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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26년 청년기업 인증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시

한눈에 보는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청년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서구소재) ☞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혜택 지원 -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 판로개척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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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경영, 금융, 수출·해외진출, 내수

신청 대상

중소기업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지원 내용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혜택 지원 -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 판로개척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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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

문의처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기업환경지원팀장 032-560-2891 / mswoo@korea.kr

원문 상세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청년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서구소재) ☞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혜택 지원 -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 판로개척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공고문: 2026년_인천광역시_서구_청년기업_인증_신청_안내문.hwp]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ㆍ문의 〇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〇 신청방법: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서구(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 2026년 청년기업 인증 신청 안내」 〇 신청서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〇 신청대상 - 청년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서구소재) 〇 지원 제외대상: 휴ㆍ폐업 기업,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〇 선정절차 신 청 접 수 현장실사 검토 및 인증 신청기업 온라인 접수 (bizok.incheon.go.kr) 서구청 기업지원과 서구청 기업지원과 〇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〇 문 의 처: 서구청 기업지원과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 (☎ 032-560-2891) ?? 2026년 청년기업 인증 혜택 구 분 인증 혜택 비고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 일반기업 2.0% 보전→ 청년기업 인증 시 최대 2.5% 보전 판로개척 지원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1점)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개별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을 총족하여야 함.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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