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충북] 2026년 2차 미취업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북 도내 소재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일경험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3개월) 지원
※ 사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별도 부대비용 등 제외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일경험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3개월) 지원 ※ 사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별도 부대비용 등 제외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경험 지원 담당자 앞 - 이메일 : cba9783@naver.com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043-270-0262, cba9783@naver.com
원문 상세 내용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북 도내 소재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일경험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3개월) 지원
※ 사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별도 부대비용 등 제외
[공고문: [붙임1] 2026년 미취업청년 취업연계 (채용형)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_2차(연장).pdf]
공고 제 2026 – 210 호
2026 미취업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 (연장)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직업 선택 기회 확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충북 11개시군
❍ 사업대상
- (사업장) 도내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 (참여청년) 미취업 상태인 19 ~ 39세 청년 (충북 거주)
❍ 지원규모 : 미취업 청년 33명
※승인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내용
- 일경험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지원(3개월) (사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별도 부대비용 등 제외) ❍ 지원절차
- 모집기간 내 접수된 서류 적격 평가 후 선발 (2주단위)
※ 평가표 기준 최저점수 65점 미만 기업은 선정 제외
※ 승인통보 이후 먼저 채용된 순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
- 2 -
2. 신청대상 및 요건
기업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 기업별 규모에 따라 최종 승인인원은 상이할 수 있음
※ 단, 홀서빙, 캐셔, 데스크 사무보조 등 단순 알바성 업무는 일경험 신청 불가
※ 주 근무지가 충북 외 또는 재택일 경우 승인 불가
❍ 제외대상(다음의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용역업체 등)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 기타 소비․향락․오락 등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지원기간 : 2026. 9. ~ (최대 3개월)
- 채용 모집공고에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중임을 공개할 것
-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3. 참여인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청년근로자 ①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 ~ 39세 청년
② 해당 기업 선정 이후 채용된 청년
③ 채용 직전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청년
단,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또는 단시간 근로는 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
v 청년근로자(개인)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체 발급 또는 1개월 이상) 기준 확인
※ 재학 중인 자(학생)는 학업과 근로 시간의 중복 여부 확인 후 선정
❍ 제외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인건비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 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3 -
❍ 유의사항
- 채용 공고와 상이한 경우(채용 직무, 시기 등)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참여 사업장 불특정 점검 실시(청년의 재직 확인)
-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불이행,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행위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 및 수행배제(최대 5년),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조치 가능
- 잔여 예산 10% 미만 시, 승인기업에 사전 안내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5. 9. 9.(수)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이메일 제출
※ 우편발송의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처 도착 기준으로 접수마감
○ 접수처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경험 지원 담당자 앞
(이메일 : cba9783@naver.com)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유의사항
○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참여청년이 타 재정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안내하여야 함.
- 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과 동일 기간 중복 신청 불가]
○ 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팀 사업담당자(☎043-270-0262 /
이메일 : cba9783@naver.com) 문의
- 5 -
별첨1 일경험 참여기업 정량 심사표
- 미취업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표
-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
호
선정기준 평 가 방 법 배점 평 가 배 점 득점
고용
안정성
(70점)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빙) 사대보험 가입자명부(신청월)
30
200명 이상 150명~
199명 이하
100명~
149명 이하
50명~
99명 이하 49명 이하
30 27 24 21 18
청년
고용
비율
- 청년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증빙) 사대보험 가입자명부(신청월)
20
60% 이상 45%~
60%미만
30%~
45%미만
15%~
30%미만 15% 미만
20 18 16 14 12
매출
증가율
- ’24년 대비 ’25년 매출증가율
※신생기업은 중간 점수 배점
(증빙) 24년 재무제표
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
30% 이상 20%~
30%미만
10%~
20%미만
5%~
10%미만 5% 미만
20 18 16 14 12
복리
후생
(30점)
복리
후생
- 복리후생 관련 사내 제도
1) 기숙사(사택) 2) 통근버스
3) 건강검진 4) 보육시설
5) 자녀학자금 6) 단체보험
30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30 27 24 21 18
가산점
- 정주여건 관련 제도
(최대 5점 가산)
+5
(사업당1점)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공제사업
② 가족친화인증기업
③ 청년친화강소기업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⑥ 클린사업장
※ 이외 도지사 이상 인증서만 인정 -청년 스타트업 창업기업 +10
- 창업 후 7년 이내(사업자등록증)
합 계
※ 평가점수 65점 이상부터 선정
※ 2개년 매출 평가가 어려운 신생기업은 중간 점수(16점) 배점
※ 1인기업(근로자수0명) 근로자수 및 청년고용비율 0점 처리
※ 복리후생은 공고시작일 이전에 시행된 내용에 한해 인정
- 6 -
별첨2 일경험 참여 의료기관 심사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선정기준 평 가 방 법 통과기준 및 배점(적격/부적격) 평가결과
의
료
기
관
소재지
- 도내 사업장 운영
(증빙) 사업자 등록증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업종
/
업태
- 업종
(증빙) 사업자 등록증
보건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업태
(증빙) 사업자 등록증
의원 / 치과병원 / 종합병원 /
요양병원 / 보건의료원
종목
- 진료과목
(증빙) 사업자 등록증 등
내과 / 가정의학과 / 신경외과 등
평 가 결 과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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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충청북도
- 원문 공고
- 충청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