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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 청년창업 융자금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 9. 28.이후)인 19세이상 39세이하 소상공인(1986. 9. 29. ~ 2007. 9. 28. 출생자) - 융자금리 구 분 기 가산금리 변 동 고 정 전액보증서 CD(91일) 국고채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충북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보증드림 앱 ※ 대면 신청시 상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방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신청ㆍ접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기타 문의) 충주시 경제과 043-850-6015
원문 상세 내용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공고문: 2026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지원사업 공고(2차).hwpx]
충주시 공고 제2026 - 2524호
2026년 2차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이차보전) 공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충 주 시 장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대출을 진행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
NH농협(충주시지부, 충일지점), 신한은행(충주금융센터),
국민은행(충주지점, 충주시청로지점), 우리은행 충주지점, 하나은행 충주지점,
새마을금고(교현, 남충주, 문화, 새충주, 애플, 연수, 예성, 지현, 충주SM)
2. 지원제외대상
- 금융
- 휴
3. 이자비용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휴
※ 단, 폐업한 소상공인이 충주시에서 재창업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속하여 지급 가능
4.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내용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 청년창업 융자금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 9. 28.이후)인
19세이상 39세이하 소상공인(1986. 9. 29. ~ 2007. 9. 28. 출생자)
- 융자금리
구 분
기
가산금리
변 동
고 정
전액보증서
CD(91일)
국고채
또는 금융채
1.7%
부분보증서
2.0%
- 융자기간 : 5년 이내 일시상환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5년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자금용도 : 운영자금
5. 지원신청 시기
- 신청시기 : 2026. 9. 28.(월) ~ 한도 소진시까지
※ 상담예약 신청은 9. 18.(금)부터 가능
→ 비대면 상담신청의 경우 날짜를 9. 28.(월) 체크 후 예약
-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비대면]
①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보증드림>
② 웹 브라우저(https://untact.koreg.or.kr) 접속
③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대 면]
①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후 방문
☞ 예약 후 26. 9. 28.(월) 09시 이후부터 상담 가능
※ 대면 신청시 상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방문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 권장
- 접 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국원대로 100, 3층/☎043-249-5760)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조사 및 심사
⇨
대 출
⇨
이자차액 신청
⇨
이자차액 지급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협약은행
협약은행
(금융회사 별로 한 지점에서 취합 제출)
충주시
(금융기관으로
분기별 지급)
6. 문의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 기타 문의 : 충주시 경제과 (☎043-850-6015)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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