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퀀텀(양자)플랫폼지원사업」의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출연(연), 대학, 기업이 자유롭게 공동 구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과제별 9.03억원 내외 연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과제별 9.03억원 내외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10.06 ~ 2026.11.05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출연(연), 대학, 기업이 자유롭게 공동 구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과제별 9.03억원 내외 연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ㅇ 사업수행계획서(Part2) 및 증빙서류 일체
- 별첨1
- [필수] 기관 과제참여지원 협약서
- 별첨2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별첨3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별첨4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주관연구개발기관용)
- 별첨5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및 현물출자 확약서
- 별첨6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RFP, 접수 및 양식 등 연구 관련 문의) 02-958-7253, 7255, 026273@kist.re.kr, h24011@kist.re.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퀀텀(양자)플랫폼지원사업」의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출연(연), 대학, 기업이 자유롭게 공동 구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과제별 9.03억원 내외 연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고문.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985호
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퀀텀(양자)플랫폼지원사업」의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배 경 훈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업단장 한 상 욱
연번
RFP
관리번호
RFP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총 연구비*
(억원)
선정
과제수
과제형태
RFP
유형코드
1
2026-KISTJQL-01
양자 하드웨어 소자·부품·장비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26.11.~’29.12.
(3년 2개월)
’26.11.~’26.12
(2개월)
과제 별
9.03억원
내외
3개 이내
(원칙)
일반
연구
개발
R06-1
2
2026-KISTJQL-02
양자 컴퓨팅 응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26.11.~’29.12.
(3년 2개월)
’26.11.~’26.12.
(2개월)
과제 별
9.03억원
내외
3개 이내
(원칙)
일반
연구
개발
R06-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모과제 지원내용 3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4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8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0
6. 선정평가 12
7. 기타사항 15
8. 향후일정(안) 17
9. 적용 법령 및 규정 17
10. 문의처 18
1
사업개요
□ 사업명 : 퀀텀(양자)플랫폼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 추진배경
ㅇ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선점을 위하여 美‧英‧日 등 기술선도국들도 경쟁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투자계획 발표
※ 美, 「국가양자이니셔티브 법(NQI Act)」 서명(’18.12) 및 최근 5년간 37억 달러(5조원) 투자/ 英, 「국가양자전략」 (’23.3) 및 10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원) 투자 발표, 日, 「미래양자비전」 발표(’22.4)
ㅇ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아직까지 기업들의 R&D 투자‧참여가 낮고 출연(연), 대학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산‧학‧연 간 초기 협력을 매개할 연구 프로젝트 및 인프라 필요
ㅇ 또한, 현재 양자 관련 일자리(진로)가 제한적인 가운데 어렵게 양성된 양자 인력이 타 분야로 이탈하지 않고 연구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사업 목적
ㅇ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양자기술활용형 또는 고도화형 공동연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양자기업 및 비양자기업에 양자기술 산업화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ㅇ 양자 하드웨어 및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등 양자활용기술 분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양자기술 또는 기업 수요 맞춤형 상용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사업 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29년 / 과제당 총 9.03억원 내외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조정 또는 과제중단 가능. 중단과제 발생 시, 중단 과제 수 만큼 신규 선정 가능
※ ‘27년 정부예산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과제수 및 예산은 변동(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27년 예산 추가확보 시, 후순위 과제 추가선정 가능(추가선정과제의 개시일은 27년 1월 이후가 될 수 있음). 최종 선정통보 시 연차별예산, 개월수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ㅇ(양자활용연구) 양자활용연구는 양자 소자 시스템을 산업응용 목적에 맞게 개
발하거나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등 양자기술 기반 시스템을 다양한 산
업 분야에 적용 활용하는 연구를 의미함
ㅇ(공동연구)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인력·인프라·산업수요를 연
계하여 양자 하드웨어 및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등 양자활용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를 지원
ㅇ(인력양성) 포스닥, 석·박사과정 학생, 기업 신규채용 인력 등 차세대 양자활용
연구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자기술 전문 프로그래머,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공정엔지니어 등 양자기술 또는 양자기업 맞춤형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인프라 활용) KJQI가 보유·연계한 양자팹, 패키징, 측정·테스트베드 등 개방형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산·학·연 양자활용연구 수행 기반 강화
ㅇ(상용화 성과 창출) 산업 수요와 연계한 양자기술 고도화, 시제품·모형·실증 결
과 등 상용화 연계 성과물 창출을 통해 양자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 제고
□ 사업수행체계
양자 연구거점 사업단(사업단 명칭: KJQI-KIST)
양자 활용 연구거점 (QUANTUM UTILITY)
(양자 활용기술 연구)
KJQI 사무국
운영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JQL1‘
JQL2‘
JQL3‘
…
JQLn‘
출연(연)
대학
출연(연)
기업
출연(연)
대학,기업
…
출연(연)
대학,기업
양자 공동연구실(JQL)
개방형 양자 활용 연구 인프라
ㅇ KJQI(Korea Joint Quantum Institute, 양자연구거점)
- 거점운영·인프라구축 수행, 세부과제의 구성 및 총괄관리
ㅇ JQL(Joint Quantum Laboratory, 양자공동연구실)
-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이 연구주제 및 수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위
- 양자활용기술의 산업 응용·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수행
ㅇ 개방형 연구 인프라
- 참여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 시설 장비 제공*으로 연구 집 적도를 높이고 협력 연구를 활성화
* 공동 장비 수요 발굴 및 사전검토, 운영위원회 승인 등 장비·설비 구축·운영 절차에 따름
※ KJQI 내 별도 공용공간에 설치되었으나 필요시 사업단 승인을 받아 특정 JQL에 설치 가능
□ 사업수행 필수사항
ㅇ선정된 JQL은 KJQI 사업단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인력양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상용화 성과물 창출을 수행하여야 함
ㅇ선정된 JQL은 출연(연) 또는 대학소속 Post-Doc. 신규채용 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50%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함
ㅇ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석사급 이상 인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인력을 신규
채용 해야 하며, 소속 참여연구원의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최대 50% 이내로 함
ㅇ비양자 분야 청년 신규채용 인력은 양자전환 인력양성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을 100%까지 계상할 수 있음
※ 인력양성 성과 인정 여부 및 세부 인정 기준은 RFP, 협약 및 사업단 인력양성 성과 관리 지침에 따름
2
