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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초등학부모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지원
지원 혜택
1인당 최대 12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3.04 ~ 2026.10.23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소셜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전체

중소기업

지원 내용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초등학부모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지원

준비 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www.1577-0365.or.kr)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 1차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기업용) 1부
  • 확인서(참여기업용, 참여근로자용)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必
  • 기업 서약서 1부
  • 시 출근제 도입 확약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1577-0365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초등학부모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지원 [공고문: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 71호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 업 목 적 □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으로 학부모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 기여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 접수기간 : 2026. 3. 4.(수) ~ 상시모집 *예산소진시 □ 지원내용 :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금 지급 ⇒ 초등학부모 직원은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무시간 단축 □ 지원규모 : 100건 정도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 지급방법 : 초등학부모 근로자 단축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6. 3. ~ 10. *예산소진시 □ 선정방법 : 참여기업-근로자 간 Ⅰ·Ⅱ·Ⅲ 유형 선택 후 지원 요건 적합성 검토 3 지 원 대 상 [자격요건] □ 지원대상 :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사업장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지원 제외대상 ① 참여기업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인 기업 ②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③ 공공기관, 복지기관(비영리기관),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 보조 대상자 ④ 비영리 법인·단체·조합·협회 등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어린이집 등 ⑤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따른 공기업 ⑨「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⑪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근로자 요건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부,모) · 고용의 형태는 무관(기간제·임시·대체·수습 근로자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함. ·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는 중복 수혜로 지원 제외함. ※ 지원 제외대상(참여자격 배제) ① (협약일 기준)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 ② (협약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③ (협약일 기준) 장기출장, 재택근무 등 출퇴근하고 있지 않은 자 ④ 참여기업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인 자 ⑤ 당해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 ⑥ (협약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체류 자격자는 가능 ⑧ 고용보험 미가입자 ⑨ 본 사업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고 있는 자 * (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중앙-지방부처 인턴사업,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4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2026. 3. ~ 11. □ 지원규모 : 100건 정도 □ 지원금액 : Ⅰ·Ⅱ·Ⅲ 지원유형에 따른 지원금 지급(최대 120만원) ※ 최초 신청 후 지원유형 변경 불가 - Ⅰ유형 (1개월) 신청 마감 : 10.23. - Ⅱ유형 (2개월) 신청 마감 : 9.21 - Ⅲ유형 (3개월) 신청 마감 : 8.21. [지원금 산출표] 구 분 지원금 Ⅰ유형 1시간*1개월 400,000원 Ⅱ유형 1시간*2개월 800,000원 Ⅲ유형 1시간*3개월 1,200,000원 □ 지급방식 및 절차 : 기업별 단축근로이행 확인 후 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 신 청 선 정 및 수 행 완료 서류 제출 지 급 • 신청서류 제출 • 예산범위 내 지원 ➭ • 신청 요건 확인 • 중복수혜 여부파악 • 신청기간 단축근로수행 ➭ • 지급 증빙서류 제출 (참여기업→경진원) • 지급 요건 검토 ➭ • 지급 요건 확인 • 지원금 지급 (경진원→참여기업) 상시접수 단축근로일 전 미리 신청 지원 종료 월 임금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지원 종료 다음달 이내 □ 유의사항 -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일(평일)에 단축근로를 모두 시행해야 함 - 단축근로 예상 시작일보다 최소 일주일 전 신청 및 검토 후 확약 승인 - 해당 기간 수행 후‘완료시 제출서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예시) Ⅲ 유형 : 4월 1일 ~ 6월 30일 → 지원금 지급 : 7월 15일 (예시) Ⅲ 유형 : 4월 15일 ~ 7월 14일 → 지원금 지급 : 8월 15일 - 10시 출근제 기간 미준수 혹은 근로자 근무 중단·퇴사 등으로 인한 협약 미이행 시, 제도 실시 기간에 대해서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 (예시) Ⅰ유형 선택 후 15일간 단축 근로 시행 시 지원금 미지급 (예시) Ⅱ유형 선택 후 1개월 10일간 단축근로 시행 시 1개월분의 지원금(400,000원)만 지급 (예시) Ⅲ유형 선택 후 2개월 10일간 단축근로 시행 시 2개월분의 지원금(800,000원)만 지급 - 맞벌이 부모 지원 ·동일사업장 근무시 : 부/모 중 1명만 지원 가능 ·별도사업장 근무시 : 부/모 교차지원 가능 (3 ~ 5월 부 → 6 ~ 8월 모) - 참여기업-근로자 간 협의 하에 9시 출근-17시 퇴근 가능 5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www.1577-0365.or.kr)에서 신청 - 회원가입 ➭ 운영사업 ➭ 구인기업지원 ➭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신청하기 ▸홈페이지 신청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회원가입 → 운영사업 → 구인기업 지원사업 → [공고명]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신청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www.1577-0365.or.kr)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번 (신청) 1차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기업용) 1부 2 확인서(참여기업용, 참여근로자용)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必 3 기업 서약서 1부 10시 출근제 도입 확약 4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사본 1부 상시 근로자 수 확인용 6 신청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현 출퇴근 시간, 급여 확인용 7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 직원 및 자녀 등재 확인용 8 재학증명서. 취학통지서 등 자녀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번 (완료) 2차 제출서류 비고 1 지원금 신청서 1부 2 출근기록부 사본 1부 날짜·출근시간·해당직원 서명 기재 3 지원금 입금통장사본 1부 기업 명의 4 급여 이체 확인서(신청기간동안) 5 급여명세서 1부 직전 월부터 신청기간 전부 해당 ※ 기업 직인 날인 후 서류 제출 ※ 사본 및 출력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발급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 ※ 출근기록부는 수기 작성 및 전자기록내역으로 증빙 가능(출력본에 기업직인 必) ※ 해당사업 신청기간 내 대상기업 현장 방문 및 점검 가능 6 운 영 절 차 사업공고 및 대상자선정 공고 및 접수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 모집 공고 26. 3. ~ 상시모집 ` 대상자 선정 및 협약 참여 기업 선정 및 업무 협약 ▸ 1차 제출서류 시기 ◂ 26. 3.~예산 소지시 요건검토 및 지원금 지급 요건 검토 및 수행 신청 제출서류 요건 검토 및 단축근로 수행 26. 3. ~ 10. 지원금 지급 신청 유형별 지원금 지급 ▸ 2차 제출서류 시기 ◂ 26. 4. ~ 12. 사후관리 사후관리 지원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 지원 및 관리 26. 12. ~ 7 유의사항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본 사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1577-0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서식 1] 참가 신청서(기업용) 2. [서식 2] 업무협약서 3. [서식 3] 확인서(기업용) 4. [서식 4] 확인서(근로자용) 5. [서식 5] 기업 서약서 6. [서식 6] 지원금 신청서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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