공간, 부스설치) 전액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모집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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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북 승강기기업 공동홍보관 참가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엑스포 부스 참가 지원 기업 홍보부스 전액지원 ▸ (부스공간 지원) 기업 홍보부스 지원(충청북도 공동관 내 부스) ※ 공동관 전체면적: 6m X 16m(96㎡, 8부스) ▸ (부스설치 지원) 부스 시설・장치 시공 및 설치지원 ※ 부속시설 전기료, 통신료 등 사용료는 일정요금 초과시 별도납부 필요 ※ 접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원사항 조정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1부(원본) 첨부 1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사본 1부
  • 서약서 1부(원본) 첨부 2
  • 기타 유의사항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 - 이메일 : wndus9966@cbist.or.kr ※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 접수

문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043-210-0846, wndus9966@cbist.or.kr

원문 상세 내용

도내 승강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년 한국국제승강기 엑스포」 참가지원 희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승강기, 부품 관련 제조업 ☞ 기업 홍보부스(부스공간, 부스설치) 전액지원 [공고문: 붙임 1. [공고] 2026년 한국국제승강기 엑스포 참여기업 모집공고+.pdf] - 1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191호 「2026년 한국국제승강기 엑스포」 홍보부스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사업 : 2026년 한국국제승강기 엑스포 홍보부스 지원 ※ 엑스포 홈페이지 (http://www.liftexpokorea.com) ❍ 행사기간 :‘26. 11. 11.(수) ~ 11. 13.(금) / 10:00 ~ 17:00 ❍ 대 상 : 도내 승강기, 부품 관련 제조업 ❍ 모  집 : 4개 기업 내외 ❍ 지원규모 : 충북 승강기기업 공동홍보관 참가지원 ❍ 추진내용 : 도내 승강기 관련기업 대상 엑스포 참가지원 ❍ 목  적 : 충북 승강기산업 육성 및 도내 승강기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엑스포 부스 참가 지원 기업 홍보부스 전액지원 ▸ (부스공간 지원) 기업 홍보부스 지원(충청북도 공동관 내 부스) ※ 공동관 전체면적: 6m X 16m(96㎡, 8부스) ▸ (부스설치 지원) 부스 시설・장치 시공 및 설치지원 ※ 부속시설 전기료, 통신료 등 사용료는 일정요금 초과시 별도납부 필요 ※ 접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원사항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도내 승강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년 한국국제승강기 엑스포」 참가지원 희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8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2 -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승강기, 부품 관련 제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 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세부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기간 세부 지원내용 엑스포 참가 지원 2026. 11. 11. ~ 11. 13. ▸ (부스공간 지원) 기업 홍보부스 지원(충청북도 공동관 내 부스) ※ 공동관 전체면적: 6m X 16m(96㎡, 8부스) ▸ (부스설치 지원) 부스 시설・장치 시공 및 설치 지원 ※ 부속시설 전기료, 통신료 등 사용료는 일정요금 초과시 별도납부 필요 ❍ 추진일정    공고 ⇨ 적격여부 심사 ⇨ 기업선정 ⇨ 전시내용 조율 ⇨ 결과보고 7월 적격기업 선정시까지 7~8월 ~11월 11월 ※ 신청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진행(접수기업 제품 및 기술력 기반 적격성 평가) ※ 필요시, 외부 평가위원 선정평가 진행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 7. 28.(화) ~ 마감시까지 ※ 적격기업 선정시 조기마감(마감시 공고 게시글 내 마감공지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 접수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 기업회원 가입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업로드 - (이 메 일) 신청 기간 내 이메일 접수(wndus9966@cbist.or.kr) ※ 제출서류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HWP파일과 PDF파일(도장날인)을 1개 압축파일로 제출 - 3 -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및 계획서 1부(원본) 첨부 1 2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1) 사본 1부 4 서약서 1부(원본) 첨부 2 4 기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내용 및 관련금액 환수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문의처 담 당 부 서 전 화 전자메일 AI융합혁신본부 디지털산업부 043-210-0846 wndus9966@cbist.or.kr 1) 2024~2025년도 재무제표 제출 원칙이되, 2025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23~2024년도 재무 제표 제출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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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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