공모과제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총 5개 과제 이내 (RFP 별 3개 과제 이내 선정 원칙)
※ RFP별 3개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RFP에서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 선정(총 5개 이내) 범위내에서 타 RFP의 차순위 적격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세부사업
(내역사업)
RFP
번호
연구주제명
총 연구비*
(억원)
선정 예정
과제 수
과제형태
RFP
유형코드
보안등급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2026-KISTJQL-01
양자 하드웨어 소자·부품·장비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과제별
9.03억원
내외
3개 이내
일반
연구
개발
R06-1
일반
2026-KISTJQL-02
양자 컴퓨팅 응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과제별
9.03억원
내외
3개 이내
일반
연구
개발
R06-1
일반
□ JQL 1개 과제 당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전체 RFP 동일
구분
연구기간
연구비
총 연구기간
2026. 11. 1 ~ 2029. 12. 31.(14개월+24개월)
9.03억 원 내외
1단계
2026. 11. 1. ~ 2027. 12. 31. (14개월)
3.63억 원 내외
1차년도
2026. 11. 1. ~ 2026. 12. 31. (2개월)
0.48억 원 내외
2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3.15억 원 내외
2단계
2028. 1. 1 ~ 2029. 12. 31. (24개월)
5.4억 원 내외
3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2.7억 원 내외
4차년도
2029. 1. 1. ~ 2029. 12. 31. (12개월)
2.7억 원 내외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확보 상황, 평가결과 및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출연(연), 대학, 기업이 자유롭게 공동 구성
- JQL은 산·학·연 협력 및 인력양성 성과 창출을 위하여 출연(연),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 간 공동구성을 권장
-비양자(양자전환) 연구자·연구실(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 지원 가능
※ JQL 과제에서 양자/비양자(양자전환) 연구실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과제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ㅇ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출연(연), 대학,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기본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 보장 임용확약서 등 서류를 공문으로 필수 제출
※ 양자 공동연구실 책임자는 3책 5공* 미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 참여 수를 제한하는 규정.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연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기업만 해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을 준용
※ 각 담당자는 공고시점에서의 최신 처리기준 확인 및 반영 필수(아래는 참고)
<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24.12.30.)) >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불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① 기업의 부도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 1항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필수확인) 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기관의 동일과제 수행 (
□ 가능 /
■ 불가능 )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상기 항목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기관의 동일과제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 협약은 본원이 체결하되 부설기관 연구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 내 1개의 JQL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중 1인이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
- 연구자별 1개 JQL에만 참여 권고
※ KRISS 차세대 양자연구거점 JQL에 기 선정되어 참여 중인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에 신청 및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일 시기에 공모되는 KRISS 차세대 양자
연구거점 JQL과 KIST 양자활용연구거점 JQL 간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중복 신청 및 참여는 불가하며, 중복 신청 또는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함.
-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대상은 아니나 중복 참여를 지양할 것을 권고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and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주관연구기관 선택 시 유의 사항>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우측의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
ㅇ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국책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국책연구사업)’를 선택하여야 함
□ 제출서류
ㅇ 사업수행계획서(Part2) 및 증빙서류 일체
<별첨 서류 목록>
구분
목록
별첨1
[필수] 기관 과제참여지원 협약서
별첨2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3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4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주관연구개발기관용)
별첨5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및 현물출자 확약서
별첨6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계획
별첨7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별첨8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ㅇ 45쪽 이내로 작성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 10. 06. (화) ~ 2026. 11 05. (목) 18:00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간 승인이 모두 완료 되어야함
신청 절차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등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
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참고사항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RFP별 응모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
※ 단,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
※ 접수 완료 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전문가 평가대상 과제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가 될 경우 재공고 미실시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사후적으로 관련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건에 대한 평가결과는 무효 처리됨
ㅇ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사전검토 탈락)
ㅇ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권장)
ㅇ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ㅇ (해당 시) 3천만원이상~1억원미만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단,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
※ [근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1억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6
선정평가
□ 추진근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기본방향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ㅇ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ㅇ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ㅇ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방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현장평가로 진행 가능
-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진행 가능
※ 평가대상 과제규모,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차후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연구계획
(50)
• 연구내용 및 수행계획의 우수성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의 중요성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연구내용의 실용성
- 양자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 계획의 우수성
