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기준(공고문 2p 참조)을 만족하는 제품
☞ 성능인증(EPC) 지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ㆍ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ㆍ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1 ~ 2026.10.14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성능인증(EPC) 지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ㆍ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ㆍ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 02-6678-9181~9186
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기준(공고문 2p 참조)을 만족하는 제품
☞ 성능인증(EPC) 지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ㆍ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ㆍ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공고문: (공고_제2026-565호)_2026년_성능인증_신규신청_접수_공고(4차).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5호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4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 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 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중기부 고시 제2026-8호)
연번
신청 대상제품
관련부처
1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전 부처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지식재산처
3
우수재활용(GR)제품
산업통상부,
4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타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우수조달제품
조달청
6
환경표지인증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
7
신제품(NEP)
산업통상부
8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경우
9개 부처
9
녹색기술인증제품
국무조정실
10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재정경제부
1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1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국방부
13
상생협력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 대상제품은 그 유효기간(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제11항제5호부터 제6호, 제26조에 따른 품목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1.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5.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4차) 2026. 9. 21.(월) ~ 2026. 10. 14.(수)
구 분
신 청 기 간
인증서 발급 예정
제1차
2026.
2026.
제2차
2026.
2026.
제3차
2026.
2026.
제4차
2026.
2027.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유사모델 추가) 수시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 신청, (정보변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
회원가입
▶
신청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
신청결과 확인
중소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정보등록 및
서류제출 → 신청
제출정보 및
자료 최종확인
*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정보변경의 경우에는 https://www.smpp.go.kr 접속 후,
□ 신청서류 목록
신 청 서 류
제출 구분
제출 여부
비 고
신규신청
기간연장
모델추가
필수
해당시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
신청서
①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1부 [서식1]
○
②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서식2]
○
③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
④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서식4]
○
⑤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서식5]
○
모델추가시 공장을 변경 하는 경우, 제출 필수
⑥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
p11. [참고1] 확인
⑦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
⑧ 법정 필수인증, 형식승인 등
○
법적인증 필요제품은
제출 필수
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⑩ 신청제품 사진
○
⑪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 계약서 등
○
모델추가시 공장을 변경 하는 경우, 제출 필수
⑫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⑬ 사업자등록증명원
○
⑭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⑮ 전년도 재무제표
○
⑯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서식6]
○
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서식7]
○
⑱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 ①, ②, ③, ④, ⑤, ⑯, ⑰ 관련 서식은 P16. [참고3] 참조
▸ ① [신청제품 설명서] (신규)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구성, 제조 방법, 기술수준, 성능 우수성 등을 설명, (유사모델 추가) 추가하는 모델 정보를 기존 신청제품 설명서에 반영하여 제시
▸ ② [신청제품 모델내용] 신청제품 설명서의 ‘2.하게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델명, 사이즈, 구성 등을 작성
▸ ③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개검증 관련 서류로써 공개에 동의할 항목을 선택하여 제시
▸ ④ [공개검증 요약서] 공개검증 서류로써 신청제품 설명서의 주요항목을 발췌・요약하여 제시
▸ ⑤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공장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를 기재하여 제시
▸ ⑥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신청제품 설명서의 ‘3.
▸ ⑦ [시험성적서] 신청제품 설명서의 ‘4.(한국인정기구) 시험성적서 제시(
▸ ⑧ [법적 필수인증] 신청제품 설명서의 ‘2. 신청제품 개요제품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⑪
▸ ⑯ [기간연장 설명서] 연장 신청 사유별 심사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
▸ ⑰
4. 문 의 처
□ 제도안내 및 문의
전문기관
문의사항
전 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청·접수 현황, 심사일정 등
02-6678-9181~9186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홈페이지
확인 방법
제도 운영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성능인증 정보
공공구매제도
성능인증 신청
로그인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5. 심사 절차
▶ 심사일정은 신청제품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90일 소요(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 청
▶
요건검토 / 접수
▶
수수료 납부
+
공개검증
신청기업
이해관계자
7일 이내
14일
중소기업
전문기관
모집기간
약 3주
▼
인증서 발급
◀
공장심사/성능검사
◀
공공기관
◀
적합성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약 3주
약 2주
약 3주
□ 심사 세부 절차
◦ (신 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서류(신청제품 설명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온라인 제출
* ‘SMPP‘접수 대기중’이면 신청 완료
◦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 신청기업의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 피력 시 ‘접수’ 가능
◦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정보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해 신청기업은 전문기관 안내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해당자료는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적합성심사) 신청제품 설명서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제품의 기술성, 성능차별성 등을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
* 유의 사항 : 신청 시 SMPP에 제출한 신청서류로 심사 진행, 서류 추가제출 불가
구 분
적합 판정기준
참 고
신규 신청
심사위원 최고
산술평균으로 ‘70점 이상’ 적합
* 다만, 심사위원이 5인 미만일 경우,
-
유효기간의 연장
심사일정 확정 후, 1회에 한해 다음 차수로 연기 가능
* 시행세칙 제13조제2항 근거하여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함
유사모델 추가
참석위원의 ‘2/3 이상’ 적합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
** 공공기관이 규격확인 요청일로부터 14일까지 ‘미회신’ 또는 ‘사용불가’ 회신 시 부적합
◦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위탁공장 포함)을 현장 방문하여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심사
* 공장심사 방문일정은 전문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장심사평가표 합계가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 결과, ‘적합’ 판정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
◦ (성능검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 시험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성능 증빙(시험성적서) 관련 확인 사항은 공고문 [별첨]문서 P3. 참고
◦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온라인 발급
* 성능인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성능인증 부정발급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
6. 성능인증 수수료
□ 수수료 부과 기준
◦ 신규신청/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및 공장추가(주소변경) 등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감면
<성능인증 수수료 부과 기준
구 분
일반기업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심사 단계별
수수료
구 분
심사비용
적합성심사
539,000원
공장심사
115,500원
성능검사
115,500원
구 분
심사비용
적합성심사
431,200원
공장심사
92,400원
성능검사
92,400원
※ 수수료 부과 : 심사 수수료는 각 심사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음
□ 수수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급
(발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심사 절차는 참여 불가하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를 반려하여 종결 처리(심사 연기 불가)
◦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적합성심사 분과를 구성하며,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적합성심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품 생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에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소요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
7. 유의사항
※ 최근 성능인증 운영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사용용어, 심사운영 방식, 심사지표, 제출서류 등’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성능인증 신청 및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심사 유의사항
◦ 적합성심사는 서면으로 실시
◦ 신청기업은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신청 시 SMPP에 입력한 내용 및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적합성심사 진행
* 해당 차수 신청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지난 차수 제출 서류는 심사 대상이 아님
◦ 적합성심사 결과는 해당 차수의 적합성심사 기간 종료 후, SMPP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적합’ 여부에 대해 일괄 통보 예정
* 서면 심사로 진행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심사일정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 적합성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심의는 다음 회차 정기 적합성심사와 병행하여 진행
□ 신청 및 발급 유의사항
◦ 신규 신청은 공고의 신청기간에 SM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내용 입력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접수대기중’ 상태 확인(해당 상태만 신청으로 인정)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회차별 신청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에 한해 심사 시 인정되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는 불인정
- 출원중인 특허, 발급전인 인증, 완료판정 전인 기술개발제품 등 확정되지 않은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은 활용 불가
<특허 권리상태별 신청가능 여부
권리상태
신청가능 여부
비 고
신청기업 단독보유
가능
-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전용실시권 보유
조건부 가능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내용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시 가능
* 실시권자 : 신청기업 단독
* 전용실시권 범위
1) 기간예상되는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설정(ex. 5~10년 이상)
2) 지역
3) 내용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
조건부 가능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고, 대표자 개인 단독 보유만 사용 가능 * 직원 보유, 법인 신청기업 활용 불가
[신청 불가] 신청기업 공동 보유, 신청기업 대표자 공동 보유, 신청기업이 통상실시권 보유, 신청기업이 전용․통상실시권 부여
*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권리상태는 인증 취득 후에도 유지 필요(권리상태 변동 시 사후관리를 통해 성능인증 취소 가능)
◦ 전문기관은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검토 후, 5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에는 서류의 수정·보완·추가 불가
* 신청업체는 보완기간 내 SMPP에서 다시 ‘신청’버튼을 선택하여야 하며, 진행 상태가 ‘접수대기중’이 아닐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
◦ 성능인증 신규 신청외 유사모델 추가, 재교부(공장주소 변경, 양도·양수 등)는 수시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다만, 재교부 신청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필수
◦ 본 공고 신청으로 SMPP에 입력 및 제출한 서류만 심사 시 활용
- 심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본 공고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본 공고에 제출한 신청서류 간 제출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사모델 추가는 해당 제품의 신규 신청 등을 통해 제출하였던 서류도 심사 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의 연장 시 유의사항
◦ ‘연장 심사’는 신규신청의 정기 심사(연 4회) 일정에 맞춰 진행
◦ ‘연장 신청’은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첨된 ‘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성능인증 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서류
구 분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서류
(필수제출)
R&D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❶
❷
특허・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사업화한 제품
❶
❷
*
❸
우수재활용 제품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❶
❷
❸
GS제품
1등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❶
❷GS 취득 시 제출한 기술 관련 최종자료
우수조달제품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❶
❷우수조달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환경표지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❶
❷환경표지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신제품
신제품(NEP)으로 인증 받은 제품
❶
❷NEP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신기술 적용제품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제품
❶
❷
❸관련 최종자료
녹색인증제품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❶
❷
❸기술종합 평가보고서
개발선정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❶공공기관 지정서
❷최종보고서
성과공유과제성공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❶
❷
국방부
우수상용품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❶
❷
상생협력제품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❶
❷
❸상생협력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 성능인증 신청제품은 인증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된 제품, 모델에 한함
** 근거기술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 인증서, 공문 외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서류(최종보고서, 평가보고서 등) 제출 필요
참고2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수번호
신청업체명
제 품 명
적용기술명
2. 자격 적부심사 (부적합시 탈락) : 적합
□, 부적합
□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
구분
심사기준
심사 결과
근거
기술
- 근거기술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고, 근거기술이 신청 제품에 적용되었는가?
예□, 아니오
□
형식
승인
- 법적 형식승인제품일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했는가?
예□,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중복
인증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가 있다면 근거기술, 규격, 호칭이 중복되지 않는가?
예□,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신청
불가
품목
- 신청제품이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에 해당되지 않는가?
예□, 아니오
□
-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에 해당되지 않는가?
