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상생형 AX선도모델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생형 AX선도모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선도모델 구축지원, 상생협력 지원
- (선도모델 구축지원) 주관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상생협력 지원)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총 550억원 ◦ (구축목표) 기업 전반의 AX 전환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도화 수준(중간1)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추진해야하며, - 반드시 2개 이상의 공정에 스마트화 적용 및 AI 도입 필수 * ➊ 데이터 수집체계, ➋ AI 모델 개발 및 적용, ➌ 시스템 통합을 필수로 적용 ** ➊, ➋, ➌ 등 기업의 제조혁신과 관련된 AGV·AMR 등 물류설비, 로봇도입 및 디지털 장비 전환, 설비교체 등의 HW 및 클라우드 등 포괄적으로 지원 총사업비 (최대)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 분담비율(%) 구축목표 정부(최대) 주관기관 도입기업 수준 30억원 12개월 최대 15억원 50 10 40 중간1 이상 목표설정 필수 (기 구축수준 무관) * 본 사업은 기존 수행중인 사업과 동시 수행 가능 ◦ (선도모델 구축지원) 주관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
준비 서류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단독 주관기관으로 참여시
- ~5번 서류 제출, 중소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으로 구성시 6번 서류
- 제출, 이외의 경우는 7번 서류 제출 필수
-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1부
- 시스템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1부
- 인력 or 인프라 or 유지보수 지원 등에 대한 계획 필수 포함
- 도입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공고내용 관련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종합상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60, 0954, 0961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생형 AX선도모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선도모델 구축지원, 상생협력 지원
- (선도모델 구축지원) 주관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상생협력 지원)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공고문: ICT융합_스마트공장_보급확산_사업__상생형_제조AX선도모델(추경)__주관기관_모집_공고문.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0호
2026년도「상생형 AX 선도모델」주관기관 (대기업 등) 모집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생형 AX선도모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
(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도입기업(중소․중견 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의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고, 성과 창출 및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 지원규모 : 총 550억원
□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감리기관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가계산기관
(인공지능혁신추진단)
DX멘토단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컨소시엄
주관기관 협업기관(컨소시엄)
대기업 등 비영리단체 등
◦ (추진기관) 운영계획 수립,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와 운영,
구축지원, 사업 완료점검, 예산집행 등의 업무수행
- 2 -
◦ (재원관리기관)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발굴, 정부지원금·주관기관출연금 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기타
사업 관련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 AX선도모델 구축(공급기업 역할), 상생협력 지원, 사업운영,
전문인력지원, 사업비 집행관리,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본 사업은 데이터, AI, 설비,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는 고난도 AX 전환 사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 참여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구축목표) 기업 전반의 AX 전환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도화 수준(중간1)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추진해야하며,
- 반드시 2개 이상의 공정에 스마트화 적용 및 AI 도입 필수
* ➊ 데이터 수집체계, ➋ AI 모델 개발 및 적용, ➌ 시스템 통합을 필수로 적용
** ➊, ➋, ➌ 등 기업의 제조혁신과 관련된 AGV·AMR 등 물류설비, 로봇도입
및 디지털 장비 전환, 설비교체 등의 HW 및 클라우드 등 포괄적으로 지원
총사업비
(최대)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 분담비율(%) 구축목표
정부(최대) 주관기관 도입기업 수준
30억원 12개월 최대 15억원 50 10 40
중간1 이상
목표설정 필수
(기 구축수준 무관) * 본 사업은 기존 수행중인 사업과 동시 수행 가능
- 3 -
◦ (선도모델 구축지원) 주관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상생협력 지원)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을 수행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및 역할(예시)
인
력
기획/설계
AX전환 로드맵
수립
·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적
합한 DX/AX단계별 이행 안 제시
데이터 표준화
지도
· 중소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
태로 구조화 하고 표준규격 적용 지도
기술/솔루션
AX솔루션 최적화
자문
·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
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로봇활용 노하우
전수
·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결합 및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구축/운영
전 과장 실질적
지도
· 구축과정, 구축 후 운영 체계까지 전과정에 대기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밀착 지도
운영 인력 교육
(재직자 교육)
· 구축된 AX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지보수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성과/판로
구매 계약
연계지원
· AX전환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
이 우선 구매하거나 납품계약 체결 지원
공동단가 협상 · 중소기업이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이용 시 대기업
의 협상력을 활용, 저렴하게 계약하도록 지원
인프라지원 AI·데이터
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 AI플랫폼,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보유 솔루션 이용 지원, 데이터 표준 연계체계 지원 등