-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재직 기관의 양자역량 확보 전략 우수성(해당시)
20
• 연구 수행체계의 타당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성 및 사업철학 반영 여부
-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양자 활용기술 연구 활성화에 부합하고 물리학 뿐만 아니라 타학제 분야(양자전환) 및 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JQL 연구과제 구성 필요
- 양자인력 및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채용 및 활용 전략이 구체적이고 성과목표 초과 채용계획 제안 시 우대
-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수행 연구내용의 적절성
※ JQL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장비, 소재, 부품 등의 연구개발에 양자전환(비양자)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명확화
- 산업계 수요 기반 양자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업 참여 및 기업의 기술수요·실증환경·상용화 연계계획의 구체성·적절성(해당 시)
- 지역 연구거점 활성화를 위한 주관기관 지역 분원과의 공동연구계획 및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협력체계의 구체성·적절성(해당 시)
- 신규 구축 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의 우수성(해당시)
20
- JQL 내 참여기관 간 공동인력양성 및 인프라 공동 활용 계획의 우수성
- 참여 인력(포스닥,석·박사,기업연구원)의 on-site(거점기관) 공동연구 계획의 우수성
10
연구책임자 역량(30)
• 연구책임자의 연구 역량 및 발전가능성
15
• 공동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발전가능성
15
성과활용
(20)
• 양자전환(비양자)인력의 양자인력 전환 후 활용 결과의 수월성 및 기대효과
10
• JQL의 발전 계획·비전 및 양자과학기술·산업에의 연구성과의 활용성
10
합계
100
※ 선정평가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1.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우선
2. RFP별 우대사항 해당 과제 우선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②서면검토
③발표평가
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⑤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KJQI 사업단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KJQI사업단/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KJQI 사업단
※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
ㅇ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
사전검토 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ㅇ (서류평가) 접수된 지원 JQL 개수가 선정 예정 개수의 2배수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
- 신청 과제는 JQL 단위로 평가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및 수행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산업계 수요 기반 양자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거나, 기업의 기술수요·실증환경·상용화 연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는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 전체 JQL 과제 중 주관기관의 지역 분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제는 평가 결과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하여 1곳 이상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체 JQL 과제 중 40% 이상은 비양자 연구자·연구실을 대상으로 선정
※ 비양자(양자전환) 연구자·연구실: 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
- RFP별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있는 경
우 RFP별로 동일한 수의 과제를 우선 선정함. 총 선정 가능 과제 수가 홀수인
경우 등 RFP별 선정과제 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RFP의 동일 차
순위 적격과제 간 선정평가 총점을 비교하여 고득점 과제를 우선 선정함.
- RFP별 3개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RFP에서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 선정규모(총 5개 이내) 범위내에서 타 RFP의 차순위
적격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
※ 선정평가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1.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우선
2. RFP별 우대사항 해당 과제 우선
-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
ㅇ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인정 범위)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평가위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7
기타사항
<필수사항>
□ 연구과제 상세 계획
ㅇ 12개월 기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 10억원 이상과제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서 최종협약 전 연구목표 및 내용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는 PM과 연구자간 심층 논의를 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는 상세계획단계 추가 수행(해당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중견·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026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공기업, 지방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 지방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8
향후일정
일정
내용
2026.10.6.(화) ~ 11.05.(목)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6.10.6.(화) ~ 11.05.(목)
주관연구기관 승인(IRIS) 완료
2026.11월 중
선정평가
2026.11월 말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2026.11월 말
양자공동연구실 선정통보 및 협약 추진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정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관련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기타
ㅇ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ㅇ 2026년도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10
문의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 공고내용을 숙지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관리부서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사업단(KJQI)에 문의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사업단(KJQI)에 문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소식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확인
□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신청, 기관승인 등)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RFP, 접수 및 양식 등 연구 관련 문의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02-958-7253
02-958-7255
026273@kist.re.kr
h24011@kist.re.kr
평가 등 절차 관련 문의 등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02-958-7253
02-958-7255
026273@kist.re.kr
h24011@kist.re.kr
※ 전화 문의가 많아 대응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붙임 1. 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증빙서류 양식, 참고자료(신규공모 FAQ, IRIS 관련 매뉴얼 등)
[공고문: 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고문.hwp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985호
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퀀텀(양자)플랫폼지원사업」의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배 경 훈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업단장 한 상 욱
연번
RFP
관리번호
RFP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총 연구비*
(억원)
선정
과제수
과제형태
RFP
유형코드
1
2026-KISTJQL-01
양자 하드웨어 소자·부품·장비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26.11.~’29.12.
(3년 2개월)
’26.11.~’26.12
(2개월)
과제 별
9.03억원
내외
3개 이내
(원칙)
일반
연구
개발
R06-1
2
2026-KISTJQL-02
양자 컴퓨팅 응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26.11.~’29.12.
(3년 2개월)
’26.11.~’26.12.
