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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곡성군 2026년 4차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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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곡성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2026년「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매달 기업 50만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04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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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벤처기업중소기업대학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매달 기업 50만원, 중장년 30만원씩 지급) ※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최대 10개월 지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30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지원금 지급은 예산상황, 근로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음

준비 서류

  •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1)
  •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3)
  •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선정방법 : 신청자격 제외 대상 확인과 선정 심사표를 통해 심사
  • 실시기업 신청자격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57536)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문의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61-360-2932

원문 상세 내용

곡성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2026년「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매달 기업 50만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공고문: 2026년+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공고문(수시모집).hwp] 「2026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곡성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2026년「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곡 성 군 수 1. 모집개요  사업기간 : ’26. 3. ~ 12.  지원대상 :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중장년 취업자 1) 월 급여 당해 최저임금 책정액 이상(중장년이 받는 취업장려금은 별도) 지급 가능한 중소기업 2) 중장년 근로자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간지·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체 모집하여야 함 ※ 중장년자격 요건 : 참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업무 협약(곡성군⇔실시기업) 이후 신규 채용 된 자(2026년도 만 46세가 도래하는 1980. 12. 31.이전 출생자는 만 46세로 간주)  지원규모 : 1개소 / 1명  지원내용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매달 기업 50만원, 중장년 30만원씩 지급) ※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최대 10개월 지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30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지원금 지급은 예산상황, 근로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음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업무협약(곡성군⇔실시기업) → 기업 자체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중장년 취업자 사업장 근무→ 지원금 교부 → 정산 ❍ 접수기간 : 수시모집 (단,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하며, 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61-360-2932) ❍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57536)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신청서류 1)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1) 2)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3) 4)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정방법 : 신청자격 제외 대상 확인과 선정 심사표를 통해 심사 2. 실시기업 신청자격 2-1. (대상기업) 곡성군에 소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예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지역 에너지‧ICT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가 지정한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중장년취업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2-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중장년취업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기업 ④ 중장년 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⑨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기타 곡성군에서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3. 유의사항  채용기업은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은 곡성군과「중장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문의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61-360-2932) [서식1]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기업용) ※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 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 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 )명, 해당없음( )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 화 번 호 ( ) - 팩 스 - - 이메일 주소 @ 휴 대 전 화 - - 회 사 연 혁 회 사 비 전 등 소 개 모 집 사 항 구 분 분 야 인 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______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해당□ 해당없음□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해당□ 해당없음□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④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⑤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⑥ 취업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해당□ 해당없음□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해당□ 해당없음□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타시도) 여부 해당□ 해당없음□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곡성군수 귀하 * 중장년 채용신청서는 제목을 “중장년 취업 채용신청서(기업용)”로 수정하여 별도 작성합니다. [서식2]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연 수 기 간 . . . ~ . . . ( 개월) 근 무 시 간 : ~ : 연 수 관 리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근무부서 수습자 성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곡성군수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라남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장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중장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남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남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곡성군수 귀하 [서식 4] 중장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중장년취업 수습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 「중장년취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군과 「중장년취업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예정기간 연락처 1 2 3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수습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 시군) 귀하 운영절차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중장년취업수습약정체결(수습자-기업)→중장년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시군)→협약체결→근무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서식 5] 중장년취업약정서 이 약정서는 전라남도(시군)에서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사업주”이라 함)와 실무수습 참여자 (이하 “참여자”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 일 6. 휴가 : 7. 임 금 : 월급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참여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6] 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 중장년취업지원협약서 제1조(목적)이 협약은 곡성군(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간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시군”은 전라남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기업”이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중장년취업 연수장소) ① 중장년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첨「중장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하는 “실시기업”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중장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중장년취업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시군”은 중장년취업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중장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운영실적을 “시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시군”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중장년취업지원금 지급) ① “시군”은 중장년취업약정서에 따라 “실시기업”이 중장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도(시군)의 중장년취업지원금을 월단위로 “실시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장년취업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급여일에 중장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 “시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중장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중장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실시기업”은 전라남도의「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지침 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시군”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군”은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중장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체결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업”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시군”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시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시군”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중장년취업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중장년취업자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⑦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라남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군”은 “실시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⑧ “실시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중장년취업사업을 운영하거나, “시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시군”은 “실시기업”의 중장년취업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년취업운영계획, 중장년취업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시군) 곡성군수 직인 (실시기업) 회사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식 8] 수습기간 : - ( 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출근카드 성 명 : 수습기간 : - ( 개월) 채용업체 :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성명 서명 ※ 중장년취업자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지급액은 급여총액(세액 공제 전 금액) [서식 9) 정규직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담당자) ( ) - ( ) 소 재 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수습자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 결 일 정 규 직 채 용 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 위와 같이 전라남도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10](고용유지금_실무수습) ( )월 중장년취업자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취업약정서 사본(협약 체결 후 변경이 있는 경우) 2. 참여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5. 4대 보험 납부(고지) 영수증 [서식12](고용유지금_정규직) ( )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규직 전환일 (또는 퇴사일) 임금 지급액 시․군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2. 정규직 전환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서식11]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탈락 인 원 명 소재지 ※ 참여기업은 중장년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 요청 가능 ※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사업 참여 금지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군에 통보해야 함 중도 탈락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 중도탈락일 사 유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운영절차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 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서식12](취업장려금) 중장년 취업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은행 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인 턴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장 연락처 ( ) - 취 업 일 년 월 일 지급 분야 예시) 제조업생산직 채용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습 만료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위와 같이 취업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타 입증자료) 2. 재직증명서(업무분야 기재) 3.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공고문: 2026년+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공고문(수시모집)+.pdf] 「2026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곡성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2026년「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 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곡 성 군 수 1. 