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전남광주] 곡성군 2026년 4차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곡성군
한눈에 보는 공고
곡성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2026년「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매달 기업 50만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04 ~ 2026.12.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벤처기업중소기업대학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매달 기업 50만원, 중장년 30만원씩 지급) ※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최대 10개월 지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30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지원금 지급은 예산상황, 근로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음
준비 서류
-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1)
-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3)
-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정방법 : 신청자격 제외 대상 확인과 선정 심사표를 통해 심사
- 실시기업 신청자격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57536)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문의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61-360-2932
원문 상세 내용
곡성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2026년「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매달 기업 50만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공고문: 2026년+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공고문(수시모집).hwp]
「2026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곡성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2026년「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곡 성 군 수
1. 모집개요
사업기간 : ’26. 3. ~ 12.
지원대상 :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중장년 취업자
1) 월 급여 당해 최저임금 책정액 이상(중장년이 받는 취업장려금은 별도) 지급 가능한 중소기업
2) 중장년 근로자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간지·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체 모집하여야 함
※ 중장년자격 요건 : 참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업무 협약(곡성군⇔실시기업) 이후 신규 채용 된 자(2026년도 만 46세가 도래하는 1980. 12. 31.이전 출생자는 만 46세로 간주)
지원규모 : 1개소 / 1명
지원내용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매달 기업 50만원, 중장년 30만원씩 지급)
※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최대 10개월 지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30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지원금 지급은 예산상황, 근로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음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업무협약(곡성군⇔실시기업) → 기업 자체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중장년 취업자 사업장 근무→ 지원금 교부 → 정산
❍ 접수기간 : 수시모집
(단,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하며, 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61-360-2932)
❍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57536)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신청서류
1)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1)
2)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3)
4)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선정방법 : 신청자격 제외 대상 확인과 선정 심사표를 통해 심사
2. 실시기업 신청자격
2-1. (대상기업) 곡성군에 소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예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지역 에너지‧ICT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가 지정한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중장년취업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2-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중장년취업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기업
④ 중장년 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⑨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기타 곡성군에서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3. 유의사항
채용기업은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은 곡성군과「중장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문의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61-360-2932)
[서식1]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기업용)
※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 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 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 )명, 해당없음( )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 화 번 호
( ) -
팩 스
- -
이메일 주소
@
휴 대 전 화
- -
회
사 연 혁
회
사 비
전 등 소
개
모
집
사
항
구 분
분 야
인 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______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해당□ 해당없음□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해당□ 해당없음□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④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⑤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⑥ 취업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해당□ 해당없음□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해당□ 해당없음□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타시도) 여부
해당□ 해당없음□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곡성군수 귀하
* 중장년 채용신청서는 제목을 “중장년 취업 채용신청서(기업용)”로 수정하여 별도 작성합니다.
[서식2]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연 수 기 간
. . . ~ . . . ( 개월)
근 무 시 간
: ~ :
연 수 관 리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근무부서
수습자 성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곡성군수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라남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장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중장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남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남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곡성군수 귀하
[서식 4]
중장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중장년취업 수습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 「중장년취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군과 「중장년취업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예정기간
연락처
1
2
3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수습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 시군) 귀하
운영절차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중장년취업수습약정체결(수습자-기업)→중장년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시군)→협약체결→근무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서식 5]
중장년취업약정서
이 약정서는 전라남도(시군)에서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사업주”이라 함)와 실무수습 참여자 (이하 “참여자”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 일
6. 휴가 :
7. 임 금 : 월급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참여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6]
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
중장년취업지원협약서
제1조(목적)이 협약은 곡성군(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간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시군”은 전라남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기업”이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중장년취업 연수장소) ① 중장년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첨「중장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하는 “실시기업”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중장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중장년취업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시군”은 중장년취업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중장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운영실적을 “시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시군”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중장년취업지원금 지급) ① “시군”은 중장년취업약정서에 따라 “실시기업”이 중장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도(시군)의 중장년취업지원금을 월단위로 “실시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장년취업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급여일에 중장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 “시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중장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중장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실시기업”은 전라남도의「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지침 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시군”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군”은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중장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체결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업”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시군”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시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시군”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중장년취업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중장년취업자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⑦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라남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군”은 “실시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⑧ “실시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중장년취업사업을 운영하거나, “시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시군”은 “실시기업”의 중장년취업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년취업운영계획, 중장년취업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시군) 곡성군수 직인
(실시기업) 회사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식 8]
수습기간 :
- ( 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출근카드
성 명 :
수습기간 :
- ( 개월)
채용업체 :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성명 서명
※ 중장년취업자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지급액은 급여총액(세액 공제 전 금액)
[서식 9)
정규직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담당자)
( ) -
( )
소 재 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수습자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 결 일
정 규 직
채 용 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
위와 같이 전라남도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10](고용유지금_실무수습)
( )월 중장년취업자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취업약정서 사본(협약 체결 후 변경이 있는 경우)
2. 참여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5. 4대 보험 납부(고지) 영수증
[서식12](고용유지금_정규직)
( )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규직 전환일
(또는 퇴사일)
임금 지급액
시․군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2. 정규직 전환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서식11]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탈락
인 원
명
소재지
※ 참여기업은 중장년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 요청 가능
※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사업 참여 금지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군에 통보해야 함
중도 탈락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
중도탈락일
사 유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운영절차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 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서식12](취업장려금)
중장년 취업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은행 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인 턴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장 연락처
( ) -
취 업 일
년 월 일
지급 분야
예시) 제조업생산직
채용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습 만료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위와 같이 취업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타 입증자료)
2. 재직증명서(업무분야 기재)
3.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공고문: 2026년+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공고문(수시모집)+.pdf]
「2026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곡성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2026년「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
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곡 성 군 수
1. 모집개요
m 사업기간 : ’26. 3. ~ 12.