운영지원 유지보수 확대지원 · 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지원 1년과 별도로
추가적인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제공
* 이 외에도 주관기관별 제공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현물로 인정가능
- 4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4월 27일(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마감 시 별도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기업정보 등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단독 주관기관으로 참여시
1~5번 서류 제출, 중소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으로 구성시 6번 서류
제출, 이외의 경우는 7번 서류 제출 필수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1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1부
시스템
등록
2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3
·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1부
* 인력 or 인프라 or 유지보수 지원 등에 대한 계획 필수 포함
4
· 도입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 “수시접수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 문구 필수 포함
- 협업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프로세스 및 평가지표/기준을 공고문 내 반영
5
· (신청자)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신청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6
< 중소 공급기업이 주관기관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제출 >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최근 3개년도(’22~’24) 결산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7 <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에 참여 신청시 >
1.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설립된 법인임을 확인, 임원구성도)
2. 해외 모회사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주주명부 및 지분구조도(Ownership Chart)
◦ (협업기관 지정) 기존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또는 지역 제조혁신
센터(테크노파크) 중 1개 기관을 필수로 선택 필요
* [7.문의처 참조]를 참조하여, 사전 참여 협의 필요
- 5 -
4.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주관기관 선정
→
④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추진기관
추진기관, 주관기관, 협업기관, 재원관리기관
↓
⑧ 사업완료평가
및 감리, 결과 보고
←
⑦ 사업추진 ←
⑥ 도입기업
모집·선정
←
⑤ 세부사업
신청·접수(공고)
주관기관(협업기관),
추진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도입기업 협업기관 협업기관
* 추진-협업-주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업진행과정 협의 예정
□ 주관기관 선정
◦ (선정방법)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의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
- 기존 대중소상생형 주관기관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 요건적합 시
적격성 평가 없이 상생형 AX 선도모델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신규 참여기업 : 적격성 평가 후 적합 시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별 종합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사업참여 가능
< 상생형AX선도모델 구축사업 참여 주관(협업) 기관 적격성 평가 항목 >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생
추진
전략
(60)
수행 전략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20
수요기업 발굴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 20
상생협력 전략
- 수요기업 대상 상생지원체계의 적절성 20
수행
역량
(40)
조직체계
-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20
사업관리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20
합 계 100
- 6 -
5. 세부 사업수행
※ 주관·협업기관 선정 후 도입기업 모집공고 실시 예정이며, 도입기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협업기관에 문의
□ 추진절차(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상생형 AX선도모델 구축)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④ 원가계산
협업기관 협업기관 협업기관 협업기관
원가계산기관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확인 실시) ←
⑦ 사업추진
및 상생지원
←
⑥ 사업비 지급
←
⑥ 협약체결
협업기관, 감리기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재원관리기관- 협업기관-주관기관
-도입기업
↓
⑩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⑪집중A/S(6개월이내)
(최종평가 “보완” 시) →
⑫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협업기관 도입·공급기업 협업기관
* 필요시 협업기관·주관기관간 협의하여 일부절차 변경 가능(추진기관과 협의 필요)
□ 평가추진
◦ 협업기관은 주관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및 절차를 구성
하고, 최소 1회의 현장확인 또는 현장평가 절차를 필수로 수행해야 함
< 평가절차 구성(안) >
① 요건검토 → ② 서면평가 →
③ 현장평가
또는 현장확인 → ④ 최종선정
* 현장평가, 서면평가의 순서는 변경 할 수 있음
** 내실화된 과제 선정을 위해 선정단계를 추가 할 수 있음
- (평가) 아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협업기관별 평가 추진하며, 서면평가는 5인 이상, 현장
평가는 2인 이상의 평가위원 구성(DX멘토단 또는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구성)
- 7 -
< 평가지표(안) >
평가 항목(안)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00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
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
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00점)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AX 선도모델을 통해 해결가능한가?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X목표가
연계되었는가?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00점)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 데이터 수집
및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00점)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
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축업종, 해당 산업에 제조혁신 파급효과가 높은가?