3. 적합성 심사 점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점
기술성
(40)
기술의 성능 기여도
(20)
㉮ 20~16
㉯ 15~11
㉰ 10~6
㉱ 5~0
20
▪ 신청제품의 근거 기술이 중요 성능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
㉮ 근거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중요 성능과 품질을 크게 향상
㉯ 근거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중요 성능과 품질을 일부 개선
㉰ 근거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부가적인 성능과 품질을 개선
㉱ 근거기술 적용 효과가 미미하거나, 제품 성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기술적 객관성
(20)
㉮ 20~16
㉯ 15~11
㉰ 10~6
㉱ 5~0
20
▪ 제출된 시험성적서로 신청제품의 성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 연속된 다양한 모델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전체성능의 확인이 가능한지를 확인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 일치하고, 신청모델 전체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과 일치하나, 신청모델 일부의 성능만 확인 가능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업 소명을 통해 성능의 객관성 인정가능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과 불일치하고, 신청모델의 성능 확인이 불가
성능
차별성
(30)
성능
적용성
(15)
㉮ 15~12
㉯ 11~8
㉰ 7~4
㉱ 3~0
15
▪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성능 확인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국내(국제) 표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보다 높게 설정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 수준으로 설정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보다 다소 낮게 설정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보다 매우 낮게 설정
성능 우수성
(15)
㉮ 15~12
㉯ 11~8
㉰ 7~4
㉱ 3~0
15
▪ 제시된 신청 제품의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 등과 비교하여 우수하고,
※ 비교대상 : 동종 및 유사 제품, 법령상 기준, 수요처 기준, 기술 적용 전후 등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매우 우수한 경우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우수한 경우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미비한 경우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떨어지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경제성
평가
(20)
가격
경쟁력
(10)
▪ 동종 또는 유사 제품 대비 신청 제품의 가격경쟁력 판단(정량)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10%
6% 이상~
10% 미만
3% 이상~
6% 미만
3% 미만
0% 이하
미 제시
10
8
6
4
2
0
10
시장
확장성
(10)
㉮ 10~9
㉯ 8~6
㉰ 5~3
㉱ 2~0
10
▪ 신청 제품의 신규시장 창출 및 기존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고,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판단
㉮ 국내 신규시장 창출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시장의 점유율 확보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시장의 점유율 확보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보통임
㉱ 기존 시장의 점유율 확보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낮음
공공
시장 적합성
(10)
공공성
(10)
㉮ 10~9
㉯ 8~6
㉰ 5~3
㉱ 2~0
10
▪ 신청 제품이 공공의 현안을 해결하여 국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은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
㉮ 국민생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음
㉯ 국민생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있음
㉰ 국민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미미함
㉱ 국민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없음
총 점
* 배점 구간 내 개별 위원의 평가점수는 정수로 한다.
3. 심사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유사모델 추가)
1. 유사모델 추가 신청정보
접수번호
신청업체명
신청제품명
최초인증제품명
적용기술명
2. 적합성 심사기준
기존 성능인증제품과 동일 기술을 적용하였는지?
그렇다( ) 아니다( )
기존 성능인증제품과 기능, 성능 등이 유사한지?
그렇다( ) 아니다( )
심 사 결 과
적합( ) 부적합( )
* 적합은 위 항목이 모두 ‘그렇다’일 경우만 해당
3. 심사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연장신청)
1. 연장신청 정보
접수번호
신청업체명
제 품 명
적용기술명
2. 적합성 심사기준
선택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점
□
제품 상용화 지연
(100)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공공기관의 수요가 확인되고,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의
100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100)
가격 경쟁력
- 생산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과의
*을 가지고 있는가?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미 제시
0% 이하
3% 미만
3% 이상~
6% 미만
6% 이상~
10% 미만
10%
0
5
10
15
20
25
25
기술적 경쟁력
- 최초 성능인증제품이 연장신청 시에도 여전히 동종・유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 성능인증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기간 중 동종・유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75
□
시장형성 미흡
(100점)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제품의 성능 우수성이 확인되는가?
- 시장형성 미흡과 신청제품 판매실적 저조 사이의 인과관계가
100
총 점
3. 심사결과 및 의견
연장적부
적합 / 부적합
연장기간
□ 4년
□ 3년
□ 2년
□ 1년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참고3
성능인증 신청서류 서식
[서식 1]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제품명
제출일자
20 . . .
업 체 명
문서번호: 사내 문서 등록 번호 기재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개정일자
개정자
비고
개정일자
개정자
비고
1. 신청제품명
가. 국문 :
나. 영문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에 만족해야 하므로 KS, 단체표준 등을 참조하여 최소한 다음의 형식에 맞도록 작성
- 성능인증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국제, 국내(KS규격 등) 표준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함
- 적용된 근거기술(특허 등)이 성능 지표에서 정량적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명칭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 시 수정 요청될 수 있음
◦ 제품명은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징과 고유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존 발급된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은 기재할 수 없음
2. 신청제품 개요
가. 적용범위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안정 및 성능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기술
* (예시) 이 규격은 ~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 함
나. 인용 표준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에 나타나는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
* (예시)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등
◦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 신청제품에 인용되는 표준을 제시
◦ 수요처의 규격이 있는 경우 표시하되, 별도 규격이 없는 경우 제품 자체의 규격을 제시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순번
모 델 명
규격(단위)
구 성
비 고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의 활용 유형(옥내용, 옥외용) 및 규격(폭x두께x높이mm) 등에 대하여 분류
◦ 신청제품의 모델명을 기재
◦ S/W제품의 경우 해당 S/W가 적용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모델명을 기재
◦ 규격은 명확히 기재가 필요하며, 규격 및 구성에 따라 모델명 작성이 필요
라. 제품의 구성 및 구조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사진, 구성도를 첨부하고 각 구성품의 기능을 표시
* (예시) 도입선과 필라멘트 및 도입선과 랩의 접속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함
마. 제조 및 가공방법
1) 제조 및 가공방법
◦
◦
2) 재료
순번
모 델 명
주요 구성품
부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제조사
원산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 및 가공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
◦ 모델명은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와 일치하여 기재
◦ 재료 부분에 각 모델별 소요 부품과 규격(인용표준), 단위, 수량, 원산지 등을 상세히 기재
*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은 신청불가 품목에 해당함
바. 마감 및 외관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마감 원칙을 설명
* (예시) ‘안정하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외관에 균열, 흠이 없어야 한다’ 등
사. 포장 및 표시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포장 : 포장방법을 기술하고 제품의 외부 면에 명판, 각인 등의 표시 사항을 기재
아. 형식승인(해당 시 작성)
1) 표준규격 사항
◦
◦
2) 인증정보
순번
인증번호
인증일
적용모델
비 고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필수/임의 형식승인 사항에 대한 표준규격을 상세히 기재
◦ 필수 인증인 경우 미작성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형식승인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 정보를 목록화하여 상세하게 기재(인증번호, 인증일자, 적용모델 등)
3. 적용된 기술
가. 적용된 기술
1) 적용기술
근거기술명
특허(10-0000000), 특허명
주요기술명
신청제품 적용내용
비 고
(특허청구항 등)
(적용제품 부분)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 근거기술로서,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기재
◦ 사진과 설명 등을 통해 해당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나. 제품에 적용된 기술 수준
1)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수준
◦
◦
2) 동종업계의 국내ㆍ외 기술 수준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근거 기술이 중요 성능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우수 성능 항목 별로 제시
◦ 신청제품의 유사 제품군의 국내 최고 수준 및 세계 최고 수준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기술적 성취도를 제시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가. 제품의 일반 성능
순번
구분
시료명
(모델명)
시험항목
시험방법
(인용표준)
성능기준
성능결과
시험성적서
1
재료
STS304
인장강도
1) 시험방법적용
(KS D 3705)
450N/㎟ 이상
500N/㎟
ctk-ad-2212
(yy-mm-dd)
2
완제품
MOS-1
내구성
2) 시험방법적용
(의뢰자 제시)
이상없을 것
이상없음
abc-df-1255
(yy-mm-dd)
3
1) 시험 방법
◦
◦
2) 시험 방법
◦
◦
나. 제품의 우수성능
순번
시료명
시험항목
시험방법
(인용표준)
제품의 성능
시험성적서
표준(설정)
기준
타사기준
(국내 혹은
세계 최고 수준)
신청제품
1
MOS-1
소음기준
1) 시험방법적용
(KS C 1502)
70(dB)이하
67(dB)
65(dB)
cdf-df-1234
(yy-mm-dd)
2
MOS-1
처리시간
2) 시험방법적용
(의뢰자 제시)
6h 이하
5h
4.5h
pck-rr-1574
(yy-mm-dd)
3
1) 시험 방법
◦
◦
2) 시험 방법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적합성 심사 시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능검사시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작성 및 근거자료 마련에 유의해야 함
◦ 신청제품이 유통・판매되기 위한 일반적인 시험(가. 제품의 기본 성능에 기재)과, 제품의 우수성을
구분하여 기재
① 제품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사항(제품의 기본 성능)
(KS규격 및 형식시험 등, 신청제품의 성능기준과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
② 신청근거와 관련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제품의 우수 성능)
(국제, 국내 표준규격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성능인증 발급 후 최종적인 성능기준이 되는 자료)
③ “제품의 성능”의 “표준(설정)기준”이 기존에 없는 신규 기준인 경우 “신규”로 표시(제품의 우수 성능)
④ “제품의 성능”의 “타사기준” 또는 “최고수준”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제품의 우수 성능)
◦ 신청근거의 우수성을 정량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함
◦ 본 신청제품 설명서는 기술을 모르는 공공기관이 볼 수 있으므로, 시험방법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단순히 ‘KS규격에 따른다’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음)
◦ 규격화된 시험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 제시방법” 또는 “제조자 제시방법” 으로 작성
◦ S/W 제품의 경우 시험환경 구성 현황에 대해 작성하고, 환경구성도 및 각 H/W별 설치 프로그램 및 구성현황을 설명
◦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록을 기준으로 제품의 일반성능 및 우수성을 설명하고, 유사제품 또는 일반화된 제품과의 정량적 비교검토를 통해 신청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설명
◦ S/W 제품의 경우 적용한 시스템과 GS성적서 상의 기능설명을 상세히 기록
* 품질특성, 부특성, 설명, 결함여부 등 GS성적서 상의 시험규격서 제시
◦ 제시한 각 성능을 증빙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번호와 발급일 필수 기재
◦ 완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료(부품, 소재)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시료명과 모델명을 함께 표기
5. 제품의 시장성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1) 시장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방법
◦
◦
2) 신청업체 제품의 예상 시장 점유율
구 분
전년도
금년도
차기년도(예상)
국내시장
시장규모
점유율
(금액:천원)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국내시장 규모에 대한 분석은 신뢰도 있는 외부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 통계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점유율에 대한 분석은 최대한 객관성 있게 작성
3) 제품의 시장 확장성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객관성 있게 작성
4) 제품의 공공시장 적합성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서 발급 후 신청 제품이 공공현안 해결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제시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을 제시
5) 가격 경쟁력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시장성 및 경쟁력에 대해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소명
(예시)
구 분
신청제품(a)
비교제품(b)
비고(a-b)
취득원가
사용원가
폐기원가
⦙
합계
10,000
20,000
-10,000
◦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등 제품 생산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로 유사(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을 제시
◦ 가격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원가분석, LCC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객관성을 입증
나. 하자보증 방법 및 기간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납품대상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하자이행보증 등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후 AS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제시
6. 신청업체 보유역량
가. 연구개발 자원
