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창원시 소재 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SPDM 기반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소특구 내 기업, 지역 특화 기업 등 (각 세부 사업별 상이)
- (1순위) 강소특구 내 기업
- (2순위)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 분야 기업,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수치해석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개발 및 문제 해결 사전 성능예측 및 최적설계 지원
[공고문: [붙임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hwp]
[붙임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사 업 명
2026 창원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SPDM 기반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
과 제 명
기업지원명 작성
지원기업명
실무책임자
검토내용
해당여부
(O, X)
□ 기본 요건
◦ 모집공고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O
◦ 지원 신청 내용은 사업 목적 및 지원분야에 부합한다.
O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O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사업의 지원을 중복 수혜하고 있지 않다.
O
◦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한다.
O
□ 참여제한 및 결격사유 확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관 또는 기업
X
◦ 정부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제재 중인 기관 또는 기업
X
◦ 부도, 폐업, 법정관리,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X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X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X
◦ 금품 등 기업비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기업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제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기업
X
□ 당사는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 선정 후에라도 선정취소, 지원중단, 향후 창원 강소특구 육성사업 참여 제한 등 제반조치에 대한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수혜기업명 :
실무책임자 :
(인)
대표자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장 귀하
[공고문: [공고] 창원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SPDM 기반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hwp]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SPDM 기반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
창원시 소재 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SPDM 기반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SPDM 기반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
□ 사업목적
◦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지능전기기계융합) 산업 육성과 특구 내 우수기업 수요 반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창원시 소재 특화분야(지능전기기계융합) 기업의 수요기반 제품개발 전주기 지원, 역량 강화 및 애로해결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조기 시장 진출 지원 통한 특화분야 기술역량 극대화와 지속성장 지원
- (시뮬레이션 지원)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기업지원실)과 외부전문인력 통한
① 수치해석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개발 및 문제점 해결에 있어 실제 제품 제작 전 사전 성능예측 및 최적설계 지원 통한 기업의 시뮬레이션 자립화 지원
② 지능형 시뮬레이션 플랫폼(SPDM) 고도화로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및 S/W 개발
※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내 보유 인프라 활용
- 슈퍼컴 H/W와 공학용 S/W 및 SPDM (Simulation Process & Data Management) 플랫폼 활용
□ 사업공고기간 : ‘26. 7. 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술지원 5건
세부 사업명
총 사업예산
과제(기업당) 지원규모
수행기관
(기업지원기관)
시뮬레이션 지원
100백만원
18백만원 내외
한국전기연구원 기업지원실 및 전담인력
※ 상시접수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수요에 따라 세부사업 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접수기간 : ‘26. 7. 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7. 1. 30.(토)까지
□ 지원대상 :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 (수혜대상)강소특구 내 기업, 지역 특화 기업 등 (각 세부 사업별 상이)
- (1순위) 강소특구 내 기업
- (2순위)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 분야 기업,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시뮬레이션지원) 수치해석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개발 및 문제 해결 사전 성능예측 및 최적설계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제품해석 (결과보고서)
요청 제품 기술지원 분야별 해석 및 설계 컨설팅 지원
(전문가 맞춤지원을 통해 기업애로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수요기업
맞춤 기술지원*
(*지원분야: 구조/진동, 전자장, 다중물리 및 연성, 열유동, 전력전자 및 응용, 최적화)
기업 맞춤형 솔루션
기업지원용 지능형 시뮬레이션 데이터 플랫폼(SPDM) 고도화를 통환 솔루션 제공 및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기타
시뮬레이션센터 인프라 사용 및 한국전기연구원-중소기업 간 프로그램 연계
□ 신청(전문가 매칭) 및 선정방법
공통 안내
(중복지원제외)동일사업 기 수혜기업은 이전 지원항목과 다른 지원항목 혹은 기존 대비 타당성 있게 발전 된 내용에 한하여 선정
※ 기 지원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은 선정 제외
※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최초 신청 기업을 우선순위로 고려
◦ (시뮬레이션 지원)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기업지원실)에서 외부전문인력과 함께 직접 사업 수행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한국전기연구원) 사업계획 수립, 기업선별 및 매칭,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평가
◦ (주관기관/전문수행기관/신청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추진절차
주요 일정
내용
사업 공고
‘26. 7. 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공고 (기업 및 전문수행기관)
(공통) 창원 강소특구 홈페이지(madeinchangwon.com)
(공통)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keri.re.kr)
- 공지사항
(시뮬레이션) 한국전기연구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기업지원 시스템(keri.re.kr/misc)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6.7.6.(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8월 중
서류검토
↓
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8월 중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개최 및 결과통보(이의신청)
↓
협약체결
평가 후
필요 시 사업계획서 보완 후 협약체결
↓
과제수행 및 관리
협약일 ~
’27.1.29
사업수행 및 관리(진도점검 포함)
↓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협약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지원 사업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 외 추가 사업 공고가 수행 될 수 있음
※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경남TP, 창원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등)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4.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비 고
1
기술지원 신청서
전자파일 (PDF, 한글)
신청내용 평가 후 수혜대상 기업에
과업지시서 작성 등 별도 요청 예정
2
사업자등록증
전자파일 (PDF, 한글)
-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전자파일 (PDF, 한글)
-
4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전자파일 (PDF, 한글)
-
□ 제출처
◦ (시뮬레이션 지원) 신청서류 각 1부 이메일 제출 혹은 한국전기연구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기업지원 시스템 제출
- [이메일] ksj800708@keri.re.kr 혹은 www.keri.re.kr/misc
[참고] 신청자료 제출 시 메일제목
- (메일제목) (시뮬레이션) 2026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신청_신청기업명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일정 및 절차
◦ (평가일정) 신청접수 현황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개최 예정
◦ (평가절차)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항목
◦ (시뮬레이션지원)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름
분 류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주관
기관
(100)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타당성
(30)
• 사업 목표와 추진 전략의 적정성
15
•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40)
• 사업 추진 역량의 적합성
20
• 사업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20
지원효과 및 연구계획의 적정성
(30)
• 지원 성과물 활용 계획사업을 통한 고용 및 매출증대, 산출물 활용성 등 기대효과
20
• 지원 성과물 활용 계획
10
합 계
100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
소속
담당자
전화
이메일
이노테크
기업육성
시뮬레이션지원
한국전기연구원
기업지원실
김성주
055-280-1619
ksj800708@keri.re.kr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지침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미선정된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당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