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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창업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일반 기업)
  • 자금 신청서 및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서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 및 ‘기업정보 조회동의서’ 등 재단이 보증심사를 위해 고객에게 제출받거나 조회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해당 기업)
  •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 및 경영개선 관련 교육 수료증 또는 컨설팅 이수 확인증 사본 1부(유효기간 2년 이내 한정, 창업 2년이상 5년 미만 업체 대상)6. 접수방법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공고문 참조) - 온라인 :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hwpx]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723호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9.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2,000억원 ① 소상공인 창업자금 : 280억원 - 1분기 85억원, 2분기 85억원, 3분기 55억원, 4분기 55억원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일반) 1,670억원, (재기지원자금) 50억원 - (일반) 1분기 200억원, 2분기 600억원, 3분기 435억원, 4분기 435억원 - (재기지원자금) 연중 상시 접수 2.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자금 소진시까지) * 1분기(1. 3. 융자계획 및 한도 (단위 구 분 규 모 지 원 조 건 취급기관 합 계 2,000 소 상 공 인 창 업 자 금 280 ․ 한도 : 1억원 ․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3.5%) 전 남 신용보증 재 단 소 상 공 인 경영안정자금 일반 1,670 ․ 한도 : 2억원 ․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3.0%) 재기 50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1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280억원(운영자금)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3.5%) ○ 담보제공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 2. 지원대상 ①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②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별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중이거나 당해연도 소상공인 * 차감한 금액에서 재신청 가능) * 기추천액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당해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기업* * 정책자금 수혜기업 :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받은 업체 (단,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증/보험 지원 이력 및 운영자금은 수혜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운영자금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4.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 CD(91일물) + 1.7%이내 - 부분보증(100%미만) : CD(91일물) + 2.0%이내 ○ 이자지원율 : 3.5% ○ 보증비율 - 고신용 업체(NICE 880점 이상) : 85%* * 85% 부분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전액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중‧저신용 업체(NICE 879점 미만) : 100%* * 100% 전액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부분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구비서류 : 분기별 접수 ○ 접수일정 및 필요서류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 (1. 5.~), 2분기(4. 1.~), 3분기(7. 1.~), 4분기(10. 1.~) 필수 서류 (일반 기업) ① 자금 신청서 및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④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서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 및 ‘기업정보 조회동의서’ 등 재단이 보증심사를 위해 고객에게 제출받거나 조회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음 선택 서류 (해당 기업) ①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 및 경영개선 관련 교육 수료증 또는 컨설팅 이수 확인증 사본 1부(유효기간 2년 이내 한정, 창업 2년이상 5년 미만 업체 대상)6.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대면 신청 또는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대면신청(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 순천지점(순천, 곡성, 보성, 고흥) ․ 주 소 : 전남 순천시 팔마로 205, 7층(덕암동 161-1) ․ 연락처 : 061-729-0629 (팩스 061-729-0690) -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 1970) ․ 연락처 : 061-285-0745 (팩스 061-285-0747) - 여수지점(여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 2층 ․ 연락처 : 061-642-2471 (팩스 061-807-3613) - 광양지점(광양, 구례) ․ 주 소 :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 연락처 :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 나주지점(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6층(빛가람동 279-2) ․ 연락처 : 061-333-9421 (팩스 061-729-0549) -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완도, 장흥) ․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3, 2층 ․ 연락처 :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 비대면 신청(‘보증드림’사이트 또는 앱 모바일 신청) - 접속 : (P C) ‘보증드림’ 사이트 접속 (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모바일) ‘보증드림’ 다운 또는 QR코드 - 신청 : 회원가입(금융인증서 필요) → 보증(자금)신청 ※ 보증(자금)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이 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추천서 1개월 연장 9. 대출취급 금융기관 ○ 취급기관(13개) : 광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지역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케이 뱅크 10.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③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 금융기관,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바람. ⑤ 융자기간 종료 후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연장분에 대한 이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융자 업체가 전액 부담함. ⑥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신용보증재단(http://www.jnsinbo.or.kr) : 공지사항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별 문의처)으로 문의 바람. [별표]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개업 년월일 생년월일 법 인 등기번호 해당법인기업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주소 : 주 품 목 (종 목) 업 태 □제조, □도소매, □서비스, □음·숙박 □기타( ) 업체구분 □ 일 반 기 업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창업교육수료사업자 □ 컨설팅이수사업자 담 보 제 공 방 법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자금용도 매출액 (최근1년)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대출신청 금융기관 은행 ( 지점) 신청액 백만원 부도, 휴·폐업 시 이자지원 혜택은 사유 발생 전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해당사유 발생 시 즉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기업 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기관 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전라남도지사 ․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붙임서류 ⦁금융기관(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1,720억원(운영자금) ○ 일반자금 1,670억원, 재기지원자금 50억원 ※ 재기지원자금 미소진 시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규모 변경 가능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3.0%) 2. 