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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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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인력
신청 대상
장애인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 구분 월별 지급단가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최종).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09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목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체를 지원
○ (사업기간) ’26년 1월 ~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3조 및 제21조
○ (시행시기)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청시기) ’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2.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아래 요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3)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고용의무 미이행’이란「장애인고용법」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혹은 그 직전 월 中 택 1
* 예) 중증장애인을 1.28.에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및 의무고용 미달 판단 시점은 해당 중증장애인이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 또는 그 직전 월인 1월임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 ’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고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생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③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3.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
구분
월별 지급단가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절차는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
장애인 고용
⇨
임금 지급
⇨
고용개선장려금 신청
⇨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신청은 사업주가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26.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지원
※ 구체적인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붙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기 관 명
전 화
주 소
공단본부
031-728-7001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지
역
본
부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424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61925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양동)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지
사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서울북부지사
02-6312-5300
0176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
인천지사
032-242-1004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울산지사
052-226-1004
44726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11649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경기동부지사
031-600-0200
136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3층(구미동)
경기서부지사
031-500-2410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고잔동)
강원지사
033-737-6620
263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충북지사
043-230-6400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충남지사
041-629-6000
311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전북지사
063-240-2400
549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
전남지사
061-983-1800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경북지사
054-450-3000
3928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경남동부지사
055-225-8006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경남서부지사
055-922-1900
52725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2층(칠암동)
제주지사
064-710-5010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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