(2개월)
과제 별
9.03억원
내외
3개 이내
(원칙)
일반
연구
개발
R06-1
목 차
1. 사업개요
2. 공모과제 지원내용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6. 선정평가
7. 기타사항
8. 향후일정(안)
9. 적용 법령 및 규정
10. 문의처
1
사업개요
□ 사업명 : 퀀텀(양자)플랫폼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 추진배경
ㅇ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선점을 위하여 美‧英‧日 등 기술선도국들도 경쟁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투자계획 발표
※ 美, 「국가양자이니셔티브 법(NQI Act)」 서명(’18.12) 및 최근 5년간 37억 달러(5조원) 투자/ 英, 「국가양자전략」 (’23.3) 및 10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원) 투자 발표, 日, 「미래양자비전」 발표(’22.4)
ㅇ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아직까지 기업들의 R&D 투자‧참여가 낮고 출연(연), 대학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산‧학‧연 간 초기 협력을 매개할 연구 프로젝트 및 인프라 필요
ㅇ 또한, 현재 양자 관련 일자리(진로)가 제한적인 가운데 어렵게 양성된 양자 인력이 타 분야로 이탈하지 않고 연구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사업 목적
ㅇ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양자기술활용형 또는 고도화형 공동연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양자기업 및 비양자기업에 양자기술 산업화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ㅇ 양자 하드웨어 및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등 양자활용기술 분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양자기술 또는 기업 수요 맞춤형 상용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사업 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29년 / 과제당 총 9.03억원 내외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조정 또는 과제중단 가능. 중단과제 발생 시, 중단 과제 수 만큼 신규 선정 가능
※ ‘27년 정부예산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과제수 및 예산은 변동(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27년 예산 추가확보 시, 후순위 과제 추가선정 가능(추가선정과제의 개시일은 27년 1월 이후가 될 수 있음). 최종 선정통보 시 연차별예산, 개월수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ㅇ(양자활용연구) 양자활용연구는 양자 소자 시스템을 산업응용 목적에 맞게 개
발하거나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등 양자기술 기반 시스템을 다양한 산
업 분야에 적용 활용하는 연구를 의미함
ㅇ(공동연구)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인력·인프라·산업수요를 연
계하여 양자 하드웨어 및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등 양자활용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를 지원
ㅇ(인력양성) 포스닥, 석·박사과정 학생, 기업 신규채용 인력 등 차세대 양자활용
연구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자기술 전문 프로그래머,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공정엔지니어 등 양자기술 또는 양자기업 맞춤형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인프라 활용) KJQI가 보유·연계한 양자팹, 패키징, 측정·테스트베드 등 개방형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산·학·연 양자활용연구 수행 기반 강화
ㅇ(상용화 성과 창출) 산업 수요와 연계한 양자기술 고도화, 시제품·모형·실증 결
과 등 상용화 연계 성과물 창출을 통해 양자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 제고
□ 사업수행체계
양자 연구거점 사업단(사업단 명칭: KJQI-KIST)
양자 활용 연구거점 (QUANTUM UTILITY)
(양자 활용기술 연구)
KJQI 사무국
운영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JQL
JQL
JQL
…
JQL
출연(연)
대학
출연(연)
기업
출연(연)
대학,
…
출연(연)
대학,
양자 공동연구실(JQL)
개방형 양자 활용 연구 인프라
ㅇ KJQI(Korea Joint Quantum Institute, 양자연구거점)
- 거점운영·인프라구축 수행, 세부과제의 구성 및 총괄관리
ㅇ JQL(Joint Quantum Laboratory, 양자공동연구실)
-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이 연구주제 및 수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위
- 양자활용기술의 산업 응용·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수행
ㅇ 개방형 연구 인프라
- 참여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 시설 장비 제공*으로 연구 집 적도를 높이고 협력 연구를 활성화
* 공동 장비 수요 발굴 및 사전검토, 운영위원회 승인 등 장비·설비 구축·운영 절차에 따름
※ KJQI 내 별도 공용공간에 설치되었으나 필요시 사업단 승인을 받아 특정 JQL에 설치 가능
□ 사업수행 필수사항
ㅇ선정된 JQL은 KJQI 사업단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인력양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상용화 성과물 창출을 수행하여야 함
ㅇ선정된 JQL은 출연(연) 또는 대학소속 Post-Doc. 신규채용 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50%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함
ㅇ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석사급 이상 인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인력을 신규
채용 해야 하며, 소속 참여연구원의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최대 50% 이내로 함
ㅇ비양자 분야 청년 신규채용 인력은 양자전환 인력양성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을 100%까지 계상할 수 있음
※ 인력양성 성과 인정 여부 및 세부 인정 기준은 RFP, 협약 및 사업단 인력양성 성과 관리 지침에 따름
2
공모과제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총 5개 과제 이내 (RFP 별 3개 과제 이내 선정 원칙)
※ RFP별 3개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RFP에서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 선정(총 5개 이내) 범위내에서 타 RFP의 차순위 적격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세부사업
(내역사업)
RFP
번호
연구주제명
총 연구비*
(억원)
선정 예정
과제 수
과제형태
RFP
유형코드
보안등급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2026-KISTJQL-01
양자 하드웨어 소자·부품·장비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과제별
3개 이내
일반
연구
개발
R06-1
일반
2026-KISTJQL-02
양자 컴퓨팅 응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과제별
3개 이내
일반
연구
개발
R06-1
일반
□ JQL 1개 과제 당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전체 RFP 동일
구분
연구기간
연구비
총 연구기간
2026. 11. 1 ~ 2029. 12. 31.(14개월+24개월)
9.03억 원 내외
1단계
2026. 11. 1. ~ 2027. 12. 31. (14개월)
3.63억 원 내외
1차년도
2026. 11. 1. ~ 2026. 12. 31. (2개월)
0.48억 원 내외
2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3.15억 원 내외
2단계
2028. 1. 1 ~ 2029. 12. 31. (24개월)
5.4억 원 내외
3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2.7억 원 내외
4차년도
2029. 1. 1. ~ 2029. 12. 31. (12개월)
2.7억 원 내외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확보 상황, 평가결과 및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출연(연), 대학, 기업이 자유롭게 공동 구성
- JQL은 산·학·연 협력 및 인력양성 성과 창출을 위하여 출연(연),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 간 공동구성을 권장
-비양자(양자전환) 연구자·연구실(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 지원 가능
※ JQL 과제에서 양자/비양자(양자전환) 연구실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과제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ㅇ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출연(연), 대학,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기본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 보장 임용확약서 등 서류를 공문으로 필수 제출
※ 양자 공동연구실 책임자는 3책 5공* 미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 참여 수를 제한하는 규정.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연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기업만 해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을 준용
※ 각 담당자는 공고시점에서의 최신 처리기준 확인 및 반영 필수(아래는 참고)
<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24.12.30.)) >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불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① 기업의 부도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 1항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필수확인) 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기관의 동일과제 수행 (
□ 가능 /
■ 불가능 )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상기 항목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기관의 동일과제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 협약은 본원이 체결하되 부설기관 연구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 내 1개의 JQL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중 1인이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
- 연구자별 1개 JQL에만 참여 권고
※ KRISS 차세대 양자연구거점 JQL에 기 선정되어 참여 중인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에 신청 및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일 시기에 공모되는 KRISS 차세대 양자
연구거점 JQL과 KIST 양자활용연구거점 JQL 간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중복 신청 및 참여는 불가하며, 중복 신청 또는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함.
