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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컨설팅ㆍ경영개선) 참여자 모집 공고(새출발기금 협업)

대전광역시 · 대전시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3회), 경영개선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 혜택
경영개선 비용 최대 3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인력,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3회), 경영개선 비용(최대 300만원)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으로 최대 3회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사전진단 ㆍ사업장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 개선 등 ㆍ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ㆍ사업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 경영개선 비용 컨설팅 기반 경영개선 이행 비용

준비 서류

  • 첨부(하단은 샘플) / ※ 실제 신청 시 확인
  • 서류 최종 제출 : 제출버튼 눌러야 최종제출 두
  • e DI B o @
  • i it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비즈 홈페이지)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5, 380-3061

원문 상세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사업개요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3회), 경영개선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비즈 홈페이지)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5, 380-306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사업신청방법_재기지원(경영개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1. 기업회원 로그인 2. 기업지원사업 – 진행사업 언히우 1. 기업회원 로그인 DB () ry e <y e 0 s wan aniz 21 2 로그인 ~ㄴ때 기업지원사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 제 pre— 업지원사업 - 진행사업 2. 기업지원사업 - 진행사업 B OB () i « ot s i 00 수지큰브 uss awz a1 2w 10029 - e 때 i st = Teme samvnE 켜사2 o T waszw e 에게서 매며 = 60209 ~ sz e s, w2z e 2 죄송 " <D — s ㆍ 재테 + 3. 진행사업 리스트 中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사업(컨설팅·경영개선) 찾아서 과제신청 4. (과제명 : 재기지원 / 총 수행기간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좌측 주황색 체크표시된 부분만 작성 5. 좌측 주황색 체크표시된 부분만 작성 ※ 총괄수행자는 대표 혹은 직원 6. 필수서류 첨부(하단은 샘플) / ※ 실제 신청 시 확인 7. 서류 최종 제출 : 제출버튼 눌러야 최종제출 完 7. 서류 최종 제출 : 제출버튼 눌러야 최종제출 두 e DI B o @ i it = [공고문: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컨설팅+경영개선) 공고.hwp 바로보기 다운로드] 새출발기금 협업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컨설팅·경영개선) 공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3.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지원규모) 43개사 ❍ (지원내용)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3회), 경영개선 비용(최대 300만원) ❍ (추진절차) 신청·접수 선정 컨설팅 경영개선금 지원 온라인 신청 적격여부 검토·선정 찾아가는 분야별 전문 컨설팅 비용 적정여부 등 검토 및 경영개선 진행 및 지원금 지급 (先 집행 後 지원) 3. 27.~ 예산 소진시 4월~ 예산 소진시 4월 ~ 11월 5월 ~ 12월 2. 세부 지원내용 ??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으로 최대 3회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사전진단 ㆍ사업장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 개선 등 ㆍ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ㆍ사업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 경영개선 비용 ❍ (지원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컨설팅 기반 경영개선 이행 비용 ❍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10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예시1)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인 경우 → 공급가(400만원)의 100%(4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예시2)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인 경우 → 공급가(200만원)의 100%인 2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시설개선비 ㆍ도배, 전기조명공사, 어닝, 샤시, 썬팅 등 인테리어 ㆍLED·판형(FLEX) 간판 등 옥외 광고물* 교체 등 * 신고(허가) 대상의 옥외광고물인 경우만 해당되며 신고(허가) 증명서 필수 제출 홍보·광고비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사업장명 기재 필수)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등 안전관리비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위험물(석면 등) 철거 비용 ㆍCCTV 관련 비용 등 위생관리비 ㆍ소독, 청소용역, 방역소독 비용 등 ㆍ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POS 경비 ㆍPOS,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등), 테이블오더 관련 비용 ※ 지원 분야는 공고일 기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❶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❷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연월일 ~ 공고일’로 계산하며, 실제로 영업한 기간만 인정(휴·폐업기간 제외) ※ 2025. 9. 30.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자영업닥터제, 정부 및 지자체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3. 31.(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① 사업 신청서 붙임1 ②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해당 시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필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로 진흥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야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중소기업확인서 인정불가 ③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④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울 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선정방법) 소상공인 제출 서류 검토 및 선정(진흥원) ❍ (선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타당성(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확인 별도 요청 (진흥원 → 새출발기금) - 대전시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세부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제출 ㆍ온라인 신청 / 대전비즈(www.djbea.or.kr/biz)  ② 서류검토 및 선정 ㆍ서류검토 및 선정·통보  ③ 경영진단 및 컨설팅 ㆍ경영진단 및 분야별 방문 컨설팅 / 최대 3회 (컨설팅 수행사 → 소상공인 방문)  ④ 경영개선 신청 및 진행 ㆍ컨설팅 최소 2회 완료 업체 중 경영개선 지원신청 및 경영개선 진행(先 지출, 後 지급)  ⑤ 경영개선 지원금 신청 ㆍ경영개선 완료 후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⑥ 현장확인 ㆍ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행상태 점검  ⑦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ㆍ정산,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경영개선 지원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④번 절차 해당 ❍ (신청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사업자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 수 ① 경영개선지원 신청서 별도 안내 ②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④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별도 안내 해당 시 ⑤ (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증 ??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⑤번 절차 해당 ❍ (신청대상) 경영개선 완료 및 비용 先 지출한 사업자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 수 ① 경영개선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별도 안내 ②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③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시공(제작)비용 지출 증빙자료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 확인증 은행 발급 ⑥ 하자보증 이행각서 별도 안내 해당 시 ⑦ (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비대상 확인서 별도 안내 ⑧ (CCTV 설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별도 안내 5. 유의사항 ?? 사업 신청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 ❍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대표자 동의서 필수 제출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적발 시 선정 제외) ?? 