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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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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①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ㆍ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ㆍ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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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지역: 진영·본산리, 부곡·유하동 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준비 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배출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 (배출업체)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배출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환경전문공사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이행확인서(양식 참조) 각1부.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각1부.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처

김해시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055-330-6812, 6815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①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ㆍ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ㆍ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공고문: 공고문(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hwpx] 김해시 공고 제2026-4045호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2차)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2026년 9월 8일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지원예산 : 1,211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대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지역: 진영·본산리, 부곡·유하동 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1) 김해시 진영읍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결과 60점 미만 사업장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3. 지원금액 :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의 90%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제출 ○ 교체하는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 교체 방지시설에 한하여 지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단독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붙임 1】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배출시설 전류계는 금회 지원대상 제외 ○ 지원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하여야 함 ※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한도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선정기준 :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점수 높은 사업장 우선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평가표 【붙임 2】 - 사업장 당 1개 배출구 지원 원칙, 사업 예산 충분 시 추가 지원 - 1~5종 중소기업 지원(4․5종 → 1종 순으로 우선) 5. 사업 참여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사업 신청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8.(화) ~ 10. 8.(목)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 기간과 관계없이 마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운송료 신청자 부담,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일 기준 인정) ※ 보내실 곳 : (우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7. 신청절차 지원 신청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배출업체 → 김해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 및 IoT설치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전문공사업체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경남녹색환경센터 경남녹색환경센터 → 환경전문공사업체 (사업신청) 지원을 희망하는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포함)를 김해시 기후대응과에 제출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 조사* 실시 ○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남녹색환경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현장 조사하며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의 경우 방지시설 종류 및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단 기존 저녹스버너를 새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현장조사 실시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통보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1개월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김해시 