-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대상은 아니나 중복 참여를 지양할 것을 권고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and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우측의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
ㅇ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국책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국책연구사업)’를 선택하여야 함
□ 제출서류
ㅇ 사업수행계획서(Part2) 및 증빙서류 일체
<별첨 서류 목록>
구분
목록
별첨1
[필수] 기관 과제참여지원 협약서
별첨2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3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4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주관연구개발기관용)
별첨5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및 현물출자 확약서
별첨6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계획
별첨7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별첨8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ㅇ 45쪽 이내로 작성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 10. 06. (화) ~ 2026. 11 05. (목) 18:00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간 승인이 모두 완료 되어야함
신청 절차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등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
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참고사항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RFP별 응모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
※ 단,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
※ 접수 완료 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전문가 평가대상 과제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가 될 경우 재공고 미실시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사후적으로 관련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건에 대한 평가결과는 무효 처리됨
ㅇ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사전검토 탈락)
ㅇ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권장)
ㅇ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ㅇ (해당 시) 3천만원이상~1억원미만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단,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
※ [근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1억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6
선정평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ㅇ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ㅇ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ㅇ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현장평가로 진행 가능
-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진행 가능
※ 평가대상 과제규모,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차후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연구계획
(50)
• 연구내용 및 수행계획의 우수성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의 중요성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연구내용의 실용성
- 양자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 계획의 우수성
-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재직 기관의 양자역량 확보 전략 우수성(해당시)
20
• 연구 수행체계의 타당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성 및 사업철학 반영 여부
-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양자 활용기술 연구 활성화에 부합하고 물리학 뿐만 아니라 타학제 분야(양자전환) 및 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JQL 연구과제 구성 필요
- 양자인력 및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채용 및 활용 전략이 구체적이고 성과목표 초과 채용계획 제안 시 우대
-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수행 연구내용의 적절성
※ JQL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장비, 소재, 부품 등의 연구개발에 양자전환(비양자)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명확화
- 산업계 수요 기반 양자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업 참여 및 기업의 기술수요·실증환경·상용화 연계계획의 구체성·적절성(해당 시)
- 지역 연구거점 활성화를 위한 주관기관 지역 분원과의 공동연구계획 및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협력체계의 구체성·적절성(해당 시)
- 신규 구축 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의 우수성(해당시)
20
- JQL 내 참여기관 간 공동인력양성 및 인프라 공동 활용 계획의 우수성
- 참여 인력(포스닥,석·박사,기업연구원)의 on-site(거점기관) 공동연구 계획의 우수성
10
연구책임자 역량(30)
• 연구책임자의 연구 역량 및 발전가능성
15
• 공동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발전가능성
15
성과활용
(20)
• 양자전환(비양자)인력의 양자인력 전환 후 활용 결과의 수월성 및 기대효과
10
• JQL의 발전 계획·비전 및 양자과학기술·산업에의 연구성과의 활용성
10
합계
100
※ 선정평가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1.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우선
2. RFP별 우대사항 해당 과제 우선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②서면검토
③발표평가
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⑤최종선정 및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위원별 개별평가
➡
평가결과 심의 및
➡
평가결과 선정 공고
KJQI 사업단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KJQI사업단/
한국연구재단/
KJQI 사업단
※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
ㅇ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
사전검토 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ㅇ (서류평가) 접수된 지원 JQL 개수가 선정 예정 개수의 2배수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
- 신청 과제는 JQL 단위로 평가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및 수행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산업계 수요 기반 양자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거나, 기업의 기술수요·실증환경·상용화 연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는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 전체 JQL 과제 중 주관기관의 지역 분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제는 평가 결과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하여 1곳 이상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체 JQL 과제 중 40% 이상은 비양자 연구자·연구실을 대상으로 선정
※ 비양자(양자전환) 연구자·연구실: 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
- RFP별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있는 경
우 RFP별로 동일한 수의 과제를 우선 선정함. 총 선정 가능 과제 수가 홀수인
경우 등 RFP별 선정과제 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RFP의 동일 차
순위 적격과제 간 선정평가 총점을 비교하여 고득점 과제를 우선 선정함.
