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625-2734
원문 상세 내용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hwpx]
부천시 공고 제2026–1658호
2026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부 천 시 장
1. 접수 개요
〇 접수기간 : 2026. 7. 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기업지원과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2. 지원 개요
〇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〇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p ~ 3%p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은행 추가 지원사항은 붙임3 참고
〇 융자규모 : 465억원(은행 협조융자)
〇 융자한도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일반기업
5억원
5억원
-
부천강소기업
10억원
10억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기업
-
-
1억원
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〇 협약은행 : 8개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제일, 산업)
〇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〇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 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
*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2) 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
3) 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4. 지원 제외대상
〇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〇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〇 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〇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〇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〇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6개월간 제외)
〇 융자금 잔액을 약정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조기)상환한 기업(상환일로부터 6개월간 제외)
〇 시설자금 중 공장 신축, 차량 및 운반구 구입(공장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및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물류운반 장비 가능)
〇 휴·폐업 중인 기업
〇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지원 결정 후 제외대상(휴·폐업, 부천시 외 소재, 대출 미실행 등)으로 확인될 경우 결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5. 융자한도
〇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민간분양 제외)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기업자부담 금액 내 임대 가능), 기계장비 구입은 구입금액(부가세 제외)
〇 단, 다음의 경우 조건에 따른 한도액 조정
-『부천강소기업』,『국가 간 무역분쟁ㆍ대북정책 변화 등 정책 관련 피해기업 등』은 총 2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10억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3년 이내)은 1억원 이내(창업자금)
- 공장과 본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한도액 통합 적용
6.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율
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 상환)
〇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
은행대출금리(%)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p)
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3.50
0.87
0.50
3.51 ~ 3.75
1.13
0.75
3.76 ~ 4.00
1.37
0.92
4.01 ~ 4.25
1.62
1.09
4.26 ~ 4.50
1.87
1.25
4.51 ~ 4.75
2.12
1.41
4.76 ~ 5.00
2.37
1.59
5.01 ~ 5.25
2.55
1.71
5.26 ~ 5.50
2.74
1.84
5.51 ~ 5.75
2.93
1.96
5.76 ~
3.00
2.01
〇 우대금리 지원대상(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 일반 우대(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우대이율(%p)
연매출 10억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
(100% 외주가공업체, 자가건물(공장 등) 보유 시 적용 제외)
0.2
고용증대 우수기업
(1년 전 대비)
5인 이상 증가
0.2
10인 이상 증가
0.4
20인 이상 증가
0.6
지역주민 신규고용 또는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1년 전 대비)
5인 이상 증가
0.4
10인 이상 증가
0.6
20인 이상 증가
0.8
마켓팅·수출 우수기업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로
전기 대비 매출실적이 1/3이상 신장
0.2
당기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80% 이상
화재·침수로 인한 피해 기업, 납품업체의 부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0.5
부천강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0.3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0.3
여성기업(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면서 실질경영주)
0.3
청년기업(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사업주)
0.3
우수 기술개발업체
특허, 실용신안 등록 완료 기업 (2건 이상)
0.2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인증 기업 (1건 이상)
0.2
- 추가 우대(일반 우대와 중복지원)
지원대상
우대이율(%p)
본사를 관내로 이전한 기업
(최근 1년 이내)
연 매출액 20억 이상
0.2
연 매출액 35억 이상
0.4
연 매출액 50억 이상
0.6
7.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〇 지원 절차
신청
⇒
평가 및 선정
⇒
지원 결정 통보
⇒
대출 실행*
기업 →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 기업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
기업 → 협약은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
*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전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등 상담 권고)
- 협약은행(8개)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7. 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자격 및 준비물
·대표자 : 신분증
·소속 직원 : 신분증, 소속 직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 접수처 : 기업지원과
·주소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〇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서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서식1~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직인날인 필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분)
