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부산]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 공고
부산광역시 · 부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1인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20만원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8 ~ 2026.11.06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1인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20만원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매출증빙자료](붙임2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 에너지바우처 전담 민원센터 : 시청 1층(동백전 앱 사용불가자에 한하여 운영)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민원센터 1551-5301
원문 상세 내용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1인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20만원 지원
[공고문: (공고)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 시행 공고문_부산경제진흥원.hwpx]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92호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시행 공고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경제진흥원장
Ⅰ
시행목적
□ 부산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유류비에 사용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 완화
※ 지급수단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Ⅱ
지원요건
□ (지원대상) ‘25년 또는 ’26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1) 개업연월일이 2026년 8월 31일 이전(당일 포함)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2)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국세청 신고 기준)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 대표자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소상공인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 시 별도서류 제출 필요 없음
* 단, 법인기업 및 26년 개업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매출액 산정방식
▪ ’26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5.12.31.) : ‘25년 1년 매출 신고액
* 12개월 매출액이 없으면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26년 개업 소상공인(’26.1.1.~8.31.) : 개업 이후 ‘26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5.3.15., ’25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5,000만원÷10개월) × 12개월 = 6,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5,000만원÷292일) × 365일 = 6,250만원
▪ 개업일이 ’25.7.10., ’25년 매출액이 6억원인 경우
→ (6억원÷6개월) × 12개월= 12억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등(붙임1 참고)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에너지바우처 20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6.8.3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으로, 매출액이 A업장은 2억원, B업장은 6억원, C업장은 1억원일 경우 A업장 또는 C업장으로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여부는 동백전 플랫폼에서 대표자 기준으로 확인하며, 지급이 완료된 대표자는 추가 신청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주대표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맨 앞에 나오는 대표자로 간주함
Ⅲ
지원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20만원
□ (사용처) 동백전 가맹점 중 에너지바우처 지정 가맹점
* 동백전 앱 상단 우측 「가맹점 찾기」 →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에서 확인 가능
□ (사용기한) 2026. 12. 31.까지 사용 가능(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회수 예정)
Ⅳ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2026. 9. 28.(월) 09시~ 11. 6.(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9.28.(월)~10.2(금) 5일간은
* 10.3.(토)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
< 5부제 일자별 출생연도 끝자리 안내 >
일자
9.28.(월)
9.29.(화)
9.30.(수)
10.1.(목)
10.2.(금)
대상
1, 6
2, 7
3, 8
4, 9
5, 0
→ 예시) 1973년생의 경우, 9.30.(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
◦ 동백전 앱 → 정책자금 신청 →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 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6년 개업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에는 제출서류를 별도 온라인 제출하여야 함[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매출증빙자료](붙임2 참조)
□ (대상자 선정)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휴·폐업 여부, 업종, 매출액 등 검증을 거쳐 선정
□ (선정 알림)
◦ 동백전 앱 → My플랫폼 → 정책자금신청현황 에서 결과 확인 가능
Ⅴ
문의처
□ (문의처)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민원센터 ☎ 1551-5301
◦ 운영시간 : 평일 09시~ 18시(9.28.(월)부터 운영 시작)
* 에너지바우처 전담 민원센터 : 시청 1층(동백전 앱 사용불가자에 한하여 운영)
Ⅵ
유의사항
① 동백전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바우처 전담 민원센터(시청 1층)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③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④ 지원대상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지급이 완료된 대표자는 다른 사업체로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⑦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⑧ 동백전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 등)에는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⑨ ⑦, ⑧에 해당하는 경우, 동백전 앱 신청자와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가 11월 9일(월) 이후 지급됩니다.[신청은 11. 6.(금)까지]
⑩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을 기한(10일) 내 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제외 대상 업종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33409 중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담배 중개업
46209 중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약국, 한약국
47859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방문 판매업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등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
65
보험·손해보험업 등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보험서비스업 등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건물임대업·부동산
중개업·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세무·회계업 등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731
수의업
수의업
73904 중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감정평가업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흥신소
75993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노래연습장·
전자게임장 등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마시지업·욕탕업·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유사 서비스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2
국세청 매출액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홈택스 자료 출력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카드매출내역, 모두 제출 필요
➊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합계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출)”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엑셀파일은 인정 하지 않음)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합계표·통계 조회 → 합계표 조회 → 분기별 조회(1기, 2기 각각 파일 제출)
➋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엑셀파일은 인정 하지 않음)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1
2
3
(출력 예시)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PDF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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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카드매출내역(분기별)
◦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엑셀파일은 인정 하지 않음)
* 홈택스 →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출력 예시)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PDF자료를 다운 가능.