선정 취소 ❍ 선정 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신청서 허위 작성 또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휴·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 경영개선 지원 ❍ 경영개선 항목은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신청 서류 검토 시 조정될 수 있음 ❍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PC, TV, 에어컨, 냉장고 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신고(허가)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허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은 지원 불가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신청 소상공인 사업 업태(종목)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사업자 본인이 자체 시공(제작)한 경우 지원 불가 ❍ 경영개선 지원대상 선정 전 경영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신청→선정→컨설팅→경영개선 지원 신청 / 경영개선 대상 선정 후 작업 진행 ❍ 사전승인 없이 시공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 외주업체 선정 ❍ 외주업체는 대전시 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단, 불가피한 경우 타 지역업체로 선정 가능여부 결정) ❍ 시공(제작)업체 당 시공 참여는 최대 7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될 경우 신청 소상공인은 타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추진 ❍ 신청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환수 조치함 ❍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이어야 함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발생 시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별도안내]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함 ❍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포기 의사를 밝히고,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별도안내]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서는 경영개선 지원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신청항목과 경영개선 대상이 불일치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소상공인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지급됨 ❍ 시공(제작) 비용은 사업자(법인) 대표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 등 그 외 방법은 불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기타 사항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문의 ❍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380-3061 [붙임] 1. 사업신청서 (붙임1) 2.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5.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1)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2) 붙임 1 사업 신청서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경영개선)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해당시) 대표 휴대번호 개업연월일 사업장형태 □ 개인 □ 법인 사 업 장 주 소 이 메 일 업 태 종목 / 주요상품 / 근로자수 (신청일) 매출액 (2025년) 원 컨설팅 희망분야 (복수체크가능) □ 상권 및 입지 □ 사업타당성 □ 경영진단 □ 마케팅 □ 점포운영 □ 고객서비스 □ 기술전수 □ 세무,노무 □ 메뉴개발 □ 기타 위와 같이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경영개선)」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장 사진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경영개선) 사업추진계획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요업종 주요품목 이메일 업체소개 * 업체현황, 기업의 특징, 장점 등 지원 필요성 * 컨설팅·경영개선 필요성, 경영상황 등 기대 효과 * 컨설팅·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성장계획 등 경영개선 필요분야 사진 * 경영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사진 사업장 외부 사진 (간판이 포함된 현재 사업장 외부 사진) * 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사진이 포함된 사업장 외부 사진 사업장 내부 사진 (현재 사업장 전체 내부 사진) * 사업장 내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E-mail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 시의 이력 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여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협업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공된 날로부터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등에 의거하여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용기관 명칭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최대 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등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기재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참고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참고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공고문: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컨설팅+경영개선) 공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새출발기금 협업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컨설팅·경영개선) 공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지원 (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3.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지원규모) 43개사 ❍ (지원내용)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3회), 경영개선 비용(최대 300만원) ❍ (추진절차) 신청·접수 선정 컨설팅 경영개선금 지원 온라인 신청 적격여부 검토·선정 찾아가는 분야별 전문 컨설팅 비용 적정여부 등 검토 및 경영개선 진행 및 지원금 지급 (先 집행 後 지원) 3. 27.~ 예산 소진시 4월~ 예산 소진시 4월 ~ 11월 5월 ~ 12월 2. 세부 지원내용 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으로 최대 3회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사전진단 ㆍ사업장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 개선 등 ㆍ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ㆍ사업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 경영개선 비용 ❍ (지원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컨설팅 기반 경영개선 이행 비용 ❍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10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예시1)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인 경우 → 공급가(400만원)의 100%(4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예시2)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인 경우 → 공급가(200만원)의 100%인 2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시설개선비 ㆍ도배, 전기조명공사, 어닝, 샤시, 썬팅 등 인테리어 ㆍLED·판형(FLEX) 간판 등 옥외 광고물* 교체 등 * 신고(허가) 대상의 옥외광고물인 경우만 해당되며 신고(허가) 증명서 필수 제출 홍보·광고비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사업장명 기재 필수)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등 안전관리비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위험물(석면 등) 철거 비용 ㆍCCTV 관련 비용 등 위생관리비 ㆍ소독, 청소용역, 방역소독 비용 등 ㆍ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POS 경비 ㆍPOS,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등), 테이블오더 관련 비용 ※ 지원 분야는 공고일 기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❶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❷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연월일 ~ 공고일’로 계산하며, 실제로 영업한 기간만 인정(휴·폐업기간 제외) ※ 2025. 9. 30.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자영업닥터제, 정부 및 지자체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3. 31.