직인날인 필
⑤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기업만)
⑥ 제조업 외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서류(홈택스 화면 캡처본)
자주 묻는 질문 ⑩참고
시설자금
- 시설(공장, 기계장비) 매매 계약서 사본
- 기계장비 카탈로그
- 수입품 기계장비는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첨부
시설자금은
계약체결 후
신청 가능
기타서류
금리우대 및 평가가점 등 증빙서류(해당 기업만)
붙임2 참고
〇 지원 선정 : 평가표에 의한 지원 결정
- 설립일 기준 3년 초과 기업은 30점 이상
- 3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
〇 결정 통보 :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팩스 송부)
〇 융자 실행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 기한 내 미실행 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〇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융자액이 조정될 수 있음
〇 자금지원 결정 기업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채권보전(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〇 대출담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〇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소재지(관외이전), 휴·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은행 및 시에 통보·제출해야 함
〇 융자 실행 후 휴·폐업, 업종변경 및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 즉시 환수 조치함
〇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 대환, 개인 유용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함
〇 자금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및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추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직
성명
주무관
한지숙
전화번호
032)625-2734
붙임1
지원대상 세부업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
폐기물 처리업
382
도로 화물 운송업
493
보관 및 창고업
5210
화물 취급업
5294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사행성장비 제외)
76390
자동차 종합 수리업(종합: 舊 1급)
952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
공학 연구개발업
7012
광고 대행업
71310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2
경영 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721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
전문 디자인업
7320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붙임2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서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서식1~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직인날인 필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분)
직인날인 필
⑤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기업만)
⑥ 제조업 외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서류(홈택스 화면 캡처본)
자주 묻는 질문 ⑩참고
시설자금
- 시설(공장, 기계장비) 매매 계약서 사본
- 기계장비 카탈로그
- 수입품 기계장비는 수입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첨부
시설자금은
계약체결 후
신청 가능
기타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고용증대 우수기업(1년 전 대비 5인 이상 증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서 및 전년도 동일기간 신고서)
금리우대
- 지역주민 신규고용 우수기업(1년 전 대비 5인 이상 증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대상자 주민등록 초본(주민번호 뒷자리제외)
- 정규직전환 우수기업(1년 전 대비 5인 이상 증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규직 전·후 근로계약서
- 수출실적 증명서(당기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80% 이상)
- 부천 강소기업선정서(인증 유효기간 내)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증명서(인증 유효기간 내)
- 여성기업확인서(인증 유효기간 내)
- 특허증, 실용실안등록증(최근 1년 이내)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최근 1년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년 이내 본사 이전 기업 중 연매출 20억원 이상)
- 특허, 품질·규격인증 등 증명서
- 수출실적 증명서
- 공공부문(부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포상(표창) 증명서(최근 5년 이내)
- 공공부문(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행 등) 선정 유망중소기업 증명서
(최근 5년 이내 선정, 인증 유효기간 내)
- 부천시 품질우수상품 지정서(인증 유효기간 내)
- 가족친화기업 인증서(인증 유효기간 내)
- 모범납세자 인증서(인증 유효기간 내)
평가가점
- 외주가공계약서
(제조업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으로 제조시설이 없는 기업)
붙임3
은행 추가 지원사항 안내
□ 동행지원 협약대출
〇 지원은행 : IBK기업은행
〇 지원조건 : ①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을
보증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〇 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1.2%p 지원
□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〇 지원은행 : IBK기업은행
〇 지원조건 : ①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②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을
③ 기업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
〇 지원내용 : 최대 1.5%p 금리감면
※ 기업은행 금리감면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부천시 이차보전 적용
※ 동행지원 협약대출은 협약 한도(연간 300억원),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기업은행 지원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붙임4
자주하는 질문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무엇인가요?
‣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약정된 대출이자의 일부(0.5~3%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시에서 직접 자금 대출 및 현금지원 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된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리는 몇 % 인가요?
‣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합니다.
