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기] 2026년 친환경차 전환 진단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장 진단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 내 위치한 정비업체
☞ 컨설팅 진행 사업장의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분야 : 인력ㆍ시설ㆍ장비 진단, 정책ㆍ지원사업 안내 및 도입, 경영ㆍ노무ㆍ세무 관련 지원 등
- 지원 혜택
- 무료(고용노동부·경기도 지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모집 완료시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컨설팅 진행 사업장의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분야 : 인력ㆍ시설ㆍ장비 진단, 정책ㆍ지원사업 안내 및 도입, 경영ㆍ노무ㆍ세무 관련 지원 등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mscs8808@gyef.or.kr)
문의처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031-289-3496, 3498
원문 상세 내용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장 진단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 내 위치한 정비업체
☞ 컨설팅 진행 사업장의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분야 : 인력ㆍ시설ㆍ장비 진단, 정책ㆍ지원사업 안내 및 도입, 경영ㆍ노무ㆍ세무 관련 지원 등
[공고문: 3. [포스터] 2026년 경기도 친환경차 전환 진단 컨설팅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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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장 진단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도니 자동차 정비엄(15개소)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체남 사업장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사엄장
@ 사업용 -신정기간: 공고일로부터 모집 마감시까지
- 컨설팅 분야 : 0 인력-시설-장비 진단 @)정책:지원사업인내 및 도입
@경영노무세무지원 @기타
@6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이머일 점수 E-mail : 06658808@60480000
. : -
(6@ 문의처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031) 289-3496.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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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1. [계획(안)] 2026년 경기도 친환경차 전환 진단 컨설팅 운영 계획(안).pdf]
2026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경기도 친환경차 전환 진단 컨설팅」운영 계획(안)
□ 목 적
ㅇ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과 전기‧수소차 증가 등 친환경차
시대에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성장 가능성 확보
□ 개 요
ㅇ 사업명: 2026년 경기도 친환경차 전환 진단 컨설팅
ㅇ 주 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ㅇ 비 용: 무료(고용노동부·경기도 지원)
ㅇ 대 상: 경기도 내 위치한 정비업체 15개소
*지원 제외 : ➀ 고용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➁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➂최근 3년간 산재 관련 명단 공표 사업장
□ 주요내용
ㅇ 컨설팅 진행 사업장의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설계 및 수행
- 사업장의 경영, 인력, 시설‧장비, 전환 잠재력 등 현황 파악
· 인력·시설·장비 진단(경영 일반현황, 교육이수 여부, 기술·정비역량파악)
- 경영·인사·노무·세무 관련 지원
- 정책·지원사업 안내 및 도입(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연계, 교육지원 등)
□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E-mail : mscs8808@gy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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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사업장 및
컨설턴트 매칭 컨설팅 수행 만족도 평가
□ 문 의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31-289-3496, 3498)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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