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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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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 청년창업 융자금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 9. 28.이후)인 19세이상 39세이하 소상공인(1986. 9. 29. ~ 2007. 9. 28. 출생자) - 융자금리 구 분 기 가산금리 변 동 고 정 전액보증서 CD(91일) 국고채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충북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보증드림 앱 ※ 대면 신청시 상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방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신청ㆍ접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기타 문의) 충주시 경제과 043-850-6015

원문 상세 내용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공고문: 2026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지원사업 공고(2차).hwpx] 충주시 공고 제2026 - 2524호 2026년 2차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이차보전) 공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충 주 시 장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대출을 진행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 NH농협(충주시지부, 충일지점), 신한은행(충주금융센터), 국민은행(충주지점, 충주시청로지점), 우리은행 충주지점, 하나은행 충주지점, 새마을금고(교현, 남충주, 문화, 새충주, 애플, 연수, 예성, 지현, 충주SM) 2. 지원제외대상 - 금융 - 휴 3. 이자비용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휴 ※ 단, 폐업한 소상공인이 충주시에서 재창업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속하여 지급 가능 4.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내용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 청년창업 융자금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 9. 28.이후)인 19세이상 39세이하 소상공인(1986. 9. 29. ~ 2007. 9. 28. 출생자) - 융자금리 구 분 기 가산금리 변 동 고 정 전액보증서 CD(91일) 국고채 또는 금융채 1.7% 부분보증서 2.0% - 융자기간 : 5년 이내 일시상환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5년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자금용도 : 운영자금 5. 지원신청 시기 - 신청시기 : 2026. 9. 28.(월) ~ 한도 소진시까지 ※ 상담예약 신청은 9. 18.(금)부터 가능 → 비대면 상담신청의 경우 날짜를 9. 28.(월) 체크 후 예약 -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비대면] ①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보증드림> ② 웹 브라우저(https://untact.koreg.or.kr) 접속 ③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대 면] ①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후 방문 ☞ 예약 후 26. 9. 28.(월) 09시 이후부터 상담 가능 ※ 대면 신청시 상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방문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 권장 - 접 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국원대로 100, 3층/☎043-249-5760)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조사 및 심사 ⇨ 대 출 ⇨ 이자차액 신청 ⇨ 이자차액 지급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협약은행 협약은행 (금융회사 별로 한 지점에서 취합 제출) 충주시 (금융기관으로 분기별 지급) 6. 문의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 기타 문의 : 충주시 경제과 (☎043-850-6015)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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