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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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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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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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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금융, 인력

신청 대상

장애인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 구분 월별 지급단가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최종).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09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목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체를 지원 ○ (사업기간) ’26년 1월 ~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3조 및 제21조 ○ (시행시기)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청시기) ’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2.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아래 요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3)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고용의무 미이행’이란「장애인고용법」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혹은 그 직전 월 中 택 1 * 예) 중증장애인을 1.28.에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및 의무고용 미달 판단 시점은 해당 중증장애인이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 또는 그 직전 월인 1월임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 ’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고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생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③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3.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 구분 월별 지급단가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절차는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 장애인 고용 ⇨ 임금 지급 ⇨ 고용개선장려금 신청 ⇨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신청은 사업주가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26.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지원 ※ 구체적인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붙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기 관 명 전 화 주 소 공단본부 031-728-7001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지 역 본 부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424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61925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양동)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지 사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서울북부지사 02-6312-5300 0176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 인천지사 032-242-1004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울산지사 052-226-1004 44726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11649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경기동부지사 031-600-0200 136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3층(구미동) 경기서부지사 031-500-2410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고잔동) 강원지사 033-737-6620 263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충북지사 043-230-6400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충남지사 041-629-6000 311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전북지사 063-240-2400 549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 전남지사 061-983-1800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경북지사 054-450-3000 3928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경남동부지사 055-225-8006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경남서부지사 055-922-1900 52725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2층(칠암동) 제주지사 064-710-5010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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