[공고문: (붙임) 2026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사업_매출 증빙 안내.pdf]
2026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사업
매출 증빙 상세 안내
1551-5301
부산경제진흥원
0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02 현금영수증 매출
03 카드 매출
04 공통 서류(사실증명 서류)
신
청
안
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증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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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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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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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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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25년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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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번 옆의 ‘파일내려받기’는 엑셀파일로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25년도 이전 개업자 ★
※ 매출액이 없을 경우 PDF 출력 불가 → 해당 화면 캡쳐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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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자세금계산서 매출(25년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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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번 옆의 ‘파일내려받기’는 엑셀파일로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25년도 이전 개업자 ★
※ 매출액이 없을 경우 PDF 출력 불가 → 해당 화면 캡쳐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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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매출(26년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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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번 옆의 ‘파일내려받기’는 엑셀파일로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26년도 개업자 ★
※ 매출액이 없을 경우 PDF 출력 불가 → 해당 화면 캡쳐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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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자세금계산서 매출(26년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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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번 옆의 ‘파일내려받기’는 엑셀파일로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26년도 개업자 ★
※ 매출액이 없을 경우 PDF 출력 불가 → 해당 화면 캡쳐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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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매출(26년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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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번 옆의 ‘파일내려받기’는 엑셀파일로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26년도 개업자 ★
※ 매출액이 없을 경우 PDF 출력 불가 → 해당 화면 캡쳐 자료로 제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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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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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출액이 없을 경우 ★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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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출액이 없을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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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매출/매입 통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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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 현황조회 *ㅇ<ㅎ\ㅋ26152 이디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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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기간내 거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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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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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이 없을 경우 ★
0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02 현금영수증 매출
03 카드 매출
04 공통 서류(사실증명 서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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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 증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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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금영수증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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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신고 ~ 남부고자: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제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
xRN B3 현금영수증(가맹점)
전재세계슨서 조회
가맹점 매을 조회 ^ va . 가행점 가입의무 조회 및 가입방범 o
(2)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3)
신8카드 매출 - 23975 소934419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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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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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개업자일 경우 조회년도 2026년 선택 후 조회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PDF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0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02 현금영수증 매출
03 카드 매출
04 공통 서류(사실증명 서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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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 증빙 방법
신청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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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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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카드 매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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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 (09990 00000 0 0 0 0 @ o B2
@ Fometax Cooon 8 i 대자
증명ㆍ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신고 ~ 남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제보 ~ 세무대리남세관리 ~
BN W §7}E 매출
전자에게서 조회
B T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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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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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개업자일 경우 조회년도 2026년 선택후 조회
신청안내
03
카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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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카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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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4945904| 14091 e [me o]
매충자료구분병 함계조회(부가가치세 포학, 현금영수증 방행금액 제외)
신청안내
04
카드 매출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PDF자료를 다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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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판매(결재)매횡 매줄자료 조회 도 때출액이없는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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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02 현금영수증 매출
03 카드 매출
04 공통 서류(사실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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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 서류(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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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료(사실증명 서류)
※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 해 주세요.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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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료(사실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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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료(사실증명 서류)
※ 신청 결과는 신청시간으로 부터 3시간 이후 조회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551-5301
감사합니다.
