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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2026년 6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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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하동군 내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2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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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붙임1
  • 사업계획서
  • 붙임2
  • 단체소개서
  • 붙임3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문의처

하동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부서 055-880-2615

원문 상세 내용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하동군 내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공고문: 2026년 하동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6차) 공고문.hwpx] 하동군 공고 제2026-1522호 2026년 하동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하 동 군 수 1. 공모개요  목 적 :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제외 >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공동휴게시설 지원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 함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관도 제출(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20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사업비 지원 예시> ① (보조금 상한액 초과) A사업체가 총사업비 8백만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상한액이 5백만원이므로, 보조금 5백만원 전부 지원 ② (보조금 상한액 이하) B사업체가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수는 5백만원이나 총사업비의 80%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4백만원은 보조금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공모기간  2026. 9. 22.(화) ∼ 10. 16.(금) 18:00까지 (25일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22.(화) ∼ 10. 1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장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3 단체소개서 1부 붙임3 4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5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5 6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6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7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11 건축물대장 1부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14 가점 해당시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1부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1부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책자 제본(A4 편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4. 선정절차 서류심사 (9월) ⇒ 현장조사 (10월)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순위결정 (10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0월) 자격요건 등 심사 시설현황 등 확인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서류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기 간 : 2026년 10월 중 * 기관 방문 전 일정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기관 현황(시급성,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③ 순위결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결정 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6년 10월 중 (일정 미정) 5. 결과발표  보조사업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휴게시설 조성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예. 건축·증축 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  지원대상 휴게시설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됨(재산처분 시 시군의 승인 필요)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부서(☎055-880-2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기업)소개서 1부. 4.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5. 건물주 동의서 1부. 6.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기업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은 지원금액 상한액(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 예산은 반드시 20%이상 편성하되,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편성해서는 아니 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 자부담 예산도 보조금과 동일 기준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 ❍ 사업비는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대로 집행하여야 함. 단,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군과 협의하여야 함. ❍ 예산집행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발급, 사용 ❍ 영수증은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함 ❍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준용 단,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적용 제외 ❍ 시공자 선정 시, 도내 업체 선정 권고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고효율 창호·단열재·조명 설비 설치 등 노력 권고 ❍ 휴게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난연재 또는 불연재 사용을 권고함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사 업 장 황 사 업 장 명 대 표 자 등록일자 . . . (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실 무 담당자 직위(급) 성명 핸드폰 e-mail 상시근로자 수* (명) 총 명 여성 명, 남성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기재요령]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신 청 현 황 신 청 사 업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본관 노동자 휴게실 신설 OO동 공장 휴게실 개보수 기타 보조사업자는 휴게시설 조성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ex 건축(증축)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 확인 및 이행 붙임과 같이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직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견적서, 설계내역서) 1부 2. 단체(기업) 소개서 1부 3.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4. 건물주 동의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각 1부(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①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중소기업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②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③ 기타(가점) : 안전보건교육일지, 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 등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6-① 제출 생략 가능 ※ 공동 휴게시설 지원은 대표기관이 신청(기타 증빙서류(등록증, 결산보고서 등)는 참여기관도 제출) <붙임 2>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안) 1. 사 업 명 : 2026년 하동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 3. 사업내용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위치 / 면적 : ❍ 이 용 대 상 : ❍ 신청내용 - - 4.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일 정 계 획 추진내용 비 고 철거공사 바닥교체, 도배 등 5. 기대효과 ❍ ❍ 6. 소요예산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지출항목 총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부가가치세 포함) 계 보조금 자부담 휴게시설 합 계 철거공사 o 휴게시설 신설 o 냉‧난방기 설치 o ※세부사업 내 동일한 부기사업명으로 섞어서 집행하는 행위 지양 7. 현장사진(내·외부사진)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변경사업계획서(안) 1. 사 업 명 :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 사업변경목적 ❍ 3. 사업변경내용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내용 - - 4. 일정별 세부 추진변경계획 일 정 계 획 추진내용 비 고 철거공사 바닥교체, 도배 등 5. 기대효과 ❍ ❍ 6. 소요예산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자부담 확보방안 :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지출항목 기존 변경 산 출 내 역 (부가가치세 포함)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휴게시설 합 계 철거공사 o 휴게시설 신설 o 휴게시설 개보수 o 냉‧난방기 설치 o ※세부사업 내 동일한 부기사업명으로 섞어서 집행하는 행위 지양 <붙임 3> 단체(기업) 소개서 기 업 명 설 립 일 대표자명 소 재 지 주 소 (우편번호) 홈페이지 주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단체(기업) 연혁 ○ '81.12. 8 ○○ 창립 ○ '91.10.10 ○○ ○ '99. 2.16 ○○ ○ '06. 7.15 ○○ 상시 근로자 수 ○○ 명 ( 남 ○○ 명 / 여 ○○ 명 ) 보조금 지출시 결재라인 (책임자 순)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대표 총무 실무책임자 설립목적 주요사업 <붙임 4>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임금체불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에 의한 보조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타 지자체 및 동일 지자체 내 타부서)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2. 임금 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완납하였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업장(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사업 진행,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등 2. 수집하는 사업장(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주소,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등 3. 사업장(개인)정보 보유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휴게시설 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업추진,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업장(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표자 <붙임 5> 건물주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소 재 지 : ○ 건 물 주 : ○ 사용기간 :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소재지의 (회사명 ) 내 ○○○○ 신설(개보수)공사의 추진에 대하여 건물주로서 동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건물주(임대인) : (인) ※ 건물 공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동의서 제출 <붙임 6> 시설물 유지동의서 본 업체(대표)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 휴업의 경우 휴업 기간을 제외하여 3년을 산정한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 5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2 휴·폐업 사실 증명서 6 국세 납세 증명서 3 (중소기업인 경우)중소기업 확인서 7 지방세 납세 증명서 4 건축물대장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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