- RFP별 3개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RFP에서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 선정규모(총 5개 이내) 범위내에서 타 RFP의 차순위
적격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
※ 선정평가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1.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우선
2. RFP별 우대사항 해당 과제 우선
-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
ㅇ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인정 범위)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평가위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7
기타사항
<필수사항>
□ 연구과제 상세 계획
ㅇ 12개월 기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 10억원 이상과제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서 최종협약 전 연구목표 및 내용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는 PM과 연구자간 심층 논의를 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는 상세계획단계 추가 수행(해당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ㅇ 2026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공기업, 지방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 지방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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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일정
내용
2026.10.6.(화) ~ 11.05.(목)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6.10.6.(화) ~ 11.05.(목)
주관연구기관 승인(IRIS) 완료
2026.11월 중
선정평가
2026.11월 말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2026.11월 말
양자공동연구실 선정통보 및 협약 추진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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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및 규정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관련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기타
ㅇ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ㅇ 2026년도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10
문의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 공고내용을 숙지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관리부서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사업단(KJQI)에 문의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사업단(KJQI)에 문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소식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확인
□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신청, 기관승인 등)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RFP, 접수 및 양식 등 연구 관련 문의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02-958-7253
02-958-7255
026273@kist.re.kr
h24011@kist.re.kr
평가 등 절차 관련 문의 등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02-958-7253
02-958-7255
026273@kist.re.kr
h24011@kist.re.kr
※ 전화 문의가 많아 대응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붙임 1. 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증빙서류 양식, 참고자료(신규공모 FAQ, IRIS 관련 매뉴얼 등)
[공고문: 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고문+.pdf]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985호
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퀀텀(양자)플랫폼지원사업」의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배 경 훈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업단장 한 상 욱
연
번
RFP
관리번호 RFP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총
연구비*
(억원)
선정
과제수
과제
형태
RFP
유형
코드
1 2026-KISTJQL-01 양자 하드웨어 소자·부품·장
비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26.11.~’29.12.
(3년 2개월)
’26.11.~’26.12
(2개월)
과제 별
9.03억원
내외
3개 이내
(원칙)
일반
연구
개발
R06-1
2 2026-KISTJQL-02
양자 컴퓨팅 응용 소프트
웨어 및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26.11.~’29.12.
(3년 2개월)
’26.11.~’26.12.
(2개월)
과제 별
9.03억원
내외
3개 이내
(원칙)
일반
연구
개발
R06-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모과제 지원내용 ····················································3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4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8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0
6. 선정평가 ····································································12
7. 기타사항 ····································································15
8. 향후일정(안) ······························································17
9. 적용 법령 및 규정 ··················································17
10. 문의처 ······································································18
- 1 -
1 사업개요
□ 사업명 : 퀀텀(양자)플랫폼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 추진배경
ㅇ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선점을 위하여 美 英 日 등 기술선도국들도 경쟁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투자계획 발표
※ 美, 「국가양자이니셔티브 법(NQI Act)」 서명(’18.12) 및 최근 5년간 37억 달러(5조원) 투자/ 英, 「국가양자
전략」 (’23.3) 및 10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원) 투자 발표, 日, 「미래양자비전」 발표(’22.4)
ㅇ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아직까지 기업들의 R&D 투자‧참여가 낮고 출연(연), 대학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산‧학‧연 간 초기 협력을 매개할 연구 프로젝트 및 인프라 필요
ㅇ 또한, 현재 양자 관련 일자리(진로)가 제한적인 가운데 어렵게 양성된 양자 인력이
타 분야로 이탈하지 않고 연구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사업 목적
ㅇ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양자기술활용형 또는 고도화형 공동연구
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양자기업 및 비양자기업에 양자기술 산업화 협력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함
ㅇ 양자 하드웨어 및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등 양자활용기술 분야의 산업적 활
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양자기술 또는 기업 수요 맞춤형 상용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사업 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29년 / 과제당 총 9.03억원 내외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조정 또는 과제중단 가능. 중단과제 발생 시, 중단 과제 수 만큼 신규 선정 가능
※ ‘27년 정부예산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과제수 및 예산은 변동(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27년 예산 추가
확보 시, 후순위 과제 추가선정 가능(추가선정과제의 개시일은 27년 1월 이후가 될 수 있음). 최종 선정
통보 시 연차별예산, 개월수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ㅇ(양자활용연구) 양자활용연구는 양자 소자 시스템을 산업응용 목적에 맞게 개