기후대응과에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치·이전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포함)를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 선금 신청 >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방지시설 제작 및 시공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음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 방지시설 가동 전 김해시 기후대응과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준공심사)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적정 설치 여부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준공심사(현장확인)* 실시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도서(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전송확인서 등 포함)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 (보조금 지급)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포함)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및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보조금 신청( 【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포함)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포함) 및 준공서류(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8. 보조금 회수 및 사후관리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심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의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사후관리)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결과,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9. 기 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환경부 지침 및 예산에 따라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0.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055)330-6812, 6815 붙임 1. 【붙임 1】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1부. 【붙임 2】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평가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4. 【별지 제2호 서식】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착공 신고서 1부. 5.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붙임 1】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0 3,150 1,750 1,400 200㎥/분 4,600 4,140 2,300 1,840 300㎥/분 6,100 5,490 3,050 2,440 400㎥/분 7,400 6,660 3,700 2,960 500㎥/분 8,400 7,560 4,200 3,360 가스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200㎥/분 2,900 2,610 1,450 1,160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RTO (축열식소각로)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100㎥/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분 40,700 36,630 20,350 16,28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859천원 2,572천원 1,429천원 1,143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5,058천원 4,552천원 2,529천원 2,023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488천원 5,839천원 3,244천원 2,595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77천원 6,728천원 3,738천원 2,990천원 1톤이상 2톤미만 7,535천원 6,781천원 3,767천원 3,014천원 2톤이상 3톤미만 9,582천원 8,623천원 4,791천원 3,832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1,789천원 10,609천원 5,894천원 4,715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4,416천원 12,974천원 7,208천원 5,766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5,253천원 13,727천원 7,626천원 6,101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6,818천원 15,136천원 8,409천원 6,727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8,077천원 16,268천원 9,038천원 7,230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20,032천원 18,028천원 10,016천원 8,012천원 10톤이상 21,658천원 19,492천원 10,829천원 8,663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19,100 17,190 9,550 7,640 200㎥/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분 6,000 5,400 3,000 2,400 200㎥/분 8,900 8,010 4,450 3,560 300㎥/분 11,500 10,350 5,750 4,600 400㎥/분 14,100 12,690 7,050 5,640 500㎥/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6)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전문기관(위원) 심사 