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전남]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창업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일반 기업)
- 자금 신청서 및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서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 및 ‘기업정보 조회동의서’ 등 재단이 보증심사를 위해 고객에게 제출받거나 조회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해당 기업)
-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 및 경영개선 관련 교육 수료증 또는 컨설팅 이수 확인증 사본 1부(유효기간 2년 이내 한정, 창업 2년이상 5년 미만 업체 대상)6. 접수방법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공고문 참조) - 온라인 :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hwpx]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723호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9.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2,000억원
① 소상공인 창업자금 : 280억원
- 1분기 85억원, 2분기 85억원, 3분기 55억원, 4분기 55억원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일반) 1,670억원, (재기지원자금) 50억원
- (일반) 1분기 200억원, 2분기 600억원, 3분기 435억원, 4분기 435억원
- (재기지원자금) 연중 상시 접수
2.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자금 소진시까지)
* 1분기(1.
3. 융자계획 및 한도
(단위
구 분
규 모
지 원 조 건
취급기관
합 계
2,000
소 상 공 인
창 업 자 금
280
․ 한도 : 1억원
․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3.5%)
전 남
신용보증
재 단
소 상 공 인
경영안정자금
일반
1,670
․ 한도 : 2억원
․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3.0%)
재기
50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1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280억원(운영자금)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3.5%)
○ 담보제공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
2. 지원대상
①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②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별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중이거나 당해연도 소상공인
* 차감한 금액에서 재신청 가능)
* 기추천액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당해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기업*
* 정책자금 수혜기업 :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받은 업체
(단,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증/보험 지원 이력 및
운영자금은 수혜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운영자금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4.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 CD(91일물) + 1.7%이내
- 부분보증(100%미만) : CD(91일물) + 2.0%이내
○ 이자지원율 : 3.5%
○ 보증비율
- 고신용 업체(NICE 880점 이상) : 85%*
* 85% 부분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전액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중‧저신용 업체(NICE 879점 미만) : 100%*
* 100% 전액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부분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구비서류 : 분기별 접수
○ 접수일정 및 필요서류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 (1. 5.~), 2분기(4. 1.~), 3분기(7. 1.~), 4분기(10. 1.~)
필수 서류
(일반 기업)
① 자금 신청서 및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④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서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 및 ‘기업정보 조회동의서’ 등 재단이 보증심사를 위해 고객에게 제출받거나 조회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음
선택 서류
(해당 기업)
①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 및 경영개선 관련 교육 수료증 또는 컨설팅 이수 확인증 사본 1부(유효기간 2년 이내 한정, 창업 2년이상 5년 미만 업체 대상)6.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대면 신청 또는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대면신청(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 순천지점(순천, 곡성, 보성, 고흥)
․ 주 소 : 전남 순천시 팔마로 205, 7층(덕암동 161-1)
․ 연락처 : 061-729-0629 (팩스 061-729-0690)
-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 1970)
․ 연락처 : 061-285-0745 (팩스 061-285-0747)
- 여수지점(여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 2층
․ 연락처 : 061-642-2471 (팩스 061-807-3613)
- 광양지점(광양, 구례)
․ 주 소 :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 연락처 :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 나주지점(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6층(빛가람동 279-2)
․ 연락처 : 061-333-9421 (팩스 061-729-0549)
-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완도, 장흥)
․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3, 2층
․ 연락처 :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비대면 신청(‘보증드림’사이트 또는 앱 모바일 신청)
- 접속 : (P C) ‘보증드림’ 사이트 접속
(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모바일) ‘보증드림’ 다운 또는 QR코드
- 신청 : 회원가입(금융인증서 필요) → 보증(자금)신청
※ 보증(자금)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이 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추천서 1개월 연장
9. 대출취급 금융기관
○ 취급기관(13개) : 광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지역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케이 뱅크
10.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③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 금융기관,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바람.
⑤ 융자기간 종료 후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연장분에 대한 이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융자 업체가 전액 부담함.
⑥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신용보증재단(http://www.jnsinbo.or.kr) : 공지사항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별 문의처)으로 문의 바람.