자금별 세부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일반)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 담보제공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담보제공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 (일반, 재기지원자금)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일반, 재기지원자금) 휴․폐업중인 업체 - (일반, 재기지원자금) [별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일반, 재기지원자금)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일반)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 중이거나 육성자금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 차감 후 신청 가능) * 기추천액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을 의미함 - (일반) 당해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기업 * 정책자금 수혜기업 :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받은 업체 (단,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증/보험 지원 이력 및 10백만원 이하 소액 운영자금은 수혜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3.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일반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재기지원자금 ․ 성실실패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4.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 CD(91일물) + 1.7%이내 - 부분보증(100%미만) : CD(91일물) + 2.0%이내 ○ 이자지원율 : 3.0% ○ 보증비율 - 고신용 업체(NICE 880점 이상) : 85%* * 85% 부분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전액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중‧저신용 업체(NICE 879점 미만) : 100%* * 100% 전액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부분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구비서류 : 분기별 접수 ○ 접수일정 및 필요서류 - 일반자금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 (1. 5.~), 2분기(4. 1.~), 3분기(7. 1.~), 4분기(10. 1.~) - 재기지원자금 : 연중 상시 접수 필수 서류 ① 자금 신청서 및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④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서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 및 ‘기업정보 조회동의서’ 등 6.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대면 신청 또는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대면신청(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 순천지점(순천, 곡성, 보성, 고흥) ․ 주 소 : 전남 순천시 팔마로 205, 7층(덕암동 161-1) ․ 연락처 : 061-729-0629 (팩스 061-729-0690) -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 1970) ․ 연락처 : 061-285-0745 (팩스 061-285-0747) - 여수지점(여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 2층 ․ 연락처 : 061-642-2471 (팩스 061-807-3613) - 광양지점(광양, 구례) ․ 주 소 :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 연락처 :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 나주지점(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6층(빛가람동 279-2) ․ 연락처 : 061-333-9421 (팩스 061-729-0549) -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완도, 장흥) ․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3, 2층 ․ 연락처 :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 비대면 신청(‘보증드림’사이트 또는 앱 모바일 신청) - 접속 : (P C) ‘보증드림’ 사이트 접속 (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모바일) ‘보증드림’ 다운 또는 QR코드 - 신청 : 회원가입(금융인증서 필요) → 보증(자금)신청 ※ 보증(자금)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이 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원업체 선정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추천서 1개월 연장 9. 대출취급 금융기관 ○ 취급기관(13개) : 광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지역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케이 뱅크 10.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③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 금융기관,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바람. ⑤ 융자기간 종료 후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연장분에 대한 이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융자 업체가 전액 부담함. ⑥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신용보증재단(http://www.jnsinbo.or.kr) : 공지사항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별 문의처)으로 문의 바람. [별표]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개업 년월일 생년월일 법 인 등기번호 해당법인기업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주소 : 주 품 목 (종 목) 업 태 □제조, □도소매, □서비스, □음·숙박 □기타( ) 담 보 제 공 방 법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자금용도 매출액 (최근1년)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대출신청 금융기관 은행 ( 지점) 신청액 백만원 부도, 휴·폐업 시 이자지원 혜택은 사유 발생 전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해당사유 발생 시 즉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기업 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자금 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개업 년월일 생년월일 법 인 등기번호 해당법인기업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주소 : 주 품 목 (종 목) 업 태 □제조, □도소매, □서비스, □음·숙박 □기타( ) 담 보 제 공 방 법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자금용도 매출액 (최근1년)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대출신청 금융기관 은행 ( 지점) 신청액 백만원 부도, 휴·폐업 시 이자지원 혜택은 사유 발생 전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해당사유 발생 시 즉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기업 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거래 금융기관 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전라남도지사 ․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붙임서류 ⦁금융기관 본·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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