및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7)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 보조금 산정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붙임 2】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평가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번호 제 - 호 업체명 우선 순위 4·5종 우선, 예산 충분시 3→1종 순 우선 우선: □ 4종 □ 5종 ( 후순위: □ 3종 □ 2종 □ 1종) 2개 이상 배출구 신청 시 2번째 배출구부터 후순위 적용 우선: □ 1번째 배출구 ( 후순위: ( )번째 배출구 ) 구분 평가항목 최대 배점 배점 기준 평가점수 ① 사업장 여건 (40점) 방지시설 노후도 (경과년도) 10점 경과년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배점(점) 10 8 7 5 ※ 경과년도 산출방법 : 2025년 – 가동개시(년) / 월,일은 산정하지 않음 오염 우심 사업장 여부 10점 오염우심사업장 여 부 배점(점) 10 - ※ `25년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및 `22~`24년 김해시 악취실태조사 결과 반영 기술진단 참여 10점 기술진단 실시 미실시 배점(점) 5 - ※ `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만 인정 사업장 지원실적 5점 지원실적 없음 있음 배점(점) 5 - ※ 사업장 기준 2022~2023년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받은 실적 (단, 2023~2025년 IoT 부착만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실적에서 제외) 기업 신용평가 5점 신용등급 CCC- 이상 CCC- 미만 배점(점) 5 - ※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이 참여신청서 공고일 이후인 경우만 인정 ② 전문기관 평가 (60점) 오염물질 저감항목 10점 대기오염물질 5항목 이상 4항목 3항목 2항목 이하 배점(점) 10 8 7 5 ※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SO2, NO2) 및 대기오염물질(특정 포함) 저감 항목 수 설계 적정성 10점 설계 적정성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배점(점) 10 8 6 4 2 ※ 방지시설 설계 및 원가산출내역서 등 검토 현장평가 10점 현장평가 매우 시급 다소 시급 개선 필요 다소 양호 양호 배점(점) 10 8 6 4 2 ※ 사전 기술진단 결과반영, 교체(예정) 방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평가 개선효과 15점 효과분석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점) 15 12 9 6 ※ 사전 기술진단 결과반영, 적정 방지시설 선택 등 사업장별 개선(예상)효과를 평가 유지관리 용이성 10점 유지관리 반영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배점(점) 10 7 5 3 - ※ 교체(예정) 방지시설 유지관리 용이성 및 경제성을 평가 사후관리 계획 5점 관리계획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점) 5 4 3 2 총점(100점) 【별지 제1호 서식】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성명(담당자) 직 급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시 공 업 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⑦ 주 소 (전 화 번 호 : ) 사 업 장 현 황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 종) ⑩ 주생산품명 ⑪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이론적배출농도 설 치 및 개 선 대 상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 공사기간 일 예상 총사업비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원 예상 보조금 신청액 (국비 + 지방비) 원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 원 자부담 원 위와 같이 2025년 김해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4.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5.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배출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7. (배출업체)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8. (배출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이행확인서(양식 참조) 각1부. 11.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13. (배출업체)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각1부. 15. (배출업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6.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17. (배출업체) 위임장 1부. 18. (배출업체 해당 시)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 1부.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구비서류 순서에 맞게 제출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PDF 파일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 시설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 (예시) 본 사업장은 유기성오니, 고화제, 경유 등을 사용하여 지정 외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장은 건조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적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2017년에 설치한 방지시설을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재까지 오염물질 배출사고 없이 유지해 왔으나 현재 설치된 SCRUBBER의 분사가 1단만 되어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포집하지 못하여 작업장에 비산되는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늘어나서 