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인천] 서구 2026년 청년기업 인증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시
한눈에 보는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청년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서구소재)
☞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혜택 지원
-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 판로개척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상시 접수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경영, 금융, 수출·해외진출, 내수
신청 대상
중소기업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지원 내용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혜택 지원 -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 판로개척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
문의처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기업환경지원팀장 032-560-2891 / mswoo@korea.kr
원문 상세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청년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서구소재)
☞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혜택 지원
-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 판로개척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공고문: 2026년_인천광역시_서구_청년기업_인증_신청_안내문.hwp]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ㆍ문의
〇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〇 신청방법: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서구(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 2026년 청년기업 인증 신청 안내」
〇 신청서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〇 신청대상
- 청년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서구소재)
〇 지원 제외대상: 휴ㆍ폐업 기업,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〇 선정절차
신 청
접 수
현장실사
검토 및 인증
신청기업
온라인 접수
(bizok.incheon.go.kr)
서구청
기업지원과
서구청
기업지원과
〇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〇 문 의 처: 서구청 기업지원과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 (☎ 032-560-2891)
?? 2026년 청년기업 인증 혜택
구 분
인증 혜택
비고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 일반기업 2.0% 보전→ 청년기업 인증 시 최대 2.5% 보전
판로개척 지원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1점)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개별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을 총족하여야 함.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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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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