1) 신청업체 연구개발 환경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도 상의 연구개발팀 등 조직 측면의 역량을 기재
◦ 보유 장비, 장소 등 환경적 역량 및 신청제품의 안정적 생산역량을 기재
2) 신청업체 연구개발 인력현황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연구개발 환경과 연계하여 연구인력의 수 및 연구인력의 경력 등 인적 역량을 제시
* 인력보유 비율 : 연구개발 전담인력 / 상시종업원 수 * 100
3) 신청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재무제표 상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청기업의 재정적 지원 현황을 제시
* 연구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 / 매출액 * 100
나.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출원/등록번호(일자)
제 목
출원/등록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S/W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기재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이력
주무부처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간
성공여부
OO부
OO부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재
7. 신청업체 일반현황
가. 신청업체 기본정보 및 영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억원
주생산품
총 매출
억원
총 수출
백만$
억원
백만$
신청제품
매출
억원
신청제품
수출
백만$
억원
백만$
주거래처
신청제품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등)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의 기본정보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신의 재무제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최신화하여 작성
나. 신청기업 인증보유 현황
인증명
제품명
적용기술
(기술 번호)
인증번호
인증기간
성능인증
NEP
우수조달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이 발급받았던 각종 인증의 제품명 및 적용기술, 적용기술번호, 인증번호, 인증 기간 등을 기록
[서식2]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 내용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 내용
제 품 명
신청업체명
대 표 자
번호
모 델 명
사이즈 또는 구성
비 고
(시험성적서 유무)
1
ABC-1501-2
1100mm(w) × 790mm(H) × 310mm(D)
ㅇ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SMPP 신청페이지에서엑셀양식 다운로드 가능
[서식3]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1. 성능인증을 신청함에 있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하며, 인증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을 서약합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귀 사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하며,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귀 사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식별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업체의 재무정보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정보
3. 성능인증 신청과 인증 발급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법원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귀 사가 제출한 자료와 심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귀 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성능인증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 사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성능인증제도에 참여함에 있어 신청, 참여 이력 및 성능인증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종합보고서 등을 관련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5.「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의3(신청제품의 공개검증)에 따라 귀 사가 동의하는 신청 내용 및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V체크)
☑ 공개검증 요약서(필수)
□ 시험성적서
□ 근거기술자료
□ 제품이미지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함에 따라 신청 및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표자명 : (인)
전문기관장 귀하
[서식4]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제품명
모델명
model-001 외 o 종
신청기업
대표자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제품의 특징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특징, 우수한 성능을 기재 (사진 필수)
①
②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하되,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신뢰성있는 성능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인증, 시험성적서 등)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한 규격의 특징을 표시
신청 모델
다수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차이점 표시
<예시>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001
대표모델
A002
A003
* 공개검증 주요내용은 4~5페이지 내외로 분량을 조절
[서식5]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관련 사전조사서
성능인증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관련 사전 조사서
▪ 동 자료는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심사(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것으로 심사 진행 시에만 활용됩니다.
신청기업명
작성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적합성심사 개최 후 심사 절차 안내
적합성 심사
(서류심사)
▷
적합
공공기관 규격확인
(업체 희망기관)
▷
적합
공장심사
(공장 방문)
▷
적합
인증서 발급
(SMPP)
서면평가
전문기관→
심사위원 현장점검
중기부→
공공기관 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 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
- 신청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신청 당시 작성한 규격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공문을 통하여 규격확인 절차를 수행
* 신청기업은 성능인증 온라인 신청시 규격확인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1개~3개 작성하여 제출
◦ 규격확인은 최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회까지 실시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14일 이상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규격 확인 실패로 간주
공장 주소 및 자체평가
◦ 규격확인 결과 사용가능 판정 시,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표에 따른 기업의 자체심사 결과 65점보다 미달인 경우 심사 보류 요청 가능
<공장심사 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
공장 주소
자체평가 점수
(00000) 대전 서구 청사로 152
100점
공장심사 자체평가표
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평점
경영
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1
2
3
4
5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
개발
여건
(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일반부서와
병행
자체 전담부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0
1
3
5
7
10
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0
1
2
3
4
5
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신기술
NEP, NET, GS, 등
2
4
6
8
10
0개
1개
2개
3개
4개이상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0
3
4
5
없음
1개
2개
3개이상
생산및
품질
관리
(50)
○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0
2
3
4
5
없음
1개
2개
3개
4개이상
○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 기준
7
11
15
30%미만
70%미만
70%이상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 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0
3
5
7
10
없음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외주제작
직접생산
○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점)
가점
(3)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0
1
2
3
없음
1개
2개
3개이상
합 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6]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및 기간연장 설명서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
제품
인증제품명
모 델 명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유
□ 제품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인정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될 우려
* 신청사유는 한가지만 선택
납품
실적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계약 체결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납품 완료
공장
현황
자본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
담당
직위
성명
자격 구분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문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2. 성능인증 연장신청 관련 각 증빙자료
3.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부 (별지 제5호 서식)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 성능인증 제품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제품명
2. 성능인증 기간연장 신청 사유 (한가지만 선택)
유효기간 연장 사유
선택
희망기간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
인증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성능인증 연장 사유
가. 성능인증 참여 성과
ㆍ
나. 연장이 필요한 사유
ㆍ
다. 향후 사업계획
ㆍ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판매가 부진하여 성능인증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을 설명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유지 : 최초 성능인증 발급 당시 인정되었던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이 연장을 신청한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유사 또는 경쟁제품군에 비해 기술적・경제적 우위가 여전히 인정됨을 객관적 비교 데이터 등을 제시하여 설명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 우려 :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시장이 확대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장될 경우 파급효과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 설명
[서식7]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제품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업 체 명
대 표 자
본사 주소
종업원수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합계 명
주생산품
자 본 금
억원
총 매출
(연도)
억원
총 수출
(연도)
백만$
억원
백만$
억원
백만$
신청제품
매출
(연도)
억원
신청제품
수출
(연도)
백만$
억원
백만$
억원
백만$
기타인증현황
(NEP, NET 등)
주거래처
2. 판매실적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성능인증제품에 한함)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량
금액(천원)
비 고
첨부서류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계약서, 계산서 등)
[공고문: (별첨)_2026년_성능인증_신청시_필수_확인사항(4차).hwpx]
[
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Ⅰ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Ⅱ
신청시기 및 서류제출
□ 신청시기
◦ (신규) 신규신청 공고문의 신청기간에 따름(’26년 연 4회 진행)
구 분
신 청 기 간
인증서 발급 예정
제1차
2026.
2026.
제2차
2026.
2026.
제3차
2026.
2026.
제4차
2026.
2027.
- ’26. 10. 14.(수) 23:59까지 SMPP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 단계가 ‘접수 대기중’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
* ‘입력 진행중’ 상태는 신청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신청취소’ 상태로 변경될 수 있음
◦ (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연중 수시로 가능
- 다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2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만 가능
※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음
* 예) 성능인증 유효기간(’22.8.4.~’25.8.3.) → 연장 신청기간(’25.4.5.~’25.6.4.)
- 유효기간 연장 및 유사모델 추가 심사는 정기 심사일정에 따라 연 4회 진행되며, 인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가능 기간 안에 미리 신청
□ 서류제출
◦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 당일까지 발급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는 심사 시 인정되지 않음
◦ ❶근거기술, ❷성능, ❸형식승인, ❹가격경쟁력 등 주요 심사항목 관련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공고문 ‘신청서류 목록(p.4)’을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내용과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
* 증빙서류를 SMPP에 최종 제출한 뒤에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글씨가 깨지지 않는지 확인 필요
☑ 제공된 최신 서식(신청제품 설명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는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자료로 지정된 항목에 서류가 정확하게 업로드 되었는가?
☑ 최신 서식(신청제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 온라인 입력정보, 제출자료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가?
Ⅲ
증빙서류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
공통 사항
(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1. 근거기술이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신청제품 설명서’에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3.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근거기술자료’에 파일 업로드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중 1종을 선택하여 1건의 기술을 제시해야 함. 다만, 특허는 여러 건을 제시 가능
* 여러 건의 특허를 제시하는 경우, 제시한 모든 특허 기술이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예) 특허 3건을 제시하는 경우, 3건의 특허 기술이 모두 신청제품에 적용되어 있어야 함
2. 근거기술의 권리상태가 신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 (특허) 특허는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보유해야 하며, 특허 등록원부로 이를 확인
*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 불인정
- (특허 외) 특허가 아닌 근거기술이 공동권리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3. NEP 등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있는 근거기술은 해당 기간 안에서만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성능인증 범위 : 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 신청제품 설명서의 ‘적용된 기술’ 내용과 근거기술자료(증빙서류) 정보는 일치하는가?
☑ 특허를 제외한 근거기술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는가?
☑ 근거기술 중 특허의 경우 신청기업이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가?
☑ 근거기술이 유효기간(또는 지정기간) 내에 해당하는가?