작업자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금번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배출되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대기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 오염물질 저감효율 : 제시한 저감효율을 달성함과 동시에 배출허용기준의 50% 이내 ※ 증빙 자료(설치 후 인입가스 농도 및 배출가스 농도 성적서) 제출 ○ 풍량 : 설계치의 80% 이상, 110% 이하(제출한 자가측정기록부유량으로 확인)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개선 전> 배-1 ➡ 대기오염물질발생 ➡ 방-1 ➡ 대기배출 ➡ 송풍기 (200㎥/min * 200mmAq* 20HP*1기) ➡ 대기배출 건조시설 (11.3㎥×1기) 탈지시설 (6.34㎥×1기) 가스량 온 도 먼 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00㎥/min 20℃ 29.29mg/S㎥ 0.59PPM 1.17PPM 세정집진시설 (200㎥/min*1식) 먼지처리효율(33.8%) 황산화물처리효율(37.3%) 질소산화물처리효율(-) 가스량 온 도 먼 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00㎥/min 20℃ 19.4mg/S㎥ 0.37PPM 1.17PPM <개선 후> 배-1 ➡ 대기오염물질발생 ➡ 방-1 ➡ 대기배출 ➡ 송풍기 (200㎥/min * 200mmAq* 20HP*1기) ➡ 대기배출 건조시설 (11.3㎥×1기) 탈지시설 (6.34㎥×1기) 가스량 온 도 먼 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00㎥/min 20℃ 29.29mg/S㎥ 0.59PPM 1.17PPM 세정집진시설 (200㎥/min*1식) 먼지처리효율(70%) 황산화물처리효율(80%) 질소산화물처리효율(-) 가스량 온 도 먼 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00㎥/min 20℃ 8.79mg/S㎥ 0.118PPM 1.17PPM 다. 배출가스량 설계 1) 배출시설별 평면도 <배출시설명 표시> 2) 배출시설별 배출가스량 산정 시설명 배1) 건조시설 배출시설 정보 용량 용도 사용 원료 물질 성상 □입자상 □가스상 후드 상세도 (사진 첨부가능) § 후드 정압측정구 설치 권고함 (댐퍼설치시정압측정구는댐퍼 전단에 설치함) 배기유량 산정 (특수 후드의 경우 별첨자료 첨부) 후드 형태 후드 제원 제어 풍속 (M/S) 제어 거리 (X) 배기유량  산정 방법 치수 (m) 면적(m2) 외부식 측방형 0.2m× 0.18m A = 0.2×0.18 = 0.036m2 1m/s 0.1m Q=60×V×(10×X2 + A) * 별첨자료 참조 배기유량 (M3/MIN) Q = 60 sec/min x Vc x ( 10 x X2 + A ) = 60 x 1.0 x ( 10 x 0.10 2 + 0.036 ) = 8.16 ㎥/min x 여유율 = 9.5㎥/min 후드 정압 계산 최소 반송 속도(m/s) 덕트 직경(mm) 덕트속도압(vp) (mmAq) 유입손실계수 (Fh) 후드 정압 (유입손실계수+1)×VP 18m/s 19m/s (1.2*19^2)/(2*9.8) = 22mmAq 0.25 (0.25+1)*22 = 27.5mmAq 오염물질발생농도 산정 - 오염물질 : 먼지 - 배출계수 : 2.5kg/톤[대기오염배출계수(Ⅱ), 환경처, 1993.12] - 원료사용량 : 0.5톤/일 - 가동시간 : 8hr/일 - 표준상태가스량 : 9.5m3/min × [273/(273+25)] = 8.70 Sm3/min - 먼지 농도 = 0.5톤/일 × 2.5kg/톤 × 106mg/kg = 299.33mg/Sm3 8.70Sm3/min × 8hr/일 × 60min/hr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 EPA 배출계수 -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3) 배출가스량 배출시설 명칭 배출 가스량 (㎥/min) 배출예상 오염물질 가스량 (㎥/min) 배출 온도 (℃) 표준상태 가스량(㎥/min) 합계 라. 오염물질 배출농도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예상) 농도 배 출 시 설 용량 수량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비 고 오염물질명 오염물질 농도 건조시설 11.3㎥ 1식 배출가스량 200㎥/min (186.34S㎥/min) - 먼지 29.29㎎/S㎥ 입 자 상 탈지시설 6.34㎥ 1식 황산화물 0.59ppm 가 스 상 질소산화물 1.17ppm 가 스 상 2) 배출예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산출근거 ○ 배출예상 오염물질의 종류 ① 입자상 물질 : 먼지 - 원 료 명 : 공정오니(33톤/일), 고화제(1.65톤/일) - 원료 사용량 : 34.65톤/일 - 일일 가동시간 : 16 hr/일 - 연간 가동일수 : 300 일/년 - 배기 가스량 : 200㎥/min(186.34S㎥/min) ■ 적용배출계수 건조시설의 배출계수는 대기신고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0.15kg/톤(이론치)을 적용함. - 오염물질 발생농도(㎎/S㎥) 먼지농도(C1) = = 29.05mg/S㎥ ② 입자상 물질 : 먼지 - 연 료 명 : 경유 - 연료 사용량 : 180ℓ/일(경유, 황함유량 0.1%) - 일일 가동시간 : 16 hr/일 - 연간 가동일수 : 300 일/년 - 배기 가스량 : 200㎥/min(186.34S㎥/min) - 배출계수 : 0.24 g/ℓ - 오염물질 발생농도(㎎/S㎥) 먼지농도(C1) = = 0.24mg/S㎥ ③ 가스상 물질 : 황산화물 - 연 료 명 : 경유 - 연료 사용량 : 180ℓ/일(경유, 황함유량 0.1%) - 일일 가동시간 : 16 hr/일 - 연간 가동일수 : 300 일/년 - 배기 가스량 : 200㎥/min(186.34S㎥/min) - 배출계수 : 17.0S = 17.0 x 0.1 = 1.7g/ℓ - 오염물질 발생농도(㎎/S㎥) 황산화물농도(C1) = = 1.71mg/S㎥ - mg/S㎥을 ppm으로 환산 황산화물농도(C1) = = 0.59ml/S㎥ = 0.59ppm(SO2 기준) ④ 가스상 물질 : 질소산화물 - 연 료 명 : 경유 - 연료 사용량 : 180ℓ/일(경유, 황함유량 0.1%) - 일일 가동시간 : 16 hr/일 - 연간 가동일수 : 300 일/년 - 배기 가스량 : 200㎥/min(186.34S㎥/min) - 배출계수 : 2.4g/ℓ - 오염물질 발생농도(㎎/S㎥) 질소산화물농도(C1) = = 2.41mg/S㎥ - mg/S㎥을 ppm으로 환산 질소산화물농도(C1) = = 1.17ml/S㎥ = 1.17ppm(NO2 기준) 1-2)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근거 배출구 배출 시설 방지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일) 배출계수 최대유량 (㎥/시) 일일 (hr) 연간가동일수 (일) 연간오염물질 발생량(톤/년) 계 먼 지 SOx Nox 먼지 SOx Nox 총계 1.577 0.12 0.17 1.867 1 건조시설 (11.3㎥x1)탈지시설 (6.34㎥×1기) 흡수에의한시설 (200㎥/분x1) 유기성오니 33톤 고화제 1.65톤 경유 180ℓ 0.24g/ℓ+0.15㎏/톤(이론치) 17.0Sg/ℓ 2.40 g/ℓ 12000 16 300 1.577 0.12 0.17 1.867 원료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의 변경이 없으므로 오염물질발생량 변경없음 마.