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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6 ~ 2026.10.26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접수처
  • (우편)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강원식 선임연구원
  • (기술상용화플랫폼) newat.or.kr – 사업공고 –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 연장(1차연장) 공고 – 접수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온라인 : 기술상용화플랫폼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공고문: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hwpx]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15호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제품 ※ 관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 ○ 금회 공고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추진절차 ➀공고게재 ➁기업신청 ➂연장검토 ➃심의상정 ➄연장승인 √1차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 서류 등 ▶ √1차연장 신청서류제출 ▶ √서류검토 (1차연장 부합 여부 검토) ▶ √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주관부처 신청기업 주관부처 재정경제부 주관부처 󰊳 신청 자격 요건 ○ 아래의 ‘가’ 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납품 미완료 다.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건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 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적용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의 등록취소, 기간만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3-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10. 26.(월) 18:00까지 접수 완료분(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기술상용화플랫폼(newat.or.kr)에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접수처 (우편)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강원식 선임연구원 (기술상용화플랫폼) newat.or.kr – 사업공고 –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접수 ○ 문의처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혁신제품 담당자 / 061-338-9794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1차연장)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2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신청마감일 기준) ( ) 3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초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 하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주)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혁신제품 기간연장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모델명)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구매부서명 : 구매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공고문: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df] - 1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15호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제품 ※ 관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8조의3 ○ 금회 공고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추진절차 ➀공고게재 ➁기업신청 ➂연장검토 ➃심의상정 ➄연장승인 √1차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 서류 등 ▶ √1차연장 신청서류제출 ▶ √서류검토 (1차연장 부합 여부 검토) ▶ √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주관부처 신청기업 주관부처 재정경제부 주관부처 - 2 -  신청 자격 요건 ○ 아래의 ‘가’ 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납품 미완료 다.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 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건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 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적용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의 등 록취소, 기간만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 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 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 (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3 -  신청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3-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10. 26.(월) 18:00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기술상용화플랫폼(newat.or.kr)에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접수처 (우편)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강원식 선임연구원 (기술상용화플랫폼) newat.or.kr – 사업공고 –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접수 ○ 문의처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혁신제품 담당자 / 061-338-9794 - 4 -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2 지정된혁신제품과관련하여부정당업자제재를받고있는경우(신청마감일기준) ( ) 3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기간 최초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 하 - 5 -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 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 하 - 6 -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 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주)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 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 7 -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혁신제품 기간연장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모델명)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구매부서명 : 구매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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