[공고문: (공고)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 시행 공고문_부산경제진흥원+.pdf]
- 1 -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92호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시행 공고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경제진흥원장
Ⅰ 시행목적
□ 부산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유류비에 사용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 완화
※ 지급수단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Ⅱ 지원요건
□ (지원대상) ‘25년 또는 ’26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개업연월일이 2026년 8월 31일 이전(당일 포함)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2)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국세청 신고 기준)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 대표자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소상공인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 시 별도서류 제출 필요 없음
* 단, 법인기업 및 26년 개업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2 -
◦ 매출액 산정방식
▪ ’26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5.12.31.) : ‘25년 1년 매출 신고액
* 12개월 매출액이 없으면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26년 개업 소상공인(’26.1.1.~8.31.) : 개업 이후 ‘26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5.3.15., ’25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5,000만원÷10개월) × 12개월 = 6,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5,000만원÷292일) × 365일 = 6,250만원
▪ 개업일이 ’25.7.10., ’25년 매출액이 6억원인 경우
→ (6억원÷6개월) × 12개월= 12억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등(붙임1 참고)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에너지바우처 20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6.8.3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으로, 매출액이
A업장은 2억원, B업장은 6억원, C업장은 1억원일 경우 A업장 또는 C업장으로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여부는 동백전 플랫폼에서 대표자 기준으로 확인하며, 지급이 완료된
대표자는 추가 신청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주대표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맨 앞에 나오는 대표자로 간주함
- 3 -
Ⅲ 지원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20만원
□ (사용처) 동백전 가맹점 중 에너지바우처 지정 가맹점
* 동백전 앱 상단 우측 「가맹점 찾기」 →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에서 확인 가능
□ (사용기한) 2026. 12. 31.까지 사용 가능(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회수 예정)
Ⅳ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2026. 9. 28.(월) 09시~ 11. 6.(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9.28.(월)~10.2(금)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10.3.(토)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
< 5부제 일자별 출생연도 끝자리 안내 >
→ 예시) 1973년생의 경우, 9.30.(수) 신청 가능
일자 9.28.(월) 9.29.(화) 9.30.(수) 10.1.(목) 10.2.(금)
대상 1, 6 2, 7 3, 8 4, 9 5, 0
□ (신청방법)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
◦ 동백전 앱 → 정책자금 신청 →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 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6년 개업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에는 제출서류를 별도 온라인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매출증빙자료](붙임2 참조)
□ (대상자 선정)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휴·폐업 여부, 업종, 매출액
등 검증을 거쳐 선정
□ (선정 알림)
◦ 동백전 앱 → My플랫폼 → 정책자금신청현황 에서 결과 확인 가능
- 4 -
Ⅴ 문의처
□ (문의처)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민원센터 ☎ 1551-5301
◦ 운영시간 : 평일 09시~ 18시(9.28.(월)부터 운영 시작)
* 에너지바우처 전담 민원센터 : 시청 1층(동백전 앱 사용불가자에 한하여 운영)
Ⅵ 유의사항
① 동백전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바우처 전담 민원센터(시청 1층)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③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④ 지원대상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지급이
완료된 대표자는 다른 사업체로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⑦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⑧ 동백전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 등)에는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⑨ ⑦, ⑧에 해당하는 경우, 동백전 앱 신청자와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가 11월 9일(월) 이후 지급됩니다.[신청은 11. 6.(금)까지]
⑩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을 기한(10일) 내 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 -
붙임1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제외 대상 업종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33409 중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담배 중개업
46209 중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약국, 한약국
47859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방문 판매업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등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
65 보험·손해보험업 등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보험서비스업 · 등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건물임대업·부동산
중개업·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세무·회계업 등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6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731 수의업 수의업
73904 중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감정평가업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흥신소
75993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노래연습장· 전자게임장 등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마시지업·욕탕업·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유사 서비스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7 -
붙임2 국세청 매출액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홈택스 자료 출력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카드매출내역, 모두 제출 필요
➊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합계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출)”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
여 제출(엑셀파일은 인정 하지 않음)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합계표·통계 조회
→ 합계표 조회 → 분기별 조회(1기, 2기 각각 파일 제출)
- 8 -
➋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엑셀파일은 인정 하지 않음)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
출내역 누계조회
1
2
3
(출력 예시)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PDF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5
6
- 9 -
➌ 카드매출내역(분기별)
◦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
환하여 제출(엑셀파일은 인정 하지 않음) * 홈택스 →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 판매
(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출력 예시)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PDF자료를 다운 가능.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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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부산광역시
- 원문 공고
- 부산광역시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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