모집개요 m 사업기간 : ’26. 3. ~ 12. m 지원대상 :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중장년 취업자 1) 월 급여 당해 최저임금 책정액 이상(중장년이 받는 취업장려금은 별도) 지급 가능한 중소기업 2) 중장년 근로자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간지·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체 모집하여야 함 ※ 중장년자격 요건 : 참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업무 협약(곡성군⇔실시기업) 이후 신규 채용 된 자(2026년도 만 46세가 도래하는 1980. 12. 31.이전 출생자는 만 46세로 간주) m 지원규모 : 1개소 / 1명 m 지원내용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매달 기업 50만원, 중장년 30만원씩 지급) ※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최대 10개월 지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30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지원금 지급은 예산상황, 근로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음 m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업무협약(곡성군 ⇔실시기업) → 기업 자체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중장년 취업자 사업장 근무→ 지원금 교부 → 정산 ❍ 접수기간 : 수시모집 (단,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하며, 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61-360-2932) ❍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57536)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신청서류 1)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 1) 2)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3) 4)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m 선정방법 : 신청자격 제외 대상 확인과 선정 심사표를 통해 심사 2. 실시기업 신청자격 2-1. (대상기업) 곡성군에 소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예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지역 에너지 ICT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가 지정한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중장년취업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2-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중장년취업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기업 ④ 중장년 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 취업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에 의한 학원),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 업법 에 따른 공기업 ⑨ 초 중등 교육법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⑩ 기타 곡성군에서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목적 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3. 유의사항 m 채용기업은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m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은 곡성군과「중장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m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중장년 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m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문의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61-360-2932) [서식1]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기업용) ※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번호 주 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 요 사 업 내 용 1. 2. 설립시기 업 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 )명, 해당없음( )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 화 번 호 ( ) - 팩 스 - - 이메일 주소 @ 휴 대 전 화 - - 회 사 연 혁 회 사 비 전 등 소 개 * 중장년 채용신청서는 제목을 “중장년 취업 채용신청서(기업용)”로 수정하여 별도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곡성군수 귀하 모 집 사 항 구 분 분 야 인 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______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해당□ 해당없음□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해당□ 해당없음□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④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 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⑤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⑥ 취업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해당□ 해당없음□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해당□ 해당없음□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타시도) 여부 해당□ 해당없음□ [서식2]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연 수 기 간 . . . ~ . . . ( 개월) 근 무 시 간 : ~ : 연 수 관 리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근무부서 수습자 성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곡성군수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라남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 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 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장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중장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 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남 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 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남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 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 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4.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 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 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 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곡성군수 귀하 [서식 4] 중장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인 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중장년취업 수습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 「중장년취업약 정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군과 「중장년취업지원약 정」을 체결해야 함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예정기간 연락처 1 2 3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수습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 시군) 귀하 운영 절차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중장년취업수습약정체결(수습자-기업)→중장년 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시군)→협약체결→근무개시→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서식 5] 이 약정서는 전라남도(시군)에서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사업주”이라 함)와 실무수 습 참여자 (이하 “참여자”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 일 6. 휴가 : 7. 임 금 : 월급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참여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중장년취업약정서 [서식 6] (이하 “갑”이라 함)과( )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7] 제1조(목적)이 협약은 곡성군(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간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실시 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시군”은 전라남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기업”이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중장년취업 연수장소) ① 중장년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첨 「중장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하는 “실시기업”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 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중장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중장년 취업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시군”은 중장년취업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중장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운영 실적을 “시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시군”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중장년취업지원금 지급) ① “시군”은 중장년취업약정서에 따라 “실시기업”이 중장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도(시군)의 중장년 취업지원금을 월단위로 “실시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장년취업약정을 중도 중장년취업지원협약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급여일에 중장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 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 “시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중장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중장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실시기업”은 전라남도의「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 금 지원」사업 지침 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 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시군”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군”은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 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중장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체결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지원 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 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업”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시군”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시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시군”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장년취업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 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중장년취업자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⑦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라남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군”은 “실시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⑧ “실시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중장년취업사업을 운영하거나, “시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기간 종료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시군”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시군”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시군”은 “실시기업”의 중장년취업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년취업운영계획, 중장년 취업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 사 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시군) 곡성군수 직인 (실시기업) 회사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식 8] 수습기간 : - ( 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출근카드 성 명 : 수습기간 : - ( 개월) 채용업체 :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성명 서명 ※ 중장년취업자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지급액은 급여총액(세액 공제 전 금액) [서식 9) 정규직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담당자) ( ) - ( ) 소 재 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수습자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 결 일 정 규 직 채 용 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 위와 같이 전라남도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10](고용유지금_실무수습) ( )월 중장년취업자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취업약정서 사본(협약 체결 후 변경이 있는 경우) 2. 참여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5. 4대 보험 납부(고지) 영수증 [서식12](고용유지금_정규직) ( )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규직 전환일 (또는 퇴사일) 임금 지급액 시․군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2. 정규직 전환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서식11]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탈락 인 원 명 소재지 ※ 참여기업은 중장년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 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 요청 가능 ※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사업 참여 금지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군에 통보해야 함 중도 탈락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 중도탈락일 사 유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운영 절차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 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서식12](취업장려금) 중장년 취업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 자 우 편 주 소 지급계좌 은행명 은행 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인 턴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장 연락처 ( ) - 취 업 일 년 월 일 지급 분야 예시) 제조업생산직 채용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습 만료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위와 같이 취업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타 입증자료) 2. 재직증명서(업무분야 기재) 3.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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