발하거나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등 양자기술 기반 시스템을 다양한 산
업 분야에 적용 활용하는 연구를 의미함
ㅇ(공동연구)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인력·인프라·산업수요를 연
계하여 양자 하드웨어 및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등 양자활용기술 분야의 공동
- 2 -
연구를 지원
ㅇ(인력양성) 포스닥, 석·박사과정 학생, 기업 신규채용 인력 등 차세대 양자활용
연구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자기술 전문 프로그래머,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공정엔지니어 등 양자기술 또는 양자기업 맞춤형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인프라 활용) KJQI가 보유·연계한 양자팹, 패키징, 측정·테스트베드 등 개방형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산·학·연 양자활용연구 수행 기반 강화
ㅇ(상용화 성과 창출) 산업 수요와 연계한 양자기술 고도화, 시제품·모형·실증 결
과 등 상용화 연계 성과물 창출을 통해 양자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 제고
□ 사업수행체계
양자 연구거점 사업단(사업단 명칭: KJQI-KIST)
양자 활용 연구거점 (QUANTUM UTILITY)
(양자 활용기술 연구)
KJQI 사무국 운영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JQL 1‘ JQL 2‘ JQL 3‘ … JQL n‘
출연(연)
대학
출연(연)
기업
출연(연)
대학, 기업 …
출연(연)
대학, 기업
양자 공동연구실(JQL)
개방형 양자 활용 연구 인프라
ㅇ KJQI(Korea Joint Quantum Institute, 양자연구거점)
- 거점운영·인프라구축 수행, 세부과제의 구성 및 총괄관리
ㅇ JQL(Joint Quantum Laboratory, 양자공동연구실)
-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이 연구주제 및 수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위
- 양자활용기술의 산업 응용·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수행
ㅇ 개방형 연구 인프라
- 참여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 시설 장비 제공*으로 연구 집
적도를 높이고 협력 연구를 활성화
* 공동 장비 수요 발굴 및 사전검토, 운영위원회 승인 등 장비·설비 구축·운영 절차에 따름
※ KJQI 내 별도 공용공간에 설치되었으나 필요시 사업단 승인을 받아 특정 JQL에 설치 가능
- 3 -
□ 사업수행 필수사항
ㅇ선정된 JQL은 KJQI 사업단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인력양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상용화 성과물 창출을 수행하여야 함
ㅇ선정된 JQL은 출연(연) 또는 대학소속 Post-Doc. 신규채용 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50%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함
ㅇ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석사급 이상 인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인력을 신규
채용 해야 하며, 소속 참여연구원의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최대 50% 이내로 함
ㅇ비양자 분야 청년 신규채용 인력은 양자전환 인력양성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을 100%까지 계상할 수 있음
※ 인력양성 성과 인정 여부 및 세부 인정 기준은 RFP, 협약 및 사업단 인력양성 성과 관리 지침에 따름
2 공모과제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총 5개 과제 이내 (RFP 별 3개 과제 이내 선정 원칙)
세부사업
(내역사업)
RFP
번호 연구주제명
총
연구비*
(억원)
선정
예정
과제 수
과제
형태
RFP
유형
코드
보안
등급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2026-KISTJQL-01 양자 하드웨어 소자·부품·장비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과제별
9.03억원
내외
3개 이내
일반
연구
개발
R06-1 일반
2026-KISTJQL-02
양자 컴퓨팅 응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과제별
9.03억원
내외
3개 이내
일반
연구
개발
R06-1 일반
※ RFP별 3개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RFP에서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 선정(총
5개 이내) 범위내에서 타 RFP의 차순위 적격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JQL 1개 과제 당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전체 RFP 동일
구분 연구기간 연구비
총 연구기간 2026. 11. 1 ~ 2029. 12. 31.(14개월+24개월) 9.03억 원 내외
1단계 2026. 11. 1. ~ 2027. 12. 31. (14개월) 3.63억 원 내외
1차년도 2026. 11. 1. ~ 2026. 12. 31. (2개월) 0.48억 원 내외
2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3.15억 원 내외
2단계 2028. 1. 1 ~ 2029. 12. 31. (24개월) 5.4억 원 내외
3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2.7억 원 내외
4차년도 2029. 1. 1. ~ 2029. 12. 31. (12개월) 2.7억 원 내외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확보 상황, 평가결과 및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4 -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출연(연), 대학, 기업이 자유롭게 공동 구성
- JQL은 산·학·연 협력 및 인력양성 성과 창출을 위하여 출연(연),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 간 공동구성을 권장
-비양자(양자전환) 연구자·연구실(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 지원 가능
※ JQL 과제에서 양자/비양자(양자전환) 연구실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과제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ㅇ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출연(연), 대학,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5 -
ㅇ 연구책임자의 기본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
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 보장 임용확약서 등 서류를 공문으로 필수 제출
※ 양자 공동연구실 책임자는 3책 5공* 미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 참여 수를 제한하는 규정.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연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기업만 해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을 준용
※ 각 담당자는 공고시점에서의 최신 처리기준 확인 및 반영 필수(아래는 참고)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24.12.30.)) >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불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① 기업의 부도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 6 -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 1항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
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
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7 -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필수확인) 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기관의 동일과제 수행 (
□ 가능 /
■ 불가능 )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상기 항목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기관의 동일과제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
협약은 본원이 체결하되 부설기관 연구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동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 내 1개의 JQL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중 1인이 중복 신청이 확인
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
- 연구자별 1개 JQL에만 참여 권고
※ KRISS 차세대 양자연구거점 JQL에 기 선정되어 참여 중인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에 신청 및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일 시기에 공모되는 KRISS 차세대 양자
연구거점 JQL과 KIST 양자활용연구거점 JQL 간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중복 신청 및 참여는 불가하며, 중복 신청 또는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함.