※ 특허 권리 상태별 신청가능 여부
권리 상태
신청가능 여부
비 고
신청기업 단독보유
가능
-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전용실시권 보유
조건부 가능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사항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
- 실시권자 : 신청기업 단독
- 전용실시권 범위
1) 기간
2) 지역
3) 내용(ex. 특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
조건부 가능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고, 대표자 개인 단독 보유
* 직원 보유, 법인 신청기업 활용 불가
신청기업 공동 보유
불가
‣ 신청기업으로 권리를 전부 이전 또는 신청기업 단독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 후 활용 가능
신청기업 대표자
공동 보유
신청기업이
통상실시권 보유
신청기업이
전용・통상실시권 부여
※ 성능인증 신청 후에는 해당 특허의 권리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성능인증 유지기간 중 특허 권리상태가 변경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면 성능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성능 증빙
공통 사항
(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1. 성능 및 우수성 등의 내용은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 관련 증빙은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4.*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시험성적서’에 파일 업로드
2.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KOLAS시험성적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 (KOLAS 시험성적서) KOLAS(한국인정기구)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를 의미
* 의뢰한 시험항목으로 KOLAS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3.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다만, 국내에서 KOLAS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는 시험 항목의 경우,
4. 시험성적서에는 시료명(모델명), 시험방법, 시험장소, 시험결과,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제품의 모델명과 시험성적서의 시료명이 같아야 함
5.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신청제품 완제품, 관련 부품)로 시험성적서 발급
- (완제품)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본적으로 제시
- (부 품) 관련 부품은 필요시 시험성적서 추가 제시
6. 2개 이상의 모델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각 모델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성능인증 신청자가 제시한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가 다른 신청모델들의 성능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 증명이 뒷받침되어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로 다른 모델들의 시험성적서를 갈음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가?
☑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KOLAS 시험성적서인가?
☑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고,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였는가?
☑ 시험성적서는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신청제품 완제품, 관련 부품)로 발급받았는가?
☑ 성능인증 신청 모델명과 시험성적서의 시료명은 일치하는가?
☑ 2개 이상의 모델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모델별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가?
유효기간의 연장
1. 연장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KOLAS시험성적서를 유효로 인정
* 다만, 적합성심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성능검사 수행
2. 시험성적서는 최초 성능인증 취득 시 제출한 ‘신청제품 설명서(구. 표준규격서)와 시험성적서’에서 제시한 항목 및 기준 등을 동일하게 설정
* 항목 및 기준 등이 미달하거나, 누락된 경우 부적합
유사모델 추가
∎ 공통 사항을 참고하여 추가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
□ 법적 필수 인증
신규 신청
1. 형식승인 해당여부와 내용은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 관련 증빙은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2.
*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법적 필수 인증 형식승인 자료’에 파일 업로드
*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한 개수 및 종류와 증빙된 자료가 일치해야 함
2. 형식승인 대상 제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으로 증빙해야 함
* 형식승인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3. 형식승인 증빙자료에 제시된 모델명과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모델명이 일치하여야 함
☑ 신청제품 설명서의 형식승인 내용과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치하는가?
☑ 신청제품의 모델명과 형식승인 증빙자료의 모델명이 일치하는가?
※ 법적 의무인증 해당여부 확인
- (제6조제5항) 성능인증 신청 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11항제6호)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하고 종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
⇒ ‘해당 여부 확인 방법
1.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
2. 인증제도 → 인증제도
3. 유형에서 ‘법정의무’ 선택
4. 품목명 입력 후 ‘검색’
* 본 확인 방법은 참고용이며, 형식승인 등의 확인 의무는 신청기업에게 있음
□ 가격경쟁력
신규 신청
1. 가격경쟁력 내용은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 관련 증빙은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5.
* 제시하는 내용이 제3자에게도 납득이 되도록 타당하게 작성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추가 제출 자료’의 ‘제출자료’에 파일 업로드
* 반드시 LCC(Life Cycle Cost) 분석 자료로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성 입증은 필요
2.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연장 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선택 시
- (관련내용) 기간연장 설명서 ‘3.성능인증 연장 사유동종・유사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제시 요령으로 참고
※ 가격경쟁력 작성 예시
올바른 작성 예시
부적절한 작성 예시
(단위 : 원)
구 분
신청제품
(a)
비교제품
(b)
비고
(a-b)
취득원가
7,000
14,000
-7,000
사용원가
2,000
4,000
-2,000
폐기원가
1,000
2,000
-1,000
⦙
합계
10,000
20,000
-10,000
* 단가 구성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 내역을
* 비교대상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 비교제품이 성능 우수성 비교대상과 다르다면 다르게 설정한 사유 제시
* 제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신청제품이 더 저렴함
또는
(단위 : 원)
구 분
신청제품
(a)
비교제품
(b)
단 가
10,000
20,000
* 수치화해서 제시하지 않아 판단 어려움
* 단가 산정 내역을 알 수 없게 제시됨
* 신청제품과 비교제품 정보 확인 불가
* 증빙자료의 객관성 결여
(ex 견적서, 자체 제작자료 등)
Ⅳ
신청자 정보 확인
◦ SMPP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정보를 가장 최신화된 정보로 유지
- (대표자 정보변경) ‘SMPP
- (담당자 정보변경) ‘성능인증 신청페이지’에서 변경
◦ 성능인증 요건검토 보완 의견은 대표자와 담당자 메일로 안내되고, 수납요청 및 연장기간 등 일반 안내는 대표자 휴대폰으로 SMS 발송
Ⅴ
기타 확인사항
□ 신규 신청
◦ 성능인증 제품의 효력은 신청제품 설명서의 성능인증 신청범위 모델에 한하여 인정([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은 하나의 규격마다 하나의 모델명을 부여하여 제시
- 하나의 모델에 연속된 다양한 규격이나 범위 규격은 제시 불가
- ‘수요처 요구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처럼 규격이 바뀔 수 있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 부품 또는 반제품으로 보일 수 있는 제품은 단일 제품임을 증명
□ 유사모델 추가
◦ 추가하고자 하는 모델의 범위가 심사지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한지를 제 3자 입장에서 검토(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유사모델 추가))
- 기존 성능인증제품과 동일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신규 신청이 아닌 유사모델 추가로 신청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자료 별도 제출
- 모델 추가 범위가 최종 인증(최초 인증 후 유사모델 추가 건이 별도 있는 경우, 최종 추가 건 기준)시 제시한 범위 외인 경우, 추가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시 필요
- 최종 인증 시 제시한 범위 내인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미제출 시 소명자료 필요
[예시] 신규 인증(신규 발급 후 모델 추가 건이 별도 있는 경우, 최종 모델 추가 건 기준) 범위가 1~5라고 가정했을 때, 금번 모델 추가 건이 1~5의 범위 외인 7인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1~5 범위 내의 경우 제출 선택 및 소명 필요
Ⅵ
신청 이후 확인사항
◦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최종제출 확인(보완요청→접수대기중)
* 전문기관 보완요청에 대해 기업이 보완 후 두 번째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실제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수 후 후속조치 진행
<신청 이후 SMPP 진행 상태 >
접수 대기중
▶
보완 요청
▶
접수 대기중
▶
1차 수납요청
신청기업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완료된 상태
전문기관이 요건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한 상태
신청기업이 보완 후
‘신청’ 버튼을 클릭 하여 보완완료된 상태
전문기관이
접수 후 수수료 수납을 요청한 상태
◦ 심사에서는 ‘접수’ 시점에 제출된 서류만 배점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떤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공개검증 범위는 신청기업이 선택한 항목에 따라 정해지며, SMPP에서 선택한 항목과 제출서류의 선택 항목이 일치하도록 작성
Ⅶ
제도 안내 및 문의
전문기관
문의사항
전 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청·접수 현황, 심사일정 등
02-6678-9181~9186
구 분
자체 점검리스트
형식
승인
[신청제품 설명서 2.→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을
*
☑ 설명서의 내용과 형식승인 증빙자료가 일치하는가?
☑ 형식승인 증빙자료의 모델명과 성능인증 신청모델명이 일치하는가?
성능
인증
신청
범위
[신청제품 설명서 2.→
☑ 연번, 모델명, 모델별 규격/사양을 표의 형태로 중복되지 않게 제시했는가?
☑ 범위 규격을 제시하거나, “수요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등 규격 변경의
[신청제품 설명서 2.→→
☑ 구성품/부품의 세부사양을 제시했는가?
적용된
기술
[신청제품 설명서 3.가.1)
☑ 신청제품에 근거기술이 반영된 내용, 정도, 근거 및 결과를 제시했는가?
제품의
성능
[신청제품 설명서 4.가.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제품 설명서 4.나.
☑ 표준 또는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는가?
가격 경쟁력
[신청제품 설명서 5.가.5)
☑ 제품 생산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공고문: (별첨)_2026년_성능인증_신청시_필수_확인사항(4차).pdf]
- 1 -
[ 별 첨 ]
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Ⅰ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Ⅱ 신청시기 및 서류제출
□ 신청시기
◦ (신규) 신규신청 공고문의 신청기간에 따름 (’26년 연 4회 진행)
구 분 신 청 기 간 인증서 발급 예정
제1차 2026. 3. 16.(월) ~ 3. 27.(금) 2026. 6월
제2차 2026. 5. 18.(월) ~ 5. 29.(금) 2026. 8월
제3차 2026. 7. 13.(월) ~ 7. 24.(금) 2026. 10월
제4차 2026. 9. 21.(월) ~ 10. 14.(수) 2027. 1월
- ’26. 10. 14.(수) 23:59까지 SMPP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 단계가
‘접수 대기중’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
* ‘입력 진행중’ 상태는 신청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신청취소’ 상태로 변경될 수 있음
◦ (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연중 수시로 가능
- 다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2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만 가능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음
* 예) 성능인증 유효기간(’22.8.4.~’25.8.3.) → 연장 신청기간(’25.4.5.~’25.6.4.)
- 유효기간 연장 및 유사모델 추가 심사는 정기 심사일정에 따라 연 4회
진행되며, 인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가능 기간 안에 미리 신청
- 2 -
□ 서류제출
◦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 당일까지 발급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신청
마감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는 심사 시 인정되지 않음
◦ ❶ 근거기술, ❷ 성능, ❸ 형식승인, ❹ 가격경쟁력 등 주요 심사항목 관련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공고문 ‘신청서류 목록(p.4)’을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내용과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
* 증빙서류를 SMPP에 최종 제출한 뒤에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글씨가
깨지지 않는지 확인 필요
서류제출 점검사항
☑ 제공된 최신 서식(신청제품 설명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는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자료로 지정된 항목에 서류가 정확하게 업로드 되었는가?
☑ 최신 서식(신청제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 온라인 입력정보, 제출자료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가?