상생지원의
적절성(00점) ∘주관기관의 상생지원 내용이 도입기업의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에 효
과가 있으며, 적절한가?
합 계 100
* 위 지표를 활용하여 주관기관·협업기관별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평가 추진
□ 현물인정
◦ (주관기관 현물인정)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자부담 금액의 70% 이내 현물로 인정
- 8 -
< 현물인정 기준 >
· 현물 인정금액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 및 자원의 투입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인력) 투입인력 × 투입기간 × 인건비로 산정
*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완료보고시 인력 투입일지, 지원 결과 보고서 제출
- (인프라) 사용량 또는 시장가격 기준 산정
* 신청시 원가계산을 위한 견적서 등 가격 산출가능한 증빙 제출 및 완료보고서
이용내역 증빙 제출
- (유지보수) 1년 기준 총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산정
* 완료보고시 유지보수 계약서 제출(의무 유지보수 1년에 추가적인 지원)
◦ (도입기업 현물인정)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도입기업 인건비,
연동 기구축장비에 대하여 기업부담금 중 50% 이내 현물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 시작 필수
- (도입기업 인건비)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 (연동 기구축장비) 기 솔루션 등과 연동예정인 기구축 설비·전산
장비, 제어장치, 스마트화기기 등 사업비 내 현물 인정
□ 운영비 지원
◦ 사업신청시 협업기관을 필수로 지정해야하며, 협업기관에 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협업기관은 19개 지역제조혁신센터, 대중소 상생형 협업기관으로
선정된 5개사 또는 비영리기관을 컨소시엄으로 구성(7.문의처 참조)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4% 이내에서 운영비 책정(운영비를 활용, 사업 선정평가
및 점검, 감리(15일) 등을 추진), 재원관리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를 운영비로 책정
□ 점검 및 완료보고
◦ 협업기관은 사업수행 전반을 관리하며, 필요시 중간점검 및 수시
점검,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최종 완료점검 추진
◦ 사업 수행과 동시에 추진기관 지정 감리기관과 감리계약을 체결
하여, 감리를 추진해야 함(15M/D, 협업기관 운영비 활용)
◦ 협업기관으로 정부지원금의 4%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
선정평가, 점검, 감리등에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추진
- 9 -
6. 기타 사항
□ 교육 이수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➊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확인]
※ 주관 및 협업기관의 자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 교육인정이 가능하며, 사업
종료시 자체교육 운영결과 및 증빙 제출 필수
< (참고) 협업기관 역할 >
· 사업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지급, 협약 변경·해약 사항 등에 대한 승인 및 관리
· 중간·완료 점검, 최종평가, 사업관리·감독, 수시점검, 문제과제 특별점검·평가 등
·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물 배포 등
· 기타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로그수집
◦ 스마트공장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사업 종료 이후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로그기록 점검
□ 기타사항
◦ 상생협력 출연금 인정여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필요
- 10 -
7. 문의처
□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관련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종합상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60, 0954, 0961
□ 협업기관 안내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비고
‘26년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팀 02-6050-3857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또는
지역제조혁신센터 중 반드시
1개 기관을 지정하여
협의 후 협업기관으로
신청해야 함
(사전 유선문의 필요)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품질기술지원실
02-3271-2988
02-3271-2957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02-2124-4313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 02-724-1190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02-6240-4873
지역
제조혁신센터
서울 02-944-6032, 6036
부산 051-744-8294
대구 053-602-1756,1759,1751
경북 053-819-7030~7037
포항 054-223-2242
광주 062-602-7351,7353
전남 061-729-2582~6
제주 064-720-3039
경기 031-500-3100
경기북부* 031-539-5140
인천 032-260-0624
대전 042-930-4350, 4351, 4343
충남 041-336-9005, 9006
세종 044-850-3821, 3827
울산 052-219-8605
강원 033-248-5682, 5697
충북 043-270-2813~4
전북 063-219-2272
경남 1811-8297
* 주관·협업기관 선정 후 도입기업 모집공고 실시 예정이며, 도입기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협업기관에 문의
- 11 -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12 -
붙임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 (교육기간) 연중 운영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 과정
◦ (교육비용) 무상(심화 과정은 유상)
◦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교육 세부내용 및 일정은 연수원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
- 13 -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
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