[별표]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개업
년월일
생년월일
법 인
등기번호
해당법인기업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주소 :
주 품 목
(종 목)
업 태
□제조,
□도소매,
□서비스,
□음·숙박
□기타( )
업체구분
□ 일 반 기 업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창업교육수료사업자
□ 컨설팅이수사업자
담 보
제 공
방 법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자금용도
매출액
(최근1년)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대출신청
금융기관
은행
( 지점)
신청액
백만원
부도, 휴·폐업 시 이자지원 혜택은 사유 발생 전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해당사유 발생 시 즉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기업 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기관 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전라남도지사 ․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금융기관(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1,720억원(운영자금)
○ 일반자금 1,670억원, 재기지원자금 50억원
※ 재기지원자금 미소진 시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규모 변경 가능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3.0%)
2. 자금별 세부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일반)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 담보제공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담보제공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 (일반, 재기지원자금)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일반, 재기지원자금) 휴․폐업중인 업체
- (일반, 재기지원자금) [별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일반, 재기지원자금)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일반)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 중이거나
육성자금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 차감 후 신청 가능)
* 기추천액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을 의미함
- (일반) 당해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기업
* 정책자금 수혜기업 :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받은 업체
(단,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증/보험 지원 이력 및 10백만원 이하 소액 운영자금은 수혜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3.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일반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재기지원자금
․ 성실실패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4.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 CD(91일물) + 1.7%이내
- 부분보증(100%미만) : CD(91일물) + 2.0%이내
○ 이자지원율 : 3.0%
○ 보증비율
- 고신용 업체(NICE 880점 이상) : 85%*
* 85% 부분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전액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중‧저신용 업체(NICE 879점 미만) : 100%*
* 100% 전액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부분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구비서류 : 분기별 접수
○ 접수일정 및 필요서류
- 일반자금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 (1. 5.~), 2분기(4. 1.~), 3분기(7. 1.~), 4분기(10. 1.~)
- 재기지원자금 : 연중 상시 접수
필수 서류
① 자금 신청서 및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④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서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 및 ‘기업정보 조회동의서’ 등
6.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대면 신청 또는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대면신청(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 순천지점(순천, 곡성, 보성, 고흥)
․ 주 소 : 전남 순천시 팔마로 205, 7층(덕암동 161-1)
․ 연락처 : 061-729-0629 (팩스 061-729-0690)
-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 1970)
․ 연락처 : 061-285-0745 (팩스 061-285-0747)
- 여수지점(여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 2층
․ 연락처 : 061-642-2471 (팩스 061-807-3613)
- 광양지점(광양, 구례)
․ 주 소 :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 연락처 :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 나주지점(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6층(빛가람동 279-2)
․ 연락처 : 061-333-9421 (팩스 061-729-0549)
-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완도, 장흥)
․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3, 2층
․ 연락처 :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비대면 신청(‘보증드림’사이트 또는 앱 모바일 신청)
- 접속 : (P C) ‘보증드림’ 사이트 접속
(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모바일) ‘보증드림’ 다운 또는 QR코드
- 신청 : 회원가입(금융인증서 필요) → 보증(자금)신청
※ 보증(자금)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이 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원업체 선정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추천서 1개월 연장
9. 대출취급 금융기관
○ 취급기관(13개) : 광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지역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케이 뱅크
10.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③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 금융기관,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바람.
⑤ 융자기간 종료 후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연장분에 대한 이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융자 업체가 전액 부담함.
⑥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신용보증재단(http://www.jnsinbo.or.kr) : 공지사항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별 문의처)으로 문의 바람.
[별표]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개업
년월일
생년월일
법 인
등기번호
해당법인기업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주소 :
주 품 목
(종 목)
업 태
□제조,
□도소매,
□서비스,
□음·숙박
□기타( )
담 보
제 공
방 법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자금용도
매출액
(최근1년)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대출신청
금융기관
은행
( 지점)
신청액
백만원
부도, 휴·폐업 시 이자지원 혜택은 사유 발생 전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해당사유 발생 시 즉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기업 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자금 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개업
년월일
생년월일
법 인
등기번호
해당법인기업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주소 :
주 품 목
(종 목)
업 태
□제조,
□도소매,
□서비스,
□음·숙박
□기타( )
담 보
제 공
방 법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자금용도
매출액
(최근1년)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대출신청
금융기관
은행
( 지점)
신청액
백만원
부도, 휴·폐업 시 이자지원 혜택은 사유 발생 전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해당사유 발생 시 즉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기업 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거래 금융기관 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전라남도지사 ․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금융기관 본·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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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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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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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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