Ⅲ 증빙서류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
공통 사항
(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1. 근거기술이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신청제품 설명서’에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3. 적용된 기술
- 가. 적용된 기술’에 제시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근거기술자료’에 파일 업로드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중 1종을 선택하여 1건의 기술을 제시해야 함. 다만, 특허는 여러
건을 제시 가능
* 여러 건의 특허를 제시하는 경우, 제시한 모든 특허 기술이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예) 특허 3건을 제시하는 경우, 3건의 특허 기술이 모두 신청제품에 적용되어 있어야 함
2. 근거기술의 권리상태가 신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 (특허) 특허는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보유해야 하며, 특허 등록원부로 이를 확인
*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 불인정
- (특허 외) 특허가 아닌 근거기술이 공동권리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3. NEP 등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있는 근거기술은 해당 기간 안에서만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성능인증 범위 : 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 3 -
□ 성능 증빙 (시험성적서)
점검사항
☑ 신청제품 설명서의 ‘적용된 기술’ 내용과 근거기술자료(증빙서류) 정보는 일치하는가?
☑ 특허를 제외한 근거기술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는가?
☑ 근거기술 중 특허의 경우 신청기업이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가?
☑ 근거기술이 유효기간(또는 지정기간) 내에 해당하는가?
※ 특허 권리 상태별 신청가능 여부
권리 상태 신청가능 여부 비 고
신청기업 단독보유 가능
-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전용실시권 보유 조건부 가능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사항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
- 실시권자 : 신청기업 단독
- 전용실시권 범위
1) 기간 : 예상되는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설정
(ex. 5~10년 이상) 2) 지역 : 국내 전체 (ex. 대한민국 전지역) 3) 내용 : 신청제품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모든 권한
(ex. 특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 조건부 가능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고, 대표자 개인 단독 보유* 직원 보유, 법인 신청기업 활용 불가
신청기업 공동 보유
불가 ‣ 신청기업으로 권리를 전부 이전 또는 신청기업 단독
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 후 활용 가능
신청기업 대표자
공동 보유
신청기업이
통상실시권 보유
신청기업이
전용・통상실시권 부여
※ 성능인증 신청 후에는 해당 특허의 권리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성능인증 유지기간 중
특허 권리상태가 변경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면 성능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공통 사항
(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1. 성능 및 우수성 등의 내용은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 관련 증빙은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에 제시 * 비교 대상제품 정보 필요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시험성적서’에 파일 업로드
2.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KOLAS시험성적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3.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다만, 국내에서 KOLAS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는 시험 항목의 경우,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KOLAS 마크가 없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인정이 필요 (발급 비용, 시간 문제는 불인정)
- (KOLAS 시험성적서) KOLAS(한국인정기구)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를 의미
* 의뢰한 시험항목으로 KOLAS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 4 -
□ 법적 필수 인증 (형식승인)
4. 시험성적서에는 시료명(모델명), 시험방법, 시험장소, 시험결과,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제품의 모델명과 시험성적서의 시료명이 같아야 함
5.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신청제품 완제품, 관련 부품)로 시험성적서 발급
- (완제품)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본적으로 제시
- (부 품) 관련 부품은 필요시 시험성적서 추가 제시
6. 2개 이상의 모델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각 모델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성능인증 신청자가 제시한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가 다른 신청모델들의 성능을
포괄하고 있음을 객관적 증명이 뒷받침되어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로 다른 모델들의 시험성적서를 갈음
점검사항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가?
☑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KOLAS 시험성적서인가?
☑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고, KOLAS 공인시험기관
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였는가?
☑ 시험성적서는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신청제품 완제품, 관련 부품)로 발급받았는가?
☑ 성능인증 신청 모델명과 시험성적서의 시료명은 일치하는가?
☑ 2개 이상의 모델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모델별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가?
또는 객관적 증명을 뒷받침하여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가?
유효기간의 연장
1. 연장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KOLAS시험성적서를 유효로 인정
* 다만, 적합성심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성능검사 수행
2. 시험성적서는 최초 성능인증 취득 시 제출한 ‘신청제품 설명서(구. 표준규격서)와
시험성적서’에서 제시한 항목 및 기준 등을 동일하게 설정
* 항목 및 기준 등이 미달하거나, 누락된 경우 부적합
유사모델 추가
∎ 공통 사항을 참고하여 추가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
신규 신청 (해당 시)
1. 형식승인 해당여부와 내용은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 관련 증빙은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아. 형식승인’에 제시
*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법적 필수 인증 형식승인 자료’에 파일 업로드
- 5 -
□ 가격경쟁력 (LCC 등)
*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한 개수 및 종류와 증빙된 자료가 일치해야 함
2. 형식승인 대상 제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으로 증빙해야 함
* 형식승인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3. 형식승인 증빙자료에 제시된 모델명과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모델명이 일치하여야 함
점검사항
☑ 신청제품 설명서의 형식승인 내용과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치하는가?
☑ 신청제품의 모델명과 형식승인 증빙자료의 모델명이 일치하는가?
※ 법적 의무인증 해당여부 확인 (‘시행세칙’ 제6조제5항 및 제11항제6호 관련)
- (제6조제5항) 성능인증 신청 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11항제6호)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하고 종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
⇒ ‘해당 여부 확인 방법 (예시)’
1.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
2. 인증제도 → 인증제도
3. 유형에서 ‘법정의무’ 선택
4. 품목명 입력 후 ‘검색’
* 본 확인 방법은 참고용이며, 형식승인 등의 확인 의무는 신청기업에게 있음
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일부적용)
1. 가격경쟁력 내용은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 관련 증빙은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5. 제품의 시장성-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5)가격경쟁력’에 제시
* 제시하는 내용이 제3자에게도 납득이 되도록 타당하게 작성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추가 제출 자료’의 ‘제출자료’에 파일 업로드
* 반드시 LCC(Life Cycle Cost) 분석 자료로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성 입증은 필요
2.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연장 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선택 시
- (관련내용) 기간연장 설명서 ‘3.성능인증 연장 사유
- 나.연장이 필요한 사유’ 작성 시, 동종・ 유사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제시 요령으로 참고
- 6 -
Ⅳ 신청자 정보 확인
◦ SMPP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정보를 가장 최신화된 정보로 유지
- (대표자 정보변경) ‘SMPP
- 나의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에서 변경
- (담당자 정보변경) ‘성능인증 신청페이지’에서 변경
◦ 성능인증 요건검토 보완 의견은 대표자와 담당자 메일로 안내되고,
수납요청 및 연장기간 등 일반 안내는 대표자 휴대폰으로 SMS 발송
Ⅴ 기타 확인사항
□ 신규 신청
◦ 성능인증 제품의 효력은 신청제품 설명서의 성능인증 신청범위
모델에 한하여 인정 (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은 하나의 규격마다 하나의 모델명을
부여하여 제시
※ 가격경쟁력 작성 예시
올바른 작성 예시 부적절한 작성 예시
구 분
신청제품
(a)
비교제품
(b)
비고
(a-b)
취득원가 7,000 14,000 -7,000
사용원가 2,000 4,000 -2,000
폐기원가 1,000 2,000 -1,000
⦙
합계 10,000 20,000 -10,000
(단위 : 원)
* 단가 구성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 내역을
기본으로 제시
* 비교대상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제품과 비교제품의 정보 제시
* 비교제품이 성능 우수성 비교대상과 다르다면
다르게 설정한 사유 제시
* 제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신청제품이 더 저렴함
또는
구 분
신청제품
(a)
비교제품
(b)
단 가 10,000 20,000
(단위 : 원)
* 수치화해서 제시하지 않아 판단 어려움
* 단가 산정 내역을 알 수 없게 제시됨
* 신청제품과 비교제품 정보 확인 불가
* 증빙자료의 객관성 결여
(ex 견적서, 자체 제작자료 등)
- 7 -
- 하나의 모델에 연속된 다양한 규격이나 범위 규격은 제시 불가
- ‘수요처 요구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처럼 규격이 바뀔 수 있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 부품 또는 반제품으로 보일 수 있는 제품은 단일 제품임을 증명
□ 유사모델 추가
◦ 추가하고자 하는 모델의 범위가 심사지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한지를 제 3자 입장에서 검토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유사모델 추가))
- 기존 성능인증제품과 동일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신규 신청이 아닌 유사모델 추가로 신청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자료 별도 제출
- 모델 추가 범위가 최종 인증(최초 인증 후 유사모델 추가 건이 별도
있는 경우, 최종 추가 건 기준)시 제시한 범위 외인 경우, 추가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시 필요
- 최종 인증 시 제시한 범위 내인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미제출 시 소명자료 필요
[예시] 신규 인증(신규 발급 후 모델 추가 건이 별도 있는 경우, 최종 모델 추가 건 기준)
범위가 1~5라고 가정했을 때, 금번 모델 추가 건이 1~5의 범위 외인 7인 경우 시험
성적서 제출 필수, 1~5 범위 내의 경우 제출 선택 및 소명 필요
Ⅵ 신청 이후 확인사항
◦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최종제출 확인 (보완요청→접수대기중)
* 전문기관 보완요청에 대해 기업이 보완 후 두 번째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실제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수 후 후속조치 진행
< 신청 이후 SMPP 진행 상태 >
접수 대기중
▶
보완 요청
▶
접수 대기중
▶
1차 수납요청
신청기업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완료된 상태
전문기관이 요건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한
상태
신청기업이 보완 후
‘신청’ 버튼을 클릭 하여
보완완료된 상태
전문기관이
접수 후 수수료
수납을 요청한 상태
- 8 -
◦ 심사에서는 ‘접수’ 시점에 제출된 서류만 배점 근거로 활용되
기 때문에 어떤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공개검증 범위는 신청기업이 선택한 항목에 따라 정해지며, SMPP
에서 선택한 항목과 제출서류의 선택 항목이 일치하도록 작성
Ⅶ 제도 안내 및 문의
전문기관 문의사항 전 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 신청·접수 현황, 심사일정 등 02-6678-9181~9186
신청제품 설명서 점검사항
구 분 자체 점검리스트
형식
승인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아. 형식승인]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는가? * 형식승인 비 해당시, ‘해당 없음’ 기재
☑ 설명서의 내용과 형식승인 증빙자료가 일치하는가?
☑ 형식승인 증빙자료의 모델명과 성능인증 신청모델명이 일치하는가?
성능
인증
신청
범위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 연번, 모델명, 모델별 규격/사양을 표의 형태로 중복되지 않게 제시했는가?
☑ 범위 규격을 제시하거나, “수요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등 규격 변경의
여지를 두는 문구를 작성하진 않았는가?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개요→라.제품의구성및구조/마.제조및가공방법→2) 재료]
☑ 구성품/부품의 세부사양을 제시했는가?
적용된
기술
[신청제품 설명서 3. 적용된 기술 → 가. 적용된 기술 → 1) 적용기술]
☑ 신청제품에 근거기술이 반영된 내용, 정도, 근거 및 결과를 제시했는가?
