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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2026년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증권상에 따로 가입하는 경우도 내용 확인 후 지원 - 보험가입일이 2026.1.1. 이후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공고일 기준 보험기간이 유효하고,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보험 가입시 지원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상 환급(적립)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환급(적립)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80%를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 보험료납입내역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gepa_north@naver.com)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gepa_north@naver.com
원문 상세 내용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공고문: [붙임1]「안동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pdf]
- 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80023호
「2026년 안동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
여를 바랍니다.
2026. 08. 10.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붙임파일)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북부지소 ☎ 054-900-3838 (E-mail) gepa_north@naver.com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접수 홈페이지 공고(필요시 기업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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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안동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 선 정 방 법 : 서류심사(적격심사)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사 업 내 용 : 공고문 내용 참조
○ 사 업 기 간 : 2026. 12. 까지
○ 대 상 자 별 지 원 금 액 : 선정기업별 최대 100만원 한도
○ 신 청 방 식 : 이메일 접수(gepa_north@naver.com)
○ 지 원 규 모 : 6개사 정도
○ 신 청 서 접 수 일 시 : 2026. 08. 10. ~ 예산소진시 (선착순 접수순 선정)
2. 추진절차
추가모집공고 신청·접수 평가(적격심사)
및 선정 지원금 지급
’26. 08. 10. ’26. 08. 10. ~ 선착순 접수순 ~’26. 12.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 화재발생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비책 마련
□ 중소기업 재산권 및 생존권 보호로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2026년 12월까지
* 상기 사업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3 -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증권상에 따로 가입하는 경우도 내용 확인 후 지원
- 보험가입일이 2026.1.1. 이후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공고일 기준 보험기간이 유효하고,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보험 가입시 지원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상 환급(적립)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환급(적립)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80%를 지원
□ (지원한도) 선정기업별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금지급) 12월까지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2026. 11. ~ 12. 중 지원금 지급
6. 신청자격
□ (해당지역) 안동시
□ (지원대상)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 제조업(C1~C34) 해당)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공장등록증 미보유 시 <건축법>상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인 경우도 가능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7.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2026. 08. 10. ~ 예산 소진시 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gepa_north@naver.com
- 전 화: 054-900-3838
- 4 -
ㅇ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 보험료납입내역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8. 선정절차
□ (선정방법) 서류심사(적격심사) 후 선착순으로 선정
ㅇ 서류심사
- 평가기준: 공장등록증, 보험증권 내용, 보험료납입내역 등 적격여부 심사
□ (선정결과 안내)
ㅇ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9. 기타 유의사항
ㅇ 참여 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보험료 월 납입의 경우 사업비 지원을 받은 다음 달부터의 보험료 납입영수증
추가 징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납입영수증 미제출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의무적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
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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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북도
- 원문 공고
- 경상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