(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① 사업 신청서 붙임1 ②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해당 시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필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로 진흥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야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중소기업확인서 인정불가 ③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④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울 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선정방법) 소상공인 제출 서류 검토 및 선정(진흥원) ❍ (선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타당성(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확인 별도 요청 (진흥원 → 새출발기금) - 대전시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세부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제출 ㆍ온라인 신청 / 대전비즈(www.djbea.or.kr/biz) ê ② 서류검토 및 선정 ㆍ서류검토 및 선정·통보 ê ③ 경영진단 및 컨설팅 ㆍ경영진단 및 분야별 방문 컨설팅 / 최대 3회 (컨설팅 수행사 → 소상공인 방문) ê ④ 경영개선 신청 및 진행 ㆍ컨설팅 최소 2회 완료 업체 중 경영개선 지원신청 및 경영개선 진행(先 지출, 後 지급) ê ⑤ 경영개선 지원금 신청 ㆍ경영개선 완료 후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신청 ê ⑥ 현장확인 ㆍ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행상태 점검 ê ⑦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ㆍ정산,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경영개선 지원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④번 절차 해당 ❍ (신청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사업자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 수 ① 경영개선지원 신청서 별도 안내 ②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④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별도 안내 해당 시 ⑤ (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증 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⑤번 절차 해당 ❍ (신청대상) 경영개선 완료 및 비용 先 지출한 사업자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 수 ① 경영개선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별도 안내 ②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③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시공(제작)비용 지출 증빙자료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 확인증 은행 발급 ⑥ 하자보증 이행각서 별도 안내 해당 시 ⑦ (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비대상 확인서 별도 안내 ⑧ (CCTV 설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별도 안내 5. 유의사항  사업 신청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 ❍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대표자 동의서 필수 제출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적발 시 선정 제외)  선정 취소 ❍ 선정 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신청서 허위 작성 또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휴·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 경영개선 지원 ❍ 경영개선 항목은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신청 서류 검토 시 조정될 수 있음 ❍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PC, TV, 에어컨, 냉장고 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신고(허가)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허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은 지원 불가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신청 소상공인 사업 업태(종목)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사업자 본인이 자체 시공(제작)한 경우 지원 불가 ❍ 경영개선 지원대상 선정 전 경영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신청→선정→컨설팅→경영개선 지원 신청 / 경영개선 대상 선정 후 작업 진행 ❍ 사전승인 없이 시공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 외주업체 선정 ❍ 외주업체는 대전시 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단, 불가피한 경우 타 지역업체로 선정 가능여부 결정) ❍ 시공(제작)업체 당 시공 참여는 최대 7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될 경우 신청 소상공인은 타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추진 ❍ 신청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환수 조치함 ❍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이어야 함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발생 시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별도안내]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함 ❍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포기 의사를 밝히고,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별도안내]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서는 경영개선 지원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신청항목과 경영개선 대상이 불일치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소상공인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지급됨 ❍ 시공(제작) 비용은 사업자(법인) 대표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 등 그 외 방법은 불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기타 사항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 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문의 ❍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380-3061 [붙임] 1. 사업신청서 (붙임1) 2.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5.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1)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2) 붙임 1 사업 신청서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경영개선)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해당시) 대표 휴대번호 개업연월일 사업장형태 □ 개인 □ 법인 사 업 장 주 소 이 메 일 업 태 종목 / 주요상품 / 근로자수 (신청일) 매출액 (2025년) 원 컨설팅 희망분야 (복수체크가능) □ 상권 및 입지 □ 사업타당성 □ 경영진단 □ 마케팅 □ 점포운영 □ 고객서비스 □ 기술전수 □ 세무,노무 □ 메뉴개발 □ 기타 위와 같이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경영개선)」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장 사진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경영개선) 사업추진계획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요업종 주요품목 이메일 업체소개 * 업체현황, 기업의 특징, 장점 등 지원 필요성 * 컨설팅·경영개선 필요성, 경영상황 등 기대 효과 * 컨설팅·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성장계획 등 경영개선 필요분야 사진 * 경영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사진 사업장 외부 사진 (간판이 포함된 현재 사업장 외부 사진) * 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사진이 포함된 사업장 외부 사진 사업장 내부 사진 (현재 사업장 전체 내부 사진) * 사업장 내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E-mail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 시의 이력 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여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협업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공된 날로부터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등에 의거하여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용기관 명칭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최대 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등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 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 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기재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참고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40억원 이하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9.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5.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참고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 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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