(특허 핵심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사진,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대비표 형식으로 제시 필요)
제품의
성능
[신청제품 설명서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 가. 제품의 일반 성능]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표준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신청제품 설명서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 나. 제품의 우수성능]
☑ 표준 또는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정량적으로 제시
했는가?
가격
경쟁력
[신청제품 설명서 5. 제품의 시장성 →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 5) 가격 경쟁력]
☑ 제품 생산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제시했는가?
[공고문: (공고_제2026-565호)_2026년_성능인증_신규신청_접수_공고(4차)+.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5호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4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
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 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
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2 -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 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
세칙” [별표 1]에 따름 (중기부 고시 제2026-8호)
연번 신청 대상제품 관련부처
1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전 부처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지식재산처
3 우수재활용(GR)제품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4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타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우수조달제품 조달청
6 환경표지인증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
7 신제품(NEP) 산업통상부
8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경우 9개 부처
9 녹색기술인증제품 국무조정실
10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재정경제부
1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1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국방부
13 상생협력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 대상제품은 그 유효기간(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가능
- 3 -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제11항제5호부터 제6호, 제26조에 따른 품목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1.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5.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4차) 2026. 9. 21.(월) ~ 2026. 10. 14.(수)
구 분 신 청 기 간 인증서 발급 예정
제1차 2026. 3. 16.(월) ~ 3. 27.(금) 2026. 6월
제2차 2026. 5. 18.(월) ~ 5. 29.(금) 2026. 8월
제3차 2026. 7. 13.(월) ~ 7. 24.(금) 2026. 10월
제4차 2026. 9. 21.(월) ~ 10. 14.(수) 2027. 1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유사모델 추가) 수시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 신청, (정보변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4 -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청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
신청결과 확인
중소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정보등록 및
서류제출 → 신청
제출정보 및
자료 최종확인
*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정보변경의 경우에는 https://www.smpp.go.kr 접속 후,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청내역 → “신청품목명“ 선택 → 페이지 하단’ “재교부” 선택
□ 신청서류 목록
신 청 서 류
제출 구분 제출 여부
신규 비 고
신청
기간
연장
모델
추가 필수 해당시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 신청서
①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1부 [서식1]
○
②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서식2]
○
③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
④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서식4]
○
⑤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서식5]
○
모델추가시 공장을 변경
하는 경우, 제출 필수
⑥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 p11. [참고1] 확인
⑦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
⑧ 법정 필수인증, 형식승인 등
○
법적인증 필요제품은
제출 필수
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⑩ 신청제품 사진
○
⑪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 계약서 등
○
모델추가시 공장을 변경
하는 경우, 제출 필수
⑫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⑬ 사업자등록증명원
○
⑭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⑮ 전년도 재무제표
○
⑯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서식6]
○
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서식7]
○
⑱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 5 -
▸ ①, ②, ③, ④, ⑤, ⑯, ⑰ 관련 서식은 P16. [참고3] 참조
▸ ① [신청제품 설명서] (신규)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구성, 제조 방법, 기술수준, 성능 우수성
등을 설명, (유사모델 추가) 추가하는 모델 정보를 기존 신청제품 설명서에 반영하여 제시
▸ ② [신청제품 모델내용] 신청제품 설명서의 ‘2. 신청제품 개요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와 동일
하게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델명, 사이즈, 구성 등을 작성
▸ ③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개검증 관련 서류로써 공개에 동의할 항목을 선택하여 제시
▸ ④ [공개검증 요약서] 공개검증 서류로써 신청제품 설명서의 주요항목을 발췌・요약하여 제시
▸ ⑤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공장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를 기재하여 제시
▸ ⑥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신청제품 설명서의 ‘3. 적용된 기술
- 가. 적용된 기술’의 증빙
으로써 제시한 기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⑦ [시험성적서] 신청제품 설명서의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의 증빙으로써 KOLAS(한국인정
기구) 시험성적서 제시(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⑧ [법적 필수인증] 신청제품 설명서의 ‘2. 신청제품 개요
- 아. 형식승인’의 증빙으로써 신청
제품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⑪ ~ ⑮ 공장심사 관련 서류 제시
▸ ⑯ [기간연장 설명서] 연장 신청 사유별 심사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
▸ ⑰ ~ ⑱ 연장 설명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
4. 문 의 처
□ 제도안내 및 문의
전문기관 문의사항 전 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 신청·접수 현황, 심사일정 등 02-6678-9181~9186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홈페이지 확인 방법
제도 운영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성능인증 정보 공공구매제도
- 성능인증제도
- 제도소개
성능인증 신청 로그인
-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 6 -
5. 심사 절차
▶ 심사일정은 신청제품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90일 소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 청
▶
요건검토 / 접수
▶
수수료 납부
+
공개검증
신청기업 이해관계자
7일 이내 14일
중소기업 전문기관
모집기간 약 3주
▼
인증서 발급
◀
공장심사/성능검사
◀
공공기관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공공기관 전문기관
약 3주 약 2주 ~ 4주 약 3주
□ 심사 세부 절차
◦ (신 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서류(신청제품 설명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온라인 제출
* ‘SMPP
- 나의업무- 성능인증
- 신청내역목록- 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이면 신청 완료
◦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 신청기업의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 피력 시 ‘접수’ 가능
◦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정보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해 신청기업은 전문기관 안내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해당자료는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7 -
◦ (적합성심사) 신청제품 설명서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
제품의 기술성, 성능차별성 등을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
* 유의 사항 : 신청 시 SMPP에 제출한 신청서류로 심사 진행, 서류 추가제출 불가
구 분 적합 판정기준 참 고
신규 신청 심사위원 최고 / 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으로 ‘70점 이상’ 적합
* 다만, 심사위원이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총합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 유효기간의 연장 심사일정 확정 후, 1회에 한해
다음 차수로 연기 가능
* 시행세칙 제13조제2항 근거하여
유사모델 추가 참석위원의 ‘2/3 이상’ 적합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함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
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
** 공공기관이 규격확인 요청일로부터 14일까지 ‘미회신’ 또는 ‘사용불가’ 회신 시 부적합
◦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위탁공장 포함)을 현
장 방문하여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심사
* 공장심사 방문일정은 전문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장심사평가표
합계가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 결과, ‘적합’ 판정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
◦ (성능검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 시험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성능 증빙(시험성적서) 관련 확인 사항은 공고문 [별첨]문서 P3. 참고
◦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온라인 발급
* 성능인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성능인증 부정발급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
- 8 -
6. 성능인증 수수료
□ 수수료 부과 기준
◦ 신규신청/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및 공장추가(주소변경)
등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감면
< 성능인증 수수료 부과 기준 >
구 분 일반기업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심사 단계별
수수료
구 분 심사비용
적합성심사 539,000원
공장심사 115,500원
성능검사 115,500원
구 분 심사비용
적합성심사 431,200원
공장심사 92,400원
성능검사 92,400원
※ 수수료 부과 : 심사 수수료는 각 심사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음
□ 수수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급
(발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심사 절차는 참여 불가하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를 반려하여 종결 처리(심사 연기 불가)
◦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적합성심사 분과를 구성하며,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적합성심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품 생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에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소요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
- 9 -
7. 유의사항
※ 최근 성능인증 운영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사용용어, 심사운영 방식,
심사지표, 제출서류 등’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성능인증 신청 및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심사 유의사항
◦ 적합성심사는 서면으로 실시 (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 신청기업은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신청 시 SMPP에
입력한 내용 및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적합성심사 진행
* 해당 차수 신청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지난 차수 제출 서류는 심사 대상이 아님
◦ 적합성심사 결과는 해당 차수의 적합성심사 기간 종료 후, SMPP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적합’ 여부에 대해 일괄 통보 예정
* 서면 심사로 진행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심사일정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 적합성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심의는 다음 회차 정기 적합성심사와 병행하여 진행
□ 신청 및 발급 유의사항
◦ 신규 신청은 공고의 신청기간에 SM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내용 입력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접수대기중’ 상태 확인(해당 상태만 신청으로 인정)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회차별 신청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에
한해 심사 시 인정되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는 불인정
- 출원중인 특허, 발급전인 인증, 완료판정 전인 기술개발제품 등
확정되지 않은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은 활용 불가
< 특허 권리상태별 신청가능 여부 >
권리상태 신청가능 여부 비 고
신청기업 단독보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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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권리상태는 인증 취득 후에도 유지 필요(권리상태 변동 시 사후
관리를 통해 성능인증 취소 가능)
◦ 전문기관은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검토 후, 5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에는 서류의 수정·보완·추가 불가
* 신청업체는 보완기간 내 SMPP에서 다시 ‘신청’버튼을 선택하여야 하며, 진행 상태가
‘접수대기중’이 아닐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
◦ 성능인증 신규 신청외 유사모델 추가, 재교부(공장주소 변경, 양도·
양수 등)는 수시로 온라인 신청 가능(심사는 신규신청과 함께 연 4회 진행)
- 다만, 재교부 신청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필수
◦ 본 공고 신청으로 SMPP에 입력 및 제출한 서류만 심사 시 활용
- 심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본 공고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본 공고에 제출한 신청서류 간 제출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사모델 추가는 해당 제품의 신규 신청 등을
통해 제출하였던 서류도 심사 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의 연장 시 유의사항
◦ ‘연장 심사’는 신규신청의 정기 심사(연 4회) 일정에 맞춰 진행
◦ ‘연장 신청’은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첨된 ‘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상태 신청가능 여부 비 고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전용실시권 보유
조건부 가능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내용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시 가능
* 실시권자 : 신청기업 단독
* 전용실시권 범위
1) 기간: 예상되는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설정(ex. 5~10년 이상) 2) 지역 : 국내 전체
3) 내용 : 신청제품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모든 권한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 조건부 가능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고, 대표자 개인 단독 보유만 사
용 가능 * 직원 보유, 법인 신청기업 활용 불가
[신청 불가] 신청기업 공동 보유, 신청기업 대표자 공동 보유, 신청기업이 통상실시권 보유, 신청기업이 전용․통상실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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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성능인증 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서류
구 분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서류
(필수제출)
R&D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❶ 최종평가 결과 안내문
❷ 최종보고서
특허・ 실용신안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사업화한 제품
❶ 특허(실용신안)증
❷ 특허등록원부
* 신청일 기준 90일내 발급
❸ 등록특허(실용신안)공보
우수재활용
제품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❶ GR인증서
❷ GR적용제품 확인서
❸ GR 종합평가보고서
GS제품 1등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❶ GS인증서, ❷ GS 취득 시 제출한 기술
관련 최종자료
우수조달제품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❶ 우수조달제품 지정서
❷ 우수조달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환경표지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❶ 환경표지인증서
❷ 환경표지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신제품 신제품(NEP)으로 인증 받은 제품
❶ NEP인증서
❷ NEP 취득 시 제출한 기술
관련 최종자료
신기술
적용제품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제품
❶ NET인증서
❷ NET적용제품 확인서
❸ NET 취득 시 제출한 기술
관련 최종자료
녹색인증제품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❶ 녹색기술인증서
❷ 녹색제품확인서
❸ 기술종합 평가보고서
개발선정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
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❶ 공공기관 지정서
❷ 최종보고서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❶ 성공판정 공문
❷ 최종보고서
국방부
우수상용품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❶ 우수상용품 지정서
❷ 최종보고서
상생협력제품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❶ 상생협력확인서
❷ 상생협력제품설명서
❸ 상생협력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 성능인증 신청제품은 인증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된 제품, 모델에 한함
** 근거기술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 인증서, 공문 외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서류(최종
보고서, 평가보고서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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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 수 번 호 신 청 업 체 명
제 품 명
적 용 기 술 명
2. 자격 적부심사 (부적합시 탈락) : 적합
□, 부적합
□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 (아니오)일 경우 심사 탈락
구분 심사기준 심사 결과
근거
기술
- 근거기술의 자격요건 (유효기간, 권리 등)을 충족하고, 근거기술이 신청 제품에 적용되었는가? 예□, 아니오
□
형식
승인
- 법적 형식승인 (강제인증)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했는가? 예□,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중복
인증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가 있다면 근거기술, 규격, 호칭이 중복되지 않는가? 예□,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신청
불가
품목
- 신청제품이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에 해당되지 않는가?