③ 부천시에서 지원 결정되면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 아닙니다. 대출 실행 여부는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협약은행에서 채권보전(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전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④ 현재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받고 있는데,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 기업당 지원 한도는 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부천강소기업은 운전·시설자금 각 10억원)입니다. 한도 내에서 대출 진행 중인 잔액을 제외하고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일반기업》
1) ’24년도 육성자금 지원액 : 운전 6억원 (현재 대출 잔액 4억원)
➞ ’26년 육성자금 신청가능액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2) ’24년도 육성자금 지원액 : 운전 5억원, 시설 8억원 (현재 대출 잔액 좌동)
➞ ’26년 육성자금 신청가능액 : 추가 신청 불가
《부천강소기업》
1) ’24년도 육성자금 지원액 : 운전 4억원, 시설 15억원 (현재 대출 잔액 운전 3억원, 시설 12억원)
➞ ’26년 육성자금 신청가능액 : 운전 7억원, 시설자금 추가 신청 불가
2) ’24년도 육성자금 지원액 : 운전 5억원 (현재 대출 잔액 좌동)
➞ ’26년 육성자금 신청가능액 : 운전 5억원, 시설 10억원
⑤ 공장매입 시설자금의 경우 본사는 부천시에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 공장매입도 지원되나요?
‣ 지원 불가합니다. 부천시 내 공장 매입 또는 기계구입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⑥ 현재 기업 자체적으로 대출받은 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자지원 가능한가요?
‣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합니다. 부천시에서 지원 결정통보를 받고 협약은행에서 신규 실행한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⑦ 신청서 제출 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하나요?
‣ 대표자 본인 외 소속 직원이 신청서 제출할 수 있으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⑧ 선정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접수일로부터 평일 30일 이내입니다. 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 공문’과 ‘지원 결정 통보서’를 신청서에 기재된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⑨ 지원 결정 후 기한 내 대출실행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대출실행 기간이 경과된 후 6개월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⑩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1)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2) 조회 ➞ ‘업종 정정’ 체크 후 다음
3) 산업분류코드 확인 및 화면 캡처해서 제출
【서식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대출신청 개요
접수번호
※ 자금 용도
운전, 시설, 창업
※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희망은행
채권보전방법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신용, 기타( )
※ 기 지원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잔액
백만원
(※) 필수기재 사항
2. 기업체 개요
기업명
대표자
성명
(실질경영주 : , 관계 : )
생년월일
(남, 여)
핸드폰
소재지
본사 :
(전화 : ) (팩스 : ) (담당자 핸드폰 : )
사업장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종업원수
상시 : 명, 임시 : 명
주생산품
수출비중(%)
공장등록여부
공장등록( ) 공장미등록( )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공장등록 필수
본사(사업장)
임차여부
임차( ) 자가( )
3. 주요경영사항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개발,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등 기재)
4. 기술력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등 종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품질·규격인증 등 획득현황 : 등 종 (ISO, KS, NET, NEP 등)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천시 기업지원과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공장설립 및 등록 지원, 각종 사업안내, 각종 문화행사, 생활정보 서비스, 시정․시책 홍보, 맞춤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 또한 기업SOS넷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10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등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확인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3】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 사후관리 개요
〇 목적 : 지원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당초 지원된 목적에 맞게 대출상환 완료시까지 적정 이용여부 조사
〇 실시시기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
〇 실시방법 : 행정정보 열람(휴·폐업 사실조회,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대장 등),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등
□ 의무사항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사업장 소재지(관외이전), 휴·폐업 등 변경사항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외이전, 휴․폐업, 업종변경, 목적 외(공장 임대, 매매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융자 불가사항】
○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
【시설자금(공장매입) 부분 임대 환수기준】
○ 지원된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한 면적이 “기업자부담비율” 초과시 이차보전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처리
※ 기업자부담비율 : 1
- [부천시자금 대출잔액 ÷ 지원시설가액 (지원시점기준, VAT제외)]
※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시자금 차지 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시의 자금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요구하는 자료(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부천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금 전액회수 및 이차보전금 반납 등 행정·재정적 조치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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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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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