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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2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연매출액 기준 참조)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기준보수(월)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액 8,19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20% 40% 50% * 기준보수(월) : 1∼7등급 중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하여 가입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24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문의처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2212 및 시군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 / (소상공인24 시스템, 회원정보,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44-5302

원문 상세 내용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연매출액 기준 참조)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지원 [공고문: (공고문)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 수정 공고.pdf] - 1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62호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30.(금)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연매출액 기준 참조) v 소상공인 연매출액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 등급별 지원액 > 기준보수(월)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액 8,19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20% 40% 50% * 기준보수(월) : 1∼7등급 중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하여 가입 - 2 - ❍ 지원 절차 - 보험료 선납(1인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액 확인 후 지급(12월 예정) 지원신청* ⇨보험료 확인 ⇨ 지원금 확정 ⇨ 지원금 지급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24, 시군 보험료 납부 현황 확인 (도⇄근로복지공단) 지원금 확정·통보 (도→시군) 시군 → 1인 자영업자 * 월별 납부액에 따라 지원금 달라질 수 있음 ** 상반기 지원자의 경우, 하반기 추가 신청 불필요 *** 하반기 지원자의 경우, 3분기(7∼9월) 납부분부터 지원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법인 대표자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지원 제외 -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 -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신청 항목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통장사본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오류 또는 제공 미동의하여 ④∼⑥서류 확인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 예정(보완 요청하였으나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시군별 접수 창구 ※ 시군별 문의처 참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 3 -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①∼②서류까지만 첨부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③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발급 불가 시 매출 확인 가능한 서류 3. 문의처 ❍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 접수현황, 지원금 지급 관련 등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2212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19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금산군 경제과 041-750-3012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4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0 아산시 지역경제과 041-530-6041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13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44-5302) - 소상공인24 시스템, 회원정보, 시스템 오류 관련 3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 4 - (서식 1)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E-Mail 주소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종 주소 고용 보험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예) 9********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의사항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➊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➋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➌ 통장사본 ➍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➎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➏ ('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5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보유·이용 기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보험가입정보, 은행계좌정보, 매출액 정보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제공기간 충청남도 (시‧군 포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납부 현황 및 지원금 확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5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및 안내 등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시책 참여 기업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등)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OO시장·군수 귀하 - 6 - (서식 3)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 위임내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기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을 위한 처리 o 본인 :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위임 사유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OO시장·군수 귀하 - 7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제외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8 -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 9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10 - 구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발급 방법 고용 보험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https://total.comwel.or.kr) 통장 사본 § 통장사본  통장 첫번째 장 스캔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발급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온라인 발급 ž 홈택스(https://hometax.go.kr) ž 정부24 (https://plus.gov.kr)  오프라인 발급 ž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 온라인 발급 ž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오프라인 발급 ž 법원 등기국(소), 무인민원발급기 소상공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자영업자  온라인 발급 ž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오프라인 발급 ž 무인민원발급기(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매출액 § 매출액 확인서류('24년, '25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간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매출 확인할 수 있는 서류(표준재무제표, 매출전표, 거래내역 등)  온라인 발급 ž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오프라인 발급 ž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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