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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지식재산처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1.12 ~ 2026.11.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준비 서류

  • 업로드( STEP 3)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심사 세부 사항 안내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 구분 평가항목 적합 미흡
  •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
  • 보상형태, 보상액등보상기준및지급방법
  • 직무발명심의위원회구성·운영방법및심의(이의신청, 분쟁의조정, 중재) 사항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 직무발명제도 규정
  • 도입 및 변경 절차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개정 시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진행 여부
  • (발명진흥법 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1항)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15일 공표 여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950, 2844, 2847

원문 상세 내용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공고문: 직무발명규정_도입_여부_확인제_신청안내_자료.pdf]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방법 안내 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방법 안내 개 ○ 직무발명제도 규정 확인 운영절차 (> 직무발명제도 규정 확인 운영절차 상시 접수 심사 확인서 발급 발급 후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e e 온라인 신청 ~ 기이 R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신청 후 15일 이내 . o 나아지 가 으릉사업화 각 항목의 적합 여부 심사 이메일로 결과 통지 TR -> 직무발명활성화사업 (규정 및 도입 및 변경절차) 홈페이지0002.0[9) ST mykipallH 2T SO R s o 또는 Sl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10706.019 공지사항 참고 우선지원 시행일 ~ 11.30 까지 \IQIEE LT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시 필요 제출 서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절차 및 보상규정, 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말함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는 발명진흥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근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함 ▪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완료되며, 신청자(신청시 기재한 이메일)에게 심사결과 통지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요건 ▪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자료실의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 ,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참고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자료실의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 및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참고 ○ 신청 순서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① www.kipa.org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회원가입이므로, 대표이사의 계정으로 로그인 권장 ② 지원사업 –> 지식재산금융〮사업화 -> 직무발명활성화사업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여부 확인 신청 ※ ip-job.org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도 신청가능 ③ 기업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STEP 1, 2 작성) ④ STEP 3 서류 업로드 ※ 중소-중견기업 증명서류,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필수 서류 제출임 ⑤ 신청서 제출 ※ 임시저장 상태에서 수정 가능->mykipa->신청서 관리 ※ 신청서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 ※ 신청완료 건에 대해서만 심사 진행 2) 신청 페이지 팝업창이 생성됨 (팝업 설정 확인) 1) 사업신청 클릭 ○ 신청 순서 2. 첨부파일 업로드 (STEP 3) ①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 서류) ②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 자료실->표준모델 참고 ③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 자료실->업무메뉴얼참고 ④ 신청서 제출완료 3) 제출서류 업로드( STEP 3)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심사 세부 사항 안내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구분 평가항목 적합 미흡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 보상형태, 보상액등보상기준및지급방법 직무발명심의위원회구성·운영방법및심의(이의신청, 분쟁의조정, 중재) 사항 ②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구분 평가항목 적합 미흡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개정 시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진행 여부 (발명진흥법 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1항)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15일 공표 여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2항) ○ 결과 확인 및 확인서 발급 Step1. 로그인 후 MYKIPA 클릭 Step2. 사업명 : 직무발명 규정 도입여부 확인의 신청서 관리 클릭 Step3. 확인서 저장 클릭 Step4. 직무발명 규정 도입 여부 체크 항목 확인 및 인쇄 적합의 경우 체크박스 체크 부적합의 경우 체크박스 미체크 직무발명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상담 TEL. 02-3459-2844, 2793, 2847 E-MAIL. 2845@kipa.org 상담가능시간. 평일 10:00~17:30 홈페이지. www.ip-job.org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신청 관련 FAQ ※ Q1.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무엇인가요? A1. 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도입하고 보유하였는지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Q2.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2.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3. 선정 결과 부적합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A3.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절차 등 2가지 항목에 대하 각 적합여부를 통지하며, 부적합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결과 발표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A4. 신청완료 일 기준 최대 15일 이내 심사 완료되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Q5. 기존에 작성하던 신청서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A5. Kipa.org 로그인 후 mykipa의 신청서관리에서 수정가능하며, 신청완료된 신청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청완료된 신청서를 수정하시고 싶은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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