m 지원대상 :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중장년 취업자
1) 월 급여 당해 최저임금 책정액 이상(중장년이 받는 취업장려금은 별도) 지급 가능한 중소기업
2) 중장년 근로자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간지·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체 모집하여야 함
※ 중장년자격 요건 : 참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업무 협약(곡성군⇔실시기업) 이후 신규
채용 된 자(2026년도 만 46세가 도래하는 1980. 12. 31.이전
출생자는 만 46세로 간주)
m 지원규모 : 1개소 / 1명
m 지원내용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매달 기업 50만원, 중장년 30만원씩 지급)
※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최대 10개월 지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30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지원금 지급은 예산상황, 근로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음
m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업무협약(곡성군
⇔실시기업) → 기업 자체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중장년 취업자 사업장 근무→ 지원금 교부 → 정산
❍ 접수기간 : 수시모집
(단,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하며, 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61-360-2932) ❍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57536)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신청서류
1)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 1)
2)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3)
4)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m 선정방법 : 신청자격 제외 대상 확인과 선정 심사표를 통해 심사
2. 실시기업 신청자격
2-1. (대상기업) 곡성군에 소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예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지역 에너지 ICT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가 지정한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중장년취업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2-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중장년취업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기업
④ 중장년 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 취업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에
의한 학원),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
업법 에 따른 공기업
⑨ 초 중등 교육법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⑩ 기타 곡성군에서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목적
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3. 유의사항
m 채용기업은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m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은 곡성군과「중장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m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중장년
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m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문의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61-360-2932)
[서식1]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기업용)
※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번호
주 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 요
사 업 내 용
1.
2. 설립시기
업 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 )명, 해당없음( )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 화 번 호 ( )
- 팩 스
- - 이메일 주소 @
휴 대 전 화
- - 회
사
연
혁
회
사
비
전
등
소
개
* 중장년 채용신청서는 제목을 “중장년 취업 채용신청서(기업용)”로 수정하여 별도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곡성군수 귀하
모
집
사
항
구 분 분 야 인 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______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해당□ 해당없음□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해당□ 해당없음□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④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
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⑤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⑥ 취업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해당□ 해당없음□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해당□ 해당없음□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타시도) 여부 해당□ 해당없음□
[서식2]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연 수 기 간 . . . ~ . . . ( 개월)
근 무 시 간 : ~ :
연 수 관 리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근무부서 수습자 성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곡성군수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라남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
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
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장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중장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
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남
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
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남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
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
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4.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
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
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
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곡성군수 귀하
[서식 4]
중장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인 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중장년취업 수습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 「중장년취업약
정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군과 「중장년취업지원약
정」을 체결해야 함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예정기간 연락처
1
2
3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수습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 시군) 귀하
운영
절차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중장년취업수습약정체결(수습자-기업)→중장년
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시군)→협약체결→근무개시→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서식 5]
이 약정서는 전라남도(시군)에서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사업주”이라 함)와 실무수
습 참여자 (이하 “참여자”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 일
6. 휴가 :
7. 임 금 : 월급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참여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중장년취업약정서
[서식 6]
(이하 “갑”이라 함)과( )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7]
제1조(목적)이 협약은 곡성군(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간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실시
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시군”은 전라남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기업”이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중장년취업 연수장소) ① 중장년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첨
「중장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하는 “실시기업”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
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중장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중장년
취업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시군”은 중장년취업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중장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운영
실적을 “시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시군”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중장년취업지원금 지급) ① “시군”은 중장년취업약정서에 따라
“실시기업”이 중장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도(시군)의 중장년
취업지원금을 월단위로 “실시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장년취업약정을 중도
중장년취업지원협약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급여일에 중장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
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 “시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중장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중장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실시기업”은 전라남도의「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
금 지원」사업 지침 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
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시군”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군”은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
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중장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체결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지원
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
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업”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시군”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시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시군”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장년취업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
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중장년취업자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⑦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라남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군”은 “실시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⑧ “실시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중장년취업사업을 운영하거나,
“시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기간 종료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시군”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시군”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시군”은 “실시기업”의 중장년취업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년취업운영계획, 중장년
취업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 사
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시군) 곡성군수 직인
(실시기업) 회사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식 8]
수습기간 :
- ( 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출근카드
성 명 :
수습기간 :
- ( 개월)
채용업체 :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성명 서명
※ 중장년취업자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지급액은 급여총액(세액 공제 전 금액)
[서식 9)
정규직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담당자)
( ) -
( )
소 재 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수습자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 결 일
정 규 직
채 용 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
위와 같이 전라남도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10](고용유지금_실무수습)
( )월 중장년취업자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취업약정서 사본(협약 체결 후 변경이 있는 경우)
2. 참여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5. 4대 보험 납부(고지) 영수증
[서식12](고용유지금_정규직)
( )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규직 전환일
(또는 퇴사일) 임금 지급액 시․군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2. 정규직 전환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서식11]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탈락
인 원
명
소재지
※ 참여기업은 중장년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
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 요청 가능
※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사업 참여 금지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군에 통보해야 함
중도 탈락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 중도탈락일 사 유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운영
절차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 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서식12](취업장려금)
중장년 취업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 자 우 편 주 소
지급계좌
은행명 은행 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인 턴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장 연락처 ( ) -
취 업 일 년 월 일
지급 분야 예시) 제조업생산직
채용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습 만료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위와 같이 취업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타 입증자료)
2. 재직증명서(업무분야 기재)
3.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문 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