예□, 아니오
□
-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에 해당
되지 않는가?
3. 적합성 심사 (70점 이상 적합) : 총 점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점
기술성
(40)
기술의 성능
기여도
(20)
㉮ 20~16 ㉯ 15~11 ㉰ 10~6 ㉱ 5~0
20
▪ 신청제품의 근거 기술이 중요 성능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
㉮ 근거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중요 성능과 품질을 크게 향상
㉯ 근거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중요 성능과 품질을 일부 개선
㉰ 근거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부가적인 성능과 품질을 개선
㉱ 근거기술 적용 효과가 미미하거나, 제품 성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기술적 객관성
(20)
㉮ 20~16 ㉯ 15~11 ㉰ 10~6 ㉱ 5~0
20
▪ 제출된 시험성적서로 신청제품의 성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 연속된 다양한
모델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전체성능의 확인이 가능한지를 확인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 일치하고, 신청모델
전체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과 일치하나, 신청
모델 일부의 성능만 확인 가능 (해당 시 성능 확인이 불가한 모델은 인증 제외)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업 소명을 통해 성능의 객관성 인정가능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과 불일치하고, 신청
모델의 성능 확인이 불가
- 13 -
* 배점 구간 내 개별 위원의 평가점수는 정수로 한다.
3. 심사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점
성능
차별성
(30)
성능
적용성
(15)
㉮ 15~12 ㉯ 11~8 ㉰ 7~4 ㉱ 3~0
15
▪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성능 확인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국내(국제)
표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보다 높게 설정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 수준으로 설정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보다 다소 낮게 설정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보다 매우 낮게 설정
성능
우수성
(15)
㉮ 15~12 ㉯ 11~8 ㉰ 7~4 ㉱ 3~0
15
▪ 제시된 신청 제품의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 등과 비교하여 우수하고,
일반 제품 대비 차별화된 제품인지를 확인
※ 비교대상 : 동종 및 유사 제품, 법령상 기준, 수요처 기준, 기술 적용 전후 등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매우 우수한 경우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우수한 경우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미비한 경우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떨어지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경제성
평가
(20)
가격
경쟁력
(10)
▪ 동종 또는 유사 제품 대비 신청 제품의 가격경쟁력 판단(정량)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100
10% 이상 6% 이상~
10% 미만
3% 이상~
6% 미만 3% 미만 0% 이하 미 제시
10 8 6 4 2 0
10
시장
확장성
(10)
㉮ 10~9 ㉯ 8~6 ㉰ 5~3 ㉱ 2~0
10
▪ 신청 제품의 신규시장 창출 및 기존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고,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판단
㉮ 국내 신규시장 창출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시장의 점유율 확보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시장의 점유율 확보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보통임
㉱ 기존 시장의 점유율 확보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낮음
공공
시장
적합성
(10)
공공성
(10)
㉮ 10~9 ㉯ 8~6 ㉰ 5~3 ㉱ 2~0
10
▪ 신청 제품이 공공의 현안을 해결하여 국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정
과제 등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은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
㉮ 국민생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음
㉯ 국민생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있음
㉰ 국민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미미함
㉱ 국민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없음
총 점
- 14 -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유사모델 추가)
1. 유사모델 추가 신청정보
접 수 번 호 신 청 업 체 명
신 청 제 품 명
최초인증제품명
적 용 기 술 명
2. 적합성 심사기준
기존 성능인증제품과 동일 기술을 적용하였는지?
그렇다( ) 아니다( )
기존 성능인증제품과 기능, 성능 등이 유사한지?
그렇다( ) 아니다( )
심 사 결 과
적합( ) 부적합( )
* 적합은 위 항목이 모두 ‘그렇다’일 경우만 해당
3. 심사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 15 -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연장신청)
1. 연장신청 정보
접 수 번 호 신 청 업 체 명
제 품 명
적 용 기 술 명
2. 적합성 심사기준
선택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점
□
제품 상용화
지연
(100)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공공기관의 수요가 확인되고,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의
상용화가 지연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되는가?
100
□
기술개발
제품의
경쟁력
(100)
가격
경쟁력
- 생산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100
미 제시 0% 이하 3% 미만 3% 이상~
6% 미만
6% 이상~
10% 미만 10% 이상
0 5 10 15 20 25
25
기술적
경쟁력
- 최초 성능인증제품이 연장신청 시에도 여전히 동종 유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 성능인증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기간 중 동종 유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75
□
시장형성 미흡
(100점)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제품의 성능 우수성이 확인되는가?
- 시장형성 미흡과 신청제품 판매실적 저조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증명되는가?
100
총 점
3. 심사결과 및 의견
연장적부 적합 / 부적합
연장기간
□ 4년
□ 3년
□ 2년
□ 1년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 16 -
참고3 성능인증 신청서류 서식
[서식 1]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제 품 명
제 출 일 자 20 . . .
업 체 명
문서번호: 사내 문서 등록 번호 기재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개정일자 개정자 비고
개정일자 개정자 비고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 17 -
1. 신청제품명
가. 국문 :
나. 영문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에 만족해야
하므로 KS, 단체표준 등을 참조하여 최소한 다음의 형식에 맞도록 작성
- 성능인증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국제, 국내(KS규격 등) 표준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함
- 적용된 근거기술(특허 등)이 성능 지표에서 정량적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명칭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 시 수정 요청될 수 있음
◦ 제품명은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징과 고유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존 발급된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은 기재할 수 없음
2. 신청제품 개요
가. 적용범위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안정 및 성능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기술
* (예시) 이 규격은 ~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 함
나. 인용 표준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에 나타나는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
* (예시)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등
◦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 신청제품에 인용되는 표준을 제시
◦ 수요처의 규격이 있는 경우 표시하되, 별도 규격이 없는 경우 제품 자체의 규격을 제시
- 18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순번 모 델 명 규격(단위) 구 성 비 고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의 활용 유형(옥내용, 옥외용) 및 규격(폭x두께x높이mm) 등에 대하여 분류
◦ 신청제품의 모델명을 기재 (종류에 따라 인증 범위가 결정되므로 신중한 기재 필요)
◦ S/W제품의 경우 해당 S/W가 적용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모델명을 기재
◦ 규격은 명확히 기재가 필요하며, 규격 및 구성에 따라 모델명 작성이 필요
라. 제품의 구성 및 구조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사진, 구성도를 첨부하고 각 구성품의 기능을 표시
* (예시) 도입선과 필라멘트 및 도입선과 랩의 접속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함
마. 제조 및 가공방법
1) 제조 및 가공방법
◦
◦
2) 재료
순번 모 델 명
주요 구성품
부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제조사 원산지
- 19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 및 가공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
◦ 모델명은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와 일치하여 기재
◦ 재료 부분에 각 모델별 소요 부품과 규격(인용표준), 단위, 수량, 원산지 등을 상세히 기재
*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은 신청불가 품목에 해당함
바. 마감 및 외관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마감 원칙을 설명
* (예시) ‘안정하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외관에 균열, 흠이 없어야 한다’ 등
사. 포장 및 표시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포장 : 포장방법을 기술하고 제품의 외부 면에 명판, 각인 등의 표시 사항을 기재
아. 형식승인(해당 시 작성)
1) 표준규격 사항
◦
◦
2) 인증정보
순번 인증번호 인증일 적용모델 비 고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필수/임의 형식승인 사항에 대한 표준규격을 상세히 기재
(국가기술표준원 등 활용 표준규격 및 인증정보 확인 후 제시)
◦ 필수 인증인 경우 미작성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형식승인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 정보를 목록화하여 상세하게 기재(인증번호, 인증일자, 적용모델 등)
- 20 -
3. 적용된 기술
가. 적용된 기술
1) 적용기술
근 거 기 술 명 특허(10-0000000), 특허명
주요기술명 신청제품 적용내용 비 고
(특허청구항 등) (적용제품 부분)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 근거기술로서,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기재
◦ 사진과 설명 등을 통해 해당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나. 제품에 적용된 기술 수준
1)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수준
◦
◦
2) 동종업계의 국내ㆍ외 기술 수준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근거 기술이 중요 성능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우수 성능 항목 별로 제시
◦ 신청제품의 유사 제품군의 국내 최고 수준 및 세계 최고 수준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기술적 성취도를 제시
- 21 -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가. 제품의 일반 성능
순번 구분 시료명
(모델명) 시험항목 시험방법(인용표준) 성능기준 성능결과 시험성적서
1 재료 STS304 인장강도 1) 시험방법적용
(KS D 3705)
450N/㎟
이상 500N/㎟
ctk-ad-2212
(yy-mm-dd)
2 완제품 MOS-1 내구성 2) 시험방법적용
(의뢰자 제시) 이상없을 것 이상없음 abc-df-1255(yy-mm-dd)
3
1) 시험 방법
◦
◦
2) 시험 방법
◦
◦
나. 제품의 우수성능
순번 시료명 시험항목 시험방법
(인용표준)
제품의 성능
표준(설정) 시험성적서
기준
타사기준
(국내 혹은
세계 최고 수준)
신청제품
1 MOS-1 소음기준 1) 시험방법적용
(KS C 1502) 70(dB)이하 67(dB) 65(dB) cdf-df-1234(yy-mm-dd)
2 MOS-1 처리시간 2) 시험방법적용
(의뢰자 제시) 6h 이하 5h 4.5h pck-rr-1574(yy-mm-dd)
3
1) 시험 방법
◦
◦
- 22 -
2) 시험 방법
◦
◦
5. 제품의 시장성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1) 시장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방법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적합성 심사 시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능검사시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작성 및
근거자료 마련에 유의해야 함
◦ 신청제품이 유통 판매되기 위한 일반적인 시험(가. 제품의 기본 성능에 기재)과,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나. 제품의 우수성능에 기재)을 구분하여 기재
① 제품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사항(제품의 기본 성능)
(KS규격 및 형식시험 등, 신청제품의 성능기준과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
② 신청근거와 관련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제품의 우수 성능)
(국제, 국내 표준규격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성능인증 발급 후 최종적인 성능기준이 되는 자료)
③ “제품의 성능”의 “표준(설정)기준”이 기존에 없는 신규 기준인 경우 “신규”로 표시(제품의 우수 성능)
④ “제품의 성능”의 “타사기준” 또는 “최고수준”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제품의 우수 성능)
◦ 신청근거의 우수성을 정량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함
◦ 본 신청제품 설명서는 기술을 모르는 공공기관이 볼 수 있으므로, 시험방법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단순히 ‘KS규격에 따른다’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음)
◦ 규격화된 시험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 제시방법” 또는 “제조자 제시방법” 으로 작성
◦ S/W 제품의 경우 시험환경 구성 현황에 대해 작성하고, 환경구성도 및 각 H/W별 설치 프로그램
및 구성현황을 설명
◦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록을 기준으로 제품의 일반성능 및 우수성을 설명하고, 유사
제품 또는 일반화된 제품과의 정량적 비교검토를 통해 신청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설명
◦ S/W 제품의 경우 적용한 시스템과 GS성적서 상의 기능설명을 상세히 기록
* 품질특성, 부특성, 설명, 결함여부 등 GS성적서 상의 시험규격서 제시
◦ 제시한 각 성능을 증빙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번호와 발급일 필수 기재
◦ 완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료(부품, 소재)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시료명과 모델명을 함께 표기