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1) 방지시설 개요 a) 명 칭 : 흡수에의한시설 b) 형 식 : Packed Tower c) 가 스 량 : 200㎥/min d) 수 량 : 1식 e) 요구 처리효율 : 80% 2)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① 본체설계 규격 a) 외형 규격 : Ø2,000 x 5,600H b) 충전 단수 : 2단 c) 충 전 재 : PALL RING 2" d) 액가스비 : 2L/㎥ ② 본체설계 사양 및 산출근거 a) 탑경 산출 - 유입 가스량(Q) = 200㎥/min - 처리 가스량(V') = 200㎥/min x 60min/hr x 1.2㎏/㎥ = 14,400㎏/hr - 용매 유입량(L') = 200㎥/min x 2ℓ/㎥ x 60min/hr = 24,000㎏/hr - 액가스비 = 2ℓ/㎥ - 충 진 재 = POLL RING 2“ ⓐ 다음식을 계산하여 (그림 Ⅷ - 2)의 그래프에서 X축 값을 구한다. ρG (가스밀도) ; (1.2㎏/㎥) ρL (액밀도) ; (1,000㎏/㎥) = 0.06 ⓑ 탑 단면적당 배출가스량 산정 (G') 의 값이 0.051일 때, 그림 3-3에서 V' : 배출가스량 14,400(㎏/hr) L' : 세정액유입량 24,000(㎏/hr) ρG : 가스밀도 1.2(㎏/㎥) ρL : 액 밀도 1,000(㎏/㎥) F'= F'= 0.05일 때 대기오염방지설계 제3장[그림3-3]에의거 Y축의 값은 0.07 F : 충전재의 계수(M-1)(a/ε3) : 82 μ : 세정액의 점도 (CENTIPOISE) : 1 g : 중력가속도(9.8m/sec) G' = G' = = 3.168㎏/sec.㎥ ⓒ G'f의 결정 f : flooding point (익류점) : 40~70% G'f : 3.168 x 0.4 = 1.27 ㎏/sec.㎡ ⓓ 탑의 면적 A = = = 3.15㎡ ⓔ 탑규격 산출 D = = = Ø2.002m (설계점 : Ø2.0m) A’= 실제 탑의 면적 = = 3.14 x 2.02 / 4 = 3.14㎡ ⓕ 공탑속도 (V) V = = = 1.06m/sec b) 충전층의 높이산정 ⓐ HG 및 HL 계산 HG = HL = HG : 기상전달단위높이 (H.T.U) HL : 액상전달단위높이 (H.T.U) α, β, γ, φ, η ; 충전재 계수 (PALL RING 은 RASCHIG RING에 준해서 대입한다.) <표3-20> 정수α, β, γ, φ, η의 값 HG추산식(식Ⅶ-4)의 정수 HL추산식(식Ⅶ-5)의 정수 호칭치수 [in] α β γ 적 용 범 위 φ η 적용범위 G L L raschig rings 3/8 2.32 0.45 0.47 1,000~2,500 2,500~7,500 0.00182 0.46 2,000~ 75,000 1 7.0 6.41 0.39 0.32 0.58 0.51 1,000~4,000 1,000~3,000 2,000~2,500 2,500~22,500 0.0100 0.22 1 1/2 17.30 2.58 0.38 0.38 0.66 0.40 1,000~3,500 1,000~3,500 2,500~7,500 7,500~22,500 0.0111 0.22 2 3.82 0.41 0.45 1,000~4,000 2,500~22,500 0.0125 0.22 berl saddles 1/2 32.40 0.81 0.30 0.30 0.74 0.24 1,000~3,500 1,000~3,500 2,500~7,500 7,500~22,500 0.00666 0.28 1 1.97 0.36 0.40 1,000~4,000 2,000~22,500 0.00588 0.28 1 1/2 5.05 0.32 0.45 1,000~5,000 2,000~22,500 0.00625 0.28 G' : 가스의 공탑 질량속도 (kg/㎡.hr) = 4,586㎏/㎡.hr L' ; 액체의 공탑 질량속도 (kg/㎡.hr) = 7,643㎏/㎡.hr α= 3.82, β=0.41, γ=0.45, : 가스상의 SCHMIDT NUMBER = 0.6 HG == = 0.512 HL = = = 0.532 φ=0.0125, η=0.22 : 액체상의 SCHMIDT NUMBER = 381 ⓑ HOG 계산 HOG = = = 0.512 m : 평형곡선의 기울기 = 0.000017 Gm : 가스의 공탑몰 속도 (kg.mole/㎡.hr) = 62.73kg.mole/㎡.hr Lm : 액체의 공탑몰 속도 (kg.mole/㎡.hr) = 424.61kg.mole/㎡.hr ⓒ NOG 계산 NOG = = 2.30 ⓓ 충전층 높이 Z = HOG x NOG = 0.512 x 2.30 = 1.18m (설계점 0.8m x 2단) ⓔ PALLRING의 필요갯수(ROLL RING 2") - 2인치 pall ring개수 = 6,360ea/㎥ - Packing 용량 = 5.0㎥ ∴ 5.0㎥ × 6,360ea/㎥ / 2인치 = 15900 ea ≒ 16000 ea c) 충전층의 높이산정 ⓐ 부대시설의 설계계산 및 사양 ⓑ DEMISTER : Ø2,000 x 300H x 1SET ⓒ 스프레이 펌프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 형식 : 세정수용 펌프(NON-SEAL) - 유량 : 200㎥/min x 2ℓ/㎥ x 10-3 = 0.4㎥/min - 양정 : 15m - 동력 : 2.7HP (5HP로 설계) - 구경 : 50A - 관재질 : SPP - 스프레이 노즐 ㆍ 노 즐 형 식 : 분 사 형 ㆍ 노 즐 규 격 : 12L/min. EA 0.4㎥/min × 103L/㎥ 노즐수량(N) = 󰠏󰠏󰠏󰠏󰠏󰠏󰠏󰠏󰠏󰠏󰠏󰠏󰠏󰠏󰠏󰠏󰠏󰠏󰠏󰠏󰠏󰠏󰠏󰠏󰠏󰠏 = 33EA (17EA×2단 = 34EA 로 설계) 12L/min.EA - SIGHT GLASS 설치 ㆍ 충전층의 설치확인 및 가스처리 시 반응상태를 검토할 수 있도록 SIGHT GLASS를 설치한다. - STACK : Ø600 x 4,500H - 측정구 : Ø150 - 측정대 바. 송풍기 정압 계산 1) 덕트 상세 도면 2) 압력손실 계산 (예시) 구분 관구분 H-9 H-13 H-12 H-10 H-8 H-11 H-7 A-B H-23 B-C 1 송풍량 8.06 8.06 8.06 8.06 8.06 8.06 8.06 56.42 8.06 8.06 2 최소반송속도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3 덕트 내경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30 0.10 0.10 4 덕트 면적 0.0079 0.0079 0.0079 0.0079 0.0079 0.0079 0.0079 0.0707 0.0079 0.0079 5 실제 덕트 속도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6 덕트 동압 17.69 17.69 17.69 17.69 17.69 17.69 17.69 17.69 17.69 17.69 7 후드면적 8 후드속도 9 후드동압 10 후드손실계수 11 가속계수 12 충만실 손실(동압) 13 충만실 정압 14 덕트 유입 손실계수 15 가속계수 16 덕트 유입손실(동압) 17 덕트 유입손실 18 기타손실 19 후드 정압 20 직선 덕트의 길이 0.5 1.5 0.5 1.5 1.5 0.5 1.5 35.0 0.5 1.5 21 마찰계수 0.37 0.37 0.37 0.37 