-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대상은 아니나 중복 참여를 지양할 것을 권고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
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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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
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and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
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주관연구기관 선택 시 유의 사항 >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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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우측의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
ㅇ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국책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국책연구사업)’를
선택하여야 함
□ 제출서류
ㅇ 사업수행계획서(Part2) 및 증빙서류 일체
<별첨 서류 목록>
구분 목록
별첨1 [필수] 기관 과제참여지원 협약서
별첨2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3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4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주관연구개발기관용)
별첨5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및 현물출자 확약서
별첨6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계획
별첨7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별첨8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ㅇ 45쪽 이내로 작성
- 10 -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 10. 06. (화) ~ 2026. 11 05. (목) 18:00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간 승인이 모두 완료 되어야함
신청 절차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등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
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참고사항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
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RFP별 응모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
※ 단,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
※ 접수 완료 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전문가 평가대상 과제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가 될
경우 재공고 미실시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사후적으로 관련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건에 대한 평가결과는 무효 처리됨
ㅇ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사전검토 탈락)
- 11 -
ㅇ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
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권장)
ㅇ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
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
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ㅇ (해당 시) 3천만원이상~1억원미만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단,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
※ [근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1억 원 미만 연구시설 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12 -
6 선정평가
□ 추진근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기본방향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ㅇ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ㅇ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ㅇ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방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
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현장평가로 진행 가능
-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진행 가능
※ 평가대상 과제규모,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차후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연구계획
(50)
• 연구내용 및 수행계획의 우수성
-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의 중요성
-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연구내용의 실용성
- 양자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 계획의 우수성
-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재직 기관의 양자역량 확보 전략 우수성(해당시)
20
• 연구 수행체계의 타당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성 및 사업철학 반영 여부
-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양자 활용기술 연구 활성화에 부합하고 물리학 뿐만 아니라 타학제
분야(양자전환) 및 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JQL 연구과제 구성 필요
20
- 13 -
※ 선정평가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1.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우선
2. RFP별 우대사항 해당 과제 우선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②서면검토 ③발표평가 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⑤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위원별 개별평가(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KJQI 사업단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KJQI사업단/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KJQI 사업단
※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
ㅇ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 단체 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
- 양자인력 및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채용 및 활용 전략이 구체적이고
성과목표 초과 채용계획 제안 시 우대
-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수행 연구내용의 적절성
※ JQL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장비, 소재, 부품 등의 연구개발에 양자
전환(비양자)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명확화
- 산업계 수요 기반 양자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업 참여 및 기업의
기술수요·실증환경·상용화 연계계획의 구체성·적절성(해당 시)
- 지역 연구거점 활성화를 위한 주관기관 지역 분원과의 공동연구계획 및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협력체계의 구체성·적절성(해당 시)
- 신규 구축 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의 우수성(해당시)
- JQL 내 참여기관 간 공동인력양성 및 인프라 공동 활용 계획의 우수성
- 참여 인력(포스닥,석·박사,기업연구원)의 on-site(거점기관) 공동연구 계획의 우수성 10
연구책임자
역량(30) • 연구책임자의 연구 역량 및 발전가능성 15
• 공동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발전가능성 15
성과활용
(20) • 양자전환(비양자)인력의 양자인력 전환 후 활용 결과의 수월성 및 기대효과 10
• JQL의 발전 계획·비전 및 양자과학기술·산업에의 연구성과의 활용성 10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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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ㅇ (서류평가) 접수된 지원 JQL 개수가 선정 예정 개수의 2배수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
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
- 신청 과제는 JQL 단위로 평가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및 수행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산업계 수요 기반 양자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
여하거나, 기업의 기술수요·실증환경·상용화 연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는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 전체 JQL 과제 중 주관기관의 지역 분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제는 평
가 결과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하여 1곳 이상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체 JQL 과제 중 40% 이상은 비양자 연구자·연구실을 대상으로 선정
※ 비양자(양자전환) 연구자·연구실: 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
- RFP별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있는 경
우 RFP별로 동일한 수의 과제를 우선 선정함. 총 선정 가능 과제 수가 홀수인
경우 등 RFP별 선정과제 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RFP의 동일 차
순위 적격과제 간 선정평가 총점을 비교하여 고득점 과제를 우선 선정함.
- RFP별 3개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RFP에서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 선정규모(총 5개 이내) 범위내에서 타 RFP의 차순위
적격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
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5 -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
※ 선정평가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1.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우선
2. RFP별 우대사항 해당 과제 우선
-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
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
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
ㅇ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인정 범위)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평가위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7 기타사항
<필수사항>
□ 연구과제 상세 계획
ㅇ 12개월 기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 10억원 이상과제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서
최종협약 전 연구목표 및 내용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는 PM
과 연구자간 심층 논의를 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는 상세계획단계 추
가 수행(해당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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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
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
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
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 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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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중견·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026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공기업, 지방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 지방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8 향후일정
일정 내용
2026.10.6.(화) ~ 11.05.(목)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6.10.6.(화) ~ 11.05.(목) 주관연구기관 승인(IRIS) 완료
2026.11월 중 선정평가
2026.11월 말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2026.11월 말 양자공동연구실 선정통보 및 협약 추진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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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용 법령 및 규정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관련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기타 ㅇ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ㅇ 2026년도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10 문의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 공고내용을 숙지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관리부서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사업단(KJQI)에 문의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사업단(KJQI)에 문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
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소식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
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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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신청, 기관승인 등)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RFP, 접수 및 양식 등 연구
관련 문의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02-958-7253
02-958-7255
026273@kist.re.kr
h24011@kist.re.kr
평가 등 절차 관련 문의 등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02-958-7253
02-958-7255
026273@kist.re.kr
h24011@kist.re.kr
※ 전화 문의가 많아 대응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붙임 1. 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증빙서류 양식, 참고자료(신규공모 FAQ, IRIS 관련 매뉴얼 등)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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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