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확인 필요

[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원문 공고 보기 ↗ (새 창)

한눈에 보는 공고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원하는 사업장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문의처

철원군 청정환경과 환경지도팀 033-450-4699

원문 상세 내용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원하는 사업장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공고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hwpx]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오차2) ±5% 이내 동작온도3)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4)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5)) 0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양 1) 전류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1)을 표식하여야 함 1) 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송풍 1, 송풍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 2)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5% 이내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무게 1kg 이하(설치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무리가 없어야 함) 3)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및 타입 -40℃ ~ 100℃,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 값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4)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범위 0 ~ 14pH pH 전극 사용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범위 0 ~ 14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신호 4 ~ 20mA 온도보상 0 ~ 5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공고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hwpx] 철원군 공고 제2026 –1254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원하는 사업장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철 원 군 수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69,400천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다. 사업대수 : 사물인터넷(IoT) 설치 14대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사업기간 : 2026. 3. ~ 2026. 12. 마. 신청기간 : 2026. 9. 3. ~ 예산 소진 시까지 바. 신청방법 :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직접 방문 (지원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가. 보조금 지원(제외)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관련)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시설(별표 4 제3호) 전류계 전류계 2. 세정집진시설(별표 4 제4호) 전류계 전류계 3. 여과집진시설(별표 4 제5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4. 전기집진시설(별표 4 제6호) 전류계 전류계 5. 흡수에 의한 시설(별표 4 제8호) 전류계 전류계, pH계 6. 흡착에 의한 시설(별표 4 제9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비고 제3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ㆍ제6호에 따른 흡착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온도계와 제5호에 따른 흡수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pH계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우선 지원 -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기타 󰊳 지원 제외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설치비 보조금액(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3.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배출업체 → 철원군 철원군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철원군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철원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철원군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철원군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철원군→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신청(붙임 서식 참조)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를 철원군에 제출(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① 철원군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②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철원군은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③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④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철원군은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사업승인 - 철원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을 철원군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철원군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철원군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철원군에 제출 ①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철원군에 제출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②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심사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검사 실시 ①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확인서가 포함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철원군에 제출 󰊷 보조금 지급 - 철원군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① 지자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선금(보조금 총액의 70%이내, 국비 우선)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착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신속한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②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④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 맟 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11)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5),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4.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회수 ① 준공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5. 기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시 개정된 지침 적용)에 따름 6. 문의사항 : 철원군 청정환경과 환경지도팀(☏033-450-4699)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