- 23 -
◦
◦
2) 신청업체 제품의 예상 시장 점유율
구 분 전년도 금년도 차기년도(예상)
국내시장
시장규모
점유율
(금액:천원)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국내시장 규모에 대한 분석은 신뢰도 있는 외부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 통계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점유율에 대한 분석은 최대한 객관성 있게 작성
3) 제품의 시장 확장성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객관성 있게 작성
4) 제품의 공공시장 적합성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서 발급 후 신청 제품이 공공현안 해결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제시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을 제시
5) 가격 경쟁력
◦
◦
- 24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시장성 및 경쟁력에 대해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소명
(예시) 구 분 신청제품(a) 비교제품(b) 비고(a-b)
취득원가
사용원가
폐기원가
⦙
합계 10,000 20,000 -10,000
◦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등 제품 생산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로 유사(경쟁)
제품으로 지정한 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을 제시
◦ 가격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원가분석, LCC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객관성을 입증
나. 하자보증 방법 및 기간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납품대상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하자이행보증 등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후 AS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제시
6. 신청업체 보유역량
가. 연구개발 자원
1) 신청업체 연구개발 환경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도 상의 연구개발팀 등 조직 측면의 역량을 기재
◦ 보유 장비, 장소 등 환경적 역량 및 신청제품의 안정적 생산역량을 기재
2) 신청업체 연구개발 인력현황
◦
◦
- 25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연구개발 환경과 연계하여 연구인력의 수 및 연구인력의 경력 등 인적 역량을 제시
* 인력보유 비율 : 연구개발 전담인력 / 상시종업원 수 * 100
3) 신청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재무제표 상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청기업의 재정적 지원 현황을 제시
* 연구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 / 매출액 * 100
나.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출원/등록번호(일자) 제 목 출원/등록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S/W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기재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이력
주무부처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간 성공여부
OO부
OO부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재
- 26 -
7. 신청업체 일반현황
가. 신청업체 기본정보 및 영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억원
주생산품
총 매출
(직전년도) 억원
총 수출
(직전년도) 백만$
(금년실적, 계획) 억원 (금년실적, 계획) 백만$
신청제품
매출
(직전년도) 억원 신청제품
수출
(직전년도) 백만$
(금년실적, 계획) 억원 (금년실적, 계획) 백만$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 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등)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의 기본정보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신의 재무제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최신화하여 작성
나. 신청기업 인증보유 현황
인증명 제품명 적용기술
(기술 번호) 인증번호 인증기간
성능인증
NEP
우수조달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이 발급받았던 각종 인증의 제품명 및 적용기술, 적용기술번호, 인증번호, 인증 기간 등을 기록
- 27 -
[서식2]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 내용 (엑셀 양식)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 내용
제 품 명
신청업체명 대 표 자
번호 모 델 명 사이즈 또는 구성 비 고
(시험성적서 유무)
1 ABC-1501-2 1100mm(w) × 790mm(H) × 310mm(D) ㅇ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 SMPP 신청페이지에서 엑셀양식 다운로드 가능 )
- 28 -
[서식3]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1. 성능인증을 신청함에 있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하며, 인증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을 서약합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귀 사의 신용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하며,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귀 사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식별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업체의 재무정보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정보
3. 성능인증 신청과 인증 발급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법원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귀 사가 제출한 자료와 심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귀 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성능인증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 사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성능인증제도에 참여함에 있어 신청, 참여 이력 및 성능인증서, 성능인증 신청
제품 설명서, 종합보고서 등을 관련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5.「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의3(신청
제품의 공개검증)에 따라 귀 사가 동의하는 신청 내용 및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V체크) ☑ 공개검증 요약서(필수)
□ 시험성적서
□ 근거기술자료
□ 제품이미지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함에 따라 신청 및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표자명 : (인)
전문기관장 귀하
- 29 -
[서식4]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제 품 명 모 델 명 model-001 외 o 종
신 청 기 업 대 표 자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제품의 특징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특징, 우수한 성능을 기재 (사진 필수)
①
②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하되,
성능인증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임을 표시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신뢰성있는 성능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인증, 시험성적서 등)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한 규격의 특징을 표시
신청 모델
다수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차이점 표시
<예시>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001 대표모델
A002
A003
* 공개검증 주요내용은 4~5페이지 내외로 분량을 조절
- 30 -
[서식5]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관련 사전조사서
성능인증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관련 사전 조사서
▪ 동 자료는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심사(규격확인, 공장
심사,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것으로 심사 진행 시에만 활용됩니다.
신청기업명 작성자 성함
연 락 처 이 메 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적합성심사 개최 후 심사 절차 안내 >
적합성 심사
(서류심사) ▷
적합
공공기관 규격확인
(업체 희망기관) ▷
적합
공장심사 · 성능검사
(공장 방문) ▷
적합
인증서 발급
(SMPP)
서면평가 전문기관→기관요청 심사위원 현장점검 중기부→ 중소기업
공공기관 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 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
(연장은 생략)
- 신청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신청 당시 작성한 규격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공문을 통하여 규격확인 절차를 수행
* 신청기업은 성능인증 온라인 신청시 규격확인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1개~3개 작성하여 제출
◦ 규격확인은 최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회까지 실시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14일 이상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규격 확인 실패로 간주
공장 주소 및 자체평가
◦ 규격확인 결과 사용가능 판정 시,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표에
따른 기업의 자체심사 결과 65점보다 미달인 경우 심사 보류 요청 가능
< 공장심사 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 >
공장 주소 (신청 시 SMPP에 입력환 주소와 정확히 일치 필요) 자체평가 점수
(00000) 대전 서구 청사로 152 100점
- 31 -
공장심사 자체평가표
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평점
경영
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1 2 3 4 5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BBBBB+~BBBAAA~A-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
개발
여건
(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일반부서와
병행
자체
전담부서 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
0 1 3 5 7 10
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
0 1 2 3 4 5
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신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등
2 4 6 8 10
0개 1개 2개 3개 4개이상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0 3 4 5
없음 1개 2개 3개이상
생산
및
품질
관리
(50)
○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0 2 3 4 5
없음 1개 2개 3개 4개이상
○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 기준
7 11 15
30%미만 70%미만 70%이상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
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0 3 5 7 10
없음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외주제작 직접생산
○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점)
가점
(3)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0 1 2 3
없음 1개 2개 3개이상
합 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 32 -
[서식6]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및 기간연장 설명서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
제품
인증제품명
모 델 명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유
□ 제품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인정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될 우려
* 신청사유는 한가지만 선택
납품
실적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계약 체결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납품 완료
공장
현황
자본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
담당
직위 성명 자격 구분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문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2. 성능인증 연장신청 관련 각 증빙자료
3.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부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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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 성능인증 제품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품 명
2. 성능인증 기간연장 신청 사유 (한가지만 선택)
유효기간 연장 사유 선택 희망기간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 2년
□ 3년
□ 4년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 2년
□ 3년
□ 4년
인증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 1년
□ 2년
□ 3년
□ 4년
3. 성능인증 연장 사유
가. 성능인증 참여 성과
ㆍ
나. 연장이 필요한 사유
ㆍ
다. 향후 사업계획
ㆍ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판매가 부진하여 성능인증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을 설명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유지 : 최초 성능인증 발급 당시 인정되었던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이 연장을
신청한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유사 또는 경쟁제품군에 비해 기술적 경제적 우위가 여전히 인정됨을
객관적 비교 데이터 등을 제시하여 설명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 우려 :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시장이
확대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장될 경우 파급효과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 설명
- 34 -
[서식7]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인 증 기 간
업 체 명 대 표 자
본 사 주 소
종 업 원 수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합계 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억원
총 매 출 (연도)
억원
총 수 출 (연도)
백만$
억원 백만$
억원 백만$
신 청 제 품
매 출 (연도)
억원 신 청 제 품
수 출 (연도)
백만$
억원 백만$
억원 백만$
기타인증현황 (NEP, NET 등)
주 거 래 처
2. 판매실적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성능인증제품에 한함)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량 금액(천원) 비 고
첨부서류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계약서, 계산서 등)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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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