0.37 0.37 0.37 0.11 0.37 0.37 22 마찰손실(동압) 0.19 0.56 0.19 0.56 0.56 0.19 0.56 3.85 0.19 0.56 23 90° 엘보 갯수 24 45° 엘보 갯수 25 엘보 손실계수 26 90° 엘보 손실(동압) 27 45° 엘보 손실(동압) 28 합류관 개수 29 합류관 손실계수 30 합류관 유입손실(동압) 31 특수 접수부 손실계수 32 덕트 손실(동압) 0.19 0.56 0.19 0.56 0.56 0.19 0.56 3.85 0.19 0.84 33 덕트 손실 3.36 9.91 3.36 9.91 9.91 3.36 9.91 68.11 3.36 14.86 34 정압손실(지배정압)   9.91           68.11 35 누적 정압   9.91 9.91 9.91 9.91 9.91 9.91 78.02 78.02 92.88 3) 송풍기 선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참조 -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 형 식 : TURBO FAN ⓑ 송 풍 량 : 200㎥/min ⓒ 풍 전 압 : 200mmAq ⓓ 여 유 율 : 20 % ⓔ 효 율 : 65 % ⓕ 동 력 : HP = = 16.1HP (설계점 : 20HP) 바) 세정수 순환펌프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방지시설 (A-①) 사물인터넷(IoT) (A’-①)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 사 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 공 사 원 가 차압계(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H계(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전기집진시설) 300,000 온도계 500,000 전류계 배출시설 300,000 전류계 방지시설 300,000 IoT게이트웨이 1,600,000 VPN 400,000 합 계(A‘-②) ※ 배출시설 전류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방지시설 (A-②) 사물인터넷(IoT) (A’-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총 소요금액 (보조금) 환경전문공사업체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처리공정 및 측정기기류 설치 계획(도면) 도면 삽입 또는 첨부 1) pH계 : 흡수탑 집수조 상단에 1기 설치 2) 온도계 : 흡수탑 배출닥트 측정구 하단에 1기 설치 3) 배출시설 전류계 : 배출시설 5기에 각 1기, 세정펌프에 1기 총 6기 설치 * 흡수시설·세정집진시설의 경우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 포함 4) 방지시설 전류계 : 메인판넬 메인차단기에 1기 설치 5) IOT 게이트웨이 : 방지시설 MCC 측면에 설치 6) VPN : IOT 게이트웨이 포함 2. 설치 사유 - 배출시설 5기에 전류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가능 -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류계 1기 추가 설치 - 방지시설은 분전반 메인판넬 메인차단기 1기 설치로 가동 유무 확인 가능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4】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1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②(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16】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시공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공 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방지시설 변경사항 반영) 1부. 2.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계약서(사본) 1부. 3.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환경전문공사업체)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환경전문공사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 팩스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⑦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측정기기 종류 수 량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⑨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 . ∼ 20 .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⑩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⑪ 총 사업비 ⑬ 보조금(선금) 신청액 ⑫ 보조금 사업비 ⑭ 보조금(잔금) 신청액 위와 같이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방지시설 변경사항 반영)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 5.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 6. (환경전문공사업체) 통장 사본 1부. 7. (환경전문공사업체)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 8. (환경전문공사업체 ⇒ 배출업체) 세금계산서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10.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위임장(양식 참조) 1부. 11.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양식 참조) 1부.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 10】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김해시장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 11】 2025년 김해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김해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김해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보조사업 대상자> 주 소 : 경남 김해시 시설소유자 : 대표자 : (인) <보조금 